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래호 의원 발언
남춘
박남춘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으로 2012년도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된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관련사항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가 의장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현찬의원님께서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찬의원님께서 의장석으로 오셔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장직무대행
이현찬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후반기 의회의 의장선출 등을 위한 의사진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5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시행 중인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은 한옥 박물관과 한옥마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녹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S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미분양 토지의 매각이 용이하도록 토지분할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은평뉴타운 지역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공익 1부지와 공공청사 4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말고 당초 재정비촉진 계획대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익시설 부지로 유지하여 은평구에 무상으로 이관하고 체육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하지 말고 원 촉진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직무대행
신래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실시하는 의장선거가 엄정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는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하여야 함으로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부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받아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될 경우 그 직에서 자동 사직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선거에 앞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의장,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이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실시 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로부터 미리 소견발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고영호의원, 김종선의원, 장윤건의원, 총 세분의 의원께서 의장 선거에 대해 소견발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추첨결과에 따라 소견발표 순서는 장윤건의원, 고영호의원, 김종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시간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의원별 1회 10분이내임을 알려 드리면서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와 관련되어서...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로 하시지요. 비공개로 합시다.) 의원님들끼리 하시자구요? 방금 박용근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거수로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3인 이상이 해야 된다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분이 두분 이상 되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선거와 관련되어서 규칙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재청은 박용근의원님이 발언하셨고 재청하시는 분? (○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두분의 재청이 있었고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13명의 비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계셨으므로 비밀로 하고, 방청객하고 기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저는 관계공무원들하고 방척객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11시11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50분 비공개회의 종료

김종선의장
장창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