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209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장으로 제출되고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교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7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의거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조례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관련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판단을 제한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토대로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16조의 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내용 중 종전의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고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로하며 제1호의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제2호 의무휴업 일수는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로 해서 개정하고자 안16조2의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하고 공고하여 행정절차법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건전한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속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금지 했던 것이 도로 다 영업을 하고 있죠.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과 요일을 서울시 권고안대로 고친단 말이예요. 그래도 이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영업은 계속 되죠. 행정 별도로 이긴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구의회에 상정해서 공포가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체화를 합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중에 행정절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요일이나 시간을 형확히 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유통발전법에서 그 사람들 재래시장 살릴려고 영업을 금지시하고 시간을 조정시켰단 말이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문보도상이나 매스컴에 나왔는데 2차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손해를 끼친다는 사유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꼬투리는 안잡혔을망정 자기들은 어떻게 든지 소송을 걸겠다는 식이거든요. 저희들은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구체적화시켜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우영호위원
지금 2팀장님 말씀대로하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뜻대로 당장 갈 수 있는데 금지시킬 수 있는데 저쪽에서 반발은 또 올 것이다, 결국 영업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 올 수없습니다. 명확히 의견청취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 이사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조례개정되면 행정절차법에서 제대로 하면 그사람들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이 규정대로만 날짜를 못박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이후에 그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소송을 또 걸었다, 거기에서 이기면 계속되고 그런데는 얘기죠.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 다음에그분들이 소송을 낼려고 하는 내용은 집행정지는 아니고 그것은 행정절차법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막으려고 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법에서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게 늦으면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지 그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당초에 취지는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빨리 해 주어야 되네요.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서 상정되어서 검토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초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하고 재래시장을 살리자 전반적인 국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거기에 혹시 행정적인 조금 했던 부분을 그 친구들이 들고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 한다고 서울시가 다 움직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같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또 한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것하고 별도로 자꾸 막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를 막아야 하나가 산다 하는 어떤 흑백논리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이것 말고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상당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경제과 또 유통관리팀 바쁜 줄은 알지만 이것도 이대로 가면서 그런 어떤 마찰이 없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같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영호위원님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상생 발전 그 얘기가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도 심의하시기 전에 토론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지방은 아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특화상품 그 시장에 맞는 재래시장에 맞는 먹거리를 어디 시장에 가면 순대가 맛있다 어디 시장에 가면 과일을 싸게 판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 재래시장이 살지요. 그 하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다른 품목까지 살아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정조례도 했으니까 서울시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유통관리팀장
그것을 저희 관내에 14시장이 있는데 신응암시장에 반찬가게가 4개 점포가 있습니다. 4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에 1차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 정도 해가지고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2차 시식회를 가지면서 반찬에 특성화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런 식으로 좋은 특화상품을 유도를 하면 재래시장은 살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7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섭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영섭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수색증산뉴타운내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동 361번지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수색 · 증산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2008년 5월 22 수색7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서 봉산자연공원이 북측으로는 은평터널과 대림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상지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은 서울시의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필지경계에 따라 구역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촉진계획변경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처 수색7구역의 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정영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7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한 후 안건에 대해 설계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다른 수색 전체지역 보다 조금 늦어졌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출발을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설계사 도중에 설계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다른 구역보다 늦어졌습니다.

우영호위원
토문이 요근래에 들어온 업체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뀐 업체입니다.

우영호위원
토문 수고를 해주세요. 보니까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상임계획단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늘리라고 이런 의견을 냈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은 계획대로 다 반영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17% 정도 이 친구들은 20%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 안들어도 상관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상관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17%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냥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지요? 한번 던져본 얘기구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또 하나 임대주택을 공원 밑으로 몰아놓았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경관적으로도 좋고요. 임대주택은 물론 소외계층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소형이라던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소외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좋다고 보는 것이 공원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괜찮다고 보는데 주민의견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물론 딱히 이 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100% 완벽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쪽으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우영호위원
저도 그 의사는 표현했거든요. 저게 높이 안올라가니까 봉산에 대한 비율도 살릴 수 있고 스카이라인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굳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리적으로는 좋은 위치입니다.

우영호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설계반영은 못하더라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건축심의도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별 문제 없겠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상으로 큰 문제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005년 12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태까지 쭉 오는데 이것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시건축심의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서 올라 온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소위원회를 두세번 거쳤습니다. 1차적으로 걸려졌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데 그 때 가서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재개발을 한번 시작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도있게 이쪽 업체하고 조합하고 해서 이것을 한번에 서울시도시심의위원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다시 내려오면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시면 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관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2종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2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몇% 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종에서 200%입니다. 기준은 보통 200인데요. 저희가 계획할 때 210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 상향해서 23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기존에 법적으로 분명히 2종이 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10으로 올라 왔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올라것온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례상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 250으로 되어 있는데 조율해서 200으로 눌러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각종 기부체납으로 하면 25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서울시조례에서 200으로 맞추어놓았고 각종 기부체납으로 할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200부터 올라갑니다. 210, 220, 230 올라갑니다.

남기정위원장
서울시에는 200인데 국토부에서 2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1,2,3종이 어느정도 용적률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조례보다는 그래도 국토부가 상위니까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중호우시 이번에 집중호우가 심하니까 이번에 설계해서 시행할 때 분명히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토사로 인한 침수피해 산사태 필히 잘 막을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색7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7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7 재정비 촉진 계획변경의견 청취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