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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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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의거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고영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 위탁동의안, 진관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회계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2012년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창익의원과 김종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서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27일부터 7월 12일까지 7월 14, 15, 18일 이렇게 19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