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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덕수 의원 발언

17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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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가지 진행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가 지금 큰 흐름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추진하고 계신 예산 부분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시지요, 이게?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듯 싶은데 구비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얼마까지 지금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특별교부세라 하면은 사실은 시 하고 구 하고 관계없이 국회나 뭐 지원단쪽에서 중앙당쪽에서 중앙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시비라 하면은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특정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어떠한 중구에서 어떠한 사업 명칭을 가지고 이를 진행을 하고 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또 그럴 때에 시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대체를 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사업하고 계신 지원단에서 하고 계신 구비 부담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속 사업이시죠?
연속 사업 중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이 부분을 충당한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이쪽에 충당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확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사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예, 진행은 계속 되리라 믿는데요 국비나 시비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구비가 미확보 되었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부분이잖아요. 매칭사업의 제일 난점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요 여기에 보면은 343쪽에 보면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 부분 중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구비 미확보액이 6억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590, 그것도 6억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한 이것은 뭐 저기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미부담액이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제일 보면은 2012년 2회 추경 사업비에 확보를 하시는 부분으로 다 1차, 2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세계 잉여금이 1차, 2차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다시 1차, 2차로 추경에서만 이게 잡아주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비 미부담액을 추경에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부서의 사업을 보면은 구비가 미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본위원이 이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 부분에서 이게 계속 추경으로 잡힌다면 이게 문제가 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세계 잉여금을 지적한 바 있었던 부분 중에도 맥락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이 부분이 이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계상한 부분에서 이 미부담액을 남겨서 추가로 이어지는 세계 잉여금을 다시 잡아주는 상황에서 털어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위원장님.

조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제광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으로 하다 보면은 예산안을 따지다 보면 앞전에 한 일을 지금 다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덕수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문제광위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하여튼 최대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한 예를 보면은 토지가 구청 땅이 아닐 경우 용역을 할 때에 부가세매입 세액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세목법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교로 하고 골목 상권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지가 구청, 국유지가 아닐 경우 시공사 용역을 맡길 때에 시공은 당연히 VAT가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데 용역을 할 때 용역 설계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무부서에서는 총무국에서 질의하고 할 때에는 모든 게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에 포함해서 올리면 경리계 회계부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아보셨는지요?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 시설공사 사업하는 것은 부가세 포함되는 게 맞고.
용역을 줄 때에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면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세요?
회계부서에서는 총무국 예산 질의할 때에 활성화지원단에서 이러 이러하게 올라오면 모든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을 인터넷 들어가 보든지 다른 국세청이나 어디에 물어보셔 가지고 만약에 용역해서 이중으로 지불했다고 하면은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나 2013년도에 용역이 또 있는데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지원단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서 용역을 용역 설계를 맡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 안 했지만 정옥진 위원님 하고 저 하고 그 심의 평가할 때에 본위원도 두 번을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때 할 때 보면은 주민 참여, 건축사, 교수님들 참여했을 때 그 수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별도로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었다?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었다?
그 명문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구청 조례에 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용역을 하냐면 지금 지방자치제에 상당히 용역비에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한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모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조차도 세우지도 않고 용역만 맡기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국에 상당하게 이게 지금 고민거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원도심활성화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용역 출장비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출장을 가서 어느 정도 기본안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맡기는 게 본위원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
단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위원이 알아요. 그러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활성화단에서 도로나 이런 평상시 하는 사업 같은면 굳이 어디에서 알아볼 것도 없이 품셈에 의해서 표준도 책자에 의해서 설계하면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해놓고 우리 구에 주민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한 예로 정문 앞에 다시 했어요, 외환은행까지. 저 사업을 한 이후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시너지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중교로사업 골목상권에 할 때에 우리 도심활성화단에서는 기본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용역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주민과 마찰, 심의 심의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지금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용역과 심의의 뜻을 한 번 구분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그것을 좀 지적을 할게요. 용역이라 하면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타 기관한테 맡겨서 생산성 있고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오는 것이 용역이라고 하고 심의는 해온 것을 갖다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심의하는 게 심의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그 가운데 중간역할이 필요로 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용역을 완전히 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방침이 세워질 때에 주민 수렴도 많이 하고 또 교수, 건축사분들한테 많은 것을 자문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틀을 해서 용역한테 맡겼으면 그러한 마찰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또 추진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됐을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주민이나 그분들 다 수당 나갔잖아요?
그 수당이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보면 한 30여 명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30명이면 벌써 210만원씩 한 번 할 때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활성화단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심의를 그만큼 덜 하고 그분들한테 많은 자문도 구하고 그런 것을 했더라면 주민들이야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공무원이 1~2명만 가서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반상회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이후에 교수나 건축사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심의비가 그만큼 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주변 조사라든가 확실치 않고서 특별한 무슨 피어리드도 없으면서 이 사업 설계만 해놓고 나니까 현재 우리 구청 앞에 한 것처럼 중교로나 골목재생권을 그냥 도로만 파헤쳐서 보도블록 깔고 가로수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그만큼 돈 들어간만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한 아까 이충선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교부금이 미확보 됐는데 우선 발주하고 보자, 진행하고 보자 특별하게 불가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은 추후에 교부금이 확보된 이후에도 용역을 맡겼으니까 얼마든지 용역비는 현재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확보된 거지요?
그런 이후에 교부금이 확보된 이후에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구에서 발주하는 것마다 시도 마찬가지지만 한 예를 동부선 같은데 발주를 해놨다가 보상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 된 것을 공사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우리 중구에서도 문화동·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발주를 해놓고서 1년 가까이를 보상문제, 철거문제 해결 못 하고 계속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 내려 가지고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골목재생권 중교로나 앞으로 중교로 지금 발주한 것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차후에 발주할 것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확보도 안 된 것을 갖다가 편성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예를 들은 것이 지금 중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발주해 놓고 보자 그러면 교부금 안 주랴,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확보된 이후에 발주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대사천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 나갈, 없어졌잖아요. 지금 3억이란 돈이, 그것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 못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도 예산 확보 못 했을 때에 우선 있는 돈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비 교부금 확보 못 하면 반납해야지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주를 했을 때에 미확보분이 확보가 나중에도 추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교부금이야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다른 것 절감한다고 여기다 갖다가 쓸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다른 것 절감했다고 해서 교부금을 다른 사업분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3개 사업 중에 지금 이충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3개 사업이 거의 중점적인 게 아니에요, 중교로·골목상권·우리들공원 재창조.
그 사업이 교부금이 확보된 상태에 있는 것은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아니 예산 자체부터 확보된 이후에 세우라 이거지, 추후에.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확보를 해놓고 용역을 주든지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30쪽에서 337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9,048만 4,000원보다 5억 2,069만 4,000원이 감소한 78억 6,9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463만 7,000원보다 7,218만 4,000원이 감소한 113억 3,2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1,158만 7,000원보다 5억 3,93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5,0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69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공유 재산 관리비 및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등 5억 70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174만 3,000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9,207만 7,000원보다 2억 6,599만 4,000원이 증가한 52억 5,8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4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 및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등 16억 6,101만 3,000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1억 7,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4,249만원과 476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추진에 9,372만원을, 477쪽 승강기 관리로 일반운영비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에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10억 3,810만원, 478쪽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7,22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8,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부터 481쪽까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5,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40만원보다 489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1,2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건축물 관리로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 등 714만원을, 486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분납금 1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및 도로 점용 관리로 8,276만 7,000원을, 487쪽에서 48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8,545만 4,000원, 기본경비로 5,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4,140만 7,000원보다 8억 8,444만 1,000원이 감소한 34억 5,6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정비사업 등 3억 8,474만 5,000원과 49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7,309만 2,000원을, 497쪽 푸른숲 조성에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심은 나무 유지 관리로 6억 7,425만 3,000원을, 5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 등 4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도시림 조성 관리로 숲 가꾸기 등 8억 7,729만 8,000원을, 509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1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2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8,385만 6,000원과 513쪽 기본경비 3,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216만 6,000원보다 19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4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 관리에 1,681만 5,000원을, 518쪽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방 및 복구, 이주 및 재해 보상 등으로 6,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시설 관리 등 7,753만 1,000원과 521쪽 인력자원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인건비 등으로 2억 1,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3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경비 등 8,944만 7,000원을, 52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61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00만원보다 3억 5,744만원이 증액된 116억 6,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쪽까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1,440만원보다 1,926만원이 증가한 55억 3,3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활동지원 사업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2,223만 7,000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0쪽 유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으로 1억 3,6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10억 400만원, 57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1,533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 지도관리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2,385만 6,000원과 572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5억 2,296만 2,000원을, 57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일반운영비 등 2억 5,130만 2,000원과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유지 관리에 1억 3,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2013년도 분납금 6억 9,600만원을,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에 인건비 2억 8,53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8,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설치 보조비 4,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등 2,000만원, 예비비 11억 8,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7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사업에 1,349만 7,000원과 578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20억 3,999만 5,000원과 581쪽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2,000만원보다 1억 4,070만원이 증액된 11억 6,0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64만원,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8억원과 예비비 3억 5,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0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으며, 613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0만원, 순세계 잉여금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617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9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880만원과 62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5,2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2.31% 증액 편성하였으며, 637쪽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1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985만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재료 및 시설비 4,200만원, 예비비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3억 8,700만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이자 수입 4,500만원을 합한 14억 3,200만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과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에 1억 8,200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23억 4,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2,300만원, 이자 수입 6,0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 예방을 위한 수중펌프 구입 등 3,1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 예치금 2억 4,5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도시과에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약간 질의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보면은 부사동 같은 데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렇게 죽 보면은 자투리 땅이 남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구획정리 하고 나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매각이 안 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각 처리를 해서 지금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돌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역들이.

윤진근위원

많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사2구역 그 사업비에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제 수입이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자투리 땅이니까 상당한 그런데 이 자투리 땅을 말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거시기 하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매각을 하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정평가가 높으면 또 안 살 것 아니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사실은 시가보다 싸기 때문에 그 인접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 얘기는 자투리 땅을 죽 놓는 것보다 인접한 데로 매각을 해서 어차피 갖고 있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관리하기도 좋고 또,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예산 하고는 동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 사업 시행에 앞서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전주에 중소기업청 전문건설협회, 일반건설협회 회의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선이 내일모레인데 후보님들도 공약사항에 있거든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그것으로 모든 공사를 너무 묶지 말고 분리해서 분리발주하라,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국토해양부 하고 전체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팩스도 받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2개 업체가 될 것을 1개 업체로 줄여서 이렇게 발주하는 경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아마 이것은 법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어디에서 정부에서 아마 시행령이나 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지침이 업무지침이나 뭐 내려올 것 같아요. 아직 법으로는 그것은 법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보다는 이쪽 행안부쪽에서 뭔가.

문제광위원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올 거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기획재정부나 행안부 이쪽에서 아마 뭔가 지침이나 뭐 이런 게 시달될 걸로 봅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중소기업체들 운영했던 사람이나 기술자들 그 번호 아는 분들한테는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어요. 저도 갑자기 문자를 보고 알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정책에 반영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여튼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한몫을 차지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468쪽에 보면은 지금 구비가 미확보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이제 국·시비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사업에 구비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국·시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그 돈을 상반기에 다 소화를 못 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우리 구비 미확보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충선위원

예, 아까 제가 사업단에 지적한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시과에 보니까 미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참 이게 계상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 사유가 뭡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제 대사2구역.

이충선위원

예,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차 사업은 내년도 3월이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이 내년도에 또 발주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끝나면은 또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또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충선위원

예, 이게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이제 지금 2차 사업은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충선위원

전체 마무리?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전체 마무리는 2017년도까지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 제가 더 한 번 짚을게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사실은 사업이 별개 없어서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진행하시면서 사업을 급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비 미확보라든가 또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또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 도시국 산하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은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한 번 살펴 주시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예를 들면은 사정동 넘어가는 그 공원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 장수 저기 뿌리공원.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뿌리공원.

이충선위원

그쪽 하고 흡수가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라고는 하는데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이 사실은 없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제가 물론 제기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됐을 걸로 생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왜냐면 그 공원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시킬 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언고개 주차장 있는 데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선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전번에 위원들께서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소규모사업이 없어지고 관내 도로시설 수선비로 이렇게 책정됐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몫은 원래부터 계속 세워져 있던 거고요.

윤진근위원

글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다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윤진근위원

1억 했다가 1억을 더 세운 것 아니겠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이것은 의원들이나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이게 안 적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현재 한 1억 5,000 정도 그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추경때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윤진근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도 인건비니 뭐니 좀 비싸니까 2억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해마다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윤진근위원

이런 게 예산이 적으면은 또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때 불편한 사항을 해달라고 할 때 못 해주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또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나중에 또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충분하게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수선비가 2억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매칭으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뭐 많을수록 좋기야 좋지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이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억 본예산에 세운 1억 하고 포괄사업비에서 한 1억 5,000 정도 해서 한 2억 5,000을 저희들이 소화를 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적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소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또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하여튼 뭐 주민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충분히 세워서 지장 없게끔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

예, 이충선 위원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477쪽에 보면 도로 개설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이 있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 총 예산액이 14년도까지 해서 지금 45억으로 되어 있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시비 9억, 구비 8억 해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17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9억이 지금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전에 1억은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이 확보됐고요. 원래 이게 매칭펀드로 해서 50%, 50%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이것을 시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충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중구청 재정상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을 %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물으려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게 타 구 하고 형평성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시 하고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하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고 전에도 국비 좀 확보하려고 권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은 어렵고 왜냐면 이게 소규모 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충선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들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비가 한 20% 정도 되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20% 정도 되는데 미부담액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각 5개 구의 형평성에 따라서 내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렇죠? 뭐 특별히 중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주는 부분 물론 좀 더 할애해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미부담액을 특별교부금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냐, 그런데 구비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전액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그렇다면 각 국장님들, 실·과 국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을 기존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외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충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지금 이 상황에 미부담액이 두 건인가 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과에. 그런데 다른 복지과 그런 계통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유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들께서는 2013년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이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에 배당하는 금액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별도로 받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시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예.
이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등기구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있고요.
예,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야간 점검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주간에는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야간에 점검을 해서 등이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별도로 수선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
예.
예, 그렇지요.
예.
아니요, 이것은 점검은 무기계약직은 가서 이제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은 별도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기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나가서 노선별로.
지금 전기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별로 이제 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노선별로 점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민원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또 나가서 즉시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485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그 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그런데 횟수가 좀 적지 않을까요? 교육이 미진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게 이제 주택법에 보면은 연 1회 이렇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은 뭐.

조덕수위원장

주택법에 꼭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연 1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조덕수위원장

그래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제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조덕수위원장

왜냐면 본위원이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지금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좀 한 2회 정도로 1년에 두 번 주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은 아파트가 한 70~80% 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알려줄 수 있고 홍보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또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도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안전관리 교육도 1회로 되어 있네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3회씩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회를.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3회씩이나 하는데 위원회 이게 그것을 3회씩을 그렇게 꼭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4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건축위원회는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은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그때 하거든요.

조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건축 무슨 목적이 있을 때 심의하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건축 미관 심의나 건축 외관 또는 소방 뭐 거기에 복합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덕수위원장

보면은 각 과별로 건축 심의위원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많다 보니까 그 뒷장을 또 보면은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것은 광고물 하고 이렇게 건축심의회 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법 자체가 또 건축.

조덕수위원장

별도로 이렇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고 또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거든요.

조덕수위원장

돈을 각자의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돈을 많이 쓰라고 심의위원님들한테 돈 주라고 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많이 개최하면서 이런 교육 안전교육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참고가 되면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좀 고려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그리고 487쪽에 보면은요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게 지금 크레인 값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런 겁니다.

조덕수위원장

카크레인 값을 얘기하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렇죠, 왜냐면 이게 노후됐다든지 이런 간판이 그냥 방치되는 그런 간판들이 있거든요.

조덕수위원장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낙하위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임차 장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고정 광고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이나 이런 데에 붙어 있는.

조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작년에도 이것은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700만원인가 예산이 더 섰네요. 그렇죠? 광고물 폐기처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거기에는 뭐 폐기처분도 있고 임차비도 있고 뭐.

조덕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작년보다 한 763만원 정도 더 추가로.

조덕수위원장

우리 구에 그 장비가 없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건축과에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원래 이런 장비는 구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는 다른 때도 지금 뭐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고 이 임차하는 걸로 대부분.

조덕수위원장

임차로 써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예, 하여튼 뭐 우리 관내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간판은 즉시 즉시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해서 뗄 수도 있고 다시 주인들한테도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구비가 600.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지금 거기 시설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권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 관계는 일부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시에서 다 인수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시 하고 다시.
이게 이제 시 문화체육 관련 부서 하고 지금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2013년도 설명자료를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참 빠릅니다. 빠른데 여기 494쪽에 보면 공원 녹지 관리에 고소작업차량 구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고소작업차량이 뭐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고소차량이 지금 1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 큰 나무 그런 것 쓰는 게 있는데 가로수는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에는 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작은 걸로 구입을 해서 공원 시설 내에 들어가서 그것은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이충선위원

그럼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임대, 아니 조덕수 위원님께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 구에서 구입을 하는 차량과 비슷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직접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충선위원

그래서 지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임대는 임차 장비 그때 그때 장비만 임차해서 하는 거고요.

이충선위원

예, 지금 조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에서 차량을 그 차도 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하고 이 지금 고소작업차량 하고 비슷한 차량.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상황이 좀 틀리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그때 그때 쓰기 때문에 임차 장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장비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충선위원

예, 그리고. 예,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서대전광장 관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부분이 지금 구에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보면 예산액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495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운영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이 부분이 %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50 대 50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이것도 지금 5개 구 하고 같이.

이충선위원

형평성.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공히 지금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개 구 같이 동조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우리 구 부담비율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도시과 하고 이게 또 문화체육과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같으니까 조율을 한 번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50 대 50이라는 것은 좀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 부분을 아껴서 다른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이 조율이 안 됐을 때에 이렇게 계상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국 산하에 미확보된 부분이 한 2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과가 2개가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충선위원

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확보 부분은 추경에 들어왔을 때 반영이 됩니까? 추경으로 이게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

전체 100% 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워낙 본예산 예산 편성상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이충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을 계상을 해놨다가 미확보가 구비 미확보가 반납한, 사업을 못 한 경우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충선위원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할까 하다가 건설과에서 보면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하고 계속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뭐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더군다나 아까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투자되고 그것도 이제 타 구청 형평성 때문에 50%, 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 여건상 9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충선위원

예, 제가 3차 정리추경에 봤을 때 삭감을 해서 계속 올려놔 있던 부분이 본예산에 또 반영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뭐 몇 % 절감을 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침으로 반납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을 세워진 부분을 굳이 본예산에 다시 들어올 예산을 절감 차원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또 2013년도 계상할 때 또 본예산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으로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금년도 예산 중에 추경 제3회 추경때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3회 추경때 올라온 게 테미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에 그게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충선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3차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2013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이 된 부분이 체크가 됐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같은 목에서 일부 절감액을 갖다가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를 아니 시비나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다른 목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금일자 대전일보에 태양열전기 때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복지국도 마찬가지 도시국도 마찬가지 지금 도시국에서 무수동 마을회관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중지상태에 있는 것을 봤는데 어제그제 제가 가봤는데 그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이월됐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도 지금 예산에 내년도 운영비에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열전기를 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구 같은 데에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열전기 같은 게 약 한 3,000~4,000 정도면 시설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이 상당히 앞으로 운영비 안 줘도 되지 않는가, 전기료를.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전기료 절약도 절약이지만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뭐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태양열전기로 하면 온수 뭐 무제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한전에 해가지고 협조를 하면 그것이 우리 국비 5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하면은 전기 남는 것은 동네에도 무수동 자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우선 설치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게 이제 거기는.

문제광위원

목상 안 되는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유회당이라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문화재 심의까지도 저희들이.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 위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다가 어디다가 하든지 해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각종 시설 제약을 받아요, 그 일대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광위원

그게 앞으로 계속 그 운영비 전기세만 해도 30만원씩 줘야 된다고 하고 온수 쓰면 상당히 수도세도 많이 나올 거고 한데 그것을 설치한다면은 몇 년 안 쓰면 다 그 돈 뽑을 수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광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목을 바꿔서 이렇게 설계 변경할 때 가능한지 좀 한 번 바꿔서 좀 할 수 있는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왜냐면은 그것은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외형이라든지 거기에 뭐 다른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어느 정도 2차 공사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이것 마지막 이제 마무리 공사비가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또다른 시설공사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 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예, 495페이지 보면 이 공공운영비 말이에요. 공공운영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서대전야외공연장 전기료 해가지고 이게 한 840만원, 840만원 정도 되네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는 502쪽 상단에 보면은 서대전광장 및 어린이공원 전기·하수도 해서 7,600만원 이것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점인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게 지금 495쪽에 있는.

윤진근위원

예, 야외공연장.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야외공연장 전기료 등 이것은 공과금 성격의 그런 게 되고요.

윤진근위원

예, 공과금이고. 이것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이제 495쪽에 있는 야외공연장 이것은 순수한 공연장에 대한 전기료 공과금이고요.

윤진근위원

스탠드 있는 데 그것.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2쪽에 있는 서대전광장 및 어린이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는 그것을 뺀 나머지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에 들어가는 공과금 성격은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야외공연장의 전기료를 말이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돼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5개 구청이 공히 지금 다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펀드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부담비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5개 구청 같이 똑같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개 구청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해서 시 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요, 서대전광장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부는 효성그룹 땅 아니에요?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다 줘야지 원칙이지 생색은 저희들이 내고 우리는 일만 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윤진근위원

우리가 여유가 좀 있다면은 다 해야지 거기도 시민 우리도 구민 뭐 다 똑같은데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내잖아요? 효성그룹에 대해서 임대료 안 내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최대한 우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전시나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서대전광장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효성그룹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땅을 반환하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거리는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아마 시 하고 전에도 한 번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시 하고 지금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하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한 걸로 효성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 서대전광장 그 안에다가 시설 하는 것은 사전에 효성그룹 하고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소유권 이전문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윤진근위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효성그룹 땅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다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윤진근위원

동의를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조덕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위원

재난안전과 중에 기금운용 계획서 안에 보면은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 임차료 복구장비는 어느 거예요? 임차료로 쓰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게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수해나 뭐 이런 것이 났을 때에 저희들이 트럭, 덤프트럭 이런 것들입니다.

이충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518쪽에 보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되어 있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다행히도 신규 사업을 해서 이것 전체 국비 지원이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도 이게 이제 구비도 일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충선위원

25%?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여름철 물놀이를 하면서 이번에 사망이 2명인가 3명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설치라든가 그 기구라든가 예를 들면 뭐 긴급을 요해서 보트가 필요한데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명을 또 앗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시민자율구조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충선위원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 장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전에 권의원님 있을 적에도.

이충선위원

어남동.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특수구조안전협회인가요.

이충선위원

특전,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거기에 전에 권선택 의원님이 국비를 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쪽에다가도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충선위원

예, 그 장비 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또 활용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 소속되어 있는 기구가 지금 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너무 녹슬고 오래 되어서 쓸 수 없다라는 전제로 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그 기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중구민이나 또 대전시민들이 활용해서 더 사망률을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그쪽을 좀 한 번 살펴봐 주셔서 통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중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구는 마련하지 못하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뭐 자연재난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지금 2013년도에는 계상이 되어서 제가 참 비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는 한 번 문을 열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

또 519쪽에 보면은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게 이제 주로 여름철,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때 이제 건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동안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특별히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침수라든지 반파, 전파 됐을 때 바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충선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세워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월되는 부분들은 이것 용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충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12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비비에서 빼서 썼다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충선위원

이 부분에 2013년도에 세우신 것은 잘 하신 건데 2014년도에도 계상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3년도 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구정 시책 홍보·광고료 5,650만원 중 500만원, 문화체육과 시설비 한마음체육관 지하 바닥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회계정보과 시설비 청사 잡종 수선공사 2,700만원 중 1,000만원, 청사 실내 바닥 타일 설치공사 3,304만원 중 3,304만원, 도심활성화지원단 연구용역비 도심활성화사업 학술연구용역 1,500만원 중 1,500만원 합계 7,304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덕수위원장

예,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들으신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445억 5,000만원, 특별회계 161억 5,700만원 총 2,607억 7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3년 말 현재액은 총 127억 9,0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심의에까지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과정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구청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위원장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에 원활히 진행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