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보면 정재훈이라는 교수에게 강릉시가 돈을 대 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지적적인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릉대학의 교표가 하나 올라가 있어도 이거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되고 또 인용하는 것도 다 이 사람들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대놓고 왜 아무런 권리를 강릉시는 갖고 있지 못 하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 주는 것에만, 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만사가 아니잖습니까? 기를 쓰고 용역비를 타서 용역 줘놓고는 나중에 그거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더더군다나 사후관리도 이렇게 한다면 과연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용역줄 때는 철저히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데 이거 한국말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리 초·중·고생에게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물들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앞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DVD시대로 가고 있고 CD로 음악을 듣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는 시대에 VHS나 베타캠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박물관에나 가야 할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좀 다시 제작을 해 주시고,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면밀히 보면 동호회나 취미활동을 하는 성격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보조법에 의하면 상시구성인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의 혜택이 불특정다수에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 몇 명 되는 이런 단체에서 과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줘야 할 것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특히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의 집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단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