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병덕·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이순이· 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정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김석순·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7.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5 정회
18:19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관광과 소관 문화관광재단 창립총회 회의 운영비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재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 삭감,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1억2500만 원 삭감, 사무집기 구입비 124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3억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8건 11억40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공포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과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자·출연금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 작용’을 띄기를 붙여쓰기로 ‘행정작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를 이것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능률성이 현저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지식 및’을 ‘전문지식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의 반복 행정관리 사무’를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 제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4항 ······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이리 와봐! 이거 아까 삭제하자고 얘기된 거 아녀?
장수
오장수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경매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예. 제4조의2제4항에 대해서 신설한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항은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3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8호’로 하고, 제11조제2항 전단에 있는 ‘소관부서’를 ‘소관 총괄부서’로 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 본문 중 ‘민간사무’를 ‘위탁사무’로, ‘관계법령’을 띄어뜨기를 넣어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으나 공개모집의 경우, 관리 수탁신청 단체가 1개소일 때는 예외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3항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공개모집의 경우 수탁신청 단체가 1개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취소할’을 각각 ‘취소하거나 해지 할’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징수하도록’을 ‘징수를 대행하도록’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취소한다’를 ‘취소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붙여쓰기로 ‘군수는위탁사무’로,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감사를 위해 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그리고 부칙조항에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탁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로 하며, 제3조 적용례로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제명을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해남군정 발전을 위하여’로 ‘것’을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공모사업의 추진’을 ‘사업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회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부여할’을 ‘줄’로 한다로, 제9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사업 제2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사업비 지원’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를 ‘해남군’으로, 「노인복지법」제4조를 ‘「노인복지법」 띄고 제4조’로 ‘「지방재정법」제17조’를 ‘「지방재정법」 띄고 제17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군’을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로 하며, 제3조제2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붙여쓰기 서식’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붙여쓰기 서식’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전단 중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붙여쓰기 서식’으로 하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밖’을 띄어쓰기 ‘그 밖’으로 수정합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주민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적용례 ‘1항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재단 성립전까지 그 설립준비를 위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해남군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출연금, 작성하는 정관의 초안, 구성하는 이사회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정관의 초안은 이에 따라 이후 구성되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재단이 「민법」 제32조 및 33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고 성립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