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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0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05-21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5월 11일 이선복위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선복위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의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발굴지원,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롭게 도입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8조를 보니까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설치, 운영한다고 8조에. 그러면 이게 현재 동이 16개 동인데 동마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은평구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우리구 산새마을을 예를 들면 관련된 부서끼리 모여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TF팀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동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하나를 설치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동마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마을공동체사항여건에 따라서 구성하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동마다 마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마다 그렇죠? 갈현1동, 갈현2동 이런 식으로 동마다 마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은평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은평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은평구 하나로 해서 행정협의체를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께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걸 각 자치구로 해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하냐? 지금처럼 각 동마다 많은 직능단체가 있는데 직능단체처럼 그런 식으로 동마다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로 크게 큰 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처럼 하나로 딱 묶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직원들 구성된 하나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직원 구성된 하나에요? 왜냐하면 지원신청이 공모면에서도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위주로 해서 많은 위탁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도 필요하고 이제는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정치성향이 강한 그런 시민단체가 끼어들면 아무래도 모든 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위탁을 주면서 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조례제정이후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위탁업체를 뽑는다는 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위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위탁이 늘어나고 있을 거에요.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보는데 마을공동체 뭐하는 곳입니까? 다 읽어보았는데 인구 2만, 3만, 4만 조그마한 동네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예산을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마을공동체위원회라고 해서 또 별도의 기능을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뒤에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지원센터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곳인데 그러면 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민간단체 네트워크사업, 마을 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홍보, 전파, 자원관리 과연 여기에 열거된 만큼 지금 마을공동체 동별로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능을 커버하고도 남는데 왜 이렇게 유사단체가 자꾸 생기며 옥상옥이 계속 늘어나는가 공동체 위원회도 만들고 또 지원센터도 만들고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도 나가고 계속 방만하게 기능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책사업에 저희 구에서 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한 동에 구획된 것이고 마을 공동체는 3인 이상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책사업이라도 잘못되면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중복된 일들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위원회나 지원센터나 여기에 기능들을 열거하고 역할들을 열거해놓은 만큼 실질적으로 마을들이, 마을이 뭡니까. 동사무소잖아요. 관내 16개 동사무소가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데 또 무슨 공동체 협의회 위원회가 나오고 지원센터가 나오고 이것은 완전히 중복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벌이는데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효율과 기능과 실질적인 면을 따지기보다는 서울시 시책사업이니까 우리도 무조건 구색을 맞추어야 된다 여기에다가 주안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말씀은 맞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 동에 자치회관에 대한 조례고 지금 제정하는 마을공동체 조례는 3명 이상 소규모 사이즈부터 큰사이즈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라는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이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업무 다음에 구청에 자치행정과 충분히 다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은 뭐냐 중복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 시책사업에 의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대략 시행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은평구에서 자체 예산 소모되는 비용적 측면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먼저 조례가 제정된 성북구를 예를 들면 사업할 수 있는 부지하고 운영비 다음에 집행비해서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센터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7조 2항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시면 2항 2호에 행정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는데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겹쳐 있는 어떤 단체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육성사업에 한 분야로 해서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평구 내에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에 가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인증을 받아오는 것인지 아닌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흠제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기획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무조건 받아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안가고 자체적인 은평구 사업으로서 성흠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자치구들이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시에다가 지원할 수도 있고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는 은평구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향후에 조례가 지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결국 지역에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마을공동체 개념 아닙니까. 과거에 개발위주나 신도시, 뉴타운 정책들로 인해서 개발위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에 흐름에 있어서 현재 시대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실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발주의, 경제주의 이런 것만 가다가 결과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개발할 수도 개발한다 해도 어떠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의 시작에 출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해를 하세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6월말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 지원부분은 본위원이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사실은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권역별 마을만들기 설명회에도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산동네에 대해서 옛날 그것을 찾아가지고 마을개선 사업을 하고 할 때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자체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과연 한 사업 당 얼마정도 갈 것이냐? 물론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재정적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서울시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현재로서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께서 제정해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주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조례안만 올리신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서울시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성흠제위원

표준안에 올렸는데 신입부서에서 어떠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왔든 행안부에서 왔든간에 우리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기획을 분명히 할 겁니다. 향후에 우리 은평구에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100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50원밖에 안 들어가면 50원에 대한 기획을 맞춰서 할 수 있고 100원을 기획을 했는데 150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획이 없이 상위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조례제정 이전에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 질의하고 좀 다른 데 답변이 안 나오시네요. 일단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9조에서 마을공동체사업면에서 이 사업을 사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개선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성흠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현재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갈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예산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은평구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확보면에서?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산의결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따로 설명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현재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와서 설명을 사실 못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진 것 같아요. 미리 와서 먼저 얘기했으면 이게 길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만들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자체가 이번 연도 추경을 더 해서라도 돈을 잡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없으셨다, 우리 위원분들한테. 그게 좀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현재 말씀하실 때 1억 정도가 비용이 맨 처음에 소요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억 가지고는 처음에는 되지만 이게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을 따올수도 있지만 못 따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돈이 나가는 거고 매칭사업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갈 것이고 모든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시점에서 위원분들한테 얘기가 없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사항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데요.

장우윤위원장

위원님, 이 조례안은 위원님 대표 발의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6분이 공동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하셔서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남기정부위원장

저도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검토를 사실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조율할 것은 하고 부분적으로 처리할 것은 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하신 건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이 조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 25개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이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일정에 맞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저는 통과시키는 거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일을 생각해서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로 좋고 나쁜 점은 따지고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설명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종선위원

동의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의 마을공동체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의제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가까운 예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로 e-품앗씨나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해당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응암2동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장윤건위원

어떤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공동체사업에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해서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의 마을일꾼은 뭐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마을공동체위원이라는 게 보기에는 단지 마을공동체 위원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마을공동체의 위원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15조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주택, 경제, 자치행정,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 해당 국장님들이 전부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 행정집행부들이 전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서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큰 마을공동체를 국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이 있는지 등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뒷받침이 없는 그런 조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들이 조례를 같이 냈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심도있게 검사한 다음에 이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조례 관련 부서도 금년 1월 1일자로 신규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시조례도 3월 15일날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서 서울시시정개발원에 용역을 준 후에 각 자치구에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저희 구도 25개중에서 성북구처럼 예전에 생겼던 조례 이후에 저희 구도 빠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북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아무 예산도 계획 세운 것이 없잖아요. 성북구는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예로 든 것이며 거기에 반해 은평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초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만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편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마을공동체가 작은 분야가 아닌 굉장히 큰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부서가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집행부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문화체육관광과도 들어가고 주택과도 들어갈 것이고 전부 각 부서마다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전부 들어와서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통과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충분히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그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부칙이나 새로 지원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원에 대한 조례안 그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계획을 말한 겁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 조례안이 왜 시점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서울시에서 4개 시책 35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사업별 지원단계 및 추진여부를 확인해서 시책사업비 확보에 우리 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지원 업무는 서울시 자체 사업과 건강친화 마을처럼 선정이 완료된 사업, 비 예산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구 추진 가능 사업은 21개 사업 358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민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방민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종합 홍보지 은평구소식의 참여자 범위를 자료 제공 주민에서 퀴즈 · 설문지 참여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소식지 제작과정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직제 개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1조 수당 관련 내용 중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 퀴즈 · 설문지 참여자를 추가, 원고료 등 실비보상에 기념품을 추가하여 신문제작에 참여한 주민에게 우리 구 홍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은평구소식의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주민에 퀴즈 · 설문지에 참여한 주민까지 포함하여 우리 구 기념품 홍보용 책자, 사회적 기업 생산 비누, 도시브랜드(BI) 홍보 머그컵, 파발이 도자기 인형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11조 2항 여기에 바뀌는 것이지요? 기존에 2항에 보니까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이렇게 되어 있고 제공한 자인데 여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퀴즈, 설문지 참여자 이렇게 되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추가 되는 것이 이것을 기사 또는 자료는 결국 퀴즈, 설문지 참여자도 다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퀴즈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강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기사나 자료를 제공한 자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관해서 은평구청장이 뭐에 대해서 설문을 하거나 퀴즈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를 제공해서 참여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퀴즈라 함은 결국은 사전에 발행할 때에 개념으로 봤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소식지에다가 물론 저희가 10만부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은평구 관내에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몇 호일까요? 간단하게.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추기 퀴즈 이러면 정답자가 오는 그런 개념까지 이게 봐야 되는 거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자료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 건 그거거든요. 결국 자료안에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거냐라고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답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어요. 거꾸로 오는 그 답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해야 된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리고 그동안에 선관위에서 자꾸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 동안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자꾸 주면 기부행위해서 자꾸 저촉이 된다 해서 이번에 조문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그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결국 이런 기념품이나 실비 이런 것을 줘도 참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죠? 참여하는 구민들이?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많은 기대감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기타 다른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줘서라도 구민들이 10만부 정도 발행되는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실비는 기존에도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도 기념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념품도 좋지만 요새 문화상품권이나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다양하게 해서 이런 조문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정신문 발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이 있어야 사람들이 참여하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정신문에도 뭐 해봤자 아무 것도 주지도 않고 원고 써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러면 별 재미가 없는데 나름대로 퀴즈낸 것이라도 답변서 보내고 그러니까 상품권도 오고 기념품도 오고 그러더라 조금 더 참여율을 늘려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보다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서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도 성흠제위원님 동의합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기념품에다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문화상품권도 좋고요. 요새 관내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상품권도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3가지만 ‘등’ 넣으면 사실은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품, 문화상품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조금 더 나열되서 들어가 주면 좀더 조례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도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신문 만드는데 돈 주고 신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구정신문소식 은평구는 현재 사항을 알려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신문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실비적인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원고료는 3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원고료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주민참여기사들이나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고견을 내서 채택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횟수가 많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횟수는 많고 매달 나가긴 나가는데요. 그게 횟수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종선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달에 평균 4~5건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 사람 앞에 3만원, 5만원꼴.

김종선위원

합이 얼마인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달에 나가는 게 20만원 내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퀴즈설문지 참여자들에게도 돈을 줘야 될까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돈 개념은 안하고요. 아까 기념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걸로 대체해서.

김종선위원

어차피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거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퀴즈라든지 설문지 참여자에게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금전적 혜택까지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거 때문에 다른 구청사례를 조사해보니까 타구도 소식지 발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상품권도 나누어 주고 사례비도 지급해주고 퀴즈당첨할 때 아까 질의때 잠깐 나왔듯이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첨가를 하면 좀더 우리 구정에 많은 주민들이 좀더 참여를 하고 퀴즈 같은 것을 내면 좀더 참여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종선위원

퀴즈내용 성격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퀴즈내용은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무슨 섹션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냐는 말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틀은 처음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과 주부들도 참여하기 쉬운 "우리구 관내 문화재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글쎄요. 그런 퀴즈를 내서 구정에 얼마나 효율성을 볼 것인가 그것도 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처음부터 시도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더 개선해서 양질의 퀴즈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니 잘 해보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자꾸 물어보면 “타 구청에서 합니다. ” 앞으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타 구청에서 잘못 되면 같이 잘못될 건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까지 소식지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보다 더 참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신설해봅니다. ”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퀴즈설문지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조정안이? 그런데 참여한 자에게는 약간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채택된 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참여한 자로 하면 인원에 한정이 없잖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참여한 자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연옥위원

참여자, 퀴즈를 해서 당첨된 자, 채택된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나누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정신문소식지가 월 발행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죠. 매월 나가죠.

장윤건위원

몇 부 정도 발행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은 12만부 찍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주민들이 구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이나 통장들이 각 집에다 돌려주지요. 주면 보통 보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 은평구가 50.4%가 배부되거든요. 두 가정에 한부 정도는 배부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반상회 전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전전날 해서 각 세대 아파트나 연립 이런 곳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설문지 참여자, 신문 제작에 참여한 자 예산 범위의 원고료를 실비 보상을 한다는데 실비보상은 상품권이나 기념품이나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념품은 어느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샘플가지고 왔습니다. 파발이라고 해서 견학교실 오면 요새 아마 구의회도 방문하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구정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하고 대개 전부 5,000미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그컵하고 학생들한테는 나누어주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수제비누인데 6개 들어 있는데 이런 정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안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11조 2항에 원고료 등 실비에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와 정원 상한선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외국인지원 업무 2명,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 1명 등 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인력이 3명 증원 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11명에서 1,214명으로 증원하고 2011년 9월 29자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기능직 및 별정직 자연감소 결원에 따른 정원 2명을 사회복지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비율을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5명 증원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 1명을 각각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복지업무 확대 등 대내 외 변화된 정책 환경을 구정에 반영하는 2012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구정기본 방향인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코자 참여구정담당관을 희망마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특정대상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의미의 “지원”이라는 명칭을 일반적·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 자치구에서도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고 또한 일반적·보편적 복지개념에 따라 교육도 복지의 테마를 이루며 기존 “교육”업무 외에 “청소년 복지”업무를 추가하게 되고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의 명칭을 “복지과”로 통일하기 위해“교육지원과”를 “교육복지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액인건제도 하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급여충당이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우가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니 총액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총액.

김종선위원

정원이 늘어난 만큼 총액이 반영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니요.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 총액인건비가 승인이 됐고요. 승인된 총액인건비와 함께 정원도 승인이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그 예산확보한 정원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구청에 생성된 행안부에서 승인해준 금액은 887억인데요. 예산편성은 정원이 증원되기 전 금액으로 87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금액보다 8억 7,500만원이 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적게 편성한 거고 이 인건비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음에 의회와 함께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9급공무원들 3명이 늘어나네요? 전부 다 9급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별정직, 기능직 1명씩 감하는 것은 지금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이미 정원대비 현원이 1명씩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그리고 기능직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김종선위원

별정직 1명 감소하는 이 사람은 업무담당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비서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서, 어디 비서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구청장님 비서입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장실에. 그 다음에 기능직 1명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능직 1명은 총원이 185명인데요. 누가 비었다 이것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원된 이것은 어느 자리가 비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무직렬로 해서 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담당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능직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결원은 보충하지 않고 앞으로 시험을 거쳐서 행정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좋은데요. 제 질의가 행정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기존에 기능직으로서 무슨 일을 담당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현재는 행정직으로 전환된 기능직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있다가 전환했잖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직 전환된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1명 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명 감이 됐잖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능직 1명이 결원인데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고요.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고 행정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행정직 전환이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퇴직자가 했던 업무가 뭐냐 이말입니다. 퇴직자 담당업무가 뭐냐 이말입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구청청소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소부.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주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인원이 현재 정원대비해서 부족했었습니까? 총 인원이?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1,211명이고요. 현원이 1,206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그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무리 해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표상으로 보면 감이 3명인데 결국 정원이 다 차 있던 게 아니고 5명이 결원이 됐다는 얘기죠? 정원대비? 그게 좀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께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행정부서의 역할이나 명칭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개 안건 같이 다 일괄상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자주 바뀌는 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6년정도 의원생활 했는데 매년 1번 이상 바뀌는 꼴이에요. 부서명이 바뀔 때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계속 바뀌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민복지국의 업무를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 그래서 뒤에 다 복지를 넣으셨어요. 교육지원과도 최근에 바꾼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교육지원과로 바꿨었어요. 주민복지하고 생활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틀린지 명칭에서 오는 게 너무 혼란스런 부분이 있고 주민분들이 하나 민원신청을 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바뀌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름을 하나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름도 명칭도 변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기한 계약직이 있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상용직이 68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3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상용직이 얼마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68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또?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130명.

김종선위원

청경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203명이네요. 이분들 직급을 나누면 다 기능직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직급이 부여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신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근로자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상근 근로자입니다.

김종선위원

상근근로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총액인건비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1,214명에는 포함 안됐습니까? 별도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무기한 계약직에 있어서는 채용계획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19명인데 예산이나 업무량을 감안해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근에 10명 채용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직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직도 그러면 여기에 환경미화원하고 조금 전에 기능직 청소부하고는 질이 틀리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무기한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했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우리 예산에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이 상용직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 예산사정을 보아서 채용하는 것이고 무조건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채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칭 개선안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쭉 보다 보니까 결국 주민복지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과명을 다 복지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꼭 그렇지 않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해보니까 보안등이 고장 났다. 도로가 파손됐다 이런 전화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단순한 복지 부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복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도 교육지원이다 보니까 학비지원 해달라 등록금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인데 지금은 가정복지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해서 교육복지과와 소관을 옮기면서 그런 특정 계층을 복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도 복지의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일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시대가 복지적 측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명칭을 붙이는 것이 낯설지는 않은데 주민복지나 아니면 청소년 복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복지는 조금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교육복지라는 어감이 교육지원 이런 개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그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단순한 민원의 일부일 것 같고 명칭이 다 좌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아까 장우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직원들조차도 우리 의원들조차도 명칭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육복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같은데 꼭 이렇게 “복지”자를 붙여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직접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흠제위원

과장님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임태수입니다. 당초에 교육지원과는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교육복지과로 옮기게 됐는데 주민복지국 전체 6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다 “복지”로 되어 있는데 또 교육지원과만 “지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복지과로 통일시키게 된 이유입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던데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복지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업무가 오다 보니까 교육복지과로 또 변경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참여구정담당관도 희망마을담당관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같이 국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보면 그런데 앞으로 명칭 개정하실 때에 과장님 웬만하면 특별하게 그 업무에서 전혀 성격이 과거에 제정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 것을 빼놓고는 과 명칭 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아마 20년 근무하신 과 명칭을 물어보면 엉뚱하게 교육진흥과로 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로 할 수도 있는데 교육복지과로 또 바꾸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명칭을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다 부득이 하게 계획적 사업과제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2012년 2월 22일 통보됨에 따라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예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임용에 있어서는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 외 2건이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린 대로 내일 의사일정을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5조까지 규정에 의해 2012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고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자활지원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 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 기관 및 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대표자 회의 개최 관련 통지 방법,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자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각 규정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각 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훈령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포해드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소유의 구 응암1치안센터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2012년 2월 29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서 예산지원이 결정되었으며 2012년 4월 3일 서울시에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암동 98번지 74호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시설규모 240.66㎡에 보육정원 4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6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위탁체를 선정하고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3월 중에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육정원 49명 규모의 1개소 어린이 집 신축시 약 2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응암1 어린이 집은 총 소요예산이 6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서울시 예산이 90%로 6억 1,560만원, 구비예산은 10%인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절대 부족한 구립어린이 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구립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 소유의 응암1 치안센터라고 했는데 치안센터들이 대부분 서울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소유가 있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소유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응암1 치안센터는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치안센터들이 빈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서울시 소유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치안센터가 서울시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 별도의 소유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차후에 찾아봐주시고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낼 겁니다.

성흠제위원

냅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도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1000인가 받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5/1000정도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게 되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비싼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과거에 보면 상당히 절감되는 것이네요. 50만원씩 낸다 하더라도...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신축하려면 예산적인 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성흠제위원

응암1 치안센터를 하셔서 효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비어있는 것을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어서 한번...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가 보면 서울시 소유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은데 치안문제 때문에 그들이 다른 용도가 필요 없어서 내놓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구립어린 이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것은 서울시 소유가 많지만 그래도 치안용도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내놓으라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치안을 위해서 쓰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완전히 불도 꺼놓고 비어있고 그런 건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구립어린이 집이나 기타 행정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2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