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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31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1-02-25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 발의)(이성옥·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이정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장, 이정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202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군민의 요구가 많은 공동주택 외벽도색과 옥상방수 사업을 추가하고, 조례의 자구 수정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통해 군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사업에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직무, 회의, 간사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추진 권고안을 추진할 것을 해남군 건설과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를 위해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사업 선정에 필요한 심사표를 마련하며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인 건설과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담아 조례안 개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 좀 하지, 정회」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4 정회

10: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 발의)(김종숙·김석순·이성옥·박상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김석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의원입니다.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203호인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박사업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에서는 민박사업 지원 신청 및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민박사업 지원심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농어촌민박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민박사업 지원금 지급 취소·해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해남군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봉호 안전총괄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안전총괄팀장 오봉호입니다. 이대주 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서 불출석하게 되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9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에 의해 군계획 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과 타법 개정내용에 맞춰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공동구의 점사용료, 또 공동구의 관리비용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공동구가 없고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현지 처분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 목록에도 해당되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2m 이내의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으로 안 제18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9조의5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내용입니다. 당초 처분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동일하였으나 처분시설은 표와 같이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기준은 신설하여서 당초보다 표와 같이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이격거리는 종합민원과에 검토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이격거리 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한 별지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안 제56조, 58조, 59조, 59조의3, 제73조 ······ 이 73조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및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제84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두 조항은 법 제144조와 영 제134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삭제를 하였고, 제8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절차와 제87조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이관됨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군계획 조례 별표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개발행위 허가 주무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 요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처분시설은 강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96호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제5조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연계, 24시간 연중무휴 원칙, 전담부서 지정 운영, 또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간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 실시간 관제하며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12조에서 13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제요원의 근무형태와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 기관 간 업무의 범위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에서 16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제한과 보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출입제한구역을 설정, 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감독 철저, 전문기관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또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17조에서 22조까지는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또 안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해남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근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25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지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 산이면 폐기물 처리장?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집단 민원과 더불어서 지금 강화시킨 조례라고 봐도 되는 거죠?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이제 이런 여러 개발행위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일종의 당부 말씀인데요―어느 때보다도 실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지금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더 우선시하는 형태의 판결 결과도 그렇고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려면 실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후적 대책으로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한번은 좀 전면적인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종에 어떤 사업개발 계획들이 행복추구권에 저촉되거나 침해되는 사례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은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례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사전 선제적 조치로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례를 좀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예전에 이제 ······ 지금은 좀 뭐라 그러죠? 몇 가지는 좀 바꾼 것도 있던데, 절·성토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킨 건가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법상으로 2m 이하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번은 좀 전면적으로 훑어서 그런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관리시설이라 하면 대충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두 가지로 강화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냄새나는 종류는 지금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재활용 쪽으로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재활용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도로로부터 100m에서 1000m로 지금, 1㎞로 지금 강화를 시켰는데 도로라 하면 ······ 도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도로를, 전체 도로를 다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서 도로라고 표현하면 국도, 지방도, 군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뭐 농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구! 그러면 미관의 개선, 또 도로 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관한 것을 공동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이 지금 상황을 지금 현재 삭제하시겠단 말씀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앞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지중화되어야 되는 것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단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한전에 전주나 뭐 통신시설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 맥락에 해당되는 맥락이죠?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공동구하고 한전에 지중화 사업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구는 지금 한전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지금 한꺼번에 하수도까지 전부 포함된 거고, 한전 지중화는 단순 지중화여서 한전 같은 경우는 경비가 그나마 좀 작게 듭니다마는 공동구 사업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그 뭐 미관에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지중화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동구 점용하고 사용료 자체를 삭제하시겠단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시에 다시 또 이걸, 시절이 좋아지면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또.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 어떻게 하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모든 한전이나 이런 것 보면 다 지중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다 노출되어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군민들이 그런 어떤 미관상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의 조례가,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된다라면 또 이걸 살려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까지가 ······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보면 전체가 다 위탁은 아니죠?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CCTV가 1237대 있고요 지금 마을 단위에서 CCTV가 한 ······ 마을에가 지금 CCTV가 1708대, 총 2945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에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100%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일부만 조금 들어오고요. 향후에는 100%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마을 CCTV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

박종부 위원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업무, 관제센터 업무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가 어디까지 업무가 위탁이냐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조항에 11조 ······ (자료 찾는 중)

이성옥위원장

예. 담당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위탁은 지금 15조에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보면 ······ 그 센터장은 공무원입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센터장은 해당 담당과장이 지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해당 과장!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이 센터장이고, 또 그 외에는 다 위탁 들어가 있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탁비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위탁비 산정 관계는 담당팀장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김수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센터장으로는 저희 안전도시과장님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위탁의 범위는 인력 관련해서 이제 관제 용역 부분에 대한 위탁이 있고, 이제 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위탁비 산정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나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이제 그거는 표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표준 소프트웨어의 어떤 관련 기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표준인건비에 기초해서 위탁비 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입찰로 하면 뭐 어떤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어떤 선정기준이 뭡니까?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선정기준은 이제 그 ······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나름 그 위탁비가 적정가를 얘기하는 건지, 뭐 최저가를 하는 건지 입찰 나름에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아! 최저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중에 최저가?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준인건비 산정을 했는데 최저가라고 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인건비, 최저 인건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생활인건비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인건비 단가가 좀 더 높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생활임금이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번에 적용된 생활 ······ 군에서 적용된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책정해 드리고 계신다는 거고.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에 우리가 인건비 지급은 위탁 받은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하지는 않고.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지급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은 받아보시나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저희가 먼저 받아보고 검토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월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좀 잘 보시고 업체를 믿냐 못 믿냐의 문제가 아니어서 실제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잠깐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상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24시간, 3교대 이렇게 노동의 강도가 적지 않아 보여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우리 위탁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처우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다듬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6조 비밀유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며 「지금 현재 21명이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21명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21명이요. 21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맞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그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소 깜짝 ······ 섬뜩했습니다, 저도. ‘아! 이게 우리 해남군에 일어난 일 모든 걸 다 센터에서는 보고 있구나.’ 생각해서 참 섬뜩했는데, 여기 보시면 “종사자분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맞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만약에 이 누설하거나 이용을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련한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그쪽 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그쪽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의안번호 3197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조례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구분하여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금의 준속기한 연장 및 조성목표액 상향, 지원품목,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목표액을 2025년까지 5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지원품목을 가을배추 등 9개 품목으로 하였으며 지원면적은 1000㎡ 이상 1만5000㎡ 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기금 지원은 이자발생액과 원금의 10%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당수령 시 3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해남군 농민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상, 두 번째는 지원품목, 네 번째는 위원회 구성은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세 번째, 기금의 이자와 기금총액의 20% 원금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이율이 1% 내외로써 이자만으로 매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기금총액의 20%까지 사용하는 것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입니다. 작년 5월에는 해남군 농민회, 농업경영인회와 간담회를, 9월에는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해남군수협장, 해양수산과장 등 수산업 분야 관계자와 어업을 분리하는 부분과 기금조성액 상향 등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회의 제출의견에 대하여 금년 1월에 2회에 거쳐 토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9 정회

11: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대웅입니다. 의안번호 3198번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적용범위, 설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사업내용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고, 안 6조는 정관 내용으로 설립 목적, 명칭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7조부터 9조는 임원구성과 이사회 운영, 안 제10조는 센터장 및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1조부터 20조까지는 예산, 결산, 감사, 평가, 보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1조, 22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 8조에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이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1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13명? 지금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근무할 수 있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13명!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이사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사가.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1년차, 초기 1년차에는 지금 저희들이 5억 출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한 4억9000 정도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4억 얼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4억9000 정도가요.

박종부위원

5억 정도 들어가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5억 자산 출연을, 지금 출연금을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수입금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약간에 재단 기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박종부위원

수입금에 따라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1일 이제 보통 평균 얼마 매출이 오를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한 500 이상은 매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단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직영으로 지금 운영할, 군에서 직영으로 ······

박종부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군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 물론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닌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운영방법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센터는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일부 지금 하자가 있어서, 하자―지금 바닥에 겨울에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하자가―좀 있어가지고 하면 3월 중으로 하자처리 되고, 지금 그 진입로 포장공사가 4월 말쯤에 끝날 걸로 예상해갖고 5월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공급식을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공공급식센터 개시가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을 배송업체로 이제 지정을 해갖고 학교급식에다 지금 ······ 우선, 학교급식부터 우선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 쪽, 대도시권 매칭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해남은 이미 기 지금 이 공공급식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을 공약을 안 해갖고는 내가 때 볼 때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구로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떠한 그 소통을 좀 원활히 하면서 ······ 내가 볼 때 서울이 거점할 수 있는 데가 제일 크다 이 말이죠, 현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작년에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박종부위원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경험을 했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 상생협력 그 사업에 저희들이 매칭 할 ······ 그 사업에 항상 응모할 계획이고, 3월 중에나 4월 중에 지금 아마 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지금 ······ 이것이 다른 지자체들도 다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매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발 빠르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재단 설립해갖고 예를 들어서 납품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친환경 지금 하는 업체들 있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제가 그 업체하고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군하고 아무튼 소통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보쇼.” 왜냐면 우리 공공급식 현재 납품업체들이 전부 다 해남에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그분들하고 어떠한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잘해서 하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이사가 여덟 분까지 있어야 된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어차피 이사회는 별도의 구성인데, 이제 그분들은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사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사 8명 규정을 뒀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랬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사를 왜 이렇게 많이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사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나름대로 이제 푸드플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가 이사로 들어와야만이 의견을 ······ 이제 부군수는 자동적으로 이사장인데 나름대로 비상임 이사들은 ······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사들은 전부 다 공모해서 채용할 겁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공모할 겁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공모할 겁니다.

박종부위원

공모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감사 2명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사가 이렇게 많아봐야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사 부분은 공모를 해갖고 할 겁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뭔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답변하신 이사 그 규정을 만드셨다 하셨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뭔 규정이요?

김종숙위원

이사! 이사를 뭐 이렇게 6명으로 하고 감사를 2명으로 한다. 그럼 이게 정관인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정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 계획이십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게 될 것이고, 그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여기에서 이제 “임기,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감사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를 누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에 그 ······ 지금 저희 의회에 어떤 운영상에 결산보고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당연히 이제 의회에다 ······ 의회에서 요청이 올 걸로 지금 예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

김종숙위원

조례 안에 “당연히 1년 결산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강제 규정을 넣는다는 것보다도 일단 그 협조형태 ······

김종숙위원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집행부는 안 주시더라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자동적으로 요청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김종숙위원

그 예산을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총괄, 개괄적인 부분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에 저희 그 뭐 산업건설위원실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군의회에서 뭐 요청한 분이라면, 그런 부분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감사 1인에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뭐 “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문제되는 사항 있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뭐 추천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 두 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 분 정도는 ······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혹시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운영위원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이사진들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기, 임명, 그 해임에 관한 사항 외에 자격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별도 규정들은 전부 다 한 10개 정도 규정을 별도로 다 만듭니다.

김종숙위원

정관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전부 다 이 규정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 세밀하게 담아가지고 ······

김종숙위원

일단 그 정관 부분에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초안이라도 의결 전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정관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게 돼 있다.”라는 게 내용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제6조.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있는데요, 그런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뒤에 또 있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 재단 자체는, 지금 재단 자체는 별도의 그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해남군수하고 나름대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협의한다고 되어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제13조에 보면요 군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항, 3항.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3항에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 계획이라든가 그런 예산 부분이 잘못됐을 때 군수가 이제 ······ 어차피 군수 승인을 받아갖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담아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협의’와 ‘명령’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좀 제가 혼돈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금 주무부서는 유통지원과인데 유통지원과하고는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네요? (청취불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사에 유통지원과장이 자동 이사로 1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통지원과장이.
정확

이정확위원

정관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사장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부군수님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부군수님이 하시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비상임 이사 그 자체에 한 사람이, 유통지원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음∼ 그게 이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래야 전부 알 수가 있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단의 위상,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기관과의 관계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재단을 사실상 지자체장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도 안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행정에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자율적 운영, 자발성에 기초한 역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고민 혹시 해보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장 부분을 운영하고 푸드플랜 이런 조직이 있는 부분에, 재단이 있는 부분에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한 40% 정도는 그 지자체장들이 관여하고 있고, 한 30%는 부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정확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장이 만일 거길 들어갔을 때는 너무 그냥 행정화 돼버린 부분이 있다. 하여튼 민간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사장 부분도 저희들이 부군수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핵심 취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지원과장이 이제 비상임 이사로 참여해서 모든 상황을 갖다 같이 돌아가게 알리고, 알게끔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부군수님이 이사장이고 유통지원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사,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여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 협의관계가 아니라 요렇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 부분은 과도한 행정개입이 예상 되어지는데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쪽으로만 생각, 과도하게 뭐 제한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된다기보다는 여러 문제나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지자체장은 늘 선출직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운데 ······ 그렇지 않아도 실은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너무 많지요. 예산권도 쥐고 있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모든 것을 사실 쥐고 있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도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했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수정도 수정인데요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과도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뭐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권도 쥐고 있는데 과도하게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거든요. 그동안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라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출연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그 ······ 뭐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조절통제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출연한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절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몇 가지가 지금 첨언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중복, 중언부언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과도한 개입이 될 소지가 많아도 보이고, 물론 저는 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무관하게도. 그래서 고민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운영을 해보시고, 저때 당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을 ······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재단출연금으로 5억을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요.

이성옥위원장

출연으로 해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출연금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인건비는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해서 가지고 가고. 그 외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자체가 한 4억9000 정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1차년도에 성과가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해서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5조 보시면 과장님, “기본재산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놓고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17조를 한번 봐 봅시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해가지고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운영비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용자의 주체 ······ 먹거리위원회 거기 직원 ······ 위원회에서 이 사용자들이 ······ 그 위원들이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는 행위자들이 지금 현재 이 운영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해석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석해야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거 납부를 하라 한다? 사용 ······ 이게 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재단의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재산은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기틀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운영을 해나가면서 ······ 뭐 나주 같은 데는 우리가 가서 보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제로베이스 되기까지에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줬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운영비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은 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공공요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형태 자체가 거기 재단에서 납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공공요금 형태의 그 관련 요금을 ······

이성옥위원장

아, 천상 그러면 우리가 우리 출연금 주면 거기서 할 것 아니요? 그런 것도.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를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 이 건은 재단하고 완전히 우리 군하고 분리된 내용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로컬푸드 우리 직매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에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해남군. 거기에 재단법인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입주해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이 건물 지금 무상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떠한 군에 건물을 갖다가 쓰는 거여, 그냥 무상으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군에서는 (청취불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만일 이득금에 대한 운영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수입금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청취불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수입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차에는 일단 한 4억9000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 돼 버릴 경우에는 재단출연금이 이제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재단출연금 목표가 25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임시직매장을 해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1일 평균 3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저희 8평짜리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100평짜리 만들었을 경우에 612농가들이 정말 조직화되어갖고 온다고 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매출이 1일 매출이 800 이상도 될 수도 10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출연금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박종부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단지 이제 그것만 무상 ······

박종부위원

실적, 실적 자꾸 얘기하는데 실적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실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로컬푸드 임시매장 가봤을 때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뭡니까? 우리 일반 매출보다도 딸기 한 200박스 갖다 놓고 전부 다 우리 간식으로 강매를 하더란 얘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강매한 적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래요. 보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홍보입니다. 홍보! 저희들이 이제 군 홈페이지에다 띄어갖고 한 것은 다 홍보사항이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정말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도 나주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해 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 데가 없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나 ······

박종부위원

정말로 나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과금이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것 같은데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기타 공공요금 등 센터에 운영되는 모든 것,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부분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나면 출연할 필요가 없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자체 운영이 가능하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자체 운영 가능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굳이 우리가 출연을 더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안정화 시기까지 가려면 그만한 비용들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
정확

이정확위원

계속해서 이제 출연이 좀 돼야 되는 거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시킬 수 있으려면 뭐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는 수수료들도 좀 낮춰갈 필요가 있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전국에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로컬푸드가 상당히 지금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화 교육된 사람들에, 그 생산농가들에 출하를 보고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할랍니다. 근데 일단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청취불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해남미소 같은 데는 4%로 낮췄는데, 6%에서 4%로 낮췄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상 운영에 결정권을 이사회나 이런 곳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생산자들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생산자협회에서도 참여할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문제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산자들이 현재 로컬매장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의견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서로 좀 ······ 이 로컬에 또 생명은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를 통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소통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한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로컬이 자칫 잘못하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많은 의견을, 소통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300만 원이라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300만 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309만 원 정도 1일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일 매출이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휴! 많이 늘었네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난 계절별 차이가 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바우처 사업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사업을 갖고 온 이유가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로컬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는 특정한 계기가 지금 매출을 늘린 것이지 실제 해남 소비자들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150 정도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0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150 정도.
정확

이정확위원

조금 늘었네요? 100여만 원에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로컬하면서 ······ 아니, 바우처하면서 로컬을 좀 이용하니까 조금 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신뢰들이 잘 쌓여져 가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하루아침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 지역사회 관계 이게 잘 형성되게끔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도하고 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부들 많이 하셨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죽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웃으면서) 로컬에 한해서는 잘 하실 걸로 믿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성옥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9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근거 없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의무 승계 사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합리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이는 지난 2020년 전라남도 도 종합감사 시 규제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제10조 제2항의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게 유권해석이 내가 볼 때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한옥을 지으면서 우리가 보조를 주죠, 보조.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보조해서 얼마를 준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런데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융자금은 총 보조금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박종부위원

융자금까지.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보고 예를 들어서 바로 지어갖고 바로 소유권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법령을 안 받은다면 실은 보조에 대한 우리 몇 년 규정이 또 없어져버리잖아요. 나는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13조 2항에 보면 전매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전매행위?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3년 동안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3년 동안 소유권 이전이 안 돼?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상속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되게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소유권 이전이.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제 ······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3년 동안에 그 행위가 다 끝나면 괜찮은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 이후로는 이제 융자 ······

박종부위원

보조금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괜찮아?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다하면 가능하제, 이것이. 그걸 여쭤보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2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을, 안 제10조∼13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직무, 회의, 간사 조항을 정비,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조례안이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권고안을 추진할 것을 해남군에 권고하여 담당부서에서도 권익위의 권고안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의견으로 제시하였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3호인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민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5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 등과 군계획 조례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방화지구,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은 추가,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6호인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지능형 영상관제가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시방범과 범죄예방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원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제정으로 인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7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 구분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지원과 해남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조성목표액 상향, 주요 농산물 품목 등 지원기준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8호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을 총괄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9호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조항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합리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한 내용으로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7 정회

15: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제3항 제2호 카목 “외벽도색”을 건설용어인 “외벽도장”으로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개정조례안에 담아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김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18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석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석순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김석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6조 제1항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를 “군과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에 “운영비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를 “운영비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8.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김종숙·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명우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