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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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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일반안건 1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진흥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효월드로 재창조됨에 따라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현재의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효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효문화마을의 기능을 종전에는 노인의 건강, 취미, 휴양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서 앞으로는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노인과 그와 동행하는 자,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가족, 단체 등으로 하되 중구 주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하고 객실 이용 인원은 가족실이 2인 이상 4인 이내, 단체실이 5인 이상 8인 이내로 변겨하였으며 세 번째 객실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객실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인원이 별표의 객실 이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받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효문화진흥과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요금에 있어 구민 요금 적용은 구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직원 및 동반가족으로 하여 그 외의 주민과 차등을 두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일 경우 중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에 대해서는 구민 요금을 적용하여 타지역 단체와 차등을 두며 구에서 정책적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시설 이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효월드의 중심 시설인 효문화마을이 재창조사업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여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효의 메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충선위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충선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객실에 있어 갖고서는 조례 개정안처럼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1층을 효문화를 홍보하는 전시 공간으로다 이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2층에 지금 공간은 원장실이 있는 그쪽 공간은 체험실 위주로다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동안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장기투숙을 했었는데 그 장기투숙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휴양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3박 4일로 원칙은 그렇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예, 이것은 이 노래방은 이제 투숙객들 위주로다가 야간에 6시 이후에 투숙객들 위주로다가 노래방 운영할 때 하는 거고 취미교실에 그 노래방은 주간에는 무료개방입니다.
여기 비고에다가 그럼 18시 이후라고,
저희가 요금표를 할 때 비고에다 그 시간을 명시해 주겠습니다, 18시 이후에.
18시 이후에,
예.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 아주 개정안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60세 이상이었던 것을 구민과 타구민 전체로 다 늘렸단 것은 획기적인 안이고 그런데 이 8조에 보면은 이게 비용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 보면은 변화된 게 없어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김택우위원

규칙을 정해도 이 비용징수 및 반환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면제 이 동일하게 똑같다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야간까지 할인혜택을 주든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도 좀 뭔가 할인혜택이나 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한다면 효문화마을에다가 아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의 이 차이점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늘렸어요. 구민과 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구 직원 및 동반가족,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단체가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민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 확대는 많이 시켰는데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원장께서 이 부분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간시설만 면제할 뿐이 아니라 야간에도 감면혜택을 생각해,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차상위계층 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장애인이나 개별법에 의해 갖고서 보호되시는 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김택우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어떤 데에 개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 효문화마을을 확대 또 아주 랜드마크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수병

박수병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조치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과 김택우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토론 중에 서명석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 이 차이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 개정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 부분은 야간시설도 면제하고 이 외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도 그 적용을 준한다 이렇게 개별법에 삽입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속기 중단해 주세요.

11시38분 속기중단

11시47분 계속속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서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이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우 위원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 김택우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 조덕수 위원, 서명석 위원) (기권한 위원 : 이충선 위원) 본안건에 대한 김택우 위원 안건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위원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