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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10회 제본회의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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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 발의)(김병덕·박종부·민경매·송순례·서해근·이순이·이성옥 의원 발의) 2.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1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군수 제출) 1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1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군수 제출) 20.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0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10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등 3건,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4호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교복비 지원 내용이 삭제되어 제4조 1항 중 “학자금 등을”을 “학자금, 교복비 등을”으로 하고, 제6조 3항을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과 장려금 지원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신설하고, 제8조 1항 2호 중 “만 29세”를 “만 39세”로, 중복지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10조 내용을 “제1항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로 하고 “제2항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로 하며, “제3항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자금으로 지원한다.”로 각각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제5조, 6조, 7조의 개정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협의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1호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음식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식품위생 소관 사무의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성 있는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2호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별지 1의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원 단, 1세대 당 6인까지 지원”을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3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은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상급기관의 지침을 적용한 개정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호인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당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이기에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팀 업무가 관광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분장사무 중 “식품·공중위생”을 삭제하고 “음식관광”으로 정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7호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할 때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2항의 시설을 사용할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호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8조 2항의 “군수는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금연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는 당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이기에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0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내면 학동리 산 20-1번지 외 56필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목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한 안건을 투자비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1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조건인 토지면적이 30% 초과·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2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구림리 222-3번지 외 10필지상에 다목적경기장 건립 대상지로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아 매입하고자 2019년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하였으나 이후 토지소유자가 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당초계획에 차질이 생긴 안건으로 현재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3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진입관문에 관광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공룡모양의 아치조형물과 해남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인 땅끝 청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해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4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달마산 일원에 조성된 달마고도는 다양한 모습의 기암괴석과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친환경 힐링코스로 방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방문객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5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결과 달마산에 자리 잡고 있는 관음보살 형상을 띈 금산 부처바위는 북평면에서 송지면을 잇는 국도 77호 선상에서도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 가능하며 관광분야 기반 확충을 위한 전망소 및 쉼터조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6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사업자와 체결한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한 후 해남군에 기부채납하는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7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평활리 317-1번지 외 56필지 34만1181㎡로 전년도에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장소로 확정된 농지 20㏊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의 컨트롤타워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외 다수의 기관 유치를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8호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교지구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상황이고, 현재 건립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하게 되면 더욱 주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9호인 해남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생활자원관리시설물 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2호인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3호인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15개소의 돌봄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모두 민간위탁 운영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6호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업에 대하여 당초 수탁기관인 자연사랑메아리의 운영기간이 금년 3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앞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05호인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 운용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집행부 안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 매입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다목적경기장 건립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달마고도 제2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정비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 발의)(이성옥·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25.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 발의)(김종숙·김석순·이성옥·박상정 의원 발의) 26.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8.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0.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김종숙·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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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순 의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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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2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제3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지원 대상에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사업을 추가하면서 “외벽도색”을 건설용어인 “외벽도장”으로 수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3호인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민박사업 지원 신청 및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민박사업 지원심의 선정 내용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해남군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5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 등과 군 계획 조례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6호인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지능형 영상관제가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시 방범과 범죄예방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18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7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 구분하여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 차액 지원과 해남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조성목표액 상향, 주요 농산물 품목 등 지원기준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8호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을 총괄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산보고와 관련된 제16조 제1항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를 “군과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규정한 제17조 제1항 “운영비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를 “운영비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9호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조항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합리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한 내용으로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15호인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직접 대인 접촉을 수반하는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주어진 업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백신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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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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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4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