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충선 의원 발언

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260페이지 말예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진근위원
그거 한 9,000만원 깎였네, 삭감이 된 내용이 뭐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구비 미부담액입니다.

윤진근위원
구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추경에서 일단 세워 주기로 하고.

윤진근위원
아니 왜 구비를 이렇게 부담을 못 할까? 이것은 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건강에 미리 접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이게 1억이라는 걸 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그 시기적으로 13년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일정부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서 해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진근위원
예약을 하면 이게 돈을 확보를 해야지 이게 잘못 된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좀 늦더라도 예방접종 하는 것 이런 것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약품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딸리잖아요, 대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딸리면은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뒤늦게 하면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를 못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따가 기획실 하면 내가 한 번 물어 보겠지만 이건 잘못 됐다고 봐요. 사업은 자기 목적사업은 충분하게 15억이나 20억씩 하면서 돈 1억 하나 못 해 준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진근위원
예방을 접종하고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물론 이제 그 백신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주 정도.

윤진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때가 중요한 거지, 추울 때 뒤늦게 나와서 맞으면 뭐할 거요. 감기 다 들고, 구비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길 미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예산액이 55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지금 한센인이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피해자라고요, 1960년대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감금이라든지 강제노역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렇게 했던 분들에 대한 작년부터 그게 피해진상위원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 확정된 사람들 생존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

김택우위원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앞으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현재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추가로 가능도 하겠죠.

김택우위원
이 생활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피해자도 결정된 자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한센인 피해자는 전원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차상위 사회적 약자만 지급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뭐 저희는 그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뭐랄까 피해자를 그 선에서 구제해 주기로,

김택우위원
정부지침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대상으로 우선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한센인 피해를 입었어도 선정에서 제외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침이.

김택우위원
이 부분이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평등치가 못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김택우위원
불합리합니다. 이 한센인 피해자는 전원 조금이라도 지급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피해는 같이 입어 놓고. 그 중에서 힘든 사람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바꿀 수가 없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담당자들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걸 적극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아니 지금 이 대통령령이에요, 복지부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은 의원들이 조례도 제정할 수가, 조례 발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법령에 준한 법령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그렇지 않다면은 의원들이 조례로 인해서 한센인 피해자를 좀 평등하게 해 줄수가 있는데 이걸 좀 한 번 살펴 보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36쪽 보면은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650만원, 증액 계상이 730여 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272쪽 그 예산서는 272쪽요. 그런데 노인 의치자가 이 중구 관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것도 65세 이상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안 들어가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그런데 누차 본위원이 얘기하지만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 범주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어느 계층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위원님께서,

김택우위원
이건 법령에 제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

김택우위원
장애인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급수도 지금 이제 급수 제정도 불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불평등을 받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은 장애인까지 이 대상자로 선정할 용의는 없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 사업도 기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택우위원
물론 기금 매칭사업이 여기 구비도 25% 포함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장애인까지 같이 사회적 약자니까 장애인까지 혜택을 준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감액이 아니에요, 감액이. 증액 편성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이 장애인을 위해서도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맞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런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내려올 때 복지부나 거기에서,

김택우위원
복지부령에 그 준해서 지금 편성 됐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 됐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65세 이상 장애인 분들은 많은 상당수가 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장애인이 이렇게 빠지는 수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장애인도 물론 수급권자가 들어간 사람은 혜택을 받겠지만은 별도의 또 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장애인 이 가족에 몇 세대, 한 3,500세대 정도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세대수로 한 1만 2,000세대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1만 2,000세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그 중에서 이 가장 취약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장애인은 몇 세대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뿐이 아니라 이 보청기는 취급 않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보건소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택우위원
그렇지만 가장 주민하고 밀접되는 부분이 이 노인 의치보철사업뿐이 아니라 보청기도 많습니다. 보청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택우위원
이런 부분을 보건소 또 복지담당하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지금 이 보청기사업도 찾아가는 보청기가 아니라 그 주민들이 보청기 필요에 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해 주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지금 중구 관내에서도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도 자기 업무 영역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유기적으로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보철사업, 보청기 이게 다 주민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도 해 줄 수 없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이렇게 부분 부분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돼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복지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건강, 주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게 이 보건소입니다. 또 거기에 복지와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 대부분 부자들을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맞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전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비율로 봐서는 좀 사회적 약자가,

김택우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아주 밀접하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소장께서도 주기적으로 이 복지과와 협조를 연대하면서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더 세세하게 보살피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이제 2013년부터는 건강증진 통합사업으로 합쳐져서 그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예, 조금 늘었습니다.
예.
예,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도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 활용하고 지원토록.
선진지 견학으로.
예, 그런데 그 비용은 보건소 자원봉사자한테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 편성을 보니까 기탁금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 보조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미확보액이 한 몇 건 빼 놓고는 다 확보가 된 그런 차원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부분 확보 돼 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이 부분이 2012년도 부분하고 2013년도 계상된 부분하고 미확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은 더 지금 2013년도 계상을 할 때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추세가 나온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현재까지도 확보되어 왔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이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으로 체크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 전체 이 부분을 보면은 복지정책과가 있듯이 보건소에도 중구민이라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지요. 보건소 중에서도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장애우 쪽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전체 그 노인 쪽이나 아이 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질병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부분이지 뭐 장애, 일반 이렇게 해서 규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우들이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오히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일반인보다는 장애우들을 더 찾아가고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많고 이제 그 장애우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찾는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일반 모든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장님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건데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한 번 확인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더 장애우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일반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2013년도에는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체크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살펴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늘은 부분이 되어서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텐데 이 부분 차질없이 소장님을 비롯 직원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