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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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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갈현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고영호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였고 - 안 제3조의2에 심사기준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수당규정을 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찬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현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소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정의규정을 - 안 제4조에 청소년 시설 운영의 원칙을 - 안 제5조에 청소년 시설의 이용 및 사용대상자를 - 안 제7조에 사용료 규정 및 감면규정을 - 안 제8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2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에 대한 영업제한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매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과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영업제한의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이용관련 불편사항의 민원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에 시민단체위원 위주로 구성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임직원, 은평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규정하여 안 제9조의2와 별표2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당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에 근거하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은평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노동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 사업 안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가 많은 우리구의 고용현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3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이전·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운영 경험을 가진 장애인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지난해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사항이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인력·기술의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6666##[부록]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1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35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갈현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은 「노인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5개 시설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바 그 운영의 연속성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운영위원회 고영호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의회 폐지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및 6개 광역시에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에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21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이루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만행이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이런 중대한 사항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개편 추진위원회 및 위원회 몇 몇 위원들이 논의와 합의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구 예를 폐지하겠다는 개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에 위반으로 주민의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에 관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구의회를 폐지한다면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에 현저한 약화로 이제 겨우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말살되고 과거 권위주의적 지방집권체제의 획일을 초례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지방분권화에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추진위원회의 일련의 논의와 주장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49만 은평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결의합니다. 하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반민주적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 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적극 강화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구의회폐지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