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2-05-21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9조2항에 의거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변경 승인의 건과 고영호의원외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이선복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명란의원, 장창익의원, 이선복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5월입니다. 부디 모든 구민의 마음속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효율적 예산사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시행초기 다양한 시행착오는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지만 독립된 재정권한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호화 청사건립 등으로 부담위기에 빠진 지자체가 속출하고 과다한 토목사업의 시행으로 구민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한이라는 것도 생겨났지만 공단이나 민간위탁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과잉인력채용은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듯합니다. 은평구도 그렇습니다. 은평구도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전체 예산의 49% 이상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기본적 경상경비중 인건비만도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약 3,400억중 가장 기본적인 이 두가지만 빼더라도 은평구의 가용예산은 수백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속된 예산의 부족으로 2012년 본예산의 불필요한 토목공사가 아님에도 오히려 우리 구민의 안정생활에 꼭 필요한 토목공사 예산까지도 대폭 축소해 예산을 계획했던 터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시급한 토목공사비 12억원 가량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저해가 되는 파인 도로보수 및 시설물관리 등 꼭 필요한 추가 경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2억원에 가까운 누리축제예산도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은평누리축제예산은 이미 지난 2012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예산전액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5개월전에 삭감되었던 이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은평구청 차원에서의 은평구민과 은평구의회에 대한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축제를 원하는 구민이 있다고 말하신다면 정말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축제 진행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2억 가량의 예산 일부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은평누리축제가 지금 여건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큰소리 내는 구민이 아닌 대다수의 소리낼 여건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지방자치예산이 많다는 강남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축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말 은평구와는 참으로 반대되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시설공단의 업무를 또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등 자꾸만 벌려가는 민간위탁사업이나 삭감된 축제예산을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은평구와는 참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모쪼록 보여지는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은평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녹음의 계절 5월이 짙어만 갑니다. 싱그러운 나뭇잎처럼 우리 서민들의 삶도 활기가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우리 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작년 2월 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동년 3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유통산업 발전법과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대형마트와 14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등 영세 소매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뇌에 찬 획기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8일 수색역 광장에서 농산물 토요시장이 개설되고 금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을 연다고 하는 메시지와 안내장, 플랜카드 등 대대적인 홍보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순기능이나 열정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미숙했던 부분, 즉 동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지역 구의원들과의 교감 뿐 아니라 인근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개진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즉발되었고, 참여업체에 있어서도 경기도 10개 시·군과 농촌진흥청이 포함되었으나 우리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인 아사모, 희망나눔플러스, 마을기업인 수색동 청국장 등 지극히 미미한 먹거리 업체만이 선을 보였으며 상품에 있어서도 신선한 농산물보다 대부분 가공품으로 진열되는 한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책임있는 분발이 촉구되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동 사업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상기 조례에 따른 지속적인 이행 점검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은 물론 민선 5기 김우영 구청장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배송센터, 상인대학, 주차단속 시간의 연장에 이어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증대,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한 시장 현대화, 금융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우리 은평구 서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룻한 공무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서구 선진국들보다 휠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 결혼관 등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20-30대 미혼율상승,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정과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3 안팎으로 전세계 222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7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임연령 여성 가운데 주요 출산 연령층에 속하는 25-39세 여성인구가 199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234,000명이 감소해 전체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 29.2%에서 26.7%로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시기 주출산 연령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80년 2.2명에서 2010년 1.4명으로 줄어 2010년 이들의 한 자녀 비율도 41.2%로 두자녀 비율(40.6%)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이중 65.3%는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1%, 2명은 10%, 3명은1.6%였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양육.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60.2%는 자녀양육, 교육비,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을 23.9%는 가치관 변화, 7.5%는 일, 가정양립의 어려움은 7.2% 등의 이유를 거론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2.58명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자녀 수는 이보다 적은 2.0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사회와 직장에서 자녀출산 29.4%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느냐는 24.5%에 불과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성에 86.6% 나타났습니다. 안심하고 출산,양육할수 있는 환경과 행복한 정책이 요구 되는 바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불균형문제를 인식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출산친화제도 활성화, 출산휴가, 유아휴직, 유연근로제 등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굴 및 사례 등 확산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이밖에도 청년실업,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부족, 저임금 등의 악순환이 결혼과 출산 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의 복지시설, 복지관. 평생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민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출산율 장려에 나선다면 효과가 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완화시키기 위한 워킹맘 지원, 예비 부부와 임신부를 위한 출산 육아 아카데미운영, 유아.아동.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을 생애 주기별 교육,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가두 캠페인,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위한 아버지 교실운영, 직장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어린이집 증설 등을 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2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윤건의원과 성흠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 중 한분이 사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고 이번 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변경 승인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