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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0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2-05-22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폐지안과 2012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구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주민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은평구노동복지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의회의 민간위탁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 설치장소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면적 : 101.7㎡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등으로 꾸려지게 되며 여기에서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사업 외 22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 2억 4,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구비로 4,200만원 실내공사비나 사무실집기류 구입비로 소요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 20일부터 예정되어서 3년인 2015년 6월 19일까지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수탁업체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위탁업체 선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복지센터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민 및 취약계층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성호과장님이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시비가 2억 정도이고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구비가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비가 이번에 2억원정도 내려옵니다.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2억이라는 것은 3년내에.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1년입니다. 매년 3억인데 올해에는 저희가 6월말경에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2억입니다.

장창익위원

매년 앞으로 3억씩 3년동안 내려 올수 있다는 얘기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이번에 사무실 정리하는데만 4,200 들어가고 그 뒤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조건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3명 중에서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원 1명이네과연 이 사무원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네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세명인데 실상 3명이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노동 옴브즈만이라고 해서 1명이 비상근이지만 와서 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되고 해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4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비상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시에서 비상근 노동옴브즈만은 따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비용은 좀 저렴합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저희가 위타기관을 선정을 할 때 노동복지라는 것이 그래요. 노무사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던지 노동조합이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할 텐테 위탁기관을 맡길 때 노무사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이런 제안을 둘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이런 내용을 분명히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고용노동 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국립보건원부지에 민주노총 서울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도 노동복지센터가 다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들도 노동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현실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거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고용변호사나 노무사들을 고용해서 상담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이것을 개소를 한다고 해도 옆에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5인 이하의 영세 취약 근로자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영세 사업장을 주로 합니다. 그이상의 큰 규모는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있는 민주노총이라던가, 지방노동청 서부지청 그쪽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취약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가진 그런 영세업자를 다루기 때문에 넓게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 목적은 층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5인이하 영세 그런 문구 그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결성이안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적인 노동 현실이 노동조합 자체도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업주와 고용인간의 문제만 다룰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효율성을 살릴려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걱정되는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감시하셔야 할 것이에요. 6월부터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6월 20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창익위원은 노동운동에 전문가입니다. 필요하면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목적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 말고도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3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주요사업은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문화여가프로그램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22, 3개 프로그램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겸해서 하고 있고 타구사례를 모니터링해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충돌보다는 상담이나 조정업무에 치우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취업상담, 주말 한방치료, 주부재취업강좌를 3가지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세부운영 프로그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와 별개입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취업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생들하고 링크를 해서 학교측하고 연결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이분들이 노동, 인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도 많이 하거든요. 링크할 수 있다고 봐서 이 프로그램을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노동, 법률 상담, 정책, 문화여가, 건강증진등등 그 외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말 한방치료, 주부 재취업 강좌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려면 근로에 대한 법률, 생활법률 등등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법인에 줄 것이 아니라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무사, 법무사, 기타 상담당사 해서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위탁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냥 법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 1명, 법무사 1명, 노동에 관련된 상담사 1명, 그렇게 하면 전문적으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센터장, 사무국장, 여직원해서 마치 일반 회사처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채용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성우 법 공모시에 그런 옵션을 걸어서 같이 공모할 겁니다. 개별로 노무사나 노동전문변호사 따로 하면 관리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고 저희도 세부적인 조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이고 심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나머지 3개구도 그와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구의회가 가지는 권한 자체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 까지거든요.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업체선정은 관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제대로 취지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곧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할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번 임시회때 제가 혹시 정해 놓고 진행 중인 내용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민주노총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업체 혹시 생각해 두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는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인권찾기, 피플, 민주노동 이런 데서 문의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염두에 둔 업체가 따로 있는가 물으셨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왜냐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보니까 작지 않아요. 센터장 300, 사무국장 240, 직원 21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임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민간위탁이 아니면 직영으로 가능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운영비 교부조건이 민간위탁입니다. 단체나 법인으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겠네요 무조건.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직원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세분을 포함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해서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자면 관리를 잘하셔서 취지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부운영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3년동안 서울시에서 3억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했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매년입니다. 3년은 계약기간이 처음에만 3년으로 예정하고 있고 차기에는 2년씩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속 서울시에서 매년 3억씩 지원을 받아서 구비는 거의 안 들어 가네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전혀 안 들어 갑니다. 초기자본만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인테리어 비용 4천몇백만원 들어 가면 구비는 거의 안 들어 가는 거네요. 계속 서울시에서 3억씩 인건비하고 지원을 받는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채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쓰는 임대건물도 다시 유료화로 돌린다고 얘기하대요. 그 돈이 우리 은평구에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막대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매년 3억씩 지원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정도 5년이나 3년정도 운영하다가 은평구에서 너희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예산들여서 운영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까다롭게 체크를 했습니다. 늘 매칭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는 시사업이 많은데 이 경우에 나중에 혹시나 우리한테 매칭으로 분담을 전가시키는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럴 계획이 일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채근배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센터장이 300만원 이렇게 너무 과도하지 않겠어요? 벌써부터 시작도 안했는데 인건비가 센터장에 300만원 들어서 연 인건비가 1억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예를들어 센터장님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정도는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세 사람을 연간 1억원 이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지금 메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금액이 타 업종군에 비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시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획만 이렇게 잡으신것이에요? 센터장 300만원, 사무국장240, 직원 210만원.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기준이 세 사람에 대해서 1억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도 조금 과다하지 않나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계속 3억씩 서울시에서 지급 받는 것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

한가지만 정병휘위원입니다. 노동복지 관련 종합서비스를 종합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슷한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녹번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링크를 해서 서로 특화되는 것도 좋지만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또 공무원쪽에서 공무원 조합에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담도 그쪽부분도 나중에 조인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지금의 현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 이 과에서 저 과로 가라고 하고 저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 참에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노동복지센터에 설립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근로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기위함이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을 개발을 하셔서 계속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노하고 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근로자 의견을 많이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가 있고 사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측에서는 얘기를 많이 듣겠지요. 그런데 근로자측에 너무 기울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형평성을 잘 맞출 수 있는 중재안 같은 것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도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검토하는 부분이 이부분 이었습니다. 혹시나 사측하고 사측이라고 해도 저희는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란이 될까봐 3개 운영하는 곳을 저희가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의 상담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화해 이런 위주로 많이 하지 여기에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3군데에서.

이승한위원

센터는 상담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상담과 조정이 거의 주목적이라고 보고 근로자의 인권이나 권리보호를 위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한계를 지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이 분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울것입니다.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해서 기준을 어느정도선에서는 정해할 될 것으로 본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마지막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동옴부즈만 면접할 때에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너무 근로자 위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옳지 않을 것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월에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만들면서도 굉장히 위원들이 논의도 많이 했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잘해 달라 위탁을 주고나서도 계속 관리해야 하고 위탁업체선정을 할 때에도 세심하게 또 패어하게 가자는 취지로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한 것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를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1.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전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구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됨에 따라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온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전부를 폐지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되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

질의가 아니고 2002년 12월 30일 폐지가 맞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모법이 2002년....

정병휘위원

그런데 왜 지금?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그동안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정리가 안된 것을 이번 참에 정리....

정병휘위원

오타인줄 알고 2011년 이런 줄 알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구는 폐지가 됐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혀 지장은 없는 거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페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제20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