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의원
평소 작은 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본위원이 이 작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많은 발언들을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을 주셨던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재정부담에 수반되는 의견제출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주무담당, 문화체육과장, 또 이광자 계장 등을 통해서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가 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배경설명을 해 준 결과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확답을 받은 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작년이죠 2012년 9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안이 확정 공포가 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시 조례안 작은 도서관진흥 조례안 제4조 예산의 지원사항 2항에 보게 되면은 시장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고 본의원과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구에서 서둘러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첨부해서 시장은 자치구청장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장은 지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나 특히나 2년여 넘게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준비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또 활동주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조례안 기준이 되겠지만 본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구 하나하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 또 활동주체간에 우리 현 중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확정을 지은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3년여 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75㎡ 이 부분이 나왔던 것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부분은 85㎡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75㎡가 됐느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례들을 전부다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일종에 벤치마킹이 되겠죠. 하고 이 지금 75㎡가 평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현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것이 75㎡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작은 도서관의 구비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75㎡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번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이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6일 운영시간 8시간으로 처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서 이 어린이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공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친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 어제 밤 늦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홉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 사무국장님, 또 대전시 연합회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위법인 근로자 근무시간 등 모든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주5일 운영시간 6시간 정도 이상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이 돼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그 지원사항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내용들이 지원사항에 나오게 됐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 전 구민들도 다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이 미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다시 얘기해서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외 총 일곱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 마을도서관 또 어린이들 미래 세력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서기회를 넓히고 그런 그 어려서부터 공동체의식 함양하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현장에서 해 주고 계신 분들이 동석을 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진행돼야 될 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총의를 모아서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힘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