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3년 세입 예산과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 대비 3.22% 늘어난 99억 3,990만 1,000원으로 3억 98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5억 7,194만 3,000원 증가한 총 48억 3,099만 4,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3억 2,092만원으로 금년보다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의약민원 수수료 450만원 등 증지수입 3,040만원과 진료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30만원 늘어난 2억 4,099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9,755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3,45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5억 4,668만원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4,349만원 등 23건의 사업비로 21억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988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9,646만원 및 순시비 보조금 14억 2,759만원 등 총 24억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2% 늘어난 3억 981만 9,000원을 증액하여 99억 3,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등 총 75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8,111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5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4,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는 7,720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위탁금은 1억 5,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저소득층 구충약 및 자동제세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2억 4,987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155만원과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9억 9,143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5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3,2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과 26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손 소독품, 티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추진 여비 336만원, 접촉자 검사비 1,062만원, 검사 재료비와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175만원, 입원자 및 생계비 지원비 619만원과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결핵 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의 인건비 지원 등 환자관리 사업비 1억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내 의료감염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교육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723만원과 인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8,205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부터 269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일반수용비 및 금연보조제의 구입 등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의 건강진단비로 총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356만원과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상단부터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1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400만원과 소모품 및 혈압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등 사업비로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갑상선기능 검진비 1,901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1,131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과 27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구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의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여비와 민간 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비와 치과의사 자문수당 235만원과 약품비 및 소모품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1,6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비,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유지비와 직무수행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3,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과 277쪽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비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치료비 지원 등 1,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수용비, 위탁교육비, 교육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6,58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사업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사업비 4,319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서 2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구강 검진의 수당으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 이동목욕 차량 재료비 등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8,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10억 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2억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 실비 보상금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2,75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과 287쪽입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한의사 보상금이 포함된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과 288쪽입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88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4,447만원, 냉·난방기 및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검사실 운영비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비 및 환자 위생복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5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로 29억 8,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및 예방접종 간호사 보수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과 294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6,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