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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85회 제3내무복지위원회2007-02-26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이나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나 중요한 핵심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입이라는 것 말이죠. 이게 행자부지침에 주민참여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공통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그렇게 붙인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게 뭔 필요가 있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 세운 걸 의회가 뭐하자는 거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입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서 알려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제목으로 봐 가지고는 주민이 예산에 참여를 해서 강릉시 예산을 좌지우지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예산편성이 과연 선심성예산이 섞여 있느냐 없느냐? 예산편성을 한 과정 속에서 이게 불요불급한 게 없느냐 이런 걸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하나의 참여형태이지…….
영기

김영기위원

의회는 그냥 로봇이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영기

김영기위원

의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다 뽑은 게 아니고 강릉 21개 읍·면·동에서 주민의 선출직으로 의원인데 그 의원이 있으면서 주민이 예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알려 줄 그건 있겠지만 예산제 도입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서 있는 후에도 얼마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를 최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규모사업비가 말이죠. 2006년도에 비하면 2007년도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게,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주로 쓰여 있는 예산이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 해 줘야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든지 아름다운 농촌을 가꾼다든지 시내를 가꾸는, 예산은 없는데 말로만 나열해 놓고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총괄하는데 예산이 자치국에서 들어가 있으니 자치국 예산부서에서 각 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3억7,300만 원, 국비 9,500만 원하고 도비 4,500만 원, 시비 2억3,3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말이죠. 2006년도에 대한 소규모사업비가 굉장히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반상회숙원사업비인가 예산부서에 서 있는 예산이 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1억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적은 돈이나마 전반기에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매년 보면 금년 말에 가서 그걸 풀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이 9월말로 준공을 보겠다고 시장님도 그러셨는데 조기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말하기 부담이 갑니다만 우리 소도읍가꾸기 예산 말이죠. 국비 교부세 내려 온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미부담액은, 2007년도 말에 모든 준공을 해야 하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도, 교부세 내려온 것도 거기에 전부 투자를 안 했는데 따진다면 한번 따져보자고. 자꾸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건 따지면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지방비부담은 턱없이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걸 금년 말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돈이, 131억을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충 교부세 정액부분이 다행히 378억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 시비미부담액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말이죠. 2007년 말까지는 모든 걸 완료를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까지도 다른 데로 돌려서 썼단 말입니다. 그 부담액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을 빼앗은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하자면 주문진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지방비 미부담액은 다 중단할 수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가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냐?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이 사업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지방비 미부담한 사업들이 많다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전체가 131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하여튼 추경에 말이죠. 지방비 미부담액은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미부담액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을 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이 뭐가 필요한지…….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오해를 하시고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편성을 해야지 저희들이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잡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위원

의장단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시장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민들 의사는 들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장님 뜻이 분야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도비사업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담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은 다시 취소하실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전체의견을 내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에서 시비부담액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완료가 안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안 하면 완료가 되지 않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재안

이재안위원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내시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회에서 부담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것 아니잖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견을 존중하실 것이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존중하세요. 사업결정 다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위원장님! 김영기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생각을 확인만 하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인데, 앞으로의 계획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제도는 예산이 처음 수립과정에서 주민들 일정부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고 공시는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까?

왕종배위원

공시내용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해서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시제도의 조례에 의해서 작년 6월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공시하고 잘못 보면 조례가 중복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표명을 해서, 주민참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해 참여했다고 하면 공시제도에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이 내용을 보면 지방채고 공유재산 감수한 이 모든 게 사전에 총괄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시하고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위하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처럼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만약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일정한 부분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고 공시는 우리가 예산을 쓴 후에 어떻게 했다,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결과가 무엇이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혹 의회에 예산서는 전혀 안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참여, 지금 시민들이에요. 시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여제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다른 과나 부서에서 다 올라왔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예산과에 돈이 없다 보니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들릴 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주민참여제가 예산에서 공시제도 있어서 공시를 다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낮에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장님 얘기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면서 개혁적으로 많이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편성기능이 없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반 경비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오케이 되면 예산이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 거기에서 삭감이 된다거나 잘못되었을 때 의회에 안 올라오고 중간에서 없어졌을 때는, 참여예산은 당연히 다 올라와야 되겠지만 간혹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때 여러 가지 염려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걸러져야 되고요. 조례 제정 전에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회를 갖고 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을 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참여할지 그 깊이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심사 할 때 다루기로 하죠.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금년도 사업을 조기발주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9월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조기집행 예산에 대한 규모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사업에 몇 %나 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407건에 1,700억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부세가 증가되어 있으므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과 내지 두과에서 1차 추경에 요구하는 액수가 40억에서 50억, 또는 30억에서 40억 이렇게 많은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교부세가 사백 몇 십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엄청난 1차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봤습니까? 지금 받아 놓았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안 받아 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1차, 2차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어떤 과에서는 전체사업의 30% 이상을 추경예산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각 실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 질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예산도 매한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실과소별로 들어오는 예산이 저희들 가용재원에 한 50%, 80% 이상 넘어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거르고 또 여러 가지 그걸 합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도 가용자원보다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집중화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이 하나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몇 년을 끄는 그런 사업들은 빨리 끝을 매듭하고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좀 늦더라도 후년에 해서 하든 간에 좀 전략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 될 부분은 빨리 하는 그런 예산체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사업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세운 사업은 제멋대로의 사업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에 의해서, 연차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꼭해야 될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빨리 서두를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이 저희들이 원래 4월까지 하는데 3월 중으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하고 해 가지고 늦어도 5월까지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기집행이 407건에 1,700억 원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안 들어가 있네요. 할 수도 없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안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혁기

권혁기위원

100% 안 들어와야 맞는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있는 부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요구 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죠. 그런 부분은 있고 나머지는 대개 다 조기예산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사업 완전히 들어가고 부기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답변이 잘못됐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기발주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경정예산이 아직까지 심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기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가 맞는데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맞는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과에서 2007년도 사업에 관한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그날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주지 못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90억만 세워주었다 그러면 10억이 더 있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정리서 해서 추경에 세워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니, 추경에 세워주자고 미리 할 수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기발주의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실수를 했는데 부기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사업 대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지.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407건에 대한 1,700억 조기발주가 확정되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의회 의원들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터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의원님들에게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의원들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관리 대상사업이 공사는…….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요번에 조기집행대상 사업주로 선정을 했고 단, 의회의 어떤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지만 묻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웬만한 주요사업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발주할 수 있는 대상사업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다 하게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기발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기발주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산이 100억이 필요해서 90억을 세워줬으면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못 세우면 그 다음에 또 세워서 해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조기발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조기집행관리대상사업이 1억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1억 원 미만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기집행이 추진되는 것이고 사업선정방법은 예산서상에 부기된 사항으로 선정을 하는데 총 대상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407건 사업인데 이 조기대상사업은 신규사업하고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관리집행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조기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결정이 되어 있은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407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방재정계획은 몇 년마다 세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대상 세우는 것은 공통적으로 5년인데 저희들 세우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수립은 매년 하신다는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수정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하고 새로 되는 것하고는 매년 하고 5개년 계획을 원칙적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5년 연동화 계획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 조사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정은 주로 어떤 사업을 수정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여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이에 사회적 여러 가지 변동될 때 그 사항에 대한 그게 되고,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재정계획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업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까지는 좋은 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시 재원 확충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는데 여러 가지 변동이 많잖습니까? 재정자립도 자체도 그렇고 국비지원 받는 것 자체도 그렇고 세원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계획만 이렇게 세우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세운들 뭐하겠습니까? 세부사항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재정확충에 대한, 재원발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사업은 대개 다 예산수입에 대한 어떤…….
화묵

김화묵위원

예상만 해 가지고 하잖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부분하고 도비 지원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활동해서 받은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 보면 주요내용 중에서 재정목표를 설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결국은 재정확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면서 지방세도 열심히 발굴하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업무보고이고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전망이나 또 5년 후의 재정계획, 매년 연동한다고 하지만 재정계획에 따른 전망이 달라지고 현실적으로 계획했던 것만큼 재원을 만들지 못했을 때는 계획이 다 수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투·융자심사 2006년도 결과 보면 부적정 두 건은 내용을 들었는데 자체심사에서 재검토해야 게 20건이 있거든요? 재검토의 내용이 뭡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학교교육 경비를 지방세 2%인가 해서 올해도 12억 정도 학교에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대부분 지원하는 게 학교별로 보면 급식소에 대한 보완, 보강해 주고 급식소 설비에 대한 것도 하는데 그 반면에 또 다목적교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공사할 때도 그렇고 한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릉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준공이 된 이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실내체육관이죠.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개방하는 면도 많지만, 관리하고 하는 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또 그걸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래야지 학교 내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큰 의미도 없고 학생들만 수업시간에 쓰고 다음에 문 딱 닫아버리면 여러 가지로 손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 주변 동호인들, 테니스나 탁구나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시설, 운동장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부서에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그런 대로 하겠지만 체육관계 관련부서에서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개방을 해 줘야 하고 또 개방을 하면, 단 문제는 학교에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손상부분에 대한 예산, 그쪽 동호인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운동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학교마다 그런 게 아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체육부서에 학교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의 공문 명의로 학교시설에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전기료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근래에 지었던 포남동지역의 경포여중 같은 경우, 동명중학교 같은 데요.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인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동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가본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김화묵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 법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줄 때 아예 확답을 받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여기는 운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기금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 것입니까? 6쪽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기금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시 이미지와 브랜드 관리 이런 거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농정과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브랜드관리,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단오관련해서 CI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자료 제시) 지난번 농산물공동브랜드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모양을 하겠다고 산업건설 쪽에서 승인받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다른 품목에 보면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동브랜드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결정했으면 색깔도 똑같아야 하고 심지어 색의 번호도 같이 해야 되고 글씨도 자간, 자평, 글씨체 이것까지 엄격히 규제를 해서 똑같은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공동브랜드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마다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꿔서는 공동브랜드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통괄해서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할 때 연구개발비 중에 지역혁신으로 2억이 섰는데요.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그중 일정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에 대한 확충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하겠노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결과를 확인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KDI에 용역한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들이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결과만 받았지 정책개발방향을 설정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인터넷에 들어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까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실무담당 사무관하고 전화했을 때도 아직 정책개발방향을 설정했거나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책수립 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단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마 정책수립안하고 지금 정보가 끝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설문조사 한 항목,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개발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국적인 것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지역의 관학협동의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에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어떤 문항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기 시정시책평가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시정시책에 대한 병합평가를 작년까지도 분기별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년에 지역혁신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 또 지역협력단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여러 가지로 평가채널을 달리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주요업무평가에, 우리 관 주도의 평가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나 시민들이 하는 평가방법으로 갈까 그렇게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공공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용역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 의뢰해서 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김종혜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기금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금관리에 과실부분이라든가 사용하는 게 그냥 해당 부서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지출, 수입…….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아까 김종혜위원이 질의하신 문화발전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이건 저희들에게 안 넘어왔으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없다고 해당부서하고 관리한다고 답변을 하시니…….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쓰고, 안 쓰고는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회의 속기록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보시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과실부분이 생기는 것을 예산부서와 관계없이 그냥 쓴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수입과 지출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야지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끝나고 속기록을 한번 봐보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시가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현재보다 저리의 차입선을 찾아 가지고 재정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간담회나 여러 가지 좌석에서 수시로 대두되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 했던 부분, 추진했던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예.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입선변경 그 부분을 도에다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38건의 지방채 중에서 현재 제일 이율 높은 게 태풍 루사 때 가지고 간 차입이 지역개발기금 강원도에서 얻어온 게 5.5% 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제일 높기 때문에 3%에서 4%짜리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차입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변경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차입선 변경을 하기 위한 승인은 불가하다고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의회 쪽하고 같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1차 문은 두드려보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차입선 변경을 해서, 지금 박과장님 설명한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방자치가 총액제가 되고 혁신적으로 가고, 계획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가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이율관계, 차입관계,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승인관계 때 결부된 사항인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정말 차입선이 지금 글로벌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 2% 짜리 이율을 타 시도에서는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 시도에서 쓰는 예를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시책방향에 보면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집을 해서, 이 마스트플랜은 언제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강릉비전과 발전전략이라 해서 작년 혁신단으로부터 1차 행정 내적인 안을 만들어서 혁신단 자문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올 1월까지 최종의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단을 해체하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안을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사업단에 혁신단이 했다는, 일반현황에 정원현황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직렬직급이 혁신단에서 새롭게 해 가지고 과 부처를 다 바꾸었는데 직렬직급을 보면 밑에 하급직이 다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인데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직렬직급이 전체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수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다 직급하고 직렬에서, 혁신단에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업무보고처럼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3월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기구개편을 했을 때 직렬직급, 현 인원을 가지고 마케팅을 전체를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한지 한달도 안 되었는데 직렬직급이 안 맞는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수립한 것이 아닌가?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손볼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으면 막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조치야 매번 시정질문하고 업무보고 받는데 사업을 하면서 혁신단이 왔을 때 자기업무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마냥 이런 부위에 지원과에서, 지원국의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자기가 어느 부서 어디에 근무를 하던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방향을 정해줘야지만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거지 그 위치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끝난다고 해서 그냥 한다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이라고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 전체를 정해 놓았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실과에서 예산편성요구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사업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실과의 사업 우선순위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이 없으면 사업 우선순위가 필요 없이, 2007년도 예산서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말 그대로 계획만 수립하지 실행을 안 했을 때 이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자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국가의 당해연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재정전망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5월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각 분야별 사회복리비 쪽에 증감은 많이 되었지만 그런 쪽에 비율을 높이고 또 우리 세입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부분이나 보조금 외에 그게 확정이, 거의 예산확정 전에만 되어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는데 보통 12월말 거의 임박해서 특별, 보통교부세 같은 것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가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실무자로써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어떤 예산을,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시책방향이나 제반 추진방향에서는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놓고, 이거 실천 안 하면 보고가 필요 없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재정규모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2007년도 재정규모를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연말에…….

왕종배위원

예, 연말에 하고 지금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 업무보고 나오실 때 확인체크를 해 보셨어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총괄적인 것, 다음에…….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맞는 건지,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맞는지 다른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예산…….

왕종배위원

아니, 지금 보고내용을 국장님께서 예산서하고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안 해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안 해 봤다고 하니까, 정말 의회에 최소한 보고하면 이 보고서 내용이, 지방교부세를 한번 보십시오. 구성비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40.4%가 맞을 겁니다.

왕종배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구성비가 지방교부세가 40%가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우리 본 수정예산안,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구성비가 이거하고 맞느냐는 얘기에요. 구성비가 여기에는 33.9%이고 지방세도 구성비가 16.19인데 여기는 19%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안인데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이 구성비는 변함이 없어요. 금액은 같은 데 구성비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고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얼마 더 내려왔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하면 378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90억을 계상했는데…….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보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년도 예산보다는 416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왕종배위원

416억이 더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지방교부세가 올 예산 세입에 적게 잡았거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1,252억으로 지방교부세를 잡았다가, 보통교부세를요.

왕종배위원

이게 아닌데, 교부세에 관한 세입은 의회에서 건들지 않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느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당초 1,400억이거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년도 지방교부세는 보통 도로, 분권, 부동산 합해서 1,449억이라고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1,449억인데 2007년도는 더 적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왕종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지방교부세를 세입에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왕위원님 예산서 보시는 게 혹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왕종배위원

예, 총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일반회계만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보조금이나 재정교부세는 40%가 맞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하면 삼십삼 점 몇 %가 된 게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총괄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를 세입을 잡을 때,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안보다 적게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 얼마가 내려온 부분 중에, 쉽게 얘기해서 실계에서 누락했던 부위가 다시 내려왔던 것이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교부세 내역하고 교부세 산정되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문화예술발전 기금인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발전기금을 운영하자면 예산과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쪽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로 11억을 더 육성을 한다는 안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그쪽에는 안 넘어와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에, 여기에 각종 기금운영계획에서 보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자료 도표상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당초 20억으로 해 가지고 153%로 오버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중장기계획 5년을 계획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11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투·융자심사 할 때, 발전계획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혁신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왕종배위원

지출 아니고 이거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비로 11억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다고요. 29억인데 11억 해서 40억, 총괄 50억을 만든다는 부위인데 예산부서에서 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전년도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지금 예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게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예산과도 있는데 추경예산 2억이 있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2억이 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건 사업계획 결정을 언제 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 결정은 안 하고 행자부에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건 아직 2억 이걸 예산을 안 해 주면 안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 내적으로 중앙의 지침 내려온 사업은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왕종배위원

기본계획 업무보고인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선순위에서 조기발주 예산관계가 407건에 1,700억은 사업비에 할당이 되었겠지만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전에 5월말에 결산이 안 나서 그거하고 합쳐서 추경을 세우려는지 몰라도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게 원칙인데 지역의 여건상 그런 편의를, 서로 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의 역할도 되고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해 가지고 서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국장님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체가, 하나도 사전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앞으로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런 방침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런 예산부분에, 추경에, 규모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해야지 조금 전에 각 부서에서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관광과만 해도 한 48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보고상에,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전체가 거짓 업무보고를 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정말 그런 교감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추경자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하고 협조했던, 공유했던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그거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한 내용이 전혀 없느냐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 계획을 세울 때 협의사항은 협의할 때는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 총체적으로 쓰여야져야 될 예산이 얼마인데 들어온 예산이 얼마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왕종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추경확보를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다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마 업무보고 할 때 문제점대책으로 나와서 추경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는 나왔을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예산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2억이면 사전에 이런 건 행자부고 뭐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전용하고 앞에 당겨서 사전 설명을 하고 의회에 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도 추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서도 투명하고 계획성 있게 뭘 하겠다고 계속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과부터, 지원국부터 투명성이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2014 실사기간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추경을 3월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거론이 되다가 실사기간도 있고 또 최종 결산부서에서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당겨서 하자 이런 게 5월 초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했던 예산이 올라와서 오버되면, 잘못하면 업무보고 했던 사업마저도 삭감될 수 있다는 답변이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점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왕종배위원

문제점대책을 업무보고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에 받을 때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2월에 하니까, 결산하고 추경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의회에서 이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얘기는 중장기계획이고 지방재정운영이고 제반적으로 있는데 문제가 되면 상위법에 따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를 도출을 하라면 다른 이야기만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전에 주민참여제라든가 제반적인 공시제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부터 근본적으로 예산과에서 바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의원들은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 자꾸 대안제시까지 내놓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그런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는 게 378억이라고 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도비, 시비미부담액만 하더라도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131억…….
재안

이재안위원장

대충 130억, 우리 왕종배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듯이 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액수가 예를 들어서 한 150억 됩니다. 한 개 부서에 150억이 되고 시비미부담 내용만 하더라도 120억인데 그러면 한 개 과 사업비 주고 나면 다른 예산 추경확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추경에 몇 억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들어보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교감도 없이 전부 다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관광과도 의회에 보고한 사업내용 중에서 한 5%, 10% 사업시행 하면 잘 하게 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했던 내용들은 아무 쓸 데 없는 얘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거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잖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수립을 2007년2월, 이달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읍·면·동별 공모를 3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안 선정을 4월에 하고 추경확보를 5월에 합니다. 시행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읍·면·동별로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에 확정을 하고 의회의 예산신청을 5월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3~4월에 모든 읍·면·동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확정을 하고 5월에 의회에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느냐? 의회가 독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먹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조차도 모든 화살과 책임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칫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미리 예산부터 확보를 그 다음에 사업자선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안 하고 사업자선정이 안 되면 누구도 욕을 안 하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고 집행부는 다 약속을 애드벌룬을 다 띄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시의원들이 부결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이와 비슷한 유사문제가 나왔지만,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 욕먹어야 할 부분은 욕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 없이 오해로 욕을 먹지 않아도 될 부분은 집행부가 미리 알아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금액에 맞추어서 집행하려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설계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당초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이 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에도 보게 되면 예산전용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지침도 있고 한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지원국이 강릉시 행정기구의 첫 번째 국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세 번째 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기구가 서열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유한 업무들은 항상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기획과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방금 보고했듯이 강릉시 전체 행정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강릉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또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하고 심사통계를 담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바로 정책기획과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각 기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조직에서도 그렇고 기획의 업무, 정책을 기획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당해연도에,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5개년도, 향후 우리 미래 강릉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보고를 이번에 경청을 보고서를 스터디를 했는데 만족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듯이 과연 강릉시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어떤 단어 열거 이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업무통제에 의해서 새롭게 만든 업무 이외에는 정책개발 한 부분들은 또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아주 빈약한데 이 열악한 자주재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도 전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승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치를 발굴하고 또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과 복지사업예산에 얼마만큼 많이 투자되는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의 노력에 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에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에 시의회 심의 거쳤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의회 보고도 받지도 않고 의견도 수렴 받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환경에 따라서, 사업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 수립을 하지만 매년 변화되는 부분들을 다시 포함을 해서 새롭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우리가 사업이 추진된 경우가 몇 %나 됩니까? 과거 98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계획대로 진행 된 게 10%가 안 됩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에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지도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당해연도의 업무보고는 어차피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부터 앞으로는 업무보고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은 오늘 보고된 내용들, 보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정책기획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업무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시고 계속되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필히 내용을 삽입을 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특별히 정책기획과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오늘 위원님들 좋으신 고견들 정말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부서별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새로 신설된 과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전에 자치행정과가…….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업무가 분류가 좀 되어서…….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도로 분장이 되어 있는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먼저 지역현안해결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발의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장님하고 영동시군협회 시장, 군수님들이 만나서 자행적으로 같이, 자치단체별로 하지 말고 서로 공통된 어떤 의견이 있고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지나친 경쟁을 좀 탈피하고 서로 공생을 하는 공동체적 입장이 강한 그런 협의체 같은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어떤 업무들이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 협의체에 안건제시를 한다거나 협의를 해 오겠다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건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미리 정해 놓고 나서 그때그때 상황변경과 환경변화, 다음에 행정에 대한 시·군 간에 문제사항이 구체적으로 해 나왔을 때 회의주제가 되고 의제가 되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협의체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만 진행되어가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지나친 경쟁을 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그 안들을 우리 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하지 말고 예견되는 어떤 사안들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모든 자료를 준비해 나가고 이래야지만이 타 시·군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관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율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당한 변화가 예견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은 경직되어 있는 전부 다 어떤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봅니다. 총액임금제가 되면 과 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태스크포스 비슷한 어떤 걸 만들어서 수시로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 안이라는 게 완전히 시행될 단계에 가면 보고가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시에서 계획한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작단계에 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물은 실제로 없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의회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조례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시정혁신특강은 전년도까지 매주 금요일에 해 오던 그러한 사업이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이 지금 올해는 월 2회로 횟수를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줄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매주 하면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해야 될게 뭐냐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직원들의 의견이 어떤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주 하는 것보다 매월 2회씩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은 강사들의 확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전에는 금요특강을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좀 바꾸어서, 시정혁신특강도 공무원들의 공문을 통해서 이 이름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탕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서 아마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의견을 청취를 했겠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랬더니 매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매주 하든, 아니면 월 2번 하든 이러한 특강교육이 우리 공무원 사이에, 또는 시민 사이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하시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효과가 일주일에 두 번, 월 두 번, 또는 매주,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정확한 진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공무원 배낭연수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2005년부터 정리가 되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불특정 적으로 한번씩 했는데 이것을 정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정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기라든가 이름, 연수대상 인원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매년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금년에는 연중 매월 2개 팀으로 해 가지고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5명, 한번에 나갈 때 5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은 전부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군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해서 5명이 실제로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계획서부터 자기들이 다 짜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다 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하는 사람이 계획서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확정해서 연수를 가게끔 하는 그런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율적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받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해서 원하는 대로 받아 가지고 그 팀워크를 짜서, 자기들이 원해야 하니까,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는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토목직도 있을 수 있고 건축직도 있을 수 있고 행정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으로 해서 서로 상통하는 리더끼리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는데 자부담도 있는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 연수지 이런 모든 것은 개인이 다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 우리 쪽에서 100만 원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거리와 요금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차등지원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일률적으로 100만원은 아니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의가 기준을 하나 제시해 놓은 것이지,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 정도를 해야 되겠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유럽을 간다거나 북미로 간다거나 동남아로 간다거나, 예산차이가 서로 엄청나게 날 테인데 그랬을 때 차등으로 지급한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한 사항 중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능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지자체 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또 내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의 조정역할,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좋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이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공동협의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단계부터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비단 고성서부터 삼척까지의 지자체 간에 공동의 현안을 해결할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이 자치단체만으로도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예를 본다면 평창과의 어떤 대관령면 문제라든가 원주의 과거에 혁신도시문제라든가 춘천과의 어떤 태권도공원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강원도 시·군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가능한데 이 목적을 지역의 현안해결이라든가 공동의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구성이라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가 고립을 주도해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영동지역만 묶은 자치단체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좀더 크게 본다면 강원도를 전부다 그걸 하고 그런 어떤, 좀더 포괄적이고 그런 개념이 없이 영동지역끼리의 어떤 협의체다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능들의 해결을 위한 어떤 협의체구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목적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안지역의 바다와 관련해서 그 지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어떤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라고 한다면 원주나 춘천이나 평창을 제외시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금 전에 지역현안해결, 공동분쟁해결 이런 부분들을 왜 영동지역 시·군끼리만 하느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당초 목적과 어떤 기능들이 설정에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타 시·군으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계획 입안단계부터 분명한 목표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이 되고 우리가 딱 세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하신대로 동해안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세 가지로 전제를 우리 나름대로 깔고 있습니다. 교통망확충, 이것은 동해안고속도로 연장이라든가 다른 해안도로 연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교통망에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 지역경제 관계, 말하자면 동해안 쪽에서만 나는 관광상품의 공동개발이라든가 공공기업하고 대학유치 서로 경쟁적인 그런 부분하고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말하자면 광역환경시설 같은 거, 광역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깔고 너무 뛰어넘지도 않고 영동권 내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걸 위로 자치단체장 간의 그걸로 올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분명히 그런 목적 때문에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계획, 목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이라면 오해를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골화 시킬 부분들은 해 줘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거나 우리끼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최소화 시켜서 문제화 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분명한 계획의 목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깔고 있는, 우리가 기초를 해서 깔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깔고 있는 그것이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기본 틀은 그런 식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9일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로 모두 다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개편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혁기위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때 가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면과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실시된 지가 2년, 또 1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봐서는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활성화 된 데가 있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9개소네요, 그죠? 2년 된 데가 6개고 1년 된 데가 3군데…….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전체가 10개소인데 홍제동은 3월에 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9개니까 6개는 2년 되었고 3개는 1년 되었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똑같이 시작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된데, 못 된 데를 구분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을 차등지원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는 월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운영비가 2004년까지는 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25만 원인데 현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균등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으로 말씀하신 차등지원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에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0만 원씩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차등지급 될 계획이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애당초 예산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 데?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50만 원은 기본으로 주고 그 외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잘한 데는 30만 원, 못한 데는 10만 원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면과 동에 대해서 이 돈을 주면서 사실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사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에 파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위원 20명 이상 모여서 운영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되는 데를 보면 또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많고 안 되는 데는 인원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심지역에는 그런 데로 그래도 되는데 도심지를 벗어난 읍·면·동에는 실패다 하는 얘기도 한번 해 줘야지.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업무보고에서 차등지원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말이죠.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의 동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에는 말이죠. 외곽에 동이 더 많고 읍·면·동이 많단 말입니다. 거의 90%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들은 알면서 지원은 계속 해 주는 거야.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시행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아기 걸음마식으로 발을 떼는 중인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하지는 못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도 한번 전번에 견학을 갔다 왔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국에 99%가 실패라는 것을 알고 계시오. 다음에 어떤 행자부지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못되는 데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행정에서 자율적인 분위기조성, 자율적인 정화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마 그게 계속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감독도 해 주셔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및 주민자치능력향상추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개발 및 우수사례보고 이렇게 추진계획은 해 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종이 위에 써놓은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활성화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간담회나 이런 위원교육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능력향상 쪽에는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과 주민자치능력의 기능을 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연계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주민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1센터1특성화사업, 그러니까 전부 일률적인 거말고 그 마을에는 그 마을에 맞는 특성화 된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좀하고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아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데는 잘 된다는 얘기가 사실 이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서 꺼내놓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행정에서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프로그램, A동이나 B동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수강자들이 내는 비용부담이 또 달라요. 수강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내고, 적은 데는 많이 내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릉시민이면 거의 같은 혜택과 부담이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는 2007년도에 전 읍·면·동을 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설치대상이 15개소…….
혁기

권혁기위원

15개소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2006년까지 10개소, 2007년까지 5개소로 해서 1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동은 거의 다 하는데 읍·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동은 다하고 읍·면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15개소를,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하도록 자치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중앙동과 교2동, 두 개 동이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 한다고 보여 지는데요. 만약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운영만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면 등산이라든가 공간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 드리죠. 제가 볼 때는 등산은 일부 계층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그런 자율적인 활동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 중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될 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하면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센터 개소 전까지는 그렇다 이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는데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역에서 과거에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어떤 분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일들을 앞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발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에 당면된 현안문제라든가 또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지역에 대한 발전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자는 게 당초 센터설립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마치 몇몇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해요.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는데 행정에서 이런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농촌지역에 관련된 읍·면에서 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이 필요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충실히 수용한다면 그 읍·면에 관련된 현안해결이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분명한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기술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그런 교실운영을 한다거나 또 내지는 특목한 자기지역의 기후라든가 여건 여러 가지들을 봐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민에다 처음부터 맡겨놓지 마시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그 기능과 목적이 왜 필요한가? 이 자치센터의 설립은 목적이 뭔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그 위에서 다른 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 기능 자체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으신지 두 달 정도 되어 가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1월9일자로 받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5페이지 보면 평창군 도암면 행정구역 명칭구역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평창군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한 행동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 말고 실천한 행동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두 달 동안에 사실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1단계, 2단계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돈은

최돈은위원

계획 말고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응방안만 정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평창군 의회가 이 조례를 1년 동안 유예를 시켰잖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유보결정 9월27일…….
돈은

최돈은위원

1년이면 6월에 결정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9월27일이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남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6~7개월이요.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 강릉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계획만 여기에 있고, 이 계획도 언제 하실지 모르잖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 계획은 작년부터 거론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오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부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만 있고 올 9월에 가면 다시 노력하였으나 평창군의회에 법적인 간섭권한이 없으므로, 또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읍·면·동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강릉시에 지금 읍·면·동에 반상회를 하는 반이 2,604개 반 중에 몇 개 반 정도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실제 농촌지역 같은 데는 있는데 도시 지역에는 극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몇 개 반 중에서 몇 %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주민자치담당님, 몇 % 정도 됩니까?
이건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하고 건의사업비가 1억이 나가고 반상회보가 매월 4만부가 나오는데 2,604개 반 중에서 지금 몇 개 반이 반상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행정지원과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25일 열려 가지고 각 통·반별로 건의사업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이 다 모여서 반상회를 직접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개의 반이 반상회가 열렸는지도 모르는 행정지원과에 “이러이러한 대안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내부역량강화 보시면 공무원 1일 현장체험 정례화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담당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희망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부터 과장까지는 왜 안 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24개 업체 저희들이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213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 계장들 한번 씩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담당급 이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아니고 2007년도 계획에는 시장, 국장, 과장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 한 것은 나머지 안 한 부분, 담당급 이하 공무원들, 7급 이하는…….
돈은

최돈은위원

시장님부터 과장님까지는 당연히 하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시장님은 이번에 배타고 나가서 체험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녀양육 및 체육행사에 2억3,200을 작년에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양육비가 얼마고 체육행사비가 얼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직원자녀 양육보육료 지원이 2억 원이고 공무원 행사는 1,2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에 자녀양육 및 체육행사를 사업한 것을 보면 2억3,200이잖아요. 추진계획 말고 실적 말입니다. 맨 위에 총 지원금 6억200만 원 중에서…….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6억200만 원 부분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좋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여기 포함되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작년은 얼마 사용을 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 중에서 직원자녀보육료는 금년도 2억인데 작년도에는 1억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에 5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1년에 95만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무원 중에 5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30여명 정도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게 원래 법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아동보육료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유치할 수 없는 자리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편의주의로 그냥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세정과하고 현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하고 구조문제하고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조사 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때 시행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되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공무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8만 원을 주는 것을 선호합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자녀가 있어도 해당 보육원에 입소할 경우에만 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가까운 보육원에 있을 때 애들을 맡기고 갈 경우도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 시청에 보육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 한번 여론파악부터 하고 정책의 방향이 서야 하지 않을까요? 여론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일단 이렇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하고, 여론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행이 되면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어떤 시안이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된다고 해도 그렇습니까?
5급수는 상관이 없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가능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5급수를 왜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4급까지는 그렇고 5급까지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5급 말고 5급 이하 정원 범위 내에서는, 팀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법에 5급 이하라고 되어 있죠? 5급 이하는 5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팀제가 되어도요?
지금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팀제라는 부분이, 지금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자부에서 팀제라는 것을 지방정부에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에는, 이게 해석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자부에서는 될 수 없는 걸 하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아니면 밑에서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더욱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행자부지침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움직일 수 없는 방법이라면 이번 인사조직개편에서 주민복지정책관 신설에 대해서는 이거 합법한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팀제를, 저도 팀제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팀제로 해서 완전히 팀을 운영해서 그 업무 자체를 갖다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변형해서 TF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정책관 문제는 사실 이게 관광복지국에다 너무 많이 이렇게 과를 배치하다 보니까 지휘할 수 있는 그게 좀 벅차니까 그걸 정책관, 도에서 말하자면 산림정책관, 무슨 정책관, 한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제 없는 것에서 하나의 준, 국장 비슷한 지위에서 지휘를 하고 단 결재과정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무슨 주요정책결정이라든가 꼭 이건 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그런 업무는 전부 국장이 결재를 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그 기능은 알고요. 주민복지정책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법적 근거를 찾자면 없죠.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불법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그걸 서기관자리인데 서기관으로 만들면 불법이 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변형된 그러면 시스템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팀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행정직렬에 관계없는 강릉시만이 가지고 있는 팀제를 우리가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십 몇 개 과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24개 과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4개 과를 만약에 50개 팀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5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5급 밑에 6급 팀원이 있을 수 있고 6급 밑에 6급 팀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직렬로 가는 게 아니고 강릉시만의 고유한 업무추진방식으로 간다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지금 주민복지정책관 설립과 비추어서 비교해 본다면…….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은 지침을 위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팀제도 현원운영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된다 안 된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계장님보고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침이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은 위배가 안 되고 팀제는 위배가 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006년6월에 시정혁신단이 구성이 되어서 약 6개월 동안 구성과 인사와 모든 것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월에서 1월7일에서 9일까지 이런 새로운 조직을 인사발령을 다 새로 넣었고요, 그러면 민선4기에 들어와서 국장님께서 민선4기는 민선3기와 뭐가 다르다. 뭐가 발전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한 두세 가지 만 말씀해 주세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내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 제가 어찌되었던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조직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최돈은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은 민선4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의회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신 사고, 신 정책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돈은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직도 질의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시정혁신특강이라고 공무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셨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이 시정혁신의 강의의 대상,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타깃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시청직원하고 시민하고 같은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제까지 14회를 하셨는데 공무원 대 일반시민의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8대2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강의 후에 강의만족도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만족도평가는 자체 내에서 했는데 74%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만족 이상이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우수하다.

김종혜위원

강사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강사선정기준은 강사풀에서 인터넷에 들어 가지고 전부 뽑아 가지고 그때 필요한 주제를 해서 강사를 선정합니다. 섭외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초점을 혁신에다 두고 지금까지 해 오신 거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 혁신이고 금년에는 21세기 변화…….

김종혜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 전직 각종 직장인들 문서로 보내는 게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우편물,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김종혜위원

시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 말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이거 본 위원이 시작하던 첫 회부터 플랜카드라도 붙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외부에 노출되는 대민홍보는 안 하신 거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플랜카드가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도로에다 가로질러 놓으면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데 해 놓으면 별로 눈에 잘 안 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한건데요. 플랜카드 거치대가 시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제일 위에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밑에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꼭 혁신특강뿐만 아니라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면 한 해에 하나씩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늘 하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06년을 제목이 시정이든 시민아카데미든 어쨌든 간에 제목부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시정혁신, 공무원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번 IOC 실사에서도 보았듯이 관주도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의 필요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혁신만 부르짖다 보면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을 혁신을 주제로 했다면 2007년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을 주제로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강사를 섭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사섭외하기 보다는 공무원이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음에 무엇이 듣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조사를 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책도 그렇고 자기계발의 문제, 이런 거로 초점이 모아져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또 요즘 문제시되는 저 출산문제 때문에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시정혁신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공무원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시민중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 이 강릉시청사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4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서 정말 어지간한 성의가 아니면 일을 팽개치고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정말 한달에 두 번 공부하는 기분으로 저녁 먹고 한 7시쯤으로 해서 하고 또 캄캄할 때 뿌듯한 기분으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장성군도 500회를 넘게 했는데 우리가 겨우 14번 하고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시도가 아닐까?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주제를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각 48개 과로부터 신문과 도서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내내 시장님 취임한 이래로 혁신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주식회사 강릉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진흥국을 선두에 배치를 해서 경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선 신문을 보면 과마다 지방지와 중앙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부서는 여섯 개 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을 빼면, 시립도서관은 아마 열람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시립도서관 한 곳을 빼고 나면 48개 부서에 5개 부만 경제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경이코노미, 하수과 매일경제, 공영개발과 매일경제, 주문진읍 서울경제신문, 생활환경사업소 한국경제신문,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할 과가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많이 한 혁신강의가, 혁신적인 마인드가 다 어디 가 있는가? 이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각 과마다 경제신문을 한부씩 꼭 보도록 해 주시고 또 경제주관지도, 일간신문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보도해 주는 것이 경제주관지고 경제잡지이고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경제신문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간지를 보는데 저희들이 경제에 조금 둔한편이 되어서 사실 용어가 선뜻 눈에 안 들어보는 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한 부 이상은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좀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추진단에서도 제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그 1주일 하는 공부는 도서로 대신해서 직원들이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또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야말로 지식근로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가 길어지네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대관령면에 관련된 평창군 도암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작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의견내고 횡계면도 갖다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연초이고 또 실사부분 준비하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연초업무이니까 도암면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도암면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당초 여기에 보면 성산면만 가지고 면을 바꾸냐, 리를 바꾸냐, 이게 대응안이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작년 이후에 강릉시하고 평창하고 올림픽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안은 써 있습니다만 평창군 도암면하고 상호협의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평창군 의회나 평창군에서 모든 걸 조례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늦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간 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이동시장실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민선3기 때도 했던 사항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한두 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이거 한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이나 정보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읍·면청사, 읍·면지역만 할 계획입니까? 동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우선 읍·면을 하고 필요시에는 동도 다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모든 업무보고나 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월 1~2회씩 순회하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각 지역마다 주요현안사업장도 있고 이럴 경우는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시에는 현장도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어 보고 이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동시장실운영 해 가지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자치센터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여기보면 공무원 1일 현장체험 정례화라 해서 작년까지는 6급까지 했고 이번 에는 7급 이하로 해서 희망공무원에 한해서 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보면 2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체험했다고 하는데 24개 업체가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실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뭘 좀 지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면 시장님이 배타고 고기잡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장님이 저런 체험하는 구나!’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하는데 어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행정에 반영을 해서 강릉시정운영에 시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7급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무원이, 희망해서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고 한데 거기에 가서 체험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왕 정례화해서 현장체험을 할 그런 계획이라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하다못해 공직부서 중에서 환경미화원 하는 일들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촌이나 농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또 서비스업종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안내도 한번 해 보고 음식도 날라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1일 체험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어려움, 업체의 어려움,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강력하게 세웠으면, 이왕 체험한다면…….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현장을 직접 체험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참여관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마일리지 그것도 있고 점수와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승진이나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 마일이지를 적용하고 또 점수도 하게 되면, 하여간 신청하는 자들이 많아지겠죠. 이왕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체험을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보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확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총액인건비제에서 767억8,200만 원이 행자부에서 올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입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이게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에서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숫자에서 되는 예산, 인건비를 갖고 하니까 767억8,200만 원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종배위원

시의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 예산이 이 금액하고 다른데요? 그러면 본예산 때 지금 이 예산보다 인건비를 더 세워야 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강릉시는 이 정도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행자부에서 강릉시에는 760억 정도를 내려보내 준다는 게 인원수 비례해서 거의 확정된 금액이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760억을 보내주면 인건비를 주고 제반 상기를 해서 나머지 돈은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강릉시 예산이 예산서상에 대략 690억인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추경에 안 올라온다면 700억으로 봤을 때 한 60억이 남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767억이라는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총액인건비제는 2005년도부터 쭉 시범 추진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를 한 단위로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기초 시·군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강릉시는 이 정도 금액이, 767억8,200만 원이 적정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부는 기구조정구성이 아직 중앙에서 개정이 안 되어서 자세히 안 내려왔습니다만 별도 2월 중, 3월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767억8,2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이런 금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써야 되고 이렇게 된 금액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상의 인건비에서 추경에, 인건비를 덜 세운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지금 봐서는 인건비성 금액은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절감시켜야 합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사회단체와 관계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4개 단체에 주는데, 운영비를 주는 4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새마을운동,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다음에 자유총연맹 위에 4개 단체는 작년도에 준 겁니다. 여기에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주었습니다. 올해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안 주는 것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해서 3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사업비만 줍니다.

왕종배위원

사업비는 심의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지적은 했으니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반상회운영에 대한 거, 주문만 위원님들이 했고 집행부의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상회숙원사업비라는 게 1억인데 1억은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 반상회숙원사업비라는 게 주민, 적은 소규모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1억이 적으니까 추경에라도 1억 더 확보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1억을 더 확보해서는 안 되고 몇 억 정도를, 예산도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장님 이런 거는 말이죠.. 예산을 1억을 더 세운다는 게 아니라 몇 억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평창 말이죠. 대관령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창군과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로 평창군과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고요. 이런 기회에 자치과장님! 한번 평창군과 협의를 해서 평창군에서 유보해 놓은 이런 걸 다시 꺼 내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평창군과 지금 우호적이거든요?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가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만일에 7월5일 발표되기 전에 한번 평창군을 방문해서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보기를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협의를 해 보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행정지원과라 이러면 말이죠. 전에도 자치과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알기에는 타부서라면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니는 데가 자치과라고요. 이런 힘 있는 과라 해서, 지금은 경제진흥국이라 하지만 그래도 힘 있는 과는 힘 있는 과라고요. 국장님 보면 우리가 의회는 명찰을 계속 달고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달은 분 손 들어봐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명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니 뭔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다른 부서에는 다 겉으로 내놓아 가지고 왔다고요. 우리 계장님 안 달았잖아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특히 행정지원과가 모범이 되게 더 잘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머니 넣어 가지고, 누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꺼내 보이고, 더 모범이 될 과에서 그래서는 안 되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우리 국장님!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실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되는 사항 때문에 실은 업무보고시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 하고 장시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당시에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또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서류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하셔 가지고 전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또 베껴 쓰거나 답습하지 마시고 그간에 지나갔던 의회일정에 따른 회의록,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1년 간에 각종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추진했던 간담회내용이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들이 딱 국한되어 있잖습니까? 누가 봐도, 언제 어느 때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회의록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에 근거한, 의회에서는 나중에 시장께 업무보고는 어떻게 행정에서 알아서 만들더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보고서만큼은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회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도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의 질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 그리고 부탁의 주문도 했던 것 같은데 공동협의체구성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말썽의 요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행정에 가장 큰, 금년도 변수요인 중에 하나가 총액인건비제, 또 하나가 직렬에 대한 통합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직렬통합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산규모 인건비가 책정이 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국 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돈은위원이 팀별 운영제에 대해서도 먼저부터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무조건 힘든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어떤 계획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변화의 요인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우리 자치단체에도 상당히 큰 행정적인 변화에 부분들을 차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어떤 계획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여유치가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대관령면에 대한 변경문제도 실은 우리 강릉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또 시 집행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2006년도9월에 나름대로 평창군으로 하여금 유보의 결정을 얻어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보고된 내용도 없고, 당사자간의 협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좋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니 그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김영기위원께서 지적한대로 평창군과 강릉시가, 지금 우리 두 자치단체가 생기고 이번처럼 화기애애하고 서로에게 배려해 주고 서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같이 가고 도와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을 때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합리적인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독단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시장, 부시장, 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괜히 좋은 결과를 얻는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이 대관령면 변경에 관련된 부분, 우리 강릉시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기는 거나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나중에 시기가 되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다 지적했기 때문에 무조건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가기보다는 참고삼아서 새로운 방법들을 수정, 변경할 부분들은 수정변경을 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세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부서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06년도 목표액이 1,267억7,300만 원, 징수실적 부과액이 1,500억, 징수액이 1,374억, 이 목표액은 언제 목표액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목표액은 2005년도에 2006년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목표대비 징수액이 100%가 넘네요? 목표액이 1,267억이었는데 징수액이 1,374억이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금년 1월에 들어와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400만 원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91.6% 징수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원발굴이 체납세징수만큼이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07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하고 별장 및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조사로 지방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2007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체납자 특별관리로 체납액 징수강화, 12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 예상액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숨은 세원 발굴하는 업무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통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각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세부담의 공평을 위해서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한다고, 사실상 매도하지도 않을 개별주택가격만 계속 조정하게 된다면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강릉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강릉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큰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집을 매도하고자해 가지고 그 부동산에 내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세부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그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파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그걸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세부담 때문에 커다란 집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강릉시 실정에 맞게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인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4쪽에 체납자 특별관리로 체납액 징수강화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이게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작년 3월1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거예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간의 추진실적이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간의 추진실적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2006년3월1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년 치가 안 되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연도폐쇄기가 있으니까 2월 말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감사보고 할 때 자료하고는 내용이 또 틀리네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내용이 틀리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죠. 1월 31일 한달 치 것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추진실적이 이렇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체납액에서 10억을 더 감소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125억에서 115억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회계말 결산 예상액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체납액을 10억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이냐고 하니까 국장님 그러시다고, 그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주요 체납세액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여러 건이 있는데 회계말 결산 예상액을 우리가 10억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을 전부다 10억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산시점에 가 가지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2005년도 결산 체납액은 128억이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얘기는 2007년 결산마감 해 가지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하지만 세정과장에게 설명을 올리게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총 125억입니다. 그런데 2월28일 결산 전까지, 이걸 자료로 뽑을 시점에 125억인데 그때 2월28일까지는 10억을 줄여서 체납액을 받겠다 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총 체납액 숫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말 결산 예상액이라는 것은 2006년도 회계말 결산 예상액을 얘기하는 깁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2006년도 결산액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 하는 건데 특별관리 체계운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폐쇄연도가 2007년2월28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20일간 기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게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1월31일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31일까지 현재 총 못 받은 체납액이 125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2월28일이니까 한 달간 10억을 총력을 기울여서 받아내겠다 그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25억이었는데 한 달 동안 10억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한 달 동안 체납액 10억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선근

최선근위원

한 달 동안 10억을 줄이시겠다?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되네요?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상당한 액수인데 저희들이 아까 의회업무보고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누계를 내 보았는데 고질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그렇게 못 이루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한 달 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007년 추진계획 밑에 가서 쭉 보시면 여기는 그런 수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처분 확행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125억에 대한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각종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뒤져서 하나하나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위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공매처분 등 해 가지고 350건, 1억5,100만 원을 징수하셨는데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공매처분 등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금압류나 채권압류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제집행을 직접 성업공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체납액이, 고질체납까지 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고질체납 해 가지고 125억에 대한 이거는 과거에 국세체납이나 여러 가지 체납이 과태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예금은행이나 이런 채권압류가 거의 다 되고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늦어 가지고 우선 국세, 은행이 선순위로 해서 잡혀가지고 늦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취직을 했다거나 새로운 예금이나 채권이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그거를 알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쭉 앉아 계시는데 우리 과 인원으로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각자 맡은 업무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자동차 하면 자동차, 채권 하면 채권, 예금압류 하면 압류, 그 모든 것을 한 가지씩 전담을 해 가지고 알뜰히 해서 유기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산시점에 가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되어 가지고, 진짜 수치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직접 펼쳐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본다면 강릉시에서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세정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지난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 예산을 세울 때 하도 시의 재원이 없다고 하던 현안사업들도 중단할 위기에 있다고 고민들을 많이 하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 세입을 좀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환경사업소에 2005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미납액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돈은위원님과 세정과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무려 체납액이 2억500만 원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월9일 새로운 직원들이 교체된 이후에 23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납한 2억500만 원에 대한 징수한 것이 2월20일 현재 1억5,737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월20일 현재 체납 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2월22일 현재 225만7,44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20억이 불과 44일 만에 2억이 넘는 돈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불과 40일 만에 2억이 넘는 돈을 회수한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의지, 그리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징수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고 이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적용되어질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의지이다. 그리고 내 살림처럼 챙기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죠?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원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세정과만의 일이 아니고 강릉시 공무원들 각 부서 공무원들 모두에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종혜위원님께서 직적을 해 주셨듯이 환경관리사업소에 관련된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 강릉시 행정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세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해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특별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정과 공무원들 한분 한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각 부서의 직원들의 역할도 무엇보다도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라인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서 세정과에 업무를 덜어 주시고 또 세원발굴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혹시 잊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또 발굴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세정과에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관리가 과학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31일 현재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해 놓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그간의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 직원 징수반 운영해 가지고 압류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자동차번호 영치 같은 경우는 8억3,000 이건 전액 다 받은 숫자이고, 8,971건 이것은 압류도 하고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압류만 되어 있는 현황 자체는 파악을 못 하신 거죠?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그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압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5,418건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중에 350건을 받았다고 본다면, 강제집행을 했다고 본다면, 이게 사실 압류금액에 10%도 안 되거든요?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압류는 했는데 은행이나 국세나 기타 개인이나 모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 의뢰를 자산공사나 하면 우리 시가 과연 얼마나 찾아 올 것이냐? 실익이 있어야만 공매도 의뢰를 하고, 아니면 실익이 없는데 공매수수료 50만 원…….
선근

최선근위원

체납처분비는 우선 변제받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국세가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국세가 있고 다 있더라도 체납처분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일 선순위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체납처분은 제일 선수위인데,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처분이라 해 가지고 일순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비용부담은 없잖아요.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받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체납처분비가 들어가고 비용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담당계장님께 제가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단,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하고 있는 거죠?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절차만 밟아놓았을 뿐 그 이상의 아무 조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가 소유자가 부도가 나도 매년 재산세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선순위자들이 경매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경매를 1순위 들어갔더라도 재산세 같은 것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에 경매 끝날 때는 저희들이 재산세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0%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우선순위니까 징수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강제집행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집행을 해야만, 행정절차만 밟아놓고 가만히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그래서 경매절차가 끝나면 부동산의 모든 압류도 다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괜히 압류해서 공매해 봐야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고 차례가 안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그걸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공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자산공사에서 우리가 선순위가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해도 그쪽에서도 공매를 해 주지도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후순위자가 공매의뢰하면 안 해 준다 이겁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자산공사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체납세를 떨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의뢰자의 실익을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공매의뢰가 반송이 되어버립니다. 50만 원 정도 공매수수료가…….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50만원으로 공매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변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못 받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그런 사례가 있는 게 공매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그것은 받아냅니다. 그런데 공매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50만 원을 그냥 줘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해서 우리에게 차례가 올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매를 일단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낙찰가격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될 50만 원이라는 것은 제일먼저 변제받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팔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배분하기 전에 우리 비용부터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최선근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산공사의 실익을 분석을 해서, 순위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50만 원도 챙길 것이 없고 20만 원 챙길 것이 있으면, 공매를 했으면 돈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도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총 팔아봐야 물건이 2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을 경매해 봐야 차례가 안 온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주고나면 우리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기 전에 이 비용부터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올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매수수료를 자산공사에다 줘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수수료가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물건을 압류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한 한 30만 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50만 원 이상 나가면 비용이 5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비용 먼저 공제하고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물건에 대해서 만일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런 체납자가 많잖습니까? 그럴 때 물건은 크고…….
선근

최선근위원

지난 감사보고 때 1,000만 원 이상 체납건수가 799건이라고 했거든요?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99건에 4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한 20명에 33억4,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따지면 가망성이 그렇게 없는 것도 같은 데, 그런 체납자는 대부분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득세, 소득할주민세라고 법인세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도 재산조회를 다 해 가지고……. 정리하죠. 5,400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서 실익이 있는 부분, 우리 강릉시에 실익이 있는 부분에는 하루빨리 공매의뢰를 해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만 계속 행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세원포착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인수인계하실 때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인계받으신 거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국유재산 관계는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건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문진읍 청사이전 하는데 든, 지금 현재 공사중단 된 상태잖아요? 거기까지 든 비용이 17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었느냐고 했더니 책임을 안 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서부터,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 부지정지공사, 쓰레기처리비용, 다시 설계변경 할 때 또 든 용역비, 기타 등등해서 거기에 소요된 모든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앙동사신축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가격으로 서로 맞교환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만 주문진 영진에 있는 것은 그나마 대로변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 데요. 강릉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것은 만일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상가 때문에 포크레인도 안 들어갈, 거의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읍청사 신축하는 그 부지도 그렇고 중앙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던 부지도 전혀 사전조사, 지표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지적했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회기가 막 끝나고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을 벗어나기도 전에, 물론 저는 공무원들 별로 아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제 면전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주문진 바닷가에 가서 오징어젓갈을 사도 다 찍어 먹어보고 사지 않느냐? 미리 포크레인가지고 가서 한번만 파보았어도, 아니면 토목 전문직들도 있는데 왜 지질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까?” 그때 다른 어떤 한직원이 옆에서 남의 마당을 찍어보고 사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고 현재 여기 안 계실는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왜 제가 대응을 못 했던가 두고두고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 오늘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강릉시 공무원의 생각이 업무를 추진하는 현주소인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 것인가? 나만 분개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땅 한평 사기 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해 주시고요. 이건은 과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7월 최초 업무보고 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조금카드제, 인계받은 바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보조금카드제는 저희가 직원이 원주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원주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 최종보고는 안 드렸으나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최종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12월28일 원주에서 한 설명회자료입니다. 제가 28일 한번 가 보라고 회계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바빠서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2006년4월부터 농협 BC카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곳이 하는지 쭉 조사한 바도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유리알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까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올해 93개에서 150개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늘려갈 것이다. 또 카드매출액을 1,000억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에게 하여튼 자세히 제가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출현금도 있지만 제휴카드에 의해서, 그래서 들어온 돈이 이제까지 6,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이전경비들을 이렇게 카드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가 38억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이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이 24억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54억4,000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560억에 달합니다. 이것을 카드회사에서 주는 0.5%의 카드수수료를 받는다면 연간 2억의 카드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 문화예술단체에 후원하는 사업비로 쓰여 진다면 시에서 많은 부담을 덜면서도 강릉시문화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투명성도 제고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자원도 마련하고, 과연 이거보다 더 나쁜 점이 많은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많이 깨닫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휘부에서 지시된 것은 이번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경상경비는 앞으로 카드를 쓰게끔, 일반자본보조는 빼고 일반경상경비는 쓰게끔 지시가 되어서 현재 기획실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상적인 경비는 카드화로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카드 하기를…….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거기에서도 자본적 보조에서 경상경비만은 카드화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성은 카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왜 안 됩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사업은 사업비를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카드화가 아니고 바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경상경비, 그러니까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카드화를 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도 그렇게 됩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일단 사업비는 카드화가 아닙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세금계산서를 끊는 부분 외에는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경상적경비는 카드화가 가능하나…….

김종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해서 넣어주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인건비도 계좌이체를 하듯이 사업비도 계좌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김종혜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곳도 있던데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희가 장단점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카드가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김영기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릉시 발주공사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는 동사무소에다가 공사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는 언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처음에 “어? 저거, 안 되는데?” 하면 바로 전화 거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읍·면·동에 미리 동사무소에 통보를 미리 해 주셔서 이런 민원도 적절히 대응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그 문제는 그전부터 사업실과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해당 읍·면·동, 그러니까 사업하는 동에다 문서로써 시행을 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2의 민원을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입니다. 복식부기담당계장님!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복식부기담당이 오늘 춘천에 교육이 있어서 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재 복식부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회계과로도 중요하고 강릉시로써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복식부기는 저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3개소에서 전 지자체 250개로 올해부터 확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집행하는 돈은 전체가 그 전에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경리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하든가 모든 원인행위가 되면 복식부기에 먼저 전산이 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만 경리담당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긴 절차이고 이 절차는 시범운영을 해서 지자체가 체계가 잡힐 때까지 운영이 되고 나중에는 걸치지 않고 바로 복식부계가 없어지고 경리팀과 합산이 되는 이런 체제가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복식부기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저희가 포상을 해도 자산으로 잡히어 있고 돈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체를 해 와도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06년도에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06년도에 해 온 사항을 저희가 별도 결산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산과 부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그때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 되고 올해부터는 전체가 작년도에 보면 장부에 올라와 있는 건수가 한 6만2,000건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산과 부채가 같이 정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07년도인가 08년도에 가서 보고서가 나올 때는 지금 행자부지침에는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그때 가서 별도의 지침이 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복식부기가, 저희가 제일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만 운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다 전산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읍·면 회계담당자가 교체고 되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으나 애로점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회계담당자가 바뀌니까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 실무자를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 위원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제 회계과에서 복식부기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실수할 일이 별로 없는데 회계과에서 독단적으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읍·면·동이 따로 복식부기를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시 공무원 전체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가 어떤 마인드가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는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담당계장님은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야 당연히 자신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교육이 거기에 미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진짜 이 부분을, 강릉시 공무원 전체를 복식부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시고 해서 나중에 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처음에 하면서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과장님께서 올 한해 회계과에 당면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저희가 실과에서 올라오면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실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 신축문제인데요. 그 사업과 관계되었는데 2007년 추진계획에 국유지 토지교환이라고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할 계획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저번 현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영진 땅과 교동 초교 앞에 땅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그건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강릉초교는 국가 땅이, 마땅한 땅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 땅이라도 장래성을 보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교환을 왜 한다고 하셨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중앙동사 부지가 거기에서 읍성터로 해서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건축을 못해서 이 땅은 우리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재청에 주고 대신 우리가 이걸 받는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우리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받고 이럴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동신축예정부지 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1안과 2안에서 1안은 성결교회 옆은 읍성터와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어렵다고 해서, 동에서 1, 2안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위원께 별도로 의뢰 중인데 구두로 듣기에는 1안은 부적합 한 것으로 하고 2안에 임당문화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값 차이가 소유자가 500~6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 본 결과한 300 정도 가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있고 또 올해부터 세법이 달라지면서 양도소득세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 소유자과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땅을 사는 데는 저희 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현실가로 해서 매기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500만원도 매매를 안 하겠다고 전화상에는 통화를 했는데 완전히 매듭은 못 지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러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중앙동사 신축재원마련에 한 방법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그 방법보다는 현재 있는 시유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앙동사 부지가, 어쨌든 시로써는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꿔놓아야지만 앞으로 장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확보한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중앙동사 재원마련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제가 꼭 짚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 만약에 그게 된다면 바꾸는 땅을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중앙동사는 중앙동사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쓸모없는 읍성터 자리는 국유지로 넘겨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차적으로 중앙동사 신축을 위해서 임당동 146번지 외 세 필지에다 예산투자를 했잖아요. 만약 재원마련차원이 아니다라고 보면 또 다시 중앙동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로서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그거 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우리사업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환류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아직 저희 계약법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된 업체는 계약에 참여를 못 하게는 할 수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입찰환류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인데요.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주문을 합시다. 시청사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계가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관리계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다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민원은 민원을 1시간인가 30분인가 봤을 때 거기에 사인을 해 주면 그거는 그냥 나가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다시피 청사에 말이죠. 우리 시청 청사에 민원 때문에 온 차가 50%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차를 갖다가 2~3일 씩 세워놓는 차가 많아요. 우리가 청사기능을 효율적으로 2007년부터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않았어요? 청사관리계가 회계과에 있으니까 만약에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회계과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청사관리 소관은 아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안내소, 관광안내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곳은 관광과에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아직까지 계획을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차량들이 어차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돈을 받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돈을 받고 그러면 차들이 전부다 시내 도로변으로 전부 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내고 주차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성 있게 하면서 하느냐? 이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카풀제라고 해서 태백이나 삼척이나 동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두세 대씩 가지고 와서 한차로 옮겨갔다가 돌아오면 그 차를 타고 다시 가고 하는데 만약에 주차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 가서 세우느냐면 또 구석구석 도로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한 후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구석에 차를 세운다 해서 우리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의 차를 대지 못해서 빙빙 돌게 하고 말이죠. 외부인들이 보기에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라고요. 그러면 춘천이나 이런 인근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주차비를 받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카풀 가는 분들 주차장으로 우리 강릉시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 만들려면 시청사를 지을 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고 말이죠.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은 주차를 할 데가 없다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의회에 혹시 볼일을 보러 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민원이 있어서 가면 차를 데려고 빙빙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실제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주차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효율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로만, 검토한다는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야지.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하여간 그게 동면의 양면성 같은 것이 있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2~3일씩 차를 대놓는 분들도 말이죠. 의회 마당에다 차 세워놓고, 내가 조금 전에 보니 여기에 몇 분이 차를 세 대인가 갖다 박아놓고 한 대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저분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한다면 어느 산이라도 하나 밀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지 그래요. 이건 무료로 하고 거기는 주차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하반기에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저것도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 해요. 더 넓게 잡아서 무상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걸러보시오.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다고, 당장 지금 여기에 세 대 대고 갔다고요.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다고 하면 뭐하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를 말이죠. 좀 알려주시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보전 하는 부분이 지금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권리보전이 안 된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무주부동산 관계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약 9~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무감사보고 때 제출하신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희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이 합산이 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사항 건설교통부 소관 4,400필지, 안 된 필지가 4,000필지가 있는데 조기마무리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그 업무가 당초에 보고서를 낼 때에는 저희가 조달로 넘어갔는지 확실히 몰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보고서상에는 수치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9~10월에 넘어간 것을 12월에,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했었는데 넘어간 이후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빨리 인정하시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도 되고 여기 보면 시책방향에 대해서 수익증대를 위한 재원발굴 및 시민편익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이 수익증대를 위한 재원발굴은 매각한 땅을, 땅을 매입해서 재원을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매각해서 재원을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희가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땅이 혹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이 있으면 더 찾아서 활용을 할 그런 욕심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종배위원

아직도 그런 땅이 있나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혹시나 누락이 된 게 있는지 저희가 전산 쪽으로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도고, 건교부고, 재경부고 재원을 해서 이 불보합지고 제반 땅에 대해서 데이터베어스 구축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시·군까지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안 내려왔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보면, 우선 먼저 확인 좀 합시다. 올해 재산매각을 16건을 합니까? 올해 재산매각을 16건을 해서 22억5,000인데, 이거 맞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밑에 시유재산 매각내용에 보면 15건 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뭐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현재 동사 5개소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가 8필지 한 15개…….

왕종배위원

위에는 16건인데 한 건은 뭐가 빠졌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불부합보존 매각이 8필지가 아니고 9필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종배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다음 죽헌동 동사가 지금 범죄예방 그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까, 여기 9필지고요. 그러면 9필지 매각을 해서 어디에다 돈을 쓸 계획이에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매각대금은 별도로 안 쓰게끔 최대한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우리가 재산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왕종배위원

이거 전임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특별한 이야기 들은 내용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재산관계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왕종배위원

아니, 이 매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조성을 실용성 있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작년에 정동에 44억 받은 부분도 대체재산 매각, 단 10%도 안 하고 전체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냥 시유지가 없어졌거든요? 그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원발굴이고 시스템의 변화가 오면 재원발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주문진읍 청사라든가 교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청사를 못 짓고 사유지로 하려다 보니 제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자면 그런 필요한 땅에 이 매각을 한 돈은 꼭 대체재산을 시가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하고 취득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우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관리계가 있고 시청 청사관리계가 있잖아요, 그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각 과에 내려간 청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과는 건축직이 없고 전문직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에서 파악을 전해 보니 못 하던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할 때 총괄적으로 행정재산까지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류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건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과 각 실·과에서 취합을 했고 그 다음에 전산에 들어가서 강릉시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전체 지금 일반 액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관내에 있는 건물이 375동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할 때 같이 해서 관리하는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저로서도 기분이 좋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산을, 재원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대체하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고요. 특히 행정재산에 대해서 청사관리계에 건축직이나 전문직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고 빨리 가 수선을 해 줘야지, 특히 여성회관 같은 부위라든가 그런 데 가면 화장실이고 제반적으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건물 누구 것이냐고 물어볼 때 시에서 시청 것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행정이 모범적으로 가면서도 그런 작은 부분 때문에 어떤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가, 청사관리계는 건축직이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계는 건축직이 있나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에서 같이 해 가지고 읍·면·동 동사 이런 쪽을 관리를 해서 그런 노스현상이 안 생기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여성회관건물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었고요. 또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구 여성회관 임대는 현재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단체에는 계약을 완료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무료사용 할 수 있는 다섯 개 단체는 무상으로 무상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 쪽은 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안전진단은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5단계 중에서 4단계로써 보를 보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은 중간 보를 보강해 줘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향후 수명은…….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진단에서 보강하라고만 떨어졌지만 수명 쪽은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보를 보강을 해 줘야만 건물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다섯 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선관위가 들어와 있고요. 무상으로 와 있는 것은 옥천어린이집, 다음에 범죄예방위원회 검찰봉사대가 거기에 와 있고, 참전경로당인가 이렇게, 한 개는 자유총연맹강릉지부가 들어와 다섯 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다섯 개 단체하고 그 외의 단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5개 단체는 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장애자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5개소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무조건 임대를 해 줘라 그건 아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가능이 아니고 그냥 임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없는 한 무상임대를 해 줘야만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에, 이게 보니 2,100필지에 4억3,000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2100필지면 굉장히 큰데 한 필지에 한 20만 원 정도인데,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향이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나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대부분 주문진이나 연곡 쪽에 옛날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저희가 일부분은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진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옛날집들이 시유지, 옛날에 지은 건물에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거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 필지에 주거가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하든가, 도시계획도로 밖이고 안이고 이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이 어려운 것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그 농가나 사는 주민은 원하고 있으나 저희가 법적으로 무허가건물에는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심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고 정리를 못 하니까, 옛날처럼 촉진법을 발동을 시키든가 해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야지,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평수인데 이걸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특별법관리로 해서라도 미관상 앞으로 올림픽도 하고 제반적으로, 영동권의 수부도시라 하는데 깨끗한 모양을 보여줘야지, 특히 해안가에 많다 하니까 더욱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관련부처하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라도 특별조치법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하게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님이 대답하신 동면의 양면성 부분 공감을 합니다. 대안을 하나, 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공간이 유료로 했을 경우 시내가 마비가 되고 무료로 했을 때는 시청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시청 안에서 뒤로 주차를 잘 안 시키는 부분, 외진 부분은 무료로 가고 또 정문 앞에 요지가 좋은 곳은 유료로 해서 이 민원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시민들이 “내가 시청에 갖다 차를 대는데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 넓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걸 민원인들이 와서 내가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다. 동전의 양면을 다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을 나누든지 어떻게 나누든지 무료의 공간과 유료의 공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7월부터는 돈을 받든, 안 받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서로 피해 안 보는 방향으로 결론을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장시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참고해 주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특히나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안성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관련해서는 시책방향, 업무보고 내용이 되어 있듯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릉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국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국공유지 그 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심사를 하다 보면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뿐만 아니라 담당직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고 치밀하게 스터디를 하지 않고 실은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내가, 개인이 재산을 매각하고자, 매입하고자, 또 처분하고자, 관리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내가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인근지역 땅들의 소유자는 누구며, 또 도로에 여건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실은 다 고민을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 때도 똑같습니다. 재산적인 가치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테고 그런 고민 속에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매각해야 될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반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회계과에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시행하는 관련 부서의 장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 동의안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들을 판단하셔서, 그 의견들이 동의안에 같이 반영이 되어서 그 의견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봉

정의봉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최근에 외국어홈페이지를 7개 언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언어로 작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2014동계올림픽 홍보를 대비한 그런 계획이 되는데 사실 요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문 하나도 김종혜위원님한테 감수를 받았더니 시장님 말씀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도 발견이 되는데, 시장님이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14 실사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김종혜위원

러시아어를 한 것은 우호도시 문제 때문에 러시아어를 집어넣었습니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종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중기입니다. 강릉시홈페이지의 구축은 당초에 98년1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1차 개편을 2000년도에 한번 하고 다음에 2003년도에 전면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홈페이지에 대한 관계가 개편이 안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 강릉시홈페이지에 가 보면 다양하게 모든 자료, 시스템이, 사이트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 위주의 관계가 사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계는 그냥 가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는 7개 국어로 소개하는데 강릉시 소개하고 다음에 주요시책이라든가 다음에 관광문화분야 해서, 그건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는 7개 국어로 해서 외국이인이 왔을 때 우리 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민선4기에 와서 시장님이 외부에서 강릉시홈페이지를 봤을 때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민선4기 출범하자마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18일 7개 국어를 용역을 줘 가지고 2월 초에 7개 국어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를 소개하고 이런 분야가 아는 사람을 통해 홈페이지 쪽에 소개를 하고 각 부서별 자료가 이랬는데 지금 현재 과에 직원들은 전산직 쪽으로 해서 들어온 지가 한 1년1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좀 문제 있지 않느냐고 시장님이 앞으로의 부서 쪽에 책임을 둬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1월25일이나 26일쯤 수정의뢰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월 초에 이게 벌써 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원래 납품기간이 2월초까지, 착수기간이 작년 12월18일부터 2월초까지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감수관계를 한번 받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부분은 김종혜위원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일어하고 중국어는 관광안내소에 있는 여직원을 통해서 감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외국어를 구축하게 될 때는 나중에 감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춘천, 원주는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연간 2,000만 원을 세우는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도 안 하고 작년도에 1,1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게 지금 사실은 4차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정하고 나서 교정을 다시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제 열어보니까 고치지도 않은 상태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고, 다음에 불어 같은 경우도 제가 불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것도 전혀 감수한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안 한 게 더 나을 뻔 했지 않나 싶은데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일부관계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사항에 오류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먼저 우리가 납품기한이 되어 가지고 일단 받아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그 수정사항이 발생된 부분은 즉시 해 가지고, 아직 기한이 2월28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자로 해 가지고 일어하고 중국어는 감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올려 보내서 바로 수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다시 재감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 번역료 같은 것들을 너무 싸게 잡은 것 아닙니까? 6개 외국어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전체 용역까지 1,1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워낙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예산이 2006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에 의해서 실시한 겁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없이 작년예산 일반운영비 쪽에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홈페이지 7개 국어로 해서 만드는 게 특별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 원 쓴 거죠?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14동계올림픽 실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대충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강릉시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5개 국어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구축을,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강릉시홈페이지 구축관계를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은…….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릉시종합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기구라든가 각 기구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히 다 홍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관광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시정홍보책자로 만들어 질 것이고,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강릉시청 내에다 7개 국어로 올리는 것도 결국은 관광과 문화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2003년5월에 착공해 가지고 9월에 5,900만 원 들여 가지고 관광문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발주한 게 언제부터느냐 하면 2003년7월부터 2004년2월에 5,890만 원 해 가지고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의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국어로 소개할 때는 너무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주요시책이라든가 관광문화 이런 분야를 좀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간편하게, 옛날에는 문장이 길게 나오고 이런 사항을 세 줄, 네 줄 이렇게 간편하게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에게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다 하셨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교감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을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억5,000을 확보해서 강릉시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완벽한 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구의 변화가 곧 또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고 업무의 분장사무가 달라지고 하게 되면 또 개편의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거죠. 1억5,000을 들여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현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홈페이지운영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가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도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구동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디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쓰여 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고 또 현재 시점에서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2-3개월 후에 행정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관광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를 예측해서 다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막대한 예산의 사업비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한 달 뒤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홈페이지구축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계약에 변화의 다양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우리가 행정의 기구를 변화 또 관광의 변화, 여러 가지 요건의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작은 부분들은 차지하고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용역체결을 해서 이것이 유지 되어져야지 이거 몇 년 있다가,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3년 만에, 4년 만에 변경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강릉시의 홍보는 전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행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동안 한번도 개편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지금 봐 보십시오. 2007년7월부터 1억5,000을 들여 가지고 우리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7월부터 딱 띄운다 이겁니다. 당장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행정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2007년도8월에 가면 전부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그때마다 발생되는 건건 별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3년, 4년 모아놓았다 한꺼번에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과장님 말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5,000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청홈페이지를, 이 홈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젠 사이버를 통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강릉시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를 많게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강릉시의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4년 만에 이걸 개편한다 그러면 정보통신, 홈페이지 관리한 담당자들 전부 다 직무유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보통신의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지고 환경이 자꾸 바뀌어 지고, 4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비 1억5,000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청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선상까지는 올려놔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정보통신과 내에서만 이걸 갖고 움직이다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각 실과별로 이 담당자를 한명씩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그 사람이 직접 그걸 해 가지고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잘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 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같이 간담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잡고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정보통신 하면 과거에 펜치 하나 들고 먹고 살았습니다. 펜치 하나 들고 시청 각 실과의 직원들 책상 밑에 들어가서 전화기 연결해 주고 그것이 모든 업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정보통신은 날로 번창을 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되었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이다. 그런데 그 입장과 같이 최명희 시장님도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정보통신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과에서 정보통신과를 분리하셨고 향후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쏟아지는 예산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관리나 지금까지의 홈페이지가 관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책과 견제만 있었지 누구 하나 원인을 가지고 주위에서 힘을 쏟아주고 밀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4년 만에 예산 1억5,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 과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는데,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개편하는 데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아무리 인구 5만의 군 단위도 홈페이지 한번 개편하는데 3억씩 들어갑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씩 쏟아 붇습니다. 매달 관리비용 또 나가고요. 강릉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한번 하면 4년 동안, 관리비 50만 원입니까, 55만 원 입니까? 그거 주고 지금까지 끝이었어요. 그리고 혁신 무슨 강좌에서 어느 박사가 강릉시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늦게 뜨느냐고 한마디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늦게 뜨면 누구 책임이냐? 한번 보시자고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서버용량, 백본용량 그게 강해야지 홈페이지가 빨리 빨리 뜨고 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걸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지만 빨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지금 강릉시 정보통신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전체 17억600만 원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0억 가까이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실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부분부터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무슨 투자가 있어야지 홈페이지가 잘 뜨고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는 것이지, 도대체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손가락 빨고 합니까?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강릉시홈페이지 메인화면이라든가 부분적인 화면을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이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남기고 싶을 때,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면 거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시홈페이지도 ‘시장님에게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입력하면 그 담당자가 그 밑에 답변을 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이 강릉시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메신저라는 기능 아시죠? 시민이 들어가서 민원게시판을 클릭하면 강릉시청 담당직원이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어떻게 방문해 주셨습니까?” 전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대답하듯이 인터넷도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도움을 원하십니까?” 아마 전체 메인서버에 한 사람이 있으면 업무부하가 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각 국별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그 국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도우미가 한명씩 나와서 바로 대답을 해 주고, 어떤 알고 싶은 것이나 어떤 서류, 거기에서 가능한 서류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으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좀 찾아가는, 우리가 말로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강릉이 처음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아마 돈은 얼마 안 들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최명희시장님의 인기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이쯤 하고요. 하나의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웹하드를 이용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읽어보면 우리가 웹상에서 보는 웹하드하고 비슷한 기능으로 본 위원이 인식을 하는데 이게 보완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쉽게 말해서 웹하드라는 것은 가상의, 그러니까 서버에 하드를 놓고 A라는 사람이 서버에다가 내 자료를 저장을 하면 B라는 사람이 자료를 빼서 볼 수 있는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정보를 B라는 사람만 보면 되는데 C와 B라는 사람이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문제를, 강릉시의 어떤 정보가 이것으로 인해서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인터넷 관련 시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타 부서 홈페이지 등을 운영 중에 있는데 시스템에 제한된 각종 자료하고 개인정보는 외부유출 해킹 방지를 해서 시가 일단 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자료유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웹하드를 이용한 시스템 역시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사용자 번호라든가 비밀번호 등 정보비밀 등을 부여해 가지고 정보 등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장치를 해 놓았어도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없다면 디스켓에다 복사해서 나가고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장치는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도 장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보안관계의 자료가 외부에 방출될 수 않도록, 또 공무원의 자세는 기밀유지 이런 관계도 본연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그걸 갖다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한다거나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이런 보안관계 교육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전시적으로 공무원 전체에게 진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보안문제, 나중에 민원에 소지도 충분히,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집행부에 기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 홈페이지,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가 사실 부실한 게 많잖습니까?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외국어용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국과의 자료들도 3~4년 전 것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매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과 통신직, 전산직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철저히 해서 국·과에서 이거는 정확한 자료가 올라가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국·과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정보통신과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자료 자체가 틀린 문제는 국·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릉시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웹상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누가 된다면 시장님한테도 누가 되고 우리 강릉시민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언어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강릉시 인구하나만 쳤는데, 예를 들어서 21개 읍·면·동을 쳤는데 행정동, 법정동이 틀려서 난곡동 이런 데가 행정동으로 나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국·과는 웹상의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의 얼굴을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전담직원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올리고 하는 건 업그레이드 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장님 뜻이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어촌 삶의 질도 향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보화마을조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5차 정보계획으로 보면 학마을만 하면 올해 다 하는 겁니까? 완료된 게 지금 몇 개에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4개 마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마을이 원래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픈은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학마을도 그렇고 나머지 복사꽃마을이나 갈골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갈골마을도 지금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3월 초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뒤에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관계를 하는데 인원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된 데는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전부다 준공된 데는 현재 갈골한과마을하고 복사꽃마을하고 대기리마을 세 군데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정보화,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게 뭐 체험관광이나 그 마을을 알려 가지고 그 관광상품으로도 쓰고 각종 이벤트나 행사도 알리고 하는데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키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자가 직접 교육을…….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겠어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배치가 안 되었고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영도 같이 하면서 마을 주민분들에게 정보교육을 같이 시키기도 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지에서 이런 걸 접하는 주민들도 컴퓨터 이용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많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습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 농촌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왕 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도, 또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이런 정보화마을조성에 좀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을 이미 다섯 마을 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사무소에다 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죠?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이용률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발령받고 명절 전에 2월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12일, 13일 정보화마을하고 디지털공부마을을 전부다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주문진부터 해 가지고 왔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 현재 읍·면·동 쪽에 디지털공부방 구축된 것은, 읍·면은 PC가 10대씩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5대씩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도 대부분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PC 다섯 대하고 프린터기, 그러니까 동 수준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책걸상 해 가지고 실제 가 보면 사기막 쪽에 해살이마을이라든가 그런 데는 강릉대학 119 지원학생들이 일부 지원됩니다. 그래서 11회에 걸쳐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관계는 우리 관내 4개 대학 관련 학과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방법에 보완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요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그 어떠한 시설을 더 많이 요구되는 쪽으로 옮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이용률과의 효과측면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교2동에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가보면 이용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이용을 할까, 그런 데 시설은 지금 얘기했듯이 사천 사기막리 해살이마을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이전시켜서 그런 데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정확한 통계를 조사해 다와, 그래서 2월12일, 13일 가서 그런 어떤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통계를 보고를 받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디지털공부방 산간오지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한 읍·면·동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업무상 정보통신과하고 상당히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서 간 협조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도 못 합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파악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우리 직접 관리하는 산간오지 이런 데만 파악이 되었고,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읍·면·동에 다 위임되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그런 시설부분들은 본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이거죠?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파악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교2동 새로 지으면 그걸 옮겨가야 하는데 다른 데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얘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반드시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관리차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PC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PC 말입니다. 그게 현재 메가패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망으로 되어 있어요?
전용외선 나가 있습니까?
시청 직원들이 쓰는 똑같은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쓰는 거죠. 1키로도 안 나가고, 우리 집에서 하면 10메가씩 나오는데, 700, 800 나오는 거기에 가서 누가 가서 쓰겠습니까?
지금 아마 시청 공무원 책상 앞에 있는 PC 속도가 1메가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10메가, 요즘은 100메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행망을 쓰는데도 다 나옵니까?
언제부터 나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미리 말씀하셔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책상 앞에 있는 PC 속도가 10메가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10메가가 아니고 1메가겠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메가패스 4만5,000원 짜리 요금으로 됐나 싶어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1메가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 가정에서 보면 10메가씩 나오는데 동사무소 보통 익스플로러 한번 띄우면 3~4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신형도 아니고 옛날 조달청 구형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민들이, 동민들에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쓰라고 해야지 우리 집에서는 자전거 타는데 거기 리어카 갖다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안성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업무 때 접근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실입니까?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접근이 되어서 지금 시대가 사이버시대니까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 인터넷방송을 직접 한번 관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목적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은 되어 있는 부서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관계는 강원도 내에서는 IGTV로 강원도가 의뢰해 가지고 도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홍보를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IGTV에 보도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 강원도 인터넷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초기 구축한 비용이 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운영비가 6억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IG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가 현재 도에 인터넷방송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데 관련부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봐서는 지금 검토를 해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제가 대외협력담당관할 때 2004년도인가 한번 GITV에서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 관계를 검토했었고, 또 다른 외부에서도 한번 그 관계가 들어왔는데 그 관계가 작은 인터넷방송망 설치하는 게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모든 관계를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그 관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IGTV 해 가지고 처음 구축할 때 각 시·군에서 2,000만 원씩 되고, 도가 1억씩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 쪽에 하는 것은 제작 자체 해 가지고 별도로 부담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관계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도라든가 이런 데 알아봐 가지고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터넷방송이라니까 완전한 방송시스템을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청소년수련원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작에서부터 한 것은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그걸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 하니까 시 자체로 제작해 가지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하게 되면 보안상에 굉장히, 다른 쪽에 전반적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인터넷방송이라 하면 어떤 정도까지 방송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그 규모에 따라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바뀌어 지기 때문에 우리 권혁기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인터넷방송을 24시간 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인지 방송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만 사업 예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프트웨어도 관련되어져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답변을 해 보시는 것을 보니 상당부분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 본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혹 담당들께서 이런 부분에 이해가 가신다면 별도 저하고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구하는 업무가 기술적인 업무 이외에, 특히나 부서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를 맡으신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통신을 통한 우리 강릉시 홍보, 이게 참 보통 중요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대외의 홍보적인 그런 마인드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공보담당관실이 되었습니다만 그쪽 부서, 그리고 관광부서, 문화부서 이런 부서와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홍보전략을 같이 만들어서 통신계에 또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릉시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행정에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도 크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큰 것이 강릉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강릉의 문화, 관광 부분들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그 기술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 그리고 홍보적인 면을 두루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권혁기위원님께서, 그리고 최돈은위언님께서 몇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은 오늘 이후에 담당 계장님들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충실히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특히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그 소관 업무 이외에도 타 기관과 타 부서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업무협의 시에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는, 단일 부서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끝날 것이 아니고 보통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타 기관과 타 업무부서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해결해 주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국장님, 부시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던, 각 실·과·소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진

김양진행정지원국장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 업무와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받고 질의에 응답받고자 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중 3쪽에 보니까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출산율 증가로 인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산후조리를 위한 저소득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79명~80명의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시립,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강릉시에서 최초로 시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시립으로 하게 되면 정원관리 문제도 있고 또 거기 투자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도우미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의학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학관리 담당계장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3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 분이서 일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자면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업무에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1년에 병의원이 34개, 약국이 229개, 마약류가 벌써 100개가 넘고, 이것을 일체 점검을 한번씩 하자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특히 또 이 부분이 병의원들 상대를 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문인력 투입해서 세분화하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도 있지만 복지부나 식약청, 검찰청하고 같이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드바이스 받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인력을 추가투입 하기가 여러모로…….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시적으로 간호사분들 많고 이러시니까 한번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지 결국은 강릉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향상되거든요? 특히 병의원 가 보면 기준 병실을 지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면적은 6인실 기준인데 거기에다가 침대를 여덟 개, 아홉 개 갖다 놓고 환자를 받는 그런 예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하여튼 수정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암검사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해 주신분이 박계장님? 그 보건소에서 검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건소에 암 검진대상자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검진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암 검진 결과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암 이외에도 다른 암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2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급여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건강보험료 하의 50% 기준으로써 직장인은 5만2,500만 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은 6만3,000원을, 그 이하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 대상자은 한 4만4,000명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검진비용을 강릉시보건소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에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암 검진 다섯 가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검진이고 그 밑에 5쪽에 보면 저소득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사, 그리고 올해 전립선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 보면 3종에 4,282명,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당 검진비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암은 40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암이 검진대상자이고 자궁암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이면 검진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1년에 한번씩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07년도로 홀수년도이니까 40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제가 간암검진현황만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암 검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검진비용은 강릉시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다 직접 지불을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검진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료비지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료급여대상자도 공단에서 지급을 다 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제는 유소견자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것도 의료급여대상자만 할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대상자도 지원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하의 보험료부담 이하 대상자들은 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220만 원, 건강보험대상자는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성인병검진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금년에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검진항목에 위암에 외 6종이라고 했는데 6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인병검진…….
선근

최선근위원

예, 읍·면·동별로 지난번에 345명이 했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성인병 검진은 우리가 각 경로당이나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검진실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암 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검진인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성인병검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암검진인데 여기 국가암검진은 다섯 종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6종이라고 나온 이유는 폐암이 들어가서, 폐암은 우리가 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암하고 다음에 어떤 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위암검사 같은 경우는 조형술로 합니까? 아니면 내시경으로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조형술도 있고 내시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유방암도 마찬가지이고 조직검사 있고 단순촬영이 있고 한데 그러면 이걸 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출장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암 검사하는 출장검진장비를 다 가져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건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검진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사람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실적을 보니까 사실 주문진 같은 경우 대상자가 571명인데 113명밖에 안 했거든요? 검진실적 좀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암 검사대상자의 인원섭외 하는 것이 일단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로 1차적으로는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로는 전화를 하는데 제때 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입장인데 사실 60%, 70% 넘기기도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특단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 분이 오셔야 하는데 오지 않으니까 전화, 방문, 편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는 강릉시 보건소의 기구도 더 늘어나고 했으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더 노력해야지요. 당연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장님들 이하 해서 머리 좀 짜 가지고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나오게, 사실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문진출장소에서도 담당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실적을 한번 많이 올려보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을 나가서 이동검진을 한 실적은 그렇지만 대상자들이 이동검진에 참석을 안 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암 검진실적이 5쪽에 나와 있는 1만7,735명인데요. 2006년도에 전체적인 실적은 강릉시가 107%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인병, 금년에 했던 부분, 어차피 이 부분이 주문진, 성산, 강동, 사천 이게 농어촌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출장검진을 선호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는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시내에 있는 병의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쪽에 있는 부분은 출장검진을 해 주기를 더 바라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하는 사업이니까 춘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와서 많이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동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보건진료소를 신축함에도 건평을 340㎡로 한다고 했는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03평…….
영기

김영기위원

건축에 비해서 대지 몇 평을 확보하라는 국비 지원받은 게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넣었어요? 대지 몇 평을 구입해야만 우리가 340평 국비를 지원받을 그게 있잖아요. 소장님이 그것도 모르나?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280평…….
영기

김영기위원

그 법적 280평을 구입해야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03평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딱 법적 한도에서 평수만 구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 위원도, 우리가 보건소를 이번에 증축하는데도 지금 건폐율이나 이런 건 지장이 없겠지만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게 협소하다 해 가지고 유보시켜 놓은 것을 우리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좀 넉넉하게 매입을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다고 대답만 하지 말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강동부지가,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나는 계수는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하고, 현재 있는 진료소를 철거하고 지을 입장은 안 되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그 땅 위치가, 땅의 형태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약 150평에서 200평 사이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짓는 방안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인근에다 신축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는 방향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땅 임자들이 거의 감정가로 안 팔려고 해 가지고 애먹습니다. 배 이상 달라고 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소관으로 하여튼 매입해서 잘 처리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랬는데 출산증가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 강릉시가 말이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강릉시가 지원범위가 굉장히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담당자님이 누구세요? 소장님은 자꾸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려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강릉시는 그렇게는 인색하게 지원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건강관리담당 박준애입니다. 강릉시의 저출산대책 중에서 지원액수가 적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 강릉시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출산율은 저희가 2.1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의 출산율이 14세에서 44세 있는 결혼한 가임여성의 부인이 출산하는 아이 수가, 2.1명을 가장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구수입니다. 강릉시가 0.8명에서 0.7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명은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세우고 있는 것은 나머지 1명을 더 낳게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머지 1명을 더 낳게 하는데 주력을 두는데 그 낳게 하는 주력이 말이죠. 주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애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강릉시 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약한데 그건 왜 그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몇몇…….
영기

김영기위원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료 저에게 있고 합니다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 한사람에게 30만 원 이상씩 주는 것하고 저희 강릉시에 출산인구에게 주는 것하고는 총 액수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출산율 장려책을 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아동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하는 쪽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릉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결코 작은 돈이 투자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기 좋은 환경으로 저희 보건소가 사업을 끌어나가고…….
영기

김영기위원

좋은 환경이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쪽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 첫째, 둘째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걸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비지원 해 주는 곳은 부산이 한 곳 있고 서울에 한 군데 있고 강릉시에서 부산이나 서울의 대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큰 액수를 투자한다고 보는 것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재정자립도에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인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인구가 많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보는 것은 출산율을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출산율이 서울 같은 데는 많을 것 아니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서울도 지금 출산율이 1.8% 안 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도, 시 재정 이런 거 봐서 한번에 많이 해 주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출산용품 30만 원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셋째아이 이상 의료비 7,000만 원 이렇게 확대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한번에 확 해 주면 돈도 없고…….
영기

김영기위원

인근 시보다 우리 강릉시가 지원범위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리고 춘천, 원주하고 강릉이 강원도에 Big3로 봤을 때는 춘천, 원주보다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소장님!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요.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거 받기 위해서 아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뭘 얼마나 투자해 준다고 아기를 낳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 주지 않으면 출산율제고가 안 됩니다. 기저귀 값 몇 푼 대준다고 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아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적을 해 준다고 해서 아기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근 시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것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가 적게 해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많이 해 줘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소장님이 연차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 올려서 해 준다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 된 점은 임산부나 영·유아 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쪽도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해 줘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계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출산율제고를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난번까지 보건관리과 하나만 있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 1월9일자로 과가 더 생기고 계도 더 생기고 해서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 먼저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기구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 소장님이 각별하게 각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습니까? 7대 때도 과 하나 증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결국은 늦게끔 되었는데 한 과가 증설되었고 해서, 소장님이 처음서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매번 여름철, 관광철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보건소 하나만의 행정기관으로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 볼까 하는데 바가지요금 근절관계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작년 여름 고생했어요. 바가지도 깨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시내지역이 이렇게 요금을 정해 놓고, 다음에 경포나 정동진 요금을 정해 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우선 업주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으려고 전국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요금을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해수욕장 부분,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라든지 울산시라든지 동해시, 속초 이런 데 다 조사를 해 보아도 거의 요금이 성수기 때는 15만 원 정도에서 지금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해돋이 행사도 유사한 가격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금액을 한번 간담회석상에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강릉시만 이렇게 적게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수욕시즌에 가격이 적정선에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화묵

김화묵위원

적정금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관광지의 이미지가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손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 뿐이 안 되는 숙박시설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모범업소도 실제 8% 되는 25개 업소가 이 요금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도 시즌 때나 수요가 많을 뜨는 요금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저히 오늘은 방값도 더 주고 그래도 잘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말이나 이럴 때는 호객행위 하고 요금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바가지 하는 것에 대한 주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추구가 목적인데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업체들 불러서 모범업체니 종량제봉투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강릉 경포나 정동진이나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관광지를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호소도 하고 소집해서 간담회 할 적에는 그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피서를 꼭 강원도 강릉으로 오라는 법도 없고 이러다 보면 여러 번 다 속되게 표현을 해서 사업이 망하게 될 입장인데 좀더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질의도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지금 관광지를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관광추진단에서 도립공원 규제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또 무허가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과하고 같이 병합해서 이 부분만큼은 말끔히 정리될 있도록 말이죠. 이미지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어디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콜상담센터가 지금 현재는 구 두산동사무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알콜상담센터도 운영하시는 분이 관동대학교 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포남동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두산동사무소에서 두산동 주민들이 매입해 놓은 건물 2~3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해 가지고……. 포남동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상사 앞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몇 층을 사용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2~3층을 사용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평이나 돼요?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정신보건에서 몇 가지 종류를 할 계획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우선 상담을 하고,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로 중점업무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여기는 치매관련 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치매관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치매 이런 예방을 위한 활동은 경로당을 이용하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든지,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치매와 관련 없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치매상담은 가능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가 사실 어쩌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를지 업무가 그렇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이 의료혜택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도 멀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진료를 받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을 만든다면 노인정 이런 데만 다니지 말고 주변 지역들한테도 그런 의료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걸 주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4기 강릉시지역 보건의료계획 이 용역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성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 말고,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앞으로 4년 동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주부분이 있는데요. 이 절주교육의 대상이 직장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들, 심지어 6~7세 아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서 저는 왜 그 사람들은 타깃으로 삼지 않았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대학 들어간 신입생들이 갑자기 술을 먹고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든지 또 요즘 특히 젊은 여성의 음주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출산율과 관련해서 젊은 여성의 음주에 대한 위험은 저보다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음주에 있어서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자 아니라도 대학생이나, 가장 무모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교육대상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진단을 할 적에 대학생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다 조사를 했겠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대학교하고도 그런 문제, 또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학교에도 어떤 교육을, 교육보다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직장 내 음주문화도 이제는 여성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남자나 마찬가지로 많이 먹는 여성들도 많고 한데 남자와는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절주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요즘 교육하는 자료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종숙입니다. 절주에 관한 자료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관한 자료는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절주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아서 그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든 자료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담배 피우다가 죽기보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죽는 경우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교육하는 자료로 쓰여 진다면,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2000년, 2001년 자료가 다 근거로 두는 자료들이, 또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발췌한 이런 자료들이 전부 2000년도 것입니다. 지금 2007년에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를 홍보하는 동영상 자료도 굉장히 오래 된 것 같더군요. 소장님, 보셨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최근 것은 못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동영상을 빨리 빨리, 우리가 행사하는 보건교육, 또 어떤 사업추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계속 띄웠는데…….

김종혜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를 홍보하는 동영상,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것도 예전에 심기섭시장님 시정구호가 있는 것으로 봐서 4~5년 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나 방문보건 같은 것들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니까 보강해 주시고요.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19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이 6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근입니다. 61개소인데 식품적격업소는 60개소, 다음에 1개소는 제조가공업소입니다.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지정취소가 된 곳도 6곳이 있었는데요. 지정취소가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지정취소 되는 것은 업주가 바뀌거나 또 취급하는 음식물이 한식 중심이었는데 면 중심 이런 것으로 메뉴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취소대상이 되고 또한 시설기준이 모범음식점의 기준에 미달될 때, 이럴 때는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여기에 있는 신고번호는 영업신고번호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한 번호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영업신고번호입니다.

김종혜위원

세무소에 영업하는…….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받은 번호입니다.

김종혜위원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이고 지정번호는 모범음식점적으로 지정을 할 때 부여한 번호이고…….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다시 이것이 교체되었더군요. 더러 삭제된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곳인가 삭제되었고 지금 현재는 69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했는데 아마 담당하시는 분은 확인을 안 하셨나봅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업주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어패가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횟집하다 칼국수집으로 바꾸었다. 그래도 영업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취소되어지는 거죠?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상수도 감면한 금액은 12월말 현재 총 얼마입니까? 1,749만8,000원 이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예, 1,749만8,760원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혹시 2006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군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그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를 적용시키지 않았고 이 기타지원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는, 수도료감면시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사실 수도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중에는 수도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도료를 사용할 때 그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책이 아니겠는가? 이왕 잘하라고 선정해 놓았으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써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향토음식 홍보자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모범음식점을 보건소에서 찾게 되는데 강릉의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문화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강릉에서 찾아갈 수 있는 모범음식점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종류별로, 자기가 업소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영상으로 띄워주고, 만일 업체 자체가 자기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링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돈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료 감면받는데 몇 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사실 막국수집도 1일 매출 1,000만 원 넘는 집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몇 십만 원 수도료 감면하는 게 그렇게 감동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부터 제가 그거 주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돈을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활용을 한다면 홍보와 모범음식점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강릉시에서 만들은 관광홍보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초당두부와 옹심이, 그리고 회, 모범음식점이 60여개 업소나 되는데 겨우 3개의 음식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맛과 멋을 자랑하는 강릉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누정을 홍보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음식점을 위치는 어디이고 특색 있는 음식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면, 그 수도료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지원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제고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과연 현재 여성들이 왜 출산을 꺼려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육료지원, 성장하는 과정까지의 교육비 과다지출, 어떤 사회활동의 제한, 이러한 사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매우 힘들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책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있어도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시와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춘천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왔는데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욕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을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가족친화적인 기업, 거기에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15.9%였고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13.8%,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12.8%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서는 서울, 부산과 맞먹게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대단하게 다자녀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다면 월 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초진료 3,000원에다 한달에 두 번 간다고 판단했을 적에 6,000원입니다.

김종혜위원

요즘 시세로 6,000원 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처럼…….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한집에는 세 자녀이니까 1년 치를 다 따지면 한 집에 1만8,000원씩, 18만 원, 20만 원 넘습니다.

김종혜위원

글쎄요. 하여간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어도 주는 사람은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다음에 출산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해산급여는 얼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우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던데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7만1,000원입니다.

김종혜위원

한 달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번에요.

김종혜위원

해산료가 7만1,000원이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주를 해 주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55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인데…….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55만 원인데 그 5만 원은 인력을 관리하는 곳에서 5만 원을 받고…….

김종혜위원

파견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누가 봐줄 것인가? 저는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를 해산했을 때 누가 바라지를 해 줄 것이며 앞으로 아기를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라 생각하는데, 지금 79명 가지고, 그것도 저소득층, 도시 평균 근로자의 6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대해서 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더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늘리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료용품지원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강릉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아시다시피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3월에 이 사업과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을지를 사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아니면 하반기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산후도우미문제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왔는데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저는 복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서 열심히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 받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생아 출산수가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산후도우미를 보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강릉시에서 한 2억이나 3억 정도의 예산, 다른 관광객 몇 사람 올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올라온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추경에 해서 뭐하겠습니다.”하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요구해 보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정말 해산 후에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신 7개월부터 낙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고, 물론 프랑스가 부자이기도 하겠지만 돈을 주고 애를 산다고 할 만큼 그렇게 현금지원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월 6,000원씩 주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좀더 많은 사람에게, 한 200명, 300명에게 이런 혜택이 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보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하나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위법이라서 안 적었는지 성매매부분에 대해서, 집단촌이라고 합니까? 강릉에 한곳이 있는데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에 대해서 성매매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한 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위법이라서 안 적은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것이라서 안 적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해야 될 업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 성상담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돈은

최돈은위원

질병관리문제에 대해서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질병관리문제는…….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성병에 어떤 확산을 막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특수업태부라 칭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성병예방차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분들 신상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검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 인적사항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에 에이즈환자가 4명인가요?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4명이라고 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모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음지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또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일원

강일원보건출장소장

출장소장 강일원입니다. 주문진하고 연곡지역에 있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주문진과 연곡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직접?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교실 같은 경우는 매달 15일, 30일에 하고 관절염자조교실 같은 것은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건강증진과에 사업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 넣지 못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행여 이쪽 출장소에서 하는 지역만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혜택에 소외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지난 1월에 사천면 미노리에서 불소중독사건이 언론에 나온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소중독증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 시에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거는 경영사업본부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전부다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을 아는 분 없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천면 미노리 불소중독사건이 지하수에 기준치 이하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 지하수를 사용해서 그로 인하여 불소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언론보도로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소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 측에서는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은 아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그러니까 경영사업본부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 여과장치시설을 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강릉시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현재는 3월부터 거기에 도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지하수의 여과장치보다는 이 차제에 상수도를 넣어주겠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결과로 알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술적으로 상당히 찬반논란이 되에 있는 것 같은데, 불소도포가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불소도포가 유익하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불소도포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령인구에 불소를 도포하는 것이 그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효과 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다른 층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녀자들, 아니면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 영·유아들 이러한 쪽으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노인들에게 불소도포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불소도포는 지금 구강보건센터 운영차원에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스케일링을 하고 불소겔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따졌을 때 지난 번 사천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강릉대학 치대에 나와서 역학조사를 한 과정을 보면 어른들에게는 반점치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어린애들, 노인들에 대해서는 충지, 그러니까 치아우식증 같은 질환이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반점치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불소도포,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그만큼 치아우식증 방지 효과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젊은 부녀층, 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학교, 영유아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유아원, 유치원에 대해서 불소겔도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전 유아원, 전 유치원의 원생들이 보건소에 방문하는 차원에서 불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젊은 부녀층에 대해서는, 이 젊은 층들을 소집이 안 됩니다. 사람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단위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자리 메움을 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다시 말씀해서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성장단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돗물 불소도포,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를 통해서 불도소도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소집이 좀, 지난하기 때문에 애로사당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나쁘게 생각을 하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들에 대한 불소도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 상대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그런 데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노인들의 치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 구강문제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불소도포에 대한 효능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판단되어져서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가지요금 문제인데 2007년 추진계획에 연4회 한다고 했는데 2월에 지금간담회를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난 23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간담회할 때 강릉시내 모텔 303개소 전체 통보를 해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경포지구만 먼저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61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양심요금제에 참여한 업소가 63개소면, 계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세요. 경포하고 정동하고 65개 양심요금제로 했을 때 절반이 넘었죠?
이 사람들은 바가지요금을 전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몇 가지 물어보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관을 경영하는데 경포지구 바가지요금, 제일 근본원인이 임대에서 오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 봤나요? 직영하는 쪽하고 전세를 주든가 1년간 주든가 계절별 주는 임대업자 파악을 다했나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임대업자들을 잘 관리를 하면 바가지요금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2월에 했다니 다행인데 7월 개장 전에 한두 번 정도를 더해 주세요. 업주들 이야기가 시에서 이런 관리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응할 수 있는데 작년 바가지요금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소장님! 이 부분은 경포지구, 특히 정동은 잘 몰라요. 경포지구 쪽에는 직영하는 데가 있고 임대 준 데가 있는데 업주들한테 이런 시스템하고 앞으로 했을 때 모범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 쪽으로, 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기분나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하는데 정확히 체크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금이 옛날에는 갑, 을 이래 가지고 얼마 받는다고 고시했는데 지금은 자율제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왕종배위원

이 자율제를, 그 다음에 세무서하고도 이 관계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출장을 온다거나 세금 관계하고 영수증을 달라하면 이런 부분이 잘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요금으로 했을 때, 여름성수기 때 양심요금으로 했을 때는 신고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해 주면 아마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서에서 요금을 하는데 임대를 준 데는 그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 단속을 강화하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 강화해서 10만 원 받으면 그게 바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 객실수 곱하기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면 내가 부담이 크니까 바가지요금을 못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신청은 5만 원 해 놓고 받는 건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그럴 때 정상적으로 양심제를 하고 본인이 하는 데는 지키면서 하는데 바가지요금 나온 데는 직원들을 집중 배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야지 유도가 되는데 이게 아마 행정하고 관하고 필연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화를 해서 올해 이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와 자주 간담회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개별사업이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질의응답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빼놓고 사업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년도 사업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인건비 합쳐서 100억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인건비 제외하고는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40억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소에서 금년도 총 사업예산이 40억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60억 정도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경상경비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40억 중에서 중앙부처 국·도비보조와 관련된 사업비가 그 중에 몇 %나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프로테이지는 제가 다 외우는지는 못 하는데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사업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그런 사업일 텐데 대략 우리 자체 사업이 어떤 부분이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체 사업은 큰 액수는 보건지소, 또 증축하는 문제, 지소신축, 보건소 증축 그런 문제하고 또 예방접종확대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건소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는 아시겠지만 거의 다 70% 이상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보면 실은 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 보건소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회의 중에도 동료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자체예산,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액수에 관계하지 않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도비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정책의 규모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겠지만 중요한 게 시민의 어떤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만이 맞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업무 중에서도 특히 보면 의약품 관리라든가 병원, 위원회관리,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의 관리, 관계된 사업에 대한 관리, 공중위생에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사업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도비 비율은 나중에 확실하게 추가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확실한 비율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늘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성심성의를 다행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소장님, 그리고 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정해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이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