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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0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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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4월 12일 유명란위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 민원신고 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신 유명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유명란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시민단체 인사들만참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관련 민원신고를 더욱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운송사업 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과 구의원을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2011년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의 명칭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구성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택시, 버스 등 사업용 행정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교통행정과장과 유명란위원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 분쟁 또는 불공정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염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께.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택시 승차거부, 도중하차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되면 그 중에서 쉽게 처분이 용이하게 공무원들 판단이 어려운 것들을 월 평균 10회정도 심의에 상정되거든요. 그런데 택시쪽 업계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시민단체하고 그래서 자기네 업체를 대변해 주는 그런 얘기가 언로가 트여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자기방어나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타 구에도 상당히 많은 구가 이런 업계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유명란위원님 발의에 동의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보충답변을 해요?

채근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민원을 수렴하셔서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현 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글쎄 시민단체보다 구성이 심의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저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정만수위원님,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김기복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박명수님, 서울 YMCA회원 정현아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은희님, 은평여성단체 협의회장 공창희님 이렇게 현재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기존에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임직원 은평구의회 위원을 추가하는데 각 각의 1명씩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한 두분 정도 더 할 수 있겠지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중에서 한 분, 은평구의회 의원중 한 분, 두 분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가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열 분인데 지금 열 분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2년인데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되는 사람들을.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두 분은 바로 저희가 위촉할 수 있고 열 분으로 공포되면 열 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장

지금은 여덟분이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러니까 여덟 분이니까 두 분이 더 가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는 없겠네.
예.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업계쪽에는 기사들쪽에는 민원이 사실 있었어요. 저희도 받아본 것이.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오고 당으로도 가고 위원님들한테도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예고를 끝내고 절차를 밟는 중인데 저희가 절차상 5월 임시회 예정인데 위원님들이 기왕에 해주는 것 빨리 하자 해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답변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래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김만수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상정된 좋은 제안으로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