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2-08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올 금번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의회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초 신년 인사회 개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의원 워크숍, 비교시찰, 체육행사 개최, 자원봉사의 날 운영,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5개의 2인1실 의원연구실을 1인1실로의 재배치와 회의장의 조명설비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청사 환경개선과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의회홈페이지 인터넷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연구실 재배치 몇 개를 할 건지, 재배치 설치에 대한 도면하고 산출근거, 그리고 공개입찰 할 건지 수의계약 할 건지 전체의 계약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운영위원 전원에게 7장 만드셔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구에 현재 내년도 예산 잡혀있는 게 얼마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해서 절차와 과정이 어떤 건지 이것도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 다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9쪽에 보시면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9쪽하고 11쪽에 체육행사 연 1회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운영 해서 연 1회, 학생 모의의회 개최 해서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볼 때 학생 모의의회는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 한 것 같고요 또 체육대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계획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모의의회는 상·하반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체육행사는 상반기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 워크숍 때,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처럼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항상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그러면 그때 가서 한 것이 체육대회 한 걸로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금년 하반기는 별도로 체육대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의원 워크숍하고 같이 겸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같이 겸할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송년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금년 송년회는 원래 우리 회의 끝난 날 저녁에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평도 피폭사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별도로 송년회는 하지 않고 의회 끝나는 날 중식을 전체의원님 같이 하는 걸로, 집행부 간부들 모시지 않고 의원님들만 중식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래요, 계획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5억3,148만2,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이 46.31%로 16억3,549만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3.69%로 18억9,5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61%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사유로는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금년대비 일반운영비 3.5%인 761만5,000원, 여비 3.67%인 500만원, 업무추진비 11.4%인 890만원, 의회비 17.54%인 1,754만6,000원, 연금부담금 80%인 400만원, 배상금 47.91%인 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유로는 2011년도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금년대비 4.66% 상승한 7,209만5,000원,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관련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2011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3,148만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09%이고, 일반회계 예산의1.15%이며, 2010년도 본예산 32억8,179만8,000원 대비 7.6%인 2억4,9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16억3,54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1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9,59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5148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1억85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8,735만원이며, 전년 대비 47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회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11억7,73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설치 및 청소용품 구입과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2억3,628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2,58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재배치 관련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3명의 기본급 및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액은 16억5,961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3,237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의 인원수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637만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736쪽에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 인건비 3만9,000원 27일 12개월 된 거요, 그것이 좀 증액이 된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니죠? 지금 휴게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그 인건비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증액이 됐나요? 지금 전체로 보면 222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그거는 매년 기간제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누가 와 있나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지금 현재는 직원이 배치가 돼 있지 않고 공공근로로 해서 임시로.

송도호위원

아, 임시로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4층에 의원연구실 지금 8칸 만든다고 했나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거기가 7실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지금 8칸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8실로 되어 있는 것은 5층에 의원자료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세미나실 겸 자료실로 개조할 것까지 감안해서 8실로 계산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부족한 건 5실인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실질적으로는 5실이고요, 지금 4층에 2실의 방이 똑같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5실은 신설하고 2실은 개조하는 걸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4층에 휴게실은 안 넣어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휴게실을 하나 넣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휴게실을 넣는데 그럼 왜 8칸이 돼야지.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휴게실까지 하면 8칸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5층에도 한다고 했잖아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아, 5층에 의원자료실을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총 9칸이잖아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거기는 시설 개·보수만하는 걸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쪽에 의회업무 추진 및 조정 해 가지고 780만원 있죠? 제일 위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780만원 성격은 어떤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이거는 보통 구청의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이거는 전체 다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다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구청의 국장들이 780만원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연간 780만원.

송도호위원

아니 구청의 국장들이 이렇게 책정되니까 무조건 다 국장들은 7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똑같이

송도호위원

아니 성격이 어떤 거냐고요 성격이?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성격이요? 이거는 사무국 직원 격려라든지 또 업무조정을 위해 필요할 때

송도호위원

그러면 74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에도 330만원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업무추진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하고요. 이것도 지금 구청도 똑같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구청에 편성되면 여기도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이 말하자면 과라면 과별 인원별로 해 가지고 얼마씩 예산 편성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라 주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져 나오잖아요. 그걸 뭐 하나로 딱 묶어서 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전부 나눠서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초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임창빈위원

숨겨야 찾기 힘들지.

송도호위원

숨기기야 하겠습니까. 숨기는 건 아니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줄 때 매번 저희들도 곤욕스러운 건데 사실은 편성방법이 매번 바뀌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단위사업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별로 이리저리 분산해서 업무편성을 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4층에 의원휴게실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인건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안 써요? 4층 휴게실에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사실은 지금 저희 정원이 청원경찰을 빼고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원이 3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돼서 지금 그만두고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가 매듭지어진 다음에 유기적으로 공공근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의원님들 3, 4층을 보좌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계획은 4층에는 그러면 공공근로를 쓸 그런 계획인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3, 4층을 같이

송도호위원

아니 3층에는 기간제근로자 쓰겠다고 지금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이거는 3층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송도호위원

아, 그러면 그 한 분이 3층도 갔다 4층도 갔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인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신수진 씨라고 기존 쓰던 분이 실질적으로 계약은 2년이 만료돼서 일단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실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 온 시점이어서 2007년 7월 1일날 발의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그거는 본인이,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또는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한다면 말하자면 저희들이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관악구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제소를 한다라면 기간제근로자 손을 들어줄 걸로 대부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면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그 제소자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될, 직무 이행명령이 떨어져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 구청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어떤 이행명령이라든지 제소라든지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은 아직 검토가 불가능하고 시간급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채용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송도호위원

제소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들도 있나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공무원도 일단 어떻게 됐든 물론 당사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마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계속 신수진 씨를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문서상으로 받아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때 쓰기를 원했던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네요? 그런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어떻게 됐든 서류가 말해 주는 거니까요. 서류상 책임을

송도호위원

답변하기 애매하고 곤란하죠 사실은?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돼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 시끄럽지 않도록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실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일을 해 왔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동 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구청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협의결과에 의해서건 아니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구제명령에 의해서건 우리 구의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기존에 일했던 기간제근로자, 시간급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예산상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의회에 다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인건비는 우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직무 이행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현재 인건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아니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예비비에서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건비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단 시간급 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면 시간급 계약직 채용문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739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720만원이 잡혀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신문구독비인데요 총 10종이에요.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신문들 목록을 쭉 보면 집에 갈 때, 퇴근할 때쯤 보면 의원님들이 항상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신문들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사실은 저희가 일반신문 구독료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시민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은 의회사무국에서 나가는 구독료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무가지인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집행부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져 있는 10종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주요일간지입니다.

나경채위원

주요일간지고. 그러면 주요일간지에 들어가지 않는 신문들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아니라는 건가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예, 나경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1년도 예산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의회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의회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 외 2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11월 2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여론조사와 10명의 심의위원들의 심도 높은 토론을 거쳐 우리 구 2011년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결과를 통보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월정수당 월 195만원을 20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총액이 타 구에 비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6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임기 초부터 왕성한 조례발의를 하는 등 한층 질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자 2010년 11월 24일 나경채 의원 외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월정수당) 제3항 중 월정수당 월 “1,951,000원”을 “2,050,00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1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으로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범위를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4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총 110만원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7의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연 3,615만원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3,156만원부터 최대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급 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011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ARS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하여 11월 11일 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한 상한금액으로 현행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연 23,412,000원(월 1,951,000원)에서 연 24,610,000원(월 2,050,000원)으로 변경 통보되었고 이는 연 5.12% 인상된 1,198,000원(월 5.07% 인상된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부위원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제18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후보자 등록에 있어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의 경우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다. 제6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한다. 제65조 제5항을 제65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구정질문)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병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5조의2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도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