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정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조례안,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가칭구립 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등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우윤의원과 남기정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