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임창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자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4개 사업에 21억4,6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 관련 특별교부금은 9억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5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146만5,000원은 재건축사업 공기지연등으로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7,000만원은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사업성을 재검토하고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사업비 1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임창빈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코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개 사업 1억1,088만4,000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감정평가액보다 2010년도 매수보상액 잔액이 부족하여 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1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비 지급 및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임창빈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도 예산 중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로 명시이월 대상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0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5억1,098만6,000원, 그리고 16회의 간주처리 예산 228억1,961만7,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689억5,380만8,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에 변동없이 44억7,643만4,00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6개 부서, 7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74억3,835만4,000원 중 43억9,5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1억8,800만원 중 8,088만4,000원으로 총 명시이월 금액은 44억7,64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세부사업의 시설비, 상도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금은 특별교부금 50%,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금 50%로 확보된 재원 중 특별교부금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지원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9억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8억9,5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추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낙성대동의 삼우주택과 남현동의 경성연립주택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146만5,000원 편성하였으나 준공인가 신청이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하며, 주택정비계획수립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청림동의 봉천제14구역과 제15구역의 재개발사업 및 조원동의 신림8-1구역 재건축사업 등 3개 소 11만7,000㎡에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가 50:50으로 분담하여 10억7,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의지 및 여론 추가수렴과 사업성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계비 1억6,000만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하다가 11월 29일 교부 결정되어 금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매입 세부사업은 대상이 6필지, 250㎡로 소요예산은 5억5,064만2,000원이나 금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8,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4,651만6,000원은 집행하였고, 6,060만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감소로 감액 예정이며, 그 차액 8,088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고자 하며, 지장물철거 세부사업의 시설비 3,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라 해당 토지 내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을 언제부터 잡았지요? 2008년도부터 잡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어떤 예산이요?

조규화위원
명시이월된 이 금액.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명시이월이 3건이 있는데요 10억7,000만원요?

조규화위원
예,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수립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올해부터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고요. 어느 지역 용역비이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청림동14, 15구역하고 조원동 6-1, 8-1하고요.

조규화위원
조원동은 애당초에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다 동의해서 이 용역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서, 몇 % 이상이면 해지할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50% 이상이 되면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듣고자 해서.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애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렇게 의지를 보였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여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사업성 관계는 아직 정확히 검토는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 용역예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만이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이 지역의 용적률은 몇 %, 또 인센티브를 얼마 주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명시이월할 필요없이 다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해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토지 소유주들도 소위 도심형주택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묶어놓았기 때문에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묶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수립을 했고 우리 예산을 잡아놓았고 물론 구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이 50% 이상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라면 그냥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왜 너희들이 예산까지 수립해 놓고 해지했느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론추이를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 설명회하고 설문조사를 정확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인데, 일단은 언제 하신다고요 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시켜 놓고요.

조규화위원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해 놓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의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봉천1-1구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일부 주민들은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사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00%는 안 되지만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날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에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견해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여론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합니다. 저한테도 왜 해지를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시켜놓고 2, 3월달에, 좀 빠르면 좋겠어요. 그때 여론수렴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목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