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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충선 의원 발언

170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2-12-05

이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39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13억 491만원 보다 2.91%인 26억 5,71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5,515만원이 증가된 914억 1,30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91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81억 126만원 보다 1.49%인 10억 1,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8,959만원이 감소된 665억 6,46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11억 200만원이 증가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3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6억 5,574만원을, 54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9억 1,712만원을, 5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보조금 6억 6,9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590만원을, 57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9,9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300억 6,719만원을 그리고 58쪽 세외수입 35억 7,254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1억 1,0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1만원과 60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으로 시비보조금 5,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을, 6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48억 3,0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7,185만원 보다 17.08%인 7억 8,087만원이 증가된 53억 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14억 4,963만원 보다 2.82%인 14억 5,158만원이 감소된 499억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4억 6,002만원 보다 2억 2,796만원이 감소된 32억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6억 3,008만원 보다 3.22%인 3억 981만원이 증가된 99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128만원이 증액된 12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4억 4,700만원 보다 76.16%인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 목표액은 59억 3,600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억 6,610만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3,653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입니다.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1,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8,610만원 등 42억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4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선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충선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92쪽 보면요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7,302만 6,000원인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이게 시비 5,000만원이 서 있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럼 보조를 받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원 되는 겁니다.

조덕수위원

지원 받는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데 구비가 1억 2,302만 6,000원인데 작년도에 없던 게 올해 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작년에는 다른 목에 세워져 있던 것을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그 307-02목으로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건비 부분 한 5,000 정도 그것만 늘어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조덕수위원

인건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 사무국장 하고 사무국장이 채용 됐거든요.

조덕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직원 봉급입니까 이게 그럼? 늘어난 부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 인건비로,

조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자원봉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조덕수위원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 어디 쓰이는지 지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1억 7,302만 6,000원이 대충 어디 어디 이렇게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도 인건비 나름이겠죠, 자원봉사자들도 인건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회계과 외 5개 부서에 각 과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자제품 무료서비스라든지 또 그 외에 자원봉사단체별 그 활동하는 김장김치 등등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김장 담그는 데도 쓰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전부다 각 과에 지난 해, 금년이죠. 금년에는 각 과에 나눠져 있던 것을,

조덕수위원

한 데로 모은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센터가 법인화 되면서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조덕수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총,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한 3만명 이상 됩니다.

조덕수위원

3만명이 돼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3만명이 약간 넘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의 쓰는 돈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위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구비보다 시비가 더 다른 품목은 거의가 시비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런 봉사 이것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땄으면 좋겠네요. 구 예산이 지금 적잖아.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내년 이렇게 금년에는 우리 센터 건립 때문에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를 더 따 내도록 항상 저희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이게 또 평화통일자문회 예산도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 평화통일자문회 예산보다 이게 지금, 이 예산하고 이런 데도 다 봉사운영비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평통 예산은요,

조덕수위원

평통 예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덕수위원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법령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덕수위원

지원하도록 돼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국가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제가 한 번 쓰이는 용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유용하게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지금 금방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1억 7,000만원이 다 인건비성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한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성격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5,000만원은 시비에서 5,000만원 주니까 그건 인건비성이라고 하고 1억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저 활동하는 데 쓰인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주로 3만명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만 그 어떤 걸 택하는 거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전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면은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된 인원이 3만 몇 천명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원은 한 1만명 정도.

윤진근위원

그럼 1만명이라고 그래요, 1만명 좋다고. 1만명인데 이게 활동한다고 해서 이 활동비에서 이렇게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보험 들어가 있지, 보험은 보면 보험은 또 다시 예산이 잡혔잖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리고 보험이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보험이 들어간 게 1,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보험료가 삭감된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중복혜택을 안 줍니다. 중복혜택을 안 주고 또,

윤진근위원

개정이 언제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게 작년, 재작년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금,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됐으면 작년도 걸 개정된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개정이 됐나는 몰라도 또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자원봉사수에 비례해서 일정한 예산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본인들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반납하는, 줄인 사항입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이 자원봉사 하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각지도 못한 사고라든가 어떤 면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자기가 자원봉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자기의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이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중복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윤진근위원

그러면 중복혜택이 안 되는데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중복혜택 보다도 그 들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한도액.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뭐 300만원에 대한 한도액이 300만원이다, 또 우리 구청에서 들은 건 얼마야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이 들은 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혜택을 받는 한도액이요?

윤진근위원

예, 한도액, 최고가 됐을 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뭐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최고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실비보험 성격이라서 뭐 본인이 치료한 금액은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윤진근위원

아니 치료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어느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걸, 그래 갖고 보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본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었다 이거요 금방 얘기, 300만원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여기서 들은 게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타 먹을, 혜택을 볼 거냐 300에 대한 혜택을 볼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끼리 서로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돼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500이 나왔다 500만원이, 그러면 여기 3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 들은 데서 200만원을 또 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윤진근위원

본인이 했다니까 내가. 내가 그래서 알아. 그런데 중복됐다, 안 됐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것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본인들이 뭐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일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그 중복혜택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서 뭐 들어봐야 나한테 큰 혜택이 없겠다 하니까 그런 사유에서 하는지 하여튼 뭐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합니다만 그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위원

조금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 뭐 저기하시면은 그 세부적인 그 약관 같은 것을 보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본인이 우리도 보험을 들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단체보험이요, 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갖고 양쪽해서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서로 연락이 돼 갖고 이 제 본인 자신이 우리 지역에 공무원 들은 것은 1,000만원 한도액까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더라 이거야, 보험회사는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될 수 있는대로 덜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나 보험회사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게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자기 다쳐갖고 돈을 무료로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그게 자원봉사 해 주는 것 어차피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90페이지에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공무원 위탁교육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1억 7,000만원 세웠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전년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윤진근위원

수준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 주로 1억 7,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요 시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에 따른 그 위탁비용을, 이 위탁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진근위원

강사수당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거기에 위탁비용에는 강사료라든지 뭐 교재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은 공무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분이나 받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숫자가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는 뭐 우리 공무원들 한 400~500명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윤진근위원

400~500명?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물가가 상승됐는데 뭐 1억 7,000만원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그쪽하고 협의한 금액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윤진근위원

많은 거요, 모자란 거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아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워낙 교육 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윤진근위원

많지만은 1억 7,000만원씩이나 이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리고 교육시간을 1년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이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윤진근위원

자세한 것은 또 우리 예결위 가서 묻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지금 3만명 중에서 3분의 1, 1만명 정도가 중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보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 자원봉사가 중복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중복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보험은 그 자원봉사 우리가 보험을 가입 해 주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이미 요즘에는 뭐 상해보험 같은 건 대개 하나나 두개씩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니까 혜택이 별로 없다 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홍보가 덜 돼서 저기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뭐 가입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가 봉사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여러 분야가 있는 부분에서 중구에서 요청하는 보험이 상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만 들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리더를 해 나가고 종용을 해 나가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하나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자 그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하면은 하여튼 무슨 어디 가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든지간에 자원봉사활동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는 그런,

이충선위원장

그럼 하나를 들면 이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면 여러 분야에 봉사를 하고 계신 중에 하나만 중구에 들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만 들어있을 때 혜택은 다 주어집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92쪽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한 번 내려 주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본인 스스로 무보수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라고, 자원봉사는 뭐 분야는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뭐 보수라든가 이걸 바라지 않고 사회적계층이나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쪽을 뭐 일례를 들면 그런 쪽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질의 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중요한 게 청장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이 임기가 청장이 됨으로써 4년 동안 자원봉사자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센터 이사장.

김택우위원

이사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회원이 3만 명인데 3만 명하고 선출직인 청장도 같이 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방선거가 2013년도에 지방선거는 없지마는 곧 다가오는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의혹이 일수가 있어요. 먼저도 국장께 이런 말씀 드렸듯이 왜 이 정관과 약관 그리고 타구에도 청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단체장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은 없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저 단체장이 아니고,

김택우위원

센터장 하면서 이사장직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일반 민간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일반인이 민간인 하는 곳도 있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아서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물론 운영 경비가 들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죠? 인건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센터장과 거기에 저 사무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대부분 사무국장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 인건비고 그 센터장에 대해서도 거마비 정도,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 활동비만 이렇게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2억 2,900만원이 지금 예산액에 편성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몇 % 늘어난 지 아십니까? 증액된 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택우위원

지금 1억 3,8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김택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다른 목에 각 과에 있던 것을,

김택우위원

아니 전체 목을 얘기하는 거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김택우위원

전체 목을 자원봉사 활성화에 전체 목이 전년도 예산액이 9,309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증액이 1억 3,618만 3,000원이 증액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9,300만원이 편성돼 있던 것은 이 목에 편성돼 있던 것이 그런 것이고요 타과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원래 예산서 작성할 때 그 작성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김택우위원

민간이전할 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였었어요. 제로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1억 7,302만 6,000원이 이게 전액 100% 계상이 됐는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김택우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물론 압니다. 이 자료상에 그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택우위원

자료상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자료상에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1억 7,3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다고요,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인건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1억 2,000은 아까 말씀했던 보험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나머지는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보험료는 극히 일부분 그 중에 일부분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요.

김택우위원

일부분이면 대략,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효도마차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는 급식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김장김치 담근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김택우위원

아니 말하자면은 그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 돕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한다면은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김택우위원

이 대부분 계상이 1억 2,000 정도가 보험료 이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렇다면은 이 계상은 1억 2,000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자원봉사 더 많이 혜택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풍족하면은 더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사회적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더 계상, 더 편성될 수도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 분들이 3만명, 1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있게 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적은 편성이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나 자원봉사 중앙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혜택을 줘라 하는 쪽인데 저희가 이제 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해서 그런 수준입니다.

김택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세입원 중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금 몇 억인지 아십니까, 국장께서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방세 세외수입이요?

김택우위원

예, 지방세 자체수입 우리 구에서 지방세 뿐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걷어 들이는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자체 세입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김택우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484억 6,9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체 합쳐서 1,960억 8,100만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뭐.

김택우위원

그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19.82%뿐이 안 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재정자립도가 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자체세입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의존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형편에 물론 자원봉사자 활성화도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이사장 문제도 어떤 면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서는 반드시 의혹도 생길 수 있는 이사장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뭐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렇게 의혹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라는 데가 이렇게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다해서 취사원이 네 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영수 1명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상조회에서 인건비 주는,
예,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 외에는 뭐 저희가 원래 이 분들은 근무시간 내에 저기하도록 돼 있고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하면은 근무시간 조금 일찍 오후에 일과를 조금 일찍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무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는 명칭을 금년에 이제 처음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노조에서 노사워크샵 예산을 한 1,000만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나 노사화합 워크샵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 아니냐 거기다 노조를 명칭을 넣어 주겠다 하면서,
아닙니다, 예산은 1,000만원 줄은 건 맞고요.
거기서 우리 직원체육대회 명칭을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로 그렇게 바꿨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 그 초소 하는 데가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임차료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준 겁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일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태가 어떤지 어제 제가 결과를 봤는데 그 종합적으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적어도 사무실만큼은 구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동 행정평가제를 도입한 게 금년에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중단됐다가 금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도입을 한데 그 동기는 이제 동에 대한 이런 평가제 이런 게 없으니까 동 행정이 너무 좀 느슨해지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패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잘하는 동에 대해서 상금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형편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은 동 행정이 더 활성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예산 상금 자체가 뭐 적고 많고 관계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더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은 그렇습니다, 시상관계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현장행정이 작년부터 금년 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보조기관 다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 또 시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그걸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동 행정도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장행정을 적극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까지 세워 두고 내년에는 현장 행정에 적극 더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저 서명석 위원님, 지금 총무과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데 지금 문화체육과입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제가 아까 보험문제 때문에 자료제출 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자료제출 얘기만 하면 뭐해요,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제가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감사 때 지적한 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아무 것도 안 왔잖아, 그렇잖아요? 몇 가지 감사 때 지적한 것, 우리가 지적한 것 자료 총무과 없었어요? 총무국.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는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출 안 된 게,

윤진근위원

아,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아니 그 자료를 허가를 맡았든 안 맡았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자료 요청하신 게 없고 여기서 그 부분은 설명 드린 걸로 이렇게 설명 드려서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정식 자료요청 하신 게 없었습니다.

윤진근위원

체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건 그건 줘야지 원칙이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저희가 뭐 다 챙겨 가지고 거의 제출 다 제출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안 한 건 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하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때 이제 그것 가지고 질책은 하셨는데,

윤진근위원

FRP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설계서에도 없는데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는 돼 있는데 옆에 콘크리트 그 설계가 아마 안 돼 있었을 겁니다, 콘크리트 설계가 안 됐고 PVC 그것만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꺼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몇 인용이라고 얘기했었을 거 아녀 그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몇 인용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윤진근위원

그게 FRP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정화조가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설계서에도 없는데,

윤진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설계서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해서 장마 때 떴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했을 때 그게 몇 인용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 전에는 그 관공서 큰 걸 하면은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넣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윤진근위원

자료 요청 안 했을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저희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죠.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그럼. 서명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그 지금 있는 걸 다시 제대로 그 건물을 하나 마련해라 이런 말씀 한 거잖아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너무 열악하니까 좀 깔끔하게 사무공간이라도 이렇게 확보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진근위원

본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돼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콘테이너박스 같은 게 일부 공원에 원칙은 설치 할 수 없는 데도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각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별로 도로에는 건설과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고 공원은 공원과 맡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지금 허가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적이 없잖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자율방범대에서는 그것 좀 설치하게끔 해 달라, 저기 사무실 같은 것 지어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도 않지만 콘테이너박스라도 어디다 한 곳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 측에서는 건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뭐 공원 같은 데 콘테이너박스 설치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하여튼 뭐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조금 협의해서 문제가 될 때는 이전을 하더라도 우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설치해 주자는 그런 쪽에서 일부 해 준 데도 있고요. 또 설치 가능한 지역에 콘테이너박스 설치 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면 하는 데가 또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허가도 안 맞고 하면서 거리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하면 무허가 단속이나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허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 이 방범대가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잖아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죠.

윤진근위원

관련 되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관련 되면 뭐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파출소가 전부 지구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출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지구대가 있어 갖고 그 전에 파출소가 지금 경찰 한 분만 어떨 때는 계셔. 그걸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그쪽으로 옮기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아, 파출소가 있고 경각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건물이 뭐 매매나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경찰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합류해서 있으면 참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괜찮을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파출소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구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 있고요, 또 파출소는 지금 있다가도 다 폐쇄시켰거나 뭐 매각하거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옛날 파출소 건물에 경찰들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옛날 그 파출소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경찰 하고 협의해서,

윤진근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로 중구에 보면 매각하는 건 없을 거예요. 거의가 옥계동에 하나 있고 하나, 두개 있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명정로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없앴거든요.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자 이거야, 건물을 그 경찰하고 협의해서 매각되면 할 수 없지마는 최대한도 우리도 봉사니까, 자기들 일을 갖다가 우리가 덜어주는 거란 말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뭐 그런 시설 파출소 옛날 건물 같은 게 있는지,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대사동 같은 데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석교동 같은 데도 이쪽 보면은 아마 그게 많을 거예요. 파출소가 또 세워진 데는 취약지역에서 또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건 뭐 예산이 없지만 그 협의해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집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어떻겠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각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증감, 삭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은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하신 위원님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에 표기상에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태평1동 경우에 회의용 탁자 해 가지고 350만원 이렇게 금액으로만 돼 있어요. 태평2동 같은 경우 민원 대기용의자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전체적인 밑에를 보면은 문화1동 농악교실 사물 북 해 가지고 뭐 7만 5,000원에 20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하기가 쉽고 또 답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일원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험료 얘기가 자원봉사자 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표기를 뭐 1인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라는 규정은 짓지만 1인에 얼마에 1만명이면 어떻게 산출이 나왔다는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없을 듯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하기는 좀 어려울테고요 한계가 예산서의 양이 있으니까, 이제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이 총무국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소예요. 뭐 총무과, 동도 지금 감소가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하고 회계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세무과, 민원과, 지적과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소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감소기준으로 했을 때에 총무국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대처부분이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우리 총무국에 예산이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본예산 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한 28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공무원들 연금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한 5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액수가 감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확보비율이 일정부분 조정이 돼서 작년보다 그걸 또 한 2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총무국 예산이 감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50%만 확보했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선위원장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안을 보면 지금 이게 감소로 22.39%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1차 추경에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 부분을 집행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고 계상 해 준 부분에서 미확보된 부분에서 가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합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위원

얼굴이 하얘지셨네 아까는 빨개지셨는데. 206쪽 그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2,640만원이 감액 됐어요. 어째 문화재 보수인데 이 감액 편성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문화재 보수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 소요를 그 관리상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보수할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금년에 중요한 건은 많이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구비도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구비 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7 대 3.

김택우위원

7 대 3?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0%가 시비고 30%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에 중요한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뭐 충분히 파악했습니다만 좀 약간 줄었습니다.

김택우위원

또 하단에 보면은 문화예술 진흥 전년도 예산액이 4억 1,490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4억 7,500만이 증액됐어요. 이게 효문화마을축제 기금이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김택우위원

뿌리축제, 전액 구비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7억 9,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뿐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문화예술 진흥 그게 전반적으로 구비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금년까지만 해도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중구로 다시 환원해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4억 8,000 이렇게 구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비 부담 비율이 조금 이렇게 해서,

김택우위원

전년도 시에서 효문화마을축제 얼마 예산 편성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4억 5,000. 5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4억 5,000 정도로 이렇게.

김택우위원

2013년도는 그럼 5회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5회? 그 1, 2, 3, 4, 5회에서 이게 갈수록 증액 편성된 거죠? 전년 3회째는 우리 중구에서 할 때는 얼마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회까지 중구에서 했거든요, 1, 2회까지.

김택우위원

예, 2회까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회 때도 4억 5,000 소요 됐습니다.

김택우위원

4억 5,000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거의 연도별로 똑같은데 갈수록 물가계상이나 어떤 걸 상승을 볼 때는 이 4억 8,000 가지고 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이 축제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 또 뭐 저기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실 구비 그 4억 8,000 들이는 것도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억 8,000을 했는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업체에다 용역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그 비용이 많이 산정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차고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4억 8,000 범위 내에서 그 뿌리문화축제가 가장 알차게 저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 효문화마을 뿌리축제는 전국 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중구에서 여러 축제가 있지만 효를 어쨌든 중구에서는 브랜드가치를 살려서 효를 아주 새롭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축제 형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효문화뿌리축제에 걸맞게 그거 어떤 바탕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떤 뭐 이 생각을 둔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같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제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중구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걸 주시를 할 겁니다. 중구에서 과연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벌써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T/F팀을 구성을 해 놨거든요, 해서 시간이 걸리는 협의사항 예를 들어 문중하고의 행사 협의 건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 홍보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의 축제가,

김택우위원

과거에는 뿌리 근본을 찾는 뿌리축제로 1, 2, 3회까지는 나갔습니다. 또 5회에서는 뿌리도 근간이지만은 효, 효를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과거는 뿌리도 좋지만은 1, 2, 3회까지 뿌리를 근간으로 한 축제로 이루어졌지만 효를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효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축제를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년 행사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벌써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그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전국 단위 우수축제거든요, 그런 데 전부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이미 그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 해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아, 전국의 유명한 축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탐방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5월이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내년 5월입니다만 그 축제 개최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뿌리공원 내에 종합 관광안내소 같은 게 지어지거든요, 그 건물 지어지는 준공 시점이 빨라도 아마 5월말,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축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설 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할 때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면서 5월달로 이렇게 시기를 조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10월에 그런 시설 같은 게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택우위원

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국 뿌리를 찾아서 모이는 성씨도 있지마는 앞으로 효를 테마로 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210쪽 보시면은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정홍보 구 행 정종합홍보 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00만원이 증액 계상 됐어요.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은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구보 발간에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 때도 좀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 활동량과 이 페이지수를 좀 늘려줄 수 없나 이것을 사무감사 때 국장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더 없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덜 돼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김택우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이건 구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 자체도 다 유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산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도 증액을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나 이런 면이 상호 소통되면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구정소식지만 이 페이지수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직영으로 운영비가 예산 계상이 7억 5,6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체 그 수입되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수입도 금년에 해 보니까요 한 7억 8,000 정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택우위원

조금 비슷비슷하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0여 억을 투입한 국민체육센터예요, 이걸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도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또 장애인. 우리가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현대사회에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더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차상위계층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뭐 수영장도 출입해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영장에 도우미라도 설치해서 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감액편성만도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뭐 김택우 위원님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좀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용료 감면혜택 같은 것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211쪽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임금이 서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우리가 파견나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기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3명.

윤진근위원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거기 매표 관리하고요, 그 시설물 관리하고.

윤진근위원

매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아니 매점도 있고 또 매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료 관리 뭐 이런 것 합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게 입장료 하면 그게 이제 입장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이 주차수당은 뭐요 주차.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주차수당요? 아, 인부임에 대해서 일정한 인원 이상 근무하는 시설 그런 데 근무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인부임 규정에 이런 걸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5대 보험은 뭐 들은 게 5대 보험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주차수당이 뭐냐면 저는, 주5일 근무를 하면은 하루를 더 주는, 월차, 주차 그런 차원입니다.

윤진근위원

인건비. 5대 보험료, 이 5대 보험은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윤진근위원

건강보험, 산재?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산재, 국민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죠.

윤진근위원

건강, 산재 또 뭐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윤진근위원

국민연금?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고용보험.

윤진근위원

고용보험?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주하고 본인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합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법정 저기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로 공무원들 보면은 4대 보험을 얘기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이 분들은 기간제로도 해 갖고 특혜를 주는 것마냥 5대 보험까지 해 주니 상당히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그 분한테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4대 보험 아녀?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뭐 주고 할 수 있는,

윤진근위원

기간제는 법적으로 5대 보험 든다?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데 공무원보다 혜택을 더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에서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요즘에는 다 5대 보험은 기본,

윤진근위원

우리도 5대예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도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됐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래서 거의 다 기본적으로 5대 보험이 다 보장됩니다.

윤진근위원

저기 계장님들은 말예요, 좀 뭐하면 쪽지라도 이렇게 주세요. 그 우왕좌왕 난 잘 못 알아 듣겠어.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요 지붕이 새서 지붕을 보수한 것하고 배드민턴장 그 바닥이 비가 새다 보니까 튀어나온 요철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닥에. 그것 수선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 3,000만원은 지하1층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습기가 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면 더 심하고 겨울철에 조금 건조하면 약간 그게 저기하는데 그 부분을 일제 수선할 그런 예산입니다.
예, 가서 저도 직접 봤는데 그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선할 사항이라서 공사량이 좀 많습니다.
예, 주로 가에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대부분 이렇게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산성체육관요?
산성체육관은요 그 1,008만원 중에 정수기 임대로 18만원 하고 소모품 100만원 하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내내 그런 데에다가 화장실 같은 데 휴지 같은 것도 사 놓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냉·난방시설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좀 불평불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거 해 놓고 또 저기 입장료 카운터기라고 하나요 그것 그 기계도 해서 내년에는 한마음체육관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부 약간의 입장료 같은 건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5대 보험이 지금 이제 211페이지에요, 한마음체육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죠, 이 사람은 2인 보험료죠 5대 보험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는 213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5대 보험료가 18명에 대한 5대 보험료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맞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요, 이건 아까 얘기대로 기간제 인부임에서 들은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무기계약직.

윤진근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212페이지 보면은 5대 보험료가 또 있잖아요, 저 산성생활체육관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게 이제 한 명이 들은 거죠,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왜 다 틀리냐 이거요 나는. 자, 한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아니 한 명 들은 데 150만원이고 산성동 것, 두 명 들은 데는 140만원이고 두 명이 더 많아야지 왜 한 명이 더 많아요? 보험료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윤진근위원

211페이지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11쪽요?

윤진근위원

211쪽에 한마음체육관 보험료가 147만 5,000원이잖아요 두 명이 들은 게 그죠 2인니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여기 넘겨 보세요 하나 더. 또 산성생활체육관 유지관리비 인부임 해서 5대 보험료가 1인이 155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두 명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이.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 그 보니까 그 기간이 사용기간이 좀 다르네요.

윤진근위원

해 봤는데 그렇게 배가 차이 나냐 이거요, 배 이상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하나는 150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270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일수를 저기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여기 또 보면은 213페이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18인인데 190만원 정도 되더라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전부다 무기계약직 성격이고, 무기계약은 아닌데 그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좀,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사다 보니까 우리 기간제라도 적용단가가 틀려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 보험료 관계는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한 겁니다. 뭐 보험료를 우리가 더 많이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우리한테 자의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 적용해서 세웠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이 구정소식지 말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구정소식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거 해서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한 1억 1,100 정도 들어갑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1억 1,000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다 저기 위탁,

윤진근위원

다해서요? 거기에 뭐 편집국장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 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별개로 있고요.

윤진근위원

그 사람들까지 다 쳐서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 양반 편집국장은 구정소식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윤진근위원

구정소식지가 없으면 편집국장 필요 없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거에다가 공보계에서 보도자료 작성, 언론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언론 담당은 이걸 구정소식지를 우리 구청 이메일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메일이요?

윤진근위원

예, 그런 데다가 하면 안 될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구정소식지를 발간 안 하고요?

윤진근위원

예,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구정소식 같은 것 홈페이지에다가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윤진근위원

그러면 구정소식지가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가능할, 직장생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 좀 연세가 높으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윤진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돌리잖아요 그죠 대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요, 통장들도 전달하기가 또 그렇고. 통장들 돌리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걸 홈페이지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건 관심 있어야 보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보는데 이게 보면은 많이 허실되지 않나 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써 갖고 저는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쪽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라고 돼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거기에 작년에 안 들어갔던 품목이 용두동,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용신제.

조덕수위원

용신제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이 금액을 책정하는 데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15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그 비용은? 누가 책정을 하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게 그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구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신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 용신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고 그 규모가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적다고 그래서 150만원 생각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데 이제 유천동 거리제라든지 태평동 목신제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전에 2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적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민간행사보조는 다들 충분하게 지원하길 바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증액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매년 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또 올해 그대로 세우란 법은 없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산을 주던 것을 더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던 것을 깎으면은 굉장히 이게,

조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깎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그 전에 정한 거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정한 게 한 10년이고 뭐 그 세월을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정해가지고 그러면 100만원 했다가 2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알기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에 줬던 금액을 그대로 주니까 물가도 오르고 뭣도 하는데 조금씩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해서 각 여기 한 번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의사를 물어보고 지원도 좀 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검토해서 한 번 그 지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예술행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지금 3,000만원 세운 것이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워졌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런 것은? 쌈지축제도 1,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1,300만원, 본위원이 보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조덕수위원

예.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병옥입니다. 조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술행사지원하고 거리축제육성 해 가지고 민간보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행사에 500만원, 테미벚꽃축제에 300만원, 원도심활성화 예술축제에 500만원, 자운영축제에 300만원 그리고 14회 보문미술대전에 2,800 그렇게 해서 4,400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거리축제육성해서 문화예술행사지원 4,000만원 하고 쌈지축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1,400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운영축제 같은 것은 꽃이 피질 않아서 자운영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두 가지의 과목을 예술행사지원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보문미술대전은 2,800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술행사지원 4,000만원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요콘서트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 5,000만원,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쌈지축제에다가 1,300이 됐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테미벚꽃축제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에 그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술행사지원 작년에 했던 500만원 하고 원도심활성화축제 500만원 그게 포함이 돼서,

조덕수위원

같이?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해서 3,000만원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한마음체육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갖고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45만원씩 5종목이라고 했는데 5종목, 종목이 5개 종목을 지금 하는 건가요? 5종목이 뭔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5개 종목이죠.

조덕수위원

뭐뭐예요, 종목이 여기서 하는 종목 5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종목이요, 에어로빅, 헬스, 수영, 밸리댄스, 배드민턴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지금 한마음체육관에서 지금 수영도 해요? 강사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조덕수 위원님, 죄송한데 2,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덕수위원

왜냐면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해서 보수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한마음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에어로빅하고 요가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직영하기 그 전부터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월 9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보니까요 다섯 종목이 아니고 강사가 다섯 명입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요가하고 에어로빅 있는데 그 강사가 다섯 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에어로빅 강사 한 명 이은경씨라고, 요가에 국현주씨가 그,

조덕수위원

요가 한 명하고,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

조덕수위원

에어로빅 한 명?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조덕수위원

그럼 두 명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조덕수위원

그럼 두 명한테 나가는 것이 2,700만원이란 얘기예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조덕수위원

2명한테 나가는 돈이?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1,300 정도 1인당 나가는 거죠, 연간.

조덕수위원

연간 그러니까.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월로 따질 때 시간당 그러니까 5만원씩 해서 월 45만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조덕수위원

월에 5만원씩 해서 45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총 2,700만원 두 명한테 나갑니다.

조덕수위원

두 명 강사에 2,700만원이면 지금 다른 데 지금 뭐 동에 이런 강사들 이런 거 보면 얼마 안 나가는데 이게 지금 한마음체육관에 두 명 강사료,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도 지금 50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당. 그리고 이제 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이 돼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월 90만원 정도면은, 그 분들이 여기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조덕수위원

아니 월 90만원, 한 사람 앞에 1,100만원이면 열두 달로 나누면 얼마요 한 달에.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 90만원 정도 12개월 하면.

조덕수위원

12개월, 그리고 212쪽에 보면 과장님이 잠깐 거기 서서 답변 좀 하세요. 212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200만원 이쪽에 잡혀 있고요, 이쪽에 또 동네는 뭐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뭐예요, 이건 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212쪽에 하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라고 해 갖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관리비 1,500만원, 이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26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쉽게해서 보급형 체육시설이라든가 여기 뭐 동네체육시설입니다만 저희 체육관도 일부 뭐 사용을 합니다만 그 보급형 체육시설이 고장나서 수선을, 간단한 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건 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보조 이게 또 설치해 주는 건가요? 시비가 1,000만원 있고 구비가 1,000만원 있고.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로 50 대 50 그건 내려오다 보니까,

조덕수위원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편성을 그렇게,

조덕수위원

그냥 우선 잡아 놨다가,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같이 이제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체육시설하고.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매년 썼습니까? 2,000만원.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잔액 일부 한 몇 십만원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단위 공공장소에다가 무슨 운동기구 설치해 준 것 이거 말하는 겁니까?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짜리는 그런 시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덕수위원

마을단위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조덕수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 설치를 한 걸 관리유지하는데 쓰이는 돈이다 그거죠?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쉽게 얘기해요.
병옥

송병옥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청사시설 유지비가 있잖아요, 청사시설 유지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위원

예, 주로 유지비는 예산 책정한 게 어디어디를 수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뭣 때문에 유지비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것은요 건물이 지어진 연도 이런 걸 고려해서 매년 얼마 정도는 시설유지 보수할 게 나온다 해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디 뭐 꼭 예측은 못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노후 됐으니까 그 노후된 것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액 세워 놓도록 그렇게,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다시 또 변경하는 것도 있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죠, 오래 됐으니까 시설 개선할 부분도 있겠고.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뭐냐면 이 건물 말고 이 앞 건물 말이죠 별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새로 지은 건물이요?

윤진근위원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 앞에 3별관인가요, 2별관인가요 3별관이라고 그러나, 저 복지과 있는 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3별관.

윤진근위원

여기 앞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복지관은 2별관이죠.

윤진근위원

2별관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담당

시설담당

유진생 1별관.

윤진근위원

1별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나아가서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밑에 조그만한 창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차 그걸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 왜냐면 창문 2개만 맞바로 치게 하면은 상당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창은 많고 보기는 좋지만은 상당히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더웠을 때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온도가 너무 덥고 바깥온도가 더우면 안 돼요. 에어컨 틀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끌어들여서 창문 해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건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봐 갖고 시설유지비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또 쓸 수 있는 건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이것을 저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모양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저는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우리 회계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1별관에 그런 창문을 추가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기도 좀 잘 되게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 이런 쪽에 도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미관상 나쁜 것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창문을 봐서 그 레일을 하나 더 달면 돼요, 창문 떼어 갖고 양쪽으로 그 한 칸만 밀리게끔 그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차 저것 때문에 한 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꾸 가다에다가 이 레일만 달고 옆에 피스만 박으면 된다 이 얘기요. 충분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그 1별관 새로 지은 데 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나 그쪽으로도 새로 된 것 이쪽 본 건물은 그 창문 열으니까 시원해요 바람이. 그러나 저쪽으로는 꽉 막혔단 말예요, 그게 상당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다 여름 같은 때.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그런 데 보면 교통과나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과 같은 데서 영세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잦은 마찰이 있을 거예요. 마찰이 있으면 여름에 더우면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찡그려지면은 주민이 가서 그러지 않아도 뭐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인상을 쓰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화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해서 예산을 해서 한 번 올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기분좋게 공무원이 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별도로,

윤진근위원

이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죠, 이것은 청사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 사고가 안 나면 이거 우선 쓰고 추경이라도 올리면 여기서 유지비 보충하면 되겠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여기에는 하여튼 116개소,
예, 116개소 하고요 금년에 또 이제 추가로 16개 이렇게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것이 지난해까지만해도 금년까지요 교통과에서,
예, 하다가 이리로 넘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또 CCTV 유지보수비 등 해서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CCTV 설치 장소 문제는 제가 이 중구로 오면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지난해부터는 분명히 이 CCTV 장소 선정건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도 저희들이 의견은 참고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동장님들 의견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 구청.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225쪽 하단에 보시면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59억 8,034만 6,000원 이 증액이 2억 2,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하고는 상관 없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택우위원

전기료 각각 수수료가 올라서 그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잠깐만요, 이게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번에 저쪽 교통과 쪽에 있다 이렇게 오면서 이게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김택우위원

아, 교통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전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전년도, 2013년도에 다 이전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에 이전 됐습니다.

김택우위원

금년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서부터 우리쪽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229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총액인건비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279억 정도에서 14억이 증액 됐는데 이게 공무원들 인상 인건비 인상분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인건비 3% 정도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택우위원

여기 청장 이하 3급, 4급 이 공무원들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이 처우개선비가 3%씩 곱해서 주는데 이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게 봉급 3% 인상한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택우위원

아, 봉급 인상분을 처우개선비라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김택우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몇 % 인상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3년 동안요?

김택우위원

대략.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 3.5% 인상이 됐고요.

김택우위원

됐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기한 것은 2.8%.

김택우위원

한 3년 여 동안의 인상폭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평균 한 3% 정도.

김택우위원

아니 전체 합하면 몇 %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면 3년 정도면 9% 정도.

김택우위원

9%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3년 동안 공무원들 인상폭이 한 9% 올랐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면 되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새롭게 행정 이 부분을 처음 접해서 처음 보는데 구청장 또 3급, 4급 이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수당 부분들 상여금은 1년에 두 번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상여금이라는 게요 1, 7월달에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봉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연봉제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저기하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 7월달에 1월하고 7월달에 그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4급 이상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4급 이상은,

김택우위원

없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 것들이 다 연봉제라서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눕니다.

김택우위원

아, 4급 이상은 연봉으로 전체 12분에 나눠 가지고 다 그 속에 포함돼 있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나머지 5급 이하는 1월, 7월에 정근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계시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직 7급 기준해서 한 시간에 8,476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고요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용단가가,

김택우위원

그러니까 7급.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7급 몇 호봉에 준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김택우위원

그 시간외는 이 어떤 범위를 시간외로 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하루에요, 일과시간 이후 퇴근시간 7시 이후에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아침 8시 전에 출근한 시간하고.

김택우위원

그런데 업무에 본인이 못 한 업무도 있을테고 잔무가 남아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을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일이 주어져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외 범주는 이 어렵잖아요 구분하기가. 본인 업무가 주어진 시간 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마치지 못했을 때 시간외로 간주할 수 있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외로 근무한 것, 다 저기 일과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못해서,

김택우위원

업무처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그 업무를 하더라도 시간외 업무로 본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시간외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수당을 타려면은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장들 전결로 대개 돼 있거든요. 국장들이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만,

김택우위원

그게 잔무냐 별도의 꼭 필요한 업무냐, 이것을 위에 국장이 그 지시를 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김택우위원

하면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과 계장, 과장 검토를 거쳐서 국장이 최종 결재를 합니다.

김택우위원

거쳐서, 그럼 대략 그 1일 시간외 업무는 몇 시간을 준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최대한 4시간까지 줍니다.

김택우위원

4시간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러면 야간에 야근했을 때는 야간 특별수당이라는 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게 저희는 없고요 이걸로 시간외 근무수당.

김택우위원

없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에 기준해 주는 봉급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약간 다릅니다.

김택우위원

기준 범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좀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이 공무원들 물론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자기 일정 업무의 과다업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또 다양성을 요구하고 업무 범주가 한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시간외를 써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외수당을 이런 공무원들은 없겠지만은 시간외수당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잔무로 처리하고 연장근무를 신청해서 혹시 그런 공무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사실 양심껏 해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지탄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중구는 하여튼 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은 최대한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래요, 시간외수당 꼭 필요합니다. 잔무도 있고 또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게 국한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재량껏 활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요 체납액 정리라고 돼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체납액 정리 이게 보면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8,820만 8,000원인가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올 예산액에는 1억 1,393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액이 2,573만원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증가한 것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 사용료가 1,900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우리 예금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조덕수위원

효과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조덕수위원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대부분 다 도입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체납 차량번호 영치반이라고 해 가지고 세운 게 있네요, 5,100건. 요즘 이 자동차세라든지 이거 안 내면 요즘도 번호판 떼고 그럽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럼요.

조덕수위원

세무과에서 가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도 많이.

조덕수위원

예, 효과가 좀 어때요? 그 떼어 갖고 오면 돈 내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죠, 아니 저기 대부분 번호판 떼면은 잘 냅니다. 내는데 다만 마찰이 심하죠, 그 단속하고 나면 세무과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덕수위원

하여튼 뭐 체납요금을 많이 걷어 들이려면 당연히 욕은 많이 얻어 먹을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조덕수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모로 이런 데, 지금 매년 우리가 세금도 더 많이 걷어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우리 구정살림을 위해서 체납세금을 좀 많이 걷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이렇게 드리고 또 포상 공무원들한테는 많이 받고 그러면 포상금제도 좀 훌륭하게 세워 가지고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요, 나름대로 포상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