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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08회 제2운영위원회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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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의정활동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 2건의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각종 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민선 5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소관사항에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연장자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며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 등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알기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동의의 조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안들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