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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2-01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보와 관련하여 공무원 휴가제도 및 선서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무원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선서방법 및 절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복무선서)①공무원은 추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관악구청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두번째, 안 제3조의 2 내용 중 "아니됨"을 "아니 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민간경력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고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에 강등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내용 중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3항 내용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공무원의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제6항 내용 중"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제1항 내용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공가사유에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1항제5호 내용 중"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과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시, 직무수행 성과우수자 격려 시 특별휴가 부여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10항 내용 중"임신 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⑫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이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여덟번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5조 내용 중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게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별표 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제정된「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표준안으로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변경하였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한다는 내용과 연가가산 불능사유 및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비산입 사유에 강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하는 경우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던 것을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불임치료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과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고자 별표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 별표1의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내용중 “아니됨”을 “아니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내용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 내용 중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3항 내용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6항 내용 중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 내용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항 제5호 내용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0항 내용 중 “임신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같은조 같은항“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2항, 제13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용 중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하였으며,〔별표1〕선서문및〔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와 〔별표4〕“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개정안과 같이 각각 개정하였으며,〔별표1의2〕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동일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하거나 우리가 삽입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바뀐 내용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틀에 박혀있는 조례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표준안처럼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기 때문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서 더이상 저희가 수정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개정 전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24조제10항제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30일까지 휴가를 줬다는 얘기죠 16주까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개정된 안을 보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이나 사산한 날로부터 5일만 준다고 그랬고요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는 10일까지 준다고 했어요. 여기는 16주 이상만 나왔던 걸 세부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길러 보고 임신을 해 본 엄마로서 느끼는 거는 11주든 16주 이상이든 사산이나 유산됐을 경우에 몸을 추스려야 할 시간적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유산이 됐을 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기간은 아이를 낳는 기간과 똑같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산이 됐느냐 아니면 16주 이후에 태아가 많이 성장한 후에 유산이 됐느냐의 구분이 없이 굉장히 산모에게 주는 건강상태는 똑같다고 해요. 그게 의사들의 얘기거든요 이복례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때 11주 이내인 경우, 15주 이내인 경우,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를 각각 다르게 휴가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무조건 25개 구 아니면 전국으로 다 똑같이 내려보낸 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똑같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11주 이내든 16주가 넘었든 여성들에게 신체적으로 안기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안부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이 위험도가 임신이 더오래돼서 유산했을 때가 더 위험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해서 차등을 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오히려 28주 이상인 경우에 3개월을 줬단 말이에요 90일이면, 휴가를. 그런데 30일로 줄여놓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16주에서 21주까지는 같고요 22주, 27주 그러니까 2호, 3호는 그대로 현행과 같이 22조나

이복례위원

4호로 들어갔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호수를 바꿨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거는.

이복례위원

3호도 5호로 갔군요.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그거는.

이복례위원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조절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왜냐면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제가 여성가족부에 이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11주 이내든 30주 넘어섰든 여성에게 신체적인 부담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고 해서 건의를 공문으로 해서 서류로 건의 한 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한 번 올려봐 주시고요 전문가가 했다는데 이거 부적당합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관악구청에서 행안부에 정식 기관 대 기관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설립되었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자로 해산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포괄 승계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교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교류사업의 지원) 제3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국제화재단"을 "시·도협의회"로, "출연금"을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2010년 1월 1일일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지원 사업을 포괄 승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4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산 통지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내용 중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국제화재단"을 "시·도협의회"로, "출연금"을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09년 12월 24일 주체가 한국지방지차단체국제화재단이 해산되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문구수정, 즉 말하자면 안 제8조만 개정하는 거거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 바뀌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를 바뀌는 것 같은데, 좋아요. 다 좋은데 출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먼저 재단에서 할 때는 출연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뀌면서 분담금으로 바뀌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강제조항이 포함된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출연금하고 분담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산하기관, 공공기관적인 그러니까 공단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해야 되는 거고요 -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지요.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각출을 해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해주는 거든요. 통·번역이라든지 국제화사업, 우리가 해외교류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출연한 게 아니고 재단에 내는 건 출연이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일 때는 얼마를 분담하자, 30만 이하에서 15만일 때는 얼마를 분담하자라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분담금입니다. 서로 얼마씩 내자, 그 차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분담금으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연초에 협의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연간 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 금액이 항상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전에도,
춘수

임춘수위원

출연금도 그동안 그 금액이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때도 1,000만원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체만 바뀌었지 출연금 냈던 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금액도 같고.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연간 1,000만원 예상한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정도 되는데, 많은 일을 해줍니다 저희에게. 전국에서 하지 않은 지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연말로 해서 어느 구에서 - 어디라고 말하기 뭐합니다마는 - 내지 않아서 일체 올스톱이 돼가지고 해외교류사업 같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1,000만원을 우리가 분담금을 내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료검토해서 우리 관악구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가 많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많이 도움이 돼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연길이라든지 거기 할 때 많은 도움을 참고자료로 받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국외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영국, 중국, 내몽골 등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국제교류 할 때 문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통역도 해주고 작문해 주고 이런 게 수백 가지가 됩니다 전부 1년 동안 해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8조 제3항에 국제화란 말을 전부 없애고 시·도지사로 말을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조례를 보면 중간에 시·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앞에는 출연금을 국제화지원기능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기도 똑같이 저희에게 내려왔던 내용인데요, 출연금인데 그냥 분담금은 무슨 분담금이냐라고 위에서도 협의가 있었던가봐요. 그 분담금을 그러면 국제화지원을 위한 기능이 뭐냐, 국제화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분담금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국제화란 말은 전부 삭제되고 있는데 거기에만 넣으니까 좀 이상하고, 물론 무슨 분담금인지 모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보다는 차라리 국제화지원 분담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도 좀 그런데,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김원개위원

그분들이 협의했더라도 법률가가 있고 했겠지만, 참 이상하고 내용이 어색한 점이 있어요. 앞뒤 문맥에 부합하지 않고 뭔가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국제화지원 분담금, 기능이란 말을 빼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렇게 나왔다라면 따르신다면 따를 수 있겠지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아까 건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설치근거가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무슨 근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정관에 보면 제33조에 제정이란 게 있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제33조 2호에 보면 "국제화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아예 못으로 박혀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인데요,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서 설립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지사 구성 협의회가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란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업은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현 중앙동 청사는 1980년 12월에 건축된 건물로써 건물 연면적이 704.47㎡로 지역의 문화·복지·행정서비스 등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현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9년 12월 18일 관악구의회에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동 외곽에 소재하여 주민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체부지 신축계획 대신에 현 중앙동 청사 부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치는 현 중앙동 청사 부지로 대지면적 454.8㎡, 건축 연면적 1,28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동주민센터, 파출소, 자치회관,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산 소요액은 총 56억5,900만원으로 예상되고, 부지매입비 없이 신축공사비 33억2,800만원, 청사 임차료 등으로 23억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중앙동 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7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안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2009년 12월 18일 관악구의회에서 현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부지인 중앙동 860-21 외 1필지 대지면적 587.1㎡를 취득하여 건축연면적 1,460㎡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봉천동 1512-7호의 현 청사부지에 대지면적 454.8㎡에 부지매입비 없이 신축공사비, 설계비, 청사 임차료 등 56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28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며, 신축예정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정여건이 충족된다면 복합신청사의 건립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제안설명에 보면 2009년 12월 18일날 관악구의회에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추진하는 걸 못 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변경안이 통과가 안되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지요? 변경돼서 추진하는 거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본인하고 구청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유재산 존중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본인이 여론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이복례위원

거기는 분명히 복합청사가 들어오는 자리다 하고 이미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치원 원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유치원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그런 불투명한 유치원에 내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겠어요? 원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유치원 운영을못한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건데? 그리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사전 검토도 없이 개인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유치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원장님을 몰라요. 잘 알고 있어서 두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렇게 관에서 어떤 한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쉽게 계획변경도 되고. 우리 관의 계획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매입비 40억원 및 설계용역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않는 점을 목적으로 담고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이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검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이 발견된다든지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있죠. 변경 필요성이야 때에 따라서 있겠죠. 있지만 신중을 기하셨어야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당시에도 없었고 나중에 판단할 때 제가 현장을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그 부지가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트럭 자체도.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승용차 한대 간신히 들어갑니다 거기.

이복례위원

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어놓고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이복례위원

그럴 걸 왜 처음부터 거기에다 부지매입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획을 세웠냐는 얘기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 내부적인 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관악구의회 2009년 1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됐잖아요.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결되게 했으면 사전에 그런 계획 또 현장답사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변명이라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토지매입비. 앞으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860-21 어느 쪽인지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 아무리 봐도 21이 제 눈에는 안 들어 오네요. 현재 위치 동청사하고 어느만큼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제출한 자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예단유치원이라고 했죠? 예단유치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행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을 할 때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으로 사과하고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복례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없죠. 민과 관이 어떤 법적인 소송이 일게 되면 항상 피해보는 건 민입니다. 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죠 관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건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변경안도 중앙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복례위원

처음부터 상세하게 계획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하셨어야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계획된 게 우리 구에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현재 부지를 보니까 현재의 대체부지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도드리고 절차를는 밟는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5대 때는 적절했는데 6대에 와서는 부적절하네요 그럼. 그리고 소요예산 중에서 청사임차료 등으로 2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어디를 임대하는데 이렇게 잡았고 신축 공사비가 33억2,800만원이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 56억5,900만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복례위원

어디에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주변의 부동산 임차료 시세를 감안해서 현재동청사가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을 따져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월 동안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기간은 공사기간으로 해야 되겠죠. 그건 본 설계가 나와야

이복례위원

개략이라는 게 있는데 본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있으니까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의 부동산 임대 시세에 따라서 사용할 평수 따져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월간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 공사기간에 따라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공사기간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예정된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거 기간에 상관 없이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일시불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 나오는 거니까요

이복례위원

이게 전세보증금이라는 얘기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럼 전세로 몇 평 짜리 얼마 정도를 얻는다는 건 개략적으로 나오니까 2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건데 과장님 답변이 정말 책임성이 없어요. 질의에도 성실성도 없고. 대부분이런 청사 임차료를 보면 매월 내는 게 뭐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매월 관리비용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월세가 많이 나요.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는 월세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임차를 100% 전세로 한다 이 말씀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는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월세로 내서 우리 예산 축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파출소가 지하 1층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지하 1층에 들어간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부지의 형태로 봐서 거기가 경사면으로 돼 있습니다. 경사면으로 돼 있어서 실제 층수로는 지하 1층이지만 한쪽으로는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다른 데 우리 복합청사에 파출소가 들어간 곳은 없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현재 남현동 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정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신축비용은 어떻게 돼요? 신축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다른 곳보다 토지가 177평밖에 안 되고 연건평이 387평밖에 안 돼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700평 내지 800평 되는 건물인데 이것은 겨우 387평밖에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파출소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현재 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현 건물에서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임대료 받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무상으로

이상철위원

자치회관 등에서 에어로빅같은 것도 하고 그럴 텐데 3층이나 2층 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텐데 지하는 아니지만 1층에서 하면 좀 소음이 덜 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파출소로 준다고 하는 것이 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심해서 지하 1층이라 하더라도 남쪽측에서 보면 거의 1층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현재 파출소가 기히 있는 곳이니까 신축건물에서도 줘야 한다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상사용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파출소가 계속 이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아직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러지만 제가 그 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리는 넓은 편은 아닌데 비탈길이에요. 뒷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그리고 앞쪽으로는 낮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큰 소음때문에 민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파출소가 지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상인데도 비탈길 때문에 본 건물에 비하면 지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로 하면 좀 부족하지만 잘만 지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건물만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출소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둬야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출소를 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안 받아주시면 되지. 주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파출소 독립 건물을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이 관악경찰서에서 2009년도 10월에 와서 현재 무상 사용기간으로 2011년 9월 30일까지 일단은 연장이 된 걸로 행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무상으로 승낙도 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굳이 여기 계획서에 파출소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도 파출소 입주를 안 시키고 다른 방안이있다고 하면 동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 파출소도 우리 주민의 공공안녕을 위해서 거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출소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파출소가 동청사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파출소가 들어오는 게 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계획하실 때 파출소 문제 슬기롭게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일법인 지방세법 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관악구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부분에 10개 조문, 제2장 부과·징수 부분에 10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 부분에 15개 조문, 제4장 보칙부분에 5개 조문 등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2010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표준안이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10개 조문, 실체적 규정에 제2장 부과·징수부분 10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 부분에 3절 15개 조문, 제4장 보칙규정에 5개 조문 등 총 40개 조문과 부칙사항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 적용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와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보통우편 송달부 등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실체적 규정인 제2장 부과·징수 부분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 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징수유예 등의 신청·처리 및 취소, 납세담보의 요구 및 납세담보물의 보관 등 부과·징수 사항과 제3장 체납처분 부분의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의 해제 규정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파산선고에 따른 징수금액 교부청구와 공매 및 매각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등 규정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위원회의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 예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3개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구세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는데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악구 자체에서 기본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25개 구가 똑같은 기본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좀 다르지요, 내용이. 구에 따라서 다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조례안은 우리 관악구에 맞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표준준칙안 내에서 약간에 관악구에 맞게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맞게끔 기본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엇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실 때 과장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4장 제36조에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있었습니다. 3개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개 심의위원회를 1개로 묶는다는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거기에서 다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겁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심의위원을?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정되는 법률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에 있던 3개 심의위원회를 1개로 묶어서 한다고 한다면 1개 심의위원회에 몇 명이었는데요, 전에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현재는 15명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심의위원회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복례위원

3개 심의위원회가 각 15명 이내로 했으면 10명에서 15명 이내일 건데, 지금 3개 심의위원회를 1개로 한다면 45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심의위원이라면 좀 많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과세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나 3개 심의위원회는 구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면허세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 예고했을 때 과세적부심사 그 다음에 과세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매년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금액을 정할 때 과표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즉 과표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문가로 돼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세무업에 종사했던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구성에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야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명쾌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위원회 소집 때 위원장이 위원 지명을 문서로 한다고 했네요, 제37조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은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37조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문서로서 위촉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위촉장을 발급해서 준다는 뜻이지요. 그냥 구두상으로 위원이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 소집 시"를 빼야지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문서로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문안으로 해석해 보건대 예를 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이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전원을 회의소집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문서로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에는 그래요, 이 문구를 해석해 보면. 그래요? 맞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뜻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1명인데요 7명만 통보해서 할 수 있답니다.

이복례위원

뭐가 11명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현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예전에, 차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앞으로 내년부터요?

이복례위원

예, 이게 가결이 되면 차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잖아요, 문안을 해석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과장님, 아직 그건 결정 안 하셨다면서요. 심의위원 결정을 몇 명으로 할지는 안 하셨다면서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는 7인, 11인? 과장님이 관악구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예 명쾌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그러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제가 금방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11명, 11명,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5명 내외로 할 예정이라고 주무팀장이 얘기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인 이내로 돼 있는 3개 심의위원회를 1개로 하되, 새로 신설하는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내외로.

이복례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어야 그 안에서 또 질의를 드리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5인 이내에서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이 문서로 해서 지명을 해서 회의소집을 한다 이 문구예요, 2항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15인 중에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당연직 외에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명으로 한다면 15인 중에 누구는 회의를 다섯 번 참석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세 번만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형펑성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명해서 한다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내용을 나중에

소남열위원장

이건 오늘 조례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일단 출석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하되 불참자가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빼고 돌린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출석 순서대로 지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종전에는 3개의 심의위원이 있다고 했어요. 또 그 성격도 다 달라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건 통합이란 말이에요. 출석 순서대로 한다면 이의제기 들어오는 종류가 어떤 거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있는 심의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출석 순서대로 나누어서 하겠다 답변하시면 이것도 형펑성에 안 맞고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될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걱정되네요.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실 때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입법 안을 만들면서 지방세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명시하지 않을려고 제외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조례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로 해주셔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인이 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선출방법, 위원회의 자격요건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도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명시가 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도 이해가 빠르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수정안을 여기에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기본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6조부터 안 제40조를 삭제하고 안 제36조부터 안 제40조를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안 수정내용 부록 참조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예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로 하여 구세 세목에 추가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분이 시세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분법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과 중복규정된 사항 등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 폐지 26건, 신설 2건, 조문정비 9건이며 먼저 폐지조문은 현행 조례 중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총 8건은 상위법령 등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6조의 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 총 10건은 새롭게 제정된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총 8건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구세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조문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세목통합에 따른 구세 세목으로 변경된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0년 10월 26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표준안이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여부 등 며밀한 검토를 거쳐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 등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제5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중 폐지조문 26건, 신설조문 2건, 정비조문 9건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문은 현행 조례 중 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8개 조문은 상위법령 등의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14조의4 등 10개 조문은 새로 제정된 관악구세 기본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8개 조문은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장명과 절명 신설안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사이에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 사이에 “제2장 등록면허세”의 장명과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절명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5조 사이에“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절명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 사이에 “제3장 재산세”의 장명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을 신설한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는 세목통합에 따른 구세 세목으로 변경된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개정안 내용은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조명“(과세의 근거)”를 “(목적)”으로 하고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면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분법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 조문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는 일반적 적용례를,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현행 관악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조례제정 시까지 감면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 보완조치로 현행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중 폐지 9건, 신설 4건, 조문정비 10건, 현행유지 6건이며 먼저 례지조문 중 현행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등 7건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제6조는 조문정비를 위해, 제18조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개별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조문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등 행정안전부 표준감면 조례안 중 우리 구 해당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등 총 10개 조문은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감면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0년 10월 26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3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현행 관악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 조례 중 폐지조문 9건, 신설조문 4건, 정비조문 10건, 현행유지조문 6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현행 조례 중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삭제하고, 제6조는 조문정비를 위해 삭제하고, 제18조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 표준감면 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조례"로 하고,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내용 중에서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하고,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내용 중에서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명과 "제4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의 장명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로 하고, 현행조례 제16조를 제12조로, 현행조례 제17조를 제13조로 하였으며, "제5장 보칙" 장명을 "보칙"으로 하고, 현행조례 제19조를 제14조로, 현행조례 제20조를 제15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를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1조를 제16조로 하고, 현행조례 제22조를 제17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295조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3조를 제18조로 하고, 내용 중 "2"를 "둘"로, "「지방세법」제294조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4조를 제19조로, 현행조례 제25조를 제20조로 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는 적용시한을,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잠깐 속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도 행정안전부 규정에 맞추어 수수료 요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등 4개 구청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800원 징수하는 안 별표 제1호 사목 3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는 안 별표 제3호 나목 11을 개정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단위를 "1개년도, 1호"에서 "1주택"으로 안 별표 1호 가목 2를 개정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단위를 "1필지, 1개년"에서 "1필지"로 안 별표 제1호 사목 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제4조 제2항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0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제18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제19종)"으로 하고, 안 별표 제1호 나목(2)의 단위에 "1개년도, 1호"를 "1주택"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마목(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액의 내용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안 별표 제1호 사목(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단위를 "1필지, 1개년"을 "1필지"로 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800원으로 하는 안 별표 제1호 사목(3)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호 나목(2)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목(11) 수수료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하였으며, 다목 (29) 및 (30)의 종목내용 중 "체육시설업"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체육시설업"의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필지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1개년의 뜻이 뭐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년 단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필지에 1년 단위로 발급을 해줬어요. 앞으로는 1필지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몇 년치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써준다는 얘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두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무료발급을 했던 사항을 수수료 800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3,000원 징수했던 수수료를 800원으로 내리는 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게 수수료 징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하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 달랐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이 무료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료로 발급됐던 걸 800원 징수하고, 이건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예요. 그러면 수수료 3,000원 했던 걸 800원으로 수수료 징수율이 낮아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건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78건에 39만1,000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수수료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는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되고. 그러면 징수하는 800원 있잖아요, 무료로 발급했던 거. 이건 건수가 많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목별 과세증명서 말씀하시나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작년에 2만6,698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세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1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가 1,500원이었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까지는. 컬러발급의 경우만 1,500원이고 전에는 컬러발급하고 도면첨부까지 했을 때 1,500원이었어요? 그렇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도면을 포함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지금은? 도면까지 포함해요? 컬러발급의 경우에 1,500원으로 하고 그랬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컬러발급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도면첨부인데 컬러발급을 하면 도면이 이 컬러발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복례위원

컬러발급으로 하고 도면첨부 해서 1,500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바꿨다 이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컬러발급 속에 도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전혀 안 받았다고, 800원 지금 징수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받았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010년 1년 동안 안 받은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쭉 안 받은 게 아니고? 왜 갑자기 1년 동안 안 받다 다시 받게 된 이유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2009년 9월 20일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건 세목별 증명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완납증명과 같은 것이고요, 지금 800원 하는 것은 지방세목별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헷갈리기 쉬워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를 800원 받는 걸로 신설했다는 말씀이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건...

이복례위원

신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증명서 발급수수료라고 써있잖아요,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든 세목세든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그러면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지방세도? 납세증명서를 떼어봤는데 그때 무료로 저도 뗀 것 같아요, 돈 안 주고. 내가 세금을 냈다, 한 푼도 낼 게 없다 이런 게 우리는 꼭 필요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납세증명서를 떼는데 돈을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2010년에는 안 받았다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걸 다시 신설해서 800원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이구나.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납세증명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세목별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세목별?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방세에서 세목별,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목별 증명서.

이복례위원

세목별 증명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지금 전 구에서 다 받고 있었나요, 그동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동안 21개 구청은 받고요, 4개 구청만 안 받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1개 구는 징수를 했고, 4개 구는 미징수했단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안 받았어요? 4개 구 중에 우리 구도 거기 들어가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받지 말아라 했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21개 구는 받았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말씀하세요.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2009년도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면제하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다 받고 있다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안 받게 되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똑같이 전산에 있고 단지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데 하나는 받고하나는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구분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같폐지를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신설을 하냐고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납세증명은 세목별 받을 수가 없어서 폐지를 했는데 또 800원 신설을 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꼴이 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표희송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체납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하고 지금 조례에 반영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거는 물건별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이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말씀드린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2009년 9월 21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이거는 무료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받지 않고 있고요, 이 당시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법에서 받지말라고 했는데 오늘 논의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력 이런 데는 내용이 똑같아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그때 당시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다시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때는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하고 어느 때는 다시 받아라 하고 어디에 따라야 할 지 참 헷갈리네요.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납세증명서 받지 말라 2010년부터 미징수를 했으면 세목별 과세도 그러지 왜 또 납세증명서는 받지 않는 걸로 해놓고 세목별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니 받아라, 좀 그렇잖아요.이걸 주민들에게, 왜 안 받던 걸 받느냐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건데요. 지금 저희한테도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떼어드릴 때 800원 내십시오 하실 건데요.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확실히 부를 알아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고 싶다고 받고,받기 싫다고 안 받고 하는 사항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아니죠?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800원 받는 데가 작년까지 20개 구청이었고

이복례위원

21개라면서요?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21개 구청이었고 안 받는 데가 관악, 성동, 양천, 강남 이렇게 4개 구청이었습니다. 일단은 납세증명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이거는 발급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납세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지 말라 했는데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로 800원 받던 걸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800원씩은 받아야 하니까 올해 다시 준칙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타 구도 그동안에 세목별 과세 수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4개 구청 관악, 성동

이복례위원

4개 구청은 안 받았다 이거죠 21개는 받았는데?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2010년 1월 1일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복례위원

납세증명서뿐만이 아니고?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예.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두 가지를 안 받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두가지를 우리 구 포함 4개 구만 안 받았다 이거죠?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21개구는 다 받았고?
희송

표희송세외수입팀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