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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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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6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평생 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11년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등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도로법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4개의 조례법문에 인용된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의 변동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우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성평등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5조의 2에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추진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정전반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고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제5조의 3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의4는 인적 통계작성시 성별로 분리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각 해당 규정들은 해당 법령과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안 각 자치구에 관련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1 정책의 분석 평가 등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의1 분석평가 대상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성발전기본 조례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현문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까? 성별 영향분석표 제5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설조항은 아니고요. 제5조의2조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런 목적을 규정한 것인데 일부내용을 5조의2는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조례안 제5조의2 제1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또는 규칙에 대해서도 분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제5조의2 제1항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관 정책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치구에 모든 조례나 규칙 법령상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이라던가 세출예산의 사업설명서 등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전부 소관정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의견이 보여집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맞추어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으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제5조의2 제1항을 배포해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대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여러분! 남기정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남기정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남기정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다음은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평생학습관을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알맞는 학습능력 배양과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여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면서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공익성과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2010년 5월 14일 제정된 은평구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관이 행정사무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 평생교육기관 거점으로 소위 역할과 전문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위탁시설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 5억 2,000에서 2011년에 7억, 2012년에 8억 2,0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11년보다 2012년이 1,500만원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강사료가 줄게 되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년도에 운영비로 편성되있던 것을 가지고 강사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 공모사업도 2012년에 1억 800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금액이 8억 2,000에 포함된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8억 2,000에 포함시키면 거의 9억 3,000정도가 되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을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억 거의 갈수록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관리감독은 어때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인력이 총 관장을 포함해서 11명이 되어 있는데 관리직이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되면 이 사람들을 신규로 채용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봉이 상승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정년이 되다보면 신규로 채용되다보면 인건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산면에서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것이지만 현재 금액으로 운영면에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면 평생학습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위탁금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관계자들과 구청담당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명지대학에 위탁해서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감사보고서를 보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직 확인을 다 못했거든요. 평생학습과 직원채용에 문제가 있었다,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부적정했다 그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별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감사담당관의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들도 시정해서 가야 되니까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