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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2-05-25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연옥의원, 부위원장에 이승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정 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칭 구립 응암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조례 페지안,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한 갈현1동, 진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연옥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고생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기간 동안 작성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이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높은 의식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되어 온 당리당략이나 이해 득실여부를 떠나 사업 그 자체의 중요성만을 놓고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새로 편성되어 올라온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의원 상호간의 견해차를 좁혀가며 합의점을 찾는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처리되어야 할 2012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단계에서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2월 28일에 극적으로 처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한 달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여야간의 대치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간 및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어 은평구 의회의 위상추락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흐른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는 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층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써 집행부측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을 짤 때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관례적인 추경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첫 번째 추경인데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올라온다면 그만큼 작년 예산이 정밀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추가편성을 지양해주십시오. 의원들이 보기에 분명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사업이거나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명년에 구입해도 될 물품들은 연말에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바쁜 일로 인해 소홀히 대했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제분들을 다시 한번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세상에 자비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옥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규모는 총 3,619억 6,3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55억 3,60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2,783만 3,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62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일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2년 5월 11일 본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 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6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 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와 안제2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정신문의 제작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2항에서 은평구정신문 제작 참여자의 범위확대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그 참여의 정도에 따라 원고료 등 실비보상과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상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념품”을 “기념품 및 상품권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외국인 전담인력 확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 관련 안 별표2, 안 제4조 관련 별표 3과 관련하여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5명 늘리고 별정직과 기능직을 각각 1명씩 감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추진, 복지업무 확대 등 대내외 변화된 정책환경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 역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으로 변환코자 구 본청의 일부기구의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참여구정담당관을 희망마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 안 제6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용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고, 제3항에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을 확대하였으며, 제4항에는 별정직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 안 제5조의 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에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44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4조 삭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의 해촉,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간사 및 회의록, 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윤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은 없으므로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46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소유의 구)응암1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영유아를 위한 시설 부족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수요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설치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은 그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며, 현재 은평구에서 23개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에 의거 운영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립 응암1어린이집 또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9. 가칭 구립 응암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 의원입니다.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4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녹번동 5번지 구 질병관리본부에 소재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노동복지센터는 노동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은평구 노동복지센터는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0.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50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2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등 총 19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개 동에 대하여는 주관 과 감사 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우윤의원이 제안 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51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6개 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 과 등 총 18개 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우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영호의원이 제안 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