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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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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

황일람운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제206회 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용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님께서는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용선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의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예 이연옥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박용근위원님께서 이연옥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옥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연옥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연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용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승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방금 이선복위원님께서 이승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이선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승한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한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한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옥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에 제출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정예산으로서 추가세입이 없이 예비비 및 기정사업비를 감액하여 본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우리구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부분은 총 3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억 1,300만원 특별회계 1억 7,20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7개 사업 33억 8,500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본예산 때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입된 13억 3,0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15억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17개 사업 28억 4,300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은평한옥체험관 부지매입 1억원과 은평 누리축제 1억 9,000만원이고 구비를 분담하는 보조사업으로는 선정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비 1억 5,000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1억 7,200만원 기존사업비 증액은 도시기반시설 포괄사업비 16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이 3,625억 500만원이고 금회추경 시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국ㆍ시비가 5억 4,100만원이 조정되어 최종예산은 3,619억 6,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추가세입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비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구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일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황일람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제2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4시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