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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2-02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활동이 미미하였던 기존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던 구정평가단을 재편하고 그 기능 및 활동 및 폭을 넓히도록 하며, 우리 구의 주요정책 시행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구현 및 구정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구정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모니터단의 기능으로 우리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글 건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모니터단의 구성으로 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공개모집하여 25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모니터단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필요 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 시행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정책모니터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모니터단의 구성으로 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25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해촉사유 발생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정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1회,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방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공모추천 선정과정이 어떻게 구성될 예정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공모추천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구 홈페이지 하고 각 동 홈페이지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나 동장들이 직능단체 회의등을 통해서 회의 안건으로 해서 공개모집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정예숙위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1년 모니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산은 1,800만원 정도로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그 중에 110만원은 위촉장 제작비고 행사운영비로 약 3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니터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운영에서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기회의는 언제할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는 보통은 12월에 연말 결산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할 예정이고 분과회의는 수시로 각 분과마다 3회 정도씩 개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기회의를 연말에 하시면 물론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에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1년도에는 발대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한 번 하는 거고요 평상시 회의에서는 연말에 결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에 구정모니터단이 있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그건 현재 존속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는 홍보전산과에 구정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기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복례위원

홍보전산과에 있는 평가단은 해체되고 이걸로 다시 대체된다 이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두 개가 같이 하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거니와 이거는 어찌보면 정책모니터링이잖아요. 정책모니터단인데 정책에 필요한 아이디어같은 걸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려면 모니터단 회원 구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수준으로 단원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구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요 지역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일단 각동별로 약 10명 정도 내외씩 선정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특별한 제재는 없다 이 말씀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분과는 몇 개 분과로 할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약 7개 내지 8개 분과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과는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과를 구분해서 구성하실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 5개 주요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교육문화, 도서관, 복지, 일자리, 행정서비스 이런 정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교통, 주거환경, 구정트위터 이런 식으로 저희는 현재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볼려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단원을 250명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한 동에 거의 한 12명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려면 여러 각계각층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고루 의견제시도 받고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정평가단이 210명이니까 그걸 해체해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2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금까지 성과 같은 거나 매년 운영실적 같은 거이런 거에 대해서 아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든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실적을 조사해 봤는데요, 2007년도에 처음 발대식을 했고 4월에 그때부터 했는데 자유의견제출이 연 30건에서 40건 이 정도씩 제출됐고 또 구청에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정과제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2010년도에 자유의견은 9건 정도 제출이 됐고 활동이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네요. 2010년도에 9건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7년도에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4년 동안인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4년 동안 했는데 9건이라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2010년도에만 9건이고요

이복례위원

알죠. 자유의견이 3 ~ 40건 나왔다는 건 꽤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2010년도에자유의견이 9건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실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다들 사회생활이 어려운데 누가 얼마만큼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문제에요. 어떤 특별한 자격을 주어서 관심을 갖고 하게 하자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업무에 바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원 선출에 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단원인원수는 많은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측해 보건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과제인데 관심이그렇게 많아서 구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같은 거 정책에 대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과장님은 자부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고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구정시책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방문기회도 일부러 알선해 드리고 그리고 상품권이라 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드리고 표창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그걸 본보기로 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자는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난 어차피 안 되니까 하고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표창주는 게 양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대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250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분과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 한 2 ~ 30명씩 해 가지고 주로 분과위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하기 보다는 분과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분과중심으로 해도 7개 정도 한다고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7개 내지 8개 정도.

이복례위원

많아요. 7개, 8개까지 필요하겠어요? 한 5개 정도의 분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30명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분과별로. 7개 분과를 한다고 해도 30명이면 21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과에 30명이다 그게 작은 인원 아닙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많다고 이게 제대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250인을 한 200인 정도로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모니터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자"로 너무 포괄적으로 구성돼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별, 전문분야별, 단체별 이렇게 두루 선정해서 구성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이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3조제4항에 보면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6조에. 그것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회도 분과회의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철위원

다시 그렇게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고쳐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3조를 보시면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자를" 그랬습니다. 책임감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거기까지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까지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이렇게 문맥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한다고 해서 책임 주지도 않고 어떤 것을 평가해서 책임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자로 바꿨으면 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안 제3조(구성 등)에서는 "모니터단은 구에 거주한 자로 25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3조에 보세요. 우리 구에 거주한다는 얘기가 나와있는지? 해촉사유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나와 있는데 위촉사유에 검토보고서에도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2조를 봐주시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소남열위원장

명칭을 이하 "구"라고 한다라는 거지, 목적이지요. 그건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평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건 목적이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제2조요.

소남열위원장

제2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제2조 제1항에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제3조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검토보고 했지요. 모니터단은 구에 거주한 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시 묻습니다. 구정평가단에서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7년도 37건입니다. 2008년도 40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09년도 자료제출에 35건, 35건 중에 일부반영이 13건, 반영이 9건밖에 안됩니다. 2010년도 제출안건이 9건 중에 일부반영 6건밖에 안되는 이런 아주 실적이 저조한 구정평가단, 물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책모니터단으로 구성해서 더 잘해 보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구정평가단의 운영현황처럼 정책모니터단도 성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한번 관망해 보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거주하는 자로 250인"을 "주소를 둔 자로 210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환경개선, 독서활동의 권장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및 가정, 직장 등의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과 매년 1회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매년 9월을 독서의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독서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수여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17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균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독서문화 진흥 행사개최비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달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 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상에도 정부에서 9월을 독서의 달로 규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독서 관련 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해서 좀더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정예숙위원

두번째는, 제7조에 관계 기관의 협력 등 또 제8조에 민간단체 등 활동지원 명시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정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독서문화진흥 조례 처음이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독서문화진흥법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의 독서문화진흥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는 제3조에다 삽입하고, 제8조는 제4조, 제9조 제2항은 제5조 제2항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제6조는 제12조에서 삽입하고 거의 독서문화진흥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꼭 독서문화진흥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근거가 있어요? 독서문화진흥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만들었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벗어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5조제3항 같은 데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동안 관악구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없었는데 도서관과가 생기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생각 하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확인만 할게요. 제5조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명시돼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명시했는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됐어요. 도서관과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 관련 기관은 지역의 경우는 새마을문고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사립문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사업을 하는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현재 독서진흥활동을 서울시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도서관과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쭉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둔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섭외가 들어올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도서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제6조를 보시면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9월달에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제5조제3항에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독서와 관련한 북페스티벌 행사라든지 독서축제,
춘수

임춘수위원

제5조제3항 봤어요. 그러면 제6조에는 명시를 안 해도 괜찮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행사 포함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3항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명시내용들은 안 해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8조를 보시면 민간단체등의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지적한 거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새마을문고에서도 독서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새마을문고는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단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대략 도서관과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단체라든지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도서관과에서는 예산 범위 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자체를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대략 계획은 나왔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작가 초청강연회, 북페스티벌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제5조제2항하고 제5조제3항 보면 제5조제2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게요 제질의가 마땅한지.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꼭 이걸 제2항에넣어야 돼요? 이거 아니더라도 제3항에 보면 이런 행사를 할려면 다 운영비 지원해줘야 돼요 구청장이.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데 독서의 달 운영도 제5조제3항에 준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굳이 제5조제2항을 꼭 단서조항을 둬서 강제조항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독서문화진흥법에도 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꼭 독서문화진흥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1항도 내용에 보면 말 그대로 지역의 독서진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구청장 입장에서 부담가지 않을까요? 이거 한 번 조례 개정하면요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항에도 있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게 제6조에도 있어요. 제5조제3항 하고 제6조에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청장님한테 매년 매1회 관련 행사를 개최를 안 해도 이 뒤에 보시면 독서의 달 운영하는 거 자체가 개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학술행사라든지 독서교육이 다 포함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굳이 2항에다 구청장은 지원해야 된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독서진흥 측면에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2항 같은 경우는 너무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명시가 안 돼서 뒤에 보면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제5조제3항이나 제6조를 보면 관악구 도서관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거 하고 제5조제2항을 보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지원하여 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조항만 보면 여러 단체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와요. 그런데 굳이 그걸 명시해 놓으면 오히려 도서관과에서 더 피곤하실 텐데. 독서진흥법에 준해서 축소하거나 삭제해도 무방하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법상에도 이게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명시 해 놓으면 해보시면 만약에 이게 삽입된 거하고 삭제된 거하고는 도서관과에서 좀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게 없어도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임춘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문화진흥법을 보세요. 제3조부터 8조 했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단체 뭘 하라는 3인칭에서 하여야 한다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만들고 있는 것은 3인칭 용어를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1인칭이 하여야 한다 3인칭의 얘기를 다시 불러들인 것은 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전부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에 독서관련 진흥법에 있는 것을 3인칭에 있는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하도록 한 것을 우리 구청장이 자기한테 하여야 한다로 강제한다면 논리상 맞지 않는다. 아까 또 제5조2항 매년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 하여야 한다를 고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자기 구속의 원칙에도 맞다 그 말입니다. 3인칭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를 구속한다는 것은 문맥상, 언어의 순서상 다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전 분야를 봐 보세요. 1조에는 마지막에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면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법의 말을 구청장이 3인칭의 말을 1인칭으로 가져 와서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3조에도 그렇고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제3조제2항에 보면 4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서 자기 구속이 맞지 않는 법률용어를 쓰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한다든가 아니면 한다고 그러면 제3조2항 같은 각호의 4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주관적인 의견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기 때문에 법의 논리상, 문맥상 맞지 않는다. 전분야가 다 되어야 한다 돼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조례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의지의 표명이면 한다 이래야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말한 것을 빌려온 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의지의 표명이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해야지 4항을 포함한다 그래야지. 제3조제2항을 보세요. 포함되어야 한다. 내려가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있는데 노력한다 그래버리면 오히려 의지의 표현이 더 강하지. 제5조에서 보더라도 지원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개최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더라도 법률 용어상 의지표현이면 한다고 직접화법을 써야지 제3자가 3인칭에서 불러주는 말을 갖다 쓰면 문맥상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강하게 의지를 표현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김원개위원

보세요, 읽어봅시다. 제5조제2항을 봅시다. 구청장은 자기가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은 그러면 벌써 제3자가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또 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시다.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 문맥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원한다 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다 하든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법에 보면 제5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김원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지시하는 문맥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원개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이 말한 제5조제2항 보면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음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제2항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위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의지의 표명으로 나타나 있고 해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자기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한다면 한다로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더 강제규정이면서 남의 말을 빌려온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3인칭말을 갖다가 1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했는데 매년 새마을문고가 독서경진대회를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그걸 여기에 문안작성을 하신 건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독서관련 단체가 할 때마다 예산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 해도 아주 소액지원해서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요 특히 각 동에서 독서경진대회를 실시할 경우에 정말 구에서 단 10원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각 동 문고 재량에 따라서 정말 좋은 행사를 실시하곤 했었는데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문구 하나하나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했듯이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 많아요 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해야 된다입니다. 해줘야 된다는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던 걸 앞으로 이 문구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새마을문고 같은 거 독서경진대회 연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독서경진대회 할 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3항제1호에 보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학술행사 이런 모든 행사를 관내에서 했을 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등 예산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여기는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담겨 있지만 어찌됐든 연구, 발표,학술행사 이거 하게 된다면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자그마치 2억700만원이나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도서관에 관한, 책과 관한 새마을문고가 존재해 있었는데 전혀 예산 지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해서 연구, 발표, 학술행사까지 준다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제4호에 보면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이거는 문고에서 내내 했던 겁니다. 백일장도 철쭉제에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철쭉제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 하게 돼서 백일장은 인헌제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독후감경진대회나 도서교환전은 하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이 지원됐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그랬거든요. 이런 거 관해서도 2억700만원을 했다면 어느 정도 줄 거라는 예상계획이 잡혀져있나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독후감경진대회는 얼마 정도 예산편성 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후감경진대회는 150만원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억700만원 중에 독후감경진대회 150만원 이게 관악구 전체 생활문고에서 하는 건데 150만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독서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편성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러 부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도서관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도서관 시설만 확충해서는 안된다, 도서관 관련 행사도 의미있는 행사들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래도 한번 관악구가 독서진흥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의지는 좋은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좋은데 현재 존재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150만원 책정을 했다면서요, 2억700만원 중에.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새마을문고가 운영해 가는지 알고 있어요? 각 동 문고에서 말없이 묵묵히 정말 100%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주머니에서 돈 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를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거창하게 연구발표, 학술행사,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이런 건 엄청 많이 하면서 2억이 넘도록 예산을 해놓고 150만원은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2억원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 포함해서 새마을문고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2억700만원 중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별도입니다.

이복례위원

별개잖아요. 도서구입비가 포함됐다면 또 내가 이해가 가지만. 도서교환전도 좋았어요. 우리 구에서 작지만 좋은 걸로 제가 알고있어요 도서교환전도. 그래서 정말 묵묵히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부터 살려주고 난 뒤에 차츰차츰 나머지 것들을 챙겨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게 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운영비쪽에서라도 조금씩 저희들이 올려주려고 이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관내에 민간도서관협회가 설치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관악구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한다면 없었는데도 설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상을 해볼 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여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민간단체 도서관협회, 분명히 있잖아요. 제8조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설치된 도서관협회는 없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괄적으로 독서진흥 활동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정리해 두고 넣어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뭘 걱정하냐면요, 민간단체 도서관협회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설치가 되게 되면 협회가 설치돼서 우리 이러이런 행사를 할테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8조가 제정이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니 못 드립니다도 한두 번이고, 5대 관악구 행정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도서관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정부에서도

이복례위원

설립됐을 때 예산지원 안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단 우리 독서문화진흥법상에도 이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진흥법상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진흥법상 장려하고 있었는데 여지껏 안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협회가 설치되면 다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굳이 협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악구에 협회가 아직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은 없어도 다음에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협회가 결성돼서 우리 이러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니까 그런 답변 안 주시고 자꾸 옆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그 다음 제6조 보시면 9월달을 독서의달로 지정한다 했는데 꼭 9월달로 한 어떤 이유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법상.

이복례위원

진흥법상.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도서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두 가지 조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가야 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하나의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백일장 같은 건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백일장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백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하실 것 같으면 독후감경진대회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차피 독후감경진대회가 10월달쯤 합니다. 각 동은 9월달쯤 하고 10월달쯤, 여름방학 끝나고 작품을 수집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말이나 10월달쯤 할 수 있거든요. 구는 11월달에서 12월 초쯤 가능하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백일장을 독후감경진대회로 해서 새마을로 묶어서 해주세요. 이왕이면 새마을문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로 묶어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광범위하게 자꾸 독서에 관해서 늘어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도서관이 따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 도서관 설치 운영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더 필요하다, 더 증설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더 확대시켜서 조례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기대해 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제5조 제2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로 봤을 때는 1회 이상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지만,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중복질의하지 마시고, 수정할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원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구는 강제규정이, 1회 이상이라니까 한 번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10번, 100번 해도 다 지원해준다면 예산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하면 오히려 낫겠다, 한다 하더라도. 제5조 제2항을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복질의하지 마시고.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서관과 2011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39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써놨는데, 39억원인데 이 39억원 속에 이 조례안 올라올 걸 가정해서 2억700만원까지 포함한 39억원이 확보된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39억원 도서관과 총예산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7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5조는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 및 직장에까지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가족단위의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이런 측면으로 가정에서도 독서환경을 많이 조성해서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이런 측면입니다마는 가정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건조성이란 건 뭡니까? 여기 여건조성을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상철위원

시설이나 도서류 같은 걸 지원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는 교사용 독서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가정이나 직장까지 이렇게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 폭넓게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화관광부에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상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관련 규정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3항 3호에 북스타트등, 다른 건 다 짚어주셨는데 북스타트란 게 뭔지 아세요?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이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운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246개 자치단체에서 50%가 되는 자치단체들이 북스타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인식해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 운동 말로만 운동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영유아들이 태어나서 몇 개월 후부터는 책놀이라든지 독서에 자주 접해야만이 크면서도 정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소남열위원장

좋은지는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북스타트운동을 펼치려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책꾸러미 같은 거 있거든요.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 기본적인 책꾸러미 같은 걸 책을 넣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도 있습니다마는 학령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소남열위원장

영유아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안을, 계획을 잘 안 세우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태어나서부터 책으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때라든지 그런 때에 아예 아동책을 사서 선물을 해서 책을 접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보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2억7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2억700만원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북스타트같은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열만 해놓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아주 좋은 북스타트같은 사업들을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스타트의 의미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셔서 그 운동을 펼치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문화진흥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후 다음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 안 제9조부터 제10조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로 할 것을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 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 정예숙 위원님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예숙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린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공연은 물론 행사 등을 개최해 왔으며 우리 의원들도 한 구민의 문화복지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높아지는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 및 공연을 우리 구에서 개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실감하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문화공연을 유료로 운영하는 대신에 공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계획하여 운영하는 공연 및 행사를 유료화 하더라도 보다 수준높고 전문성있게 운영한다면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대다수 주민의 문화적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2조의 10을 신설하여 관람자 및 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20조를 개정하여 공연 개최 시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린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1월 24일자 정예숙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기획하는 공연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관람자 및 관람료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조명 변경과 관람권 발매 및 관람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9호 다음에 용어 정의를 위하여 “관람자”라 함은 공연, 행사 등을 유·무료 관람 하는 자이고,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는 안 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0조 조명 “ ”을 “(관람료 등)”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20조 본문 내용을 안 제20조의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안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항 내용을 “ 사용자는 구청장(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유료, 무료 관람권 발매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권 및 입장권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동료위원이신 정예숙 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현재 관악문화관·도서관 계속 무료로 대관해 줬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료로 대관을 하다보면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질 좋은 공연이랄까 그런 것을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조제10호를 신설했어요. 제10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 제20조가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행사장을 대관을 할 거 아니에요. 대관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사주최자에게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거예요 첫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서관과장 처음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이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을 최대한으로 주민이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유로로 대관해 주십시오 하는 하는 건수가 있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무료대관을 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유료대관을 해달라는 그런 문의 건수가 있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장소 섭외가 안 돼서 혹 우리 관악구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유료로 대관좀 해주십시오 하는 문의라든지 협의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대관료를 받고 공연장을 빌려달라 그런 부분은 크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식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윌 7일 이후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맡은 이후에 외부 공연 행사 등을 한 경우에서 문화관·도서관에서 저희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했다는 것은 즉, 다른 단체로부터 공연장을 활용하게끔 대관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조례의 미비로 인해서 그동안은 대관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관악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고 여기 보면 제20조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입장권을 교부받아서 입장하여야 한다. 이거 말하자면 관람료를 징수해서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올 거라고 봐요. 문의가 오려면 홍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홍보전략도 필요해요. 왜냐면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알리고 관악구도 알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통해서 질 좋은 것을 주민에게도 제공을 하겠지만 우리 관악구민이 아닌 타 구 서울시내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람하시는 성향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위상도 올릴 수 있어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그런 측면도다 포함됐다고 본위원은 보고있거든요. 홍보쪽으로 염두에 두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도 필요한 자에게 유료로 대관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줘야만 많은 분들이 문의해서 와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야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대로 이 조례가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무과인 도서관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구 수입 증대도 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20조제2항에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 공연, 행사 등에 사용하는 총 좌석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했어요. 거기 총좌석이 몇 석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층이 348석이고요 3층이 350석 해서 총 698석입니다.

이복례위원

698석의 100분의 10이니까 70석쯤은 무료로 관람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대관료를 받지 않았던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대관료하고 관람료가 다릅니다. 대관료는 공연장을 빌려주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이복례위원

그동안 받았죠 대관료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대관료는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관람료는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정예숙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에는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항 내용에다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1항이 "사용자는 구청장(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예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무료로 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유료공연 시에는 공연내용의 질을 우리가 문화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다양한 공연을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취미와 생활에 부합하는 공연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복례위원

위원님, 이게 조금 문장이 바뀌었어요. 제2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그랬어요. 승인을 받아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됐는데 이걸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예숙위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당연히 받아야 공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받아"를 "받은 경우"로 문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따 그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4항을 보면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여기다 넣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듯이 유료일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70석 정도가 무료로 하는데 유료관람권이 아닐 때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여기를 넣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예숙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초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초대하시고 무료로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

정예숙위원

명확하게 답해야 돼요. 유료로 하실 경우에 무료 오시는 100분의 10은 초대하시는 분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따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람권을 굳이 무료로 지금까지 했는데 유료일 경우만 하는데 번거롭고 예산도 또 들고 그러는데 관람권을 꼭 발매를 해야 할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본 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명확히 하려면 여기에 다시 한 번 2항도 수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연 공연같은 게 몇 건이나 했던가요? 개략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유료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14회 정도 했더라고요. 14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대관하는 사정도 있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대관을 많이 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공연횟수는 나름대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유료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들한테 질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유료이다 보면 무료일 때도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몇 회 정도나 됐나, 그리고 총 관람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평균으로 한 회당 보면 500명 정도로 관람한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그 500명이 무료였기 때문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면 과연 유료라고 했을 때 그 인원이 동원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공연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질적 성격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동안은 어쨌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다가 어찌 보면 유료로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전부다 유료로 공연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무료공연도 할 수 있고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꼭 내가 원하고 보고 싶은 건 유료일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그걸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유료란 말이에요. 무료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만큼 좋겠지요.

이복례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공연료는 얼마 정도에 책정이 돼있어요 개략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보통 예술의전당 이런 데는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이복례위원

예술의전당하고 여기는 비교가 안되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보통 보면 구립공연장은 80% 수준 받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80%. 그래서 공연프로그램 쟝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대충?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최하?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복례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한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질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돈이라도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정서상 그렇게 높은 관람료를 내고 볼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껏 무료였던 건데 앞으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왕이면 질좋은 공연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작은 금액을 내고도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제대로 하셔야지.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연측에서는 어찌됐든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목적을 거기에 세우면서 할 건 이치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는 어느 선을 제재를 두어서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욕구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분석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도서관까지 여러 가지가 산더미처럼 일이 쌓였을텐데 신중하게 잘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워낙 유순하셔서 그런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복례 위원님께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지금까지 대관해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국한해서 지적한 건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무료공연, 공연단이라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했던 모든 공연은 무료였고요, 이 조례는 뭐냐면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의한 게 뭐냐면, 그 장소를 빌려서 쉽게 말하자면 공연을 하는 자에 국한돼서 관악구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에요.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가 관람료도 중요하지만 대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구청장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자기가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쉽게 말하자면 A라는 공연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을 하겠지요. 인원동원은 어떻게 하고,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100분의 10이라는 무료관람권도 VIP라든지 거기 관련된 사람을 오시게 하면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을 모시게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사 주체하는 자가 구청장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할 때 본위원이 알기는 대관료도 받지만 수입의 일부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복례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행사주체인 우리 관악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했을 때 무료였었고,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는 걸 삽입한 게 뭐냐면 우리는 대관을 해줌으로써 행사주체가 대관만 해주면 돼요, 계약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익창출하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30% 정도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복례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답변을 하셨으면 융통성있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해서, 거기에 준해서 관악구에서 그 프로그램에 질적수준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있는 주민들은 갈 것이고 5만원짜리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담이 가고 오페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페라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주체는 우리하고 계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금방 쉽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공연비로 줘서 무료공연을 하는 게 있고, 아까 기획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료공연을 유치하는 거지요. 유치를 하면 좀 질좋은 공연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면, 유치된 데서 관람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입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높은 프로그램들 많이,

소남열위원장

됐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제20조 제1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청장 (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가 그걸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이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무료공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을 하려는 주최측에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주최측이 되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최측이 돼 공연을 하러 왔을 때는 우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구청측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달라 그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 질의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위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타 구에서도 유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구에서. 그래서 관악구는 엄마들이 어린이들이 오페라 공연을 할 때 타 구까지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질좋은 공연을 우리 문화관에서 유료로 했으면 해서 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질좋은 공연은 좋은 오페라같은 건 우리 문화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오페라는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두 군데밖에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올리는데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오페라 같은 건 어렵지만 질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애쓰실 거라고 보고. 아까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주민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돈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술의전당으로 가지 문화관으로 오지 않습니다. 질좋은 공연을 유치하시되 관람료는 저렴하게 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준비 제대로 해오시지 않고서 현장에서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과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0조 제4항의 내용 중 "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안건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