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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1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0-12-06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들어 지난 첫 주말은 편히 보내셨는지요? 거리에 가로수들이 모두 옷을 벗어버리고 메마른 가지가 외롭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2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의 아쉬움을 반추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2011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주민생활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달 실시한 바 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은 보건소장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 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권오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 수정안 제출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2008년 11월 26일 개소하여 서울대병원과 중앙대병원에 각각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오는 2010년 12월 31일부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센터에서 2010년 9월 30일 재위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재위탁심의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2010년 11월 4일과 11월 15일 심의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당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구의회에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수정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직영운영으로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9억2,9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2,000만원과 전염병 실무자과정 운영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3억1,329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4억3,3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세외수입으로 3,042만4,000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8억3,316만원을 계상하여 총 28억6,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3억9,908만6,000원과 에이즈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6,328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6,3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5,2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1억7,819만7,000원, 보건민원 고객감동 실현운영비 375만6,000원, 건강증진사업 4억8,569만2,000원, 방역 및 전염병 관리운영비 2억773만1,000원, 직원 기본급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67억6,766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76억3,3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3억2,327만2,000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17억4,562만7,000원, 정신보건사업 8억2,829만원, 예방접종사업 10억4,752만1,000원, 전염병 예방관리 2,085만원, 모자보건사업 14억1,457만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53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53억8,8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3억4,339만8,000원, 구강보건 지원관리 2억642만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3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5,2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에 3,992만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1,200만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618만원을 편성하여 총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2011년 1월 1일부터 직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사업비 17억4,562만7,000원 중 8억2,829만원을 직영운영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 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12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39억2,99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4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36억5,209만7,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3%인 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규모는 4억3,32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180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규모는 76억3,32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3,354만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건강증진사업에 4억8,500만원,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에 2억7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1억3,4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7억5,700만원, 보건소 운영관리에 1억7,819만7,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입규모는 28억6,35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4,263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규모는 53억8,86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7,194만7,000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재원 배분내역은 모자보건사업에 14억1,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2,300만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사업에 17억4,5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4억6,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억5,3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10억4,700만원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약과의 세입규모는 5억6,30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19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규모는 5억5,20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62만1,000원이 증가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배분 내역은 구강보건 지원사업에 2억642만원,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에 3억4,439만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의 세입규모는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규모는 7,8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0만원이 감소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02%이며, 재원은 업소단속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전액 배분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비는 총 16개 사업에 8억200만원으로 5.9%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전년 대비 3억1,977만1,000원이 감소된 7억6,3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한 개 과씩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1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662쪽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총 6,3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662쪽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662쪽, 예.

나경채위원

이 6,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던 예산이고 보건소에서 예산요구액에도 없던 항목인데 어떤 항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이건 예산편성과목이 변경된 건데요 2010년도에는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그 비용인데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과목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어떤 경비로 나가는 비용인지 그 내역을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보건소 직원은 전부 대민활동비이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나경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다라기보다는 항목이 이동된 거라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었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67쪽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1억3,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금연클리닉에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청소년도 그냥 우리

김정애위원

성인하고 똑같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성인하고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에 청소년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청소년 전담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7,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소년을 특별히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관악구에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김정애위원

아, 국가보조금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이 작년하고 좀 달라서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목에 보시면 작년에 없었던 병원운영비, 약국운영비 이런 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담당자 회의에서 가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 과연 병원에다가,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전문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 병·의원에 대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확정을 줘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하라 하면 저희들이 전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유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금액이 감액편성된 상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라 병·의원 상관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분소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반려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니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걸 넣었었습니다, 예산 오기 전에.

김정애위원

예산 오기 전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가내시 되면서 아, 이 사업은 잠시 보류를 해야겠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했던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거의 강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비죠, 그거 서류로 올렸던 것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 모두에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66쪽에 전년도에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간호사, 영양사가 없었어요? 인건비 나가는 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간호사, 영양사 4대보험 포함해 가지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정희위원

간호사, 영양사가 없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게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뭐로 나와 있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 중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그 유형으로 분류된 분만 선별해서 이분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약간 변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변경된 사업이죠? 그래서 간호사, 영양사를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뽑았다가 해지하고 또 1년 뽑고 그러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뽑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 실내에서, 보건소 내에 지금 자리배치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위험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보건소에 와서 건강증진에 대해 상담을 하겠다 하면 이분들이 방문을 하도록 별도로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아, 건강생활에서 상담요원이나 같은 영양사로? 영양사 상담요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어느 병에는 어느 음식이 필요한지 그런 상담?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두 명을 언제부터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공개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간호사 하셨던 분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간호사, 영양사 중에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정희위원

자격증 있으신 분 중에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연봉이 1,6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165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165만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서.

이정희위원

아, 합쳐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671쪽 하단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작년도보다 다 예산이 깎이는데 여기는 증가했네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깎인게 구민건강 축제 한마당 있죠, 그게 2,000만원으로 해서 썼는데 그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금연 조례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서류상으로 준비단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금연, 올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앞으로는 금연장소, 가령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서울시 조례에 맞물려서 관악구도 벌칙금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늦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청 다 똑같이, 어느 구 버스정류장에서는 5만원 어느 구는 10만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갑자기 제정을 하다 보면 시민불편이 가중될까 봐 우리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그래서 시에서 일단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전부 통일성 있게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 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뭐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아까 보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병·의원 금연상담비까지 만2,000원 해 가지고 750명 그 예산 새로 수반된 거죠? 669쪽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병·의원 가서 상담하면 저희들이 병원에

주순자위원

수수료를 주는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도 또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병·의원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꼭 병·의원까지 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속해 있는 병·의원에서 다 하면 전산으로 입력이 돼 가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만일에 이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몇 개 병원을, 거점병원을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아직 계획만 있지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지정을 할 건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완전히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해야 되고,

주순자위원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확정은 안 났는데 그게 예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순자위원

그럼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 잡아도 될 예산이네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확정이 되면, 만일 이런 식으로 확정이 안 되면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로 좀 일부 부기변경을 해서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느 병·의원 지정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방역소독하는 분들 계시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대부분 그 위치가 어디어디를 하고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지역

주순자위원

어린이집 하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겹치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확인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게, 그 중복되는 사업 같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또 노인청소년과에 연계를 시켜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같은 구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인청소년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디어디를 하는, 그러니까 지정하는 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77쪽에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운영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뭐냐면 전염병을 병원에서, 저희가 17개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성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이 여기에 국한되는 것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어린이들 손씻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어린이들 손 씻는 것은 유치원에서 계속 1830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씻는 거 그건 계속부터 반복됐는데 특수사업으로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특수사업이 좀 부재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중복, 했던 사업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작년도보다는 세밀하게 운영하려고,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몇 쪽에?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주순자위원

없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걸 각각 가지고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구비 100% 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어디 잡혀있는 데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중복된 사업이라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몇 일날 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1월 15일날.

천범룡위원

정신보건센터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1월 4일날.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건 언제쯤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하다, 실제 직영하는 게 민간위탁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도 했을 테고 뭔가 자료를 드렸지 심의위원회는 가만 있는데 그냥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담당과장이나 의견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직영을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의욕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니까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판단한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전달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도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고요.

천범룡위원

어쨌든 이러이러한 면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좋다라는 판단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담당과장이나 소장이야 당연히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의견제시를 할 만큼의 그런 의견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진 게 언제쯤이냐고요 그 시기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그쪽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재위탁 관련서류를 냈을 때 저희가 검토하면서 직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하신 지가 몇 년째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민간위탁이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각기 2년 반씩 줬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 2008년 11월 정도에 오프닝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년 2개월 정도 위탁되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2009년 말경에도 한 1년 정도 해 봤을 때 뭔가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9년 말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바는 없고요 2010년도에 사업추진에 좀더 박차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직영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영을 하는 구는 치매지원센터는 없고요, 정신보건센터는 구로보건소에서 올해에 직영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구로 한 군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체로 활용을 하다가 직영을 전환할 경우에 위탁체 반발이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에 대한 전환이 결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예산 대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 근거가 뭡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어떤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무슨 뚜렷한 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 서울시내 치매지원센터는 직영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정신보건센터만 구로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하지마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직접적인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저희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직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직영하고 민간위탁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수렴과 주민만족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주민의견수렴과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영이 훨씬 높을 거고 전문성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질은 전문가가 낫다는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범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애초에 각 센터들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한 2년 동안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 위탁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소장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직영을 구로에서 지금 올해 직영을 했지마는 치매지원센터는 직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과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판단하신 대로 이게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주민 접촉서비스라든가 또는 주민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거나 주민만족도를 찾는데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죠. 이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관례중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2년 동안 민간위탁을 나름대로 해 오다가 지금 보시면 11월 4일날 정신보건센터 심의위원회하고 11월 15일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보건소의 본예산이 제출된 게 19일날 제출이 됐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정리해 가지고 인쇄하는 과정에 몇 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미리 제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시스템상 모든 게 다 무너져가면서 급박하게 처리한 느낌이 있고 또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게 변경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절차상,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것만이 어떤 대안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전체 위원하고,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12월 초에 위원들하고 대화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소장님? 지금 핑계 대시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우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11월 4일날 이미 심의위원회 다 결정됐고 11월 4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면 최소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집행간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월달 이전에 벌써 다 판단하고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이런 저항이나 반발 때문에, 뭐 다른 업무도 처리하기 바쁜 양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의회의 직원이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다 결정해 놓고 다 뒤집어서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뭐 수정안 올렸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애초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상임위하고 의논이 있었어야 옳은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 결정된 이후로 즉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무슨 그런 식으로 내부결정되거나 이런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제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저희가 뽑아보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바는 있었지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11월 15일날 결정돼 가지고 나머지 의사를 쓰거나 사람 인력을 채용해서 이걸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한 달 보름만에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11월 15일날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나머지 그 이후에 모든 게 준비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11월 15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이후에 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자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상이나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 사실 쉬운 일이 아닐텐데.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체가 그동안 뭐 들어가는 예산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만한 돈을 들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효율성이나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려면 더구나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정도라고 한다면 위원들 전체한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도 있고 좀 어느 정도 공유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그냥 관료 몇 사람이 다 정책들 결정해서 판단하면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뭐 수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심의만 해 주는게 의회의 역할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분들 대부분은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고 치매센터 그 자체 내에서, 물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여기 미리 사전에 얘기 드릴 만큼의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이해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11월 4일날 심의위원회도 다 끝났고 또 15일날, 늦은 게 15일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하고는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상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보건소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좀 도와달라 오히려 이렇게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즈음 해 가지고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결정이 난 이후에 바로 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천범룡위원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문제였고, 어쨌든 결정이 됐고 또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위탁체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 인력의 문제나 또는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또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이게 상생의 관계로 가는 거지, 의회가 맨날 문제제기만 하는 집단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게 공감이 되고 공유가 돼야 같이 참여하는 기분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줘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센터 2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어떤 뭐 의견 하나가 없었고 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올 정도로 다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개진될 정도면 최소한 상임위원들 전체는 몰라도 상임위 간부들은 좀 알고 있어서 그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여러 위원님이 참고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뭐 사소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같이 협의하거나 논의할 대상이 아니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전체 또는 안 되면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하고 의논해 주시는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이나 과정을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712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산부인과에서 하잖아요. 산부인과로 보내신다고 했지요, 체외수정하려면.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진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713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 아닙니까? 712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대보험 포함한 것하고 713쪽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2쪽에 있는 사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인건비에 해당하는 건데 불임여성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여기서 진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이정희위원

병원에서 하는 건 시술비를 주기 때문에 진찰이 자연히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별도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정희위원

아니 진단 받는 거하고 진단비에 시술비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 들어갑니다. 시술비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시술비만.

이정희위원

시술비만?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도 진찰하고 치료해 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이거는 시술비만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시술비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정희위원

시술비 지원해 주는데 가서 검사를 할 적에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제근로자인 건 아는데 이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한 사람으로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과 접수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상담을 이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상담은

이정희위원

상담은 하고 가는 건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써야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시는 거잖아요. 환자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상담이라고 그래야지 시술비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시술비 지원 이쪽도 시술비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는 상담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용이라고 하고 병원에 가서 하는 거는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시술비 지원(4대보험)"이라고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지역예방주사 놓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올해도 3만 명을 예방접종 하셨지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 얼마큼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덜 편성된 것 같아요. 그걸로도 충분한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은 3만 명 목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전체 노인 인구의 한 60% 정도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올해 3만 명 접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65세 어르신들 인원이 제일 정정한, 건강할 때이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 듯 싶은데요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접종약품비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접종 약품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올해도 약을 중간에 구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한 약값을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 놓는다든가 구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예방주사 맞는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4,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출산율이, 저출산 대비해서 이런 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지원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전년도 정도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있어도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저희가 말씀드릴 때 매칭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부에서 일단 이 예산 세울 때 증액해라 감액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게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 관악구 어디에다 위탁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돈을 이렇게 어느 기관에나 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들한테 주는 돈인가요? 비용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서비스에 관련해서 바우처 생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바우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탁하는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아니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산모에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산모에게 하는 건데, 아이들 아니고 산모한테 하는 거니까 베이비시터 비슷한 산모도우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바우처라고 그랬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원하는 형태가 바우처죠.

주순자위원

바우처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돼서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하여간 내년도 사업 수행을 하면서 그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복지부와 시에 예산의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5쪽 B형 수직감염이라는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수직감염이라 하면 모태 내에서 아이에게 직접적인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성인들한테 B형간염주사를 놔주고 계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누구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원하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으면 항체가 생성되도록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그러면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무료로 B형간염주사를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유료입니다 유료.

이정희위원

유료? 얼마씩인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3,400원 정도.

이정희위원

3,400원. 아, 유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타 병원에서는 얼마쯤 하는 건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반 병원에서는 한 2, 3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의약과 사업비 중에 에이즈 관리사업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나경채위원

에이즈 검사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에이즈 진단 시약값입니다.

나경채위원

에이즈 감염인들이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거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검사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었나요 올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진단 시약값이고요, 그거는 있는데 관리 자체는 방역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방역팀장에게 답변을 듣는 게

나경채위원

진단 시약만 구매해서 방역팀에 전해주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 저희 검사실이 있거든요. 검사실에서 검진팀에 임상병리실이 저희 의약과 소속이니까 검사를 해 주는 거고요,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방역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경채위원

이 예산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전액 국·시비보조인데 이게 삭감돼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예산들은 많이 감액됐는데 임상병리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구매하고 의료용품비 재료구매가 많이 증액됐어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 사항도 있지만 보건분소가 오픈을 하면서 거기 내과, 장애인치과,

이정희위원

그럼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구매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나경채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722쪽에요. 이런 검사들이 의미가 있나요? 의약과에서 검사실 따로 두고 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의미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발견이 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암표지자는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암표지자는 암세포가 있는 곳을 나타내 주는 위치를 총칭하는 거거든요.

천범룡위원

어느 정도를 보시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판정을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병원에 가면 보통 8만원돈이 넘잖아요 몇 개만 보더라도. 이거 1만8,000원짜리 해서 뭐 잡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염증이, 이상자가 한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검사 결과, 암표지자.

천범룡위원

올해는 집계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전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명 정도 하셔서 몇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 7% 정도.

천범룡위원

몇 분 정도, 검진을 어느 정도나 하셨는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400명 정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이 검진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줬다는 얘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7%?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자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10쪽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식품접객업소의 야간단속을 위해서 피복비로 20만원짜리 18명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전년도에 했는데요.

천범룡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어떤 옷이에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야간에 단속하니까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아마 잠바를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잠바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열여덟 분한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작년도에도 잠바를 제공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같았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작년보다 좀 증액 편성했는데요.

천범룡위원

얼마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작년에 직원들 단속원만 했는데 금년에는 직원들까지 편성해서요.

천범룡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13명입니다.

천범룡위원

5명 직원까지 포함해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18명 편성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옷값은 20만원이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 산출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그럼 올해는 자동융자를 어느 정도 해 갔나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금년에 2억원 다 소비를 했거든요.

천범룡위원

다 했어요? 몇 개 업소가?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4건을 했는데요

천범룡위원

4개 업소가 2억원 전액을 융자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구 기금으로 2건 했고요, 시 기금으로 2건 했거든요. 한 건은 5,000씩 1억원 했고요, 2건은 시 기금으로 5,300, 또 한 건은 3,500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요구가 많나요, 이 융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금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5,300여 개 업소에 전부 보냈어요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천범룡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아니 예산은 다 썼다면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산은 나중에 금년 6월 말 정도에 하나 하고 하반기 때 거의 소진한 걸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2,000만원씩 골고루 나눠주고 싶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5,000만원씩 해 준 걸로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못 하신 건가 왜, 이거 좋은 제도인데 왜 식품위생업소에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 담보를 영세업체에서 제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가 부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야 되겠죠? 다른 기금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서주면 대출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뭐 영세업체 식품위생업소가 담보제출을 할 정도면 돈 안 빌려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요즘에도 음식 싸주는 봉투 만들고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개 업소에 지금 주고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일반음식점 5,118개 중 500개소 선정해서 나눠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500개 업소면 업소가 솔찬히 많은데 어디 가서 남아서 음식 좀 싸달라면 봉투 나오는 적을 작년에는 한 건을 봤어요. 어디 가니까 관악구 봉투를 내주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받는지 봉투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500개소에다가 몇 장씩을 나눠드리는 건지?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봉투제작해서 보낸 데는 모범업소 166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음식점을 추가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업소가 큰 데만 배부해 드립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은 곳을 선발해서

이정희위원

그것도 지금 사이즈가 한 가지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사이즈는 저희 봉투는 한 종류로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크지는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음식이 남을 때는 남은 음식이 별로 많지는 않은 양이잖아요. 두고 가기는 아깝고 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싸달라고 하는데 좀 적은 것하고 이렇게 손에 들기 쉽게 또 큰 거하고 제작을 두 가지로 해서 떡볶이가게라든가 그런 가게에도 주면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고 또 손쉽게 드나드는 업소기 때문에 그런 거 싸줄 적에 편리하지 않을까, 용이하지 않을까, 비닐종이에 달랑달랑 싸주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봉투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좀 골고루, 큰 업소는요 1회용 도시락 같은 걸로 많이 만들어 놔서 그런 걸로 싸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적은 업소라도 또 우리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업소에 나눠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생과는 전체 사업을 기금으로만 해요? 어떻게 구에서는 하나 받지를 못하고 구 기금, 시 기금, 기금 없으면 사업 못하시겠네? 위생이 정말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관리를 하는 우리 과를 어떻게 이렇게 기금을, 예산 하나도 편성을 못 받고 다 기금으로만 사업을 올해 하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기금이 생겼거든요. 당초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새로 생기니까

이정희위원

아니 기금이 생기는 것은 그 기금도 다 어디 편성을 해서 기금 생긴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기금도 좀 사용을 해야지 전체 기금으로만 사업을 하면 기금이 고갈나죠. 안 그래요 과장님?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떤 기금으로라든지 사업을 하셔서 우리 건강관리를 잘 책임져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기금도 쓰시고 예산도 편성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김정애 부위원장, 권오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p.431) 민간이전, 캠프특화프로그램 지원 450만원 전액삭감, 자원봉사대학 운영(p.432)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기본교육 400만원을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전문교육 400만원을 24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p.472) 민간이전,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600만원 전액삭감, 노인청소년과 외국어 경진대회 지원(p.479) 221만3,000원 전액삭감, 청소년 건전육성(p.48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증 발급 240만원을 12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 아동협의회 운영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아동·청소년시설)(p.48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아동위원회 위원 560만원 전액삭감, 경로당 복지증진(p.48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경로당 방역 235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매(p.51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찰용 승합차 2,300만원 전액삭감,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p.526)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억4,078만6,000원을 1억2,500만원으로 1,578만6,000원 감액, 생활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p.449)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영상전화기 924만원 증액,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휠체어 구매 192만원 증액,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27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차량 구매 1,2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단체사무실 전산장비 구매 368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p.467) 1억8,800만원 신설증액, 출산장려·지원사업(p.474)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만1,000원을 1,400만4,000원으로 1,050만3,000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p.482) 민간이전, 관악청소년회관, 공공요금 1억2,000만원을 1억6,800만원으로 4,8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p.515) 인건비, 환경미화원 3억2,4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p.668) 기타보상금,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 250만원 신설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내일까지 당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안건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로써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면 예결특위 활동 및 구정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남겨둔 채 정례회 전체 일정이 반환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역시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경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일지언정 12월이야말로 정리하고 새로움을 준비하는 달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역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