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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09-03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의료지원 조례안, 2012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12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8월 29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공립형 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재해에 따른 비상근무시 동 주민센터에도 당직원을 편성하고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하는 안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그간 실질적으로 당직근무를 미운영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내용에 보니까 그간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작년 2011년도에 재난 재해가 나서 비상근무 했을 때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대당 부서별로 예를들어서 치수방재과면 치수방재과 그쪽에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에서 주민센터로 간 겁니까? 아니면 본청이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비상시에 여름 폭우철에 비상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과거 2011년도에는 주민센터에 분명히 비상근무를 했을텐데 그때는 지급이 전혀 안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진 이쪽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토목과, 치수방재과는 갔는데 거기에서 일정부분의 지원금액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로 내려보낸 것인지?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냈습니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지급한 것은 없고.

성흠제위원

약간 편법 비슷하게 나가기는 나갔던 거네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전혀 못받은 줄 알고 일단 받기는 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군데 걸러서 주무부서를 통해서 나가던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제도화 시기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조례로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이므로 최경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배경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구강건강에 대한 불평등 심화해소와 학생구강 검진사후 관리 필요성에 의거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사업비가 100%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강검진이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저촉 됩니다. 때문에 조례에 의거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와 치과병의원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기타 아동 청소년에게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1조는 본 사업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아동과 치과주치의 연계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이고 조례는 총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제4조는 의료지원 대상기준 제6조부터 제9조는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비 신청방법을 제10조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는 협의체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및 수령 시 즉시 환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은 31개 초등학교 4학년생 우리 구는 4,600여명이 되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4개소 668명입니다. 이상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예산 조치란에 보면 시비 100% 2,44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조치란에 보면 예산팀 협의회에서 2,440만원되어 있으며 있고 조례안에 뒤로 넘어가다 보면 제5조 지원액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서울시에서 지원된 2,440만원 안에서인지 아니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2,440가지고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도 추가 금액을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합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비만 2,440만원이고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은 금년에 6개 구에서 선정되고 내년에 6개 구가 추가로 선정되며 2014년에는 25개 보건소가 다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산을 보면 한 4,300명에서 4만원 기준하면 1억 7,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3년 동안은 100% 서울시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고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현재 2,440만원의 아동 의료비지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인 경우 668명을 4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거쳤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100% 병의원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비보험 신경 치료나 치아우식같은 경우는 비보험은 보건소에서 80% 지원을 하고 치과 병원에서 20%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는데 협의체는 치과와 관련된 전공교수 그리고 의사 기타 지역 아동체 회장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향후 3년 이후에 대해서는 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시비로 지원액이 감소될지 이것은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목적은 5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정금액이라는 범위도 애매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에서 3년 동안 설명을 들으면 3년 동안 지원해 준 다고 했지만 현재 앞장에 보면 현재 시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2,44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측을 할 때에 아까 1인당 4만원일 때에 668명 잡아서 2,400인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한 개인당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같은 경우는 몇십만원 치료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인당 40만원 초과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성흠제위원

그래서 5조에 대한 부분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보면 제2항에 저소득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또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체에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지금 일정 금액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여기에 된 내용이 시에서 지원 금액 외에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표현한 겁니까? 내가 이해가 떨어지거든요. 자꾸...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원액으로 하면 지금 시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했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구청에 자체비용이겠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산으로 해석을...

성흠제위원

그래서 현재의 예산 조치를 보면 아동복지법 50조에 의해서 시비 100%로 했는데 어쨌든 2,44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왜 제가 5조를 갖고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표현은 10억도 되고 1억도 되고 아니면 1,000만원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정금액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하면 필요한 금액에 얼마든지 지원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인데 범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칙이나 이런 것에 정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또 사전예방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구강검진이라는 것이 치료위주로 해왔지. 예방위주로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자 꾸 걸리거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참 걱정도 많고 25개 구에 곤두세우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정으로 해서 보험료는 보건소에서 100% 지원하고 규칙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액으로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잘 해서 치과의사회에서 부담을 많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하겠데요. 그래서 100% 다 받겠다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병의원에서 다 부담을 하겠데요. 정말 참 착한 의사회더라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치과협회나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협의라는 것은 향후에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그런 협의의 사항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라는 부분은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유동성 있게 협의체에서 우리 구 여건에 맞추어서 협의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어떤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딱 정해놓으면.

성흠제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이 필요해요. 20억이 예산도 없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현재로서 정해놓으면 거기에 걸맞지 않아서요.

성흠제위원

향후에 우선 3년 후에 손을 봐야 되겠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그 때에 현재에는 시비 100%를 3년은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개정을 하고.

성흠제위원

조례라는 것이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무조건 문을 많이 열어놔도 그렇게 썩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는 시비100%를 주는데 거기다가 구비 몇% 하겠다고 넣으면 유도리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없이 아이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진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요. 의료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성흠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5조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조례가 필요하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5조 같이 막연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현재 이 조례 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조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답변 내용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시비100%라는 것이 2,400여만원밖에 안되요. 여기에서 시비가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66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총 몇 명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이 지침에 근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준한다고 시달이 되어 있어서 기타 아동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유명란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동센터 말고도 더 많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에 대한 너무 국한적인 혜택이지 않나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더 책정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2,4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100% 라는 표현을 쓰기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하고 연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역협의체가 생기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수당지급 부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수당지급은 지금 공무원인 경우는 아니지만 기타에서.... .

유명란위원

10명이내에 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보통 7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체 기능에서 대상선정, 진료범위, 이렇게 대상선정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자주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적인 그런 지역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6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수당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2,400만원에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렇게 협의체가 자주 열린다기 보다는 일단은 협의체는 지침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협의체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지침까지 서울시에 통보된 표준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표준안은 조금 있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 변경해도 되는데 표준안에 보면 17쪽 지역체의 기능 해서 전략이나 추진계획, 대상선정, 진료범위 그런데 어느정도 대상선정은 아동지역센터.... .

유명란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과협회를 통해서 협회측에서 의료수급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시피 의사의 의견서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아이들의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왜냐 하면 같은 진료를 해도 예를 들어 치아를 발치를 해도 되고 그대로 치료를 해도 되고 기준이 치과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치과의사들도 똑같은 케이스의 아멜감을 할 수 있고 크라운을 씌울 수 있고 여러 종류가 될 때 이 사업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료 범위를 정했고 진료액 같은 경우도.... .

유명란위원

케이스별로 진료범위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케이스별로 진료범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협의체를 많이 자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치과협회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시범구로 하는 6개 자치구 광진, 노원, 성동, 강동, 서대문, 강북같은 경우에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시작하는 데는 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치과의사회와 포함을 해서 협의체에서 솔직하게 현재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비용이라는 것이 2,400만원 비용도 적은데 여기에서 협의체 운영수당까지 지급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더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협의체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또 하나의 이런 단체 안그래도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니 각종 단체가 너무도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서 문제고 또 운영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 협의체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협희체 수당으로는 100만원내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많은 포션은 차지하지 않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와 치과의사회에서 단순하게....

유명란위원

전문가 집단이 이미 협의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은 2014년부터 확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사업자체가 크게는 2가지 하나가 방금 얘기하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조례고 하나는 학생치과주치의라고 해서 학생치과 주치 이 사업은 초등학교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구강검진을 해 주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치과의사회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구강검진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구태여 또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데 어쨌거나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구강검진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유명란위원

그것도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인당 4만원씩 해서.

유명란위원

2,4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올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신청했다라는 설명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군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내년에 6개구가 추가 되고 2014년에 25개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100%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고.

유명란위원

첫발이지만 아이들한테 평생쓸 치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상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위생과장 권순상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건강 증진과 위생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2항 의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2. 12.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6번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통일로 684번지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총 6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국비 30% 81,00만원, 시비 35% 9,450만원, 구비 35% 9,450만원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센터의 주요 사업이 영양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방문교육 및 급식소 컨설팅, 식단제공, 교육 자료 및 교구개발 등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고 기존 위탁기관의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6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011년 10월 4일 대략 1년이 현재 기점으로 보면 안됐네요.아직? 그렇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 구에 들어 온 것이 1년이 안 되고 나서 지금 무얼 소급해서 이게 1년만에 계약을 1년정도 하신건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에 올해 말까지 계약했었습니다. 햇수로는 2년이 되는데 이제 3년으로 위탁하고자 재계약 상정한겁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대략 1년 정도 운영하고 계신데 관내 한 100여 개소 어린이 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조례를 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적 측면이나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어린이 집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고 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보고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확대간부회의 시에나 별도로 가졌었는데 의원님들께도 요청을 했었는데 의사일정상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보고회를 드리지 못했지만 ...

성흠제위원

간략히 보고회에서 받는 내용은 을 짧게 몇 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현장순회 방문교육을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컨설팅을 114회를 했고 시설장을 대상으로도 70회 했습니다. 조리종사자 위생안전 교육도 방문해서 38회와 우편으로 217회를 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위생, 영양, 쿠킹클래스 교육도 246회 9,555명을 했고 정기교육으로 조리종사 집합 교육, 시설장 집합 교육 외식담당자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융복합 프로그램으로서 아빠와 함께 떡케이크 만들기 다음에 영어쿠킹클래스 등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께서 직접 어린이 집 현장교육을 직접 보시고 급식지원센터에서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된 질의를 하는 목적은 1년 정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 부분이고 왜냐하면 서울 시내 25개 구중에서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만 하고 있는데 대략 구비가 9,450만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물론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좋지요. 선도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만큼에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재 위탁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나 있었느냐 과연 했을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우리 구에서 1억 정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상당히 분야가 전문적이고 영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측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고 드린대로 숫자로서만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특별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던지 아니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종사자들께서...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난번에 사실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온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5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쪽에 프로그램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 집에 방문해서 고구마 음식물을 쉽게 영양이 이것이 좋다 이렇게 먹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현장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현장교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식단제공이나 특별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그러한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현장에 방문해서 어린이 집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로서는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아이들의 어떤 질적인 측면 급식에 대한 영양적인 측면에서 좋아졌고 예를 들어서 100여개 어린이 집 유치원을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들 내지는 시설장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신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로서 위원님께 잘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자료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활발하게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면상으로도 뭔가 보고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차원에서 조사는 있었지만 구 관리 차원에서는 조사가 없었잖아요. 만족도 조사 또는 어떠한 새로운 욕구도 조사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시설이 103개라고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103개 시설에다가 어떠한 만족도나 욕구도 조사쯤은 한번 쯤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별도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이랑 다른 차원에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급식지원관리센터가 메뉴얼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로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욕구도 조사가 매뉴얼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 스스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센터에 요구를 했지만 아직 지난번에 대상자는 미미했지만 그런 과정을 센터 스스로를 갖추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다면 별도로 그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유명란위원

욕구도 조사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불특정 다수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30개라는 시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간단한 지면조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에 가입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 직원중에서 영양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영양사가 4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조사 측면으로 해서 더 오픈이 된다고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립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민복리 증진과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구립역촌2어린이집, 그리고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가칭 신사1어린이집, 민관공동연대로 꿈나무마을 알로시오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0번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은 녹번동 1-53번지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271.59㎡이며 정원 49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0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1번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촌2 어린이집은 역촌동 66번지 11호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449.32㎡이며 정원 76명의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1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2번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은 신사동 1번지 69호의 일반주택을 매입 하여 시설규모 250㎡면적에 ,정원 58명, 2층으로 신축하여 영유아를 위한 시설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수요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예산은 21억 1,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90%(1,902,600천원) 구에서 10%(211,400천원)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부지매입계약 후 설계 발주 하였으며, 10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 및 위탁운영자 선정하고 11월 착공, 2013년 4월 중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2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번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은 응암동 42번지 5호에 위치하며, 꿈나무마을 안에 있는 알로시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시설규모는 346.8㎡에, 정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소요예산은 7,350만원(시비661,500천원, 구비 73,500천원)으로 서울시에서 90%, 구에서 10%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설계를 발주 하고, 초등학교 방학기간에 맞춰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3월중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의안번호 1673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절대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구립 역촌2어린이집, 가칭 구립 신사1어린이집,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것하고 연계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은평구에서도 법인 외에 개인위탁도 한 곳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례는 있는 것인데 지금 은평구에서는 주로 법인한테만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 법인인 위탁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위탁하는 경우 점수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여러가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한곳 어린이집 공고가 나가면 몇 개 법인이 신청을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4개에서 5개 오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조례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다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5년 정도되면 민간위탁자 선정을 할 때 다른때 3년 기간보다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관계법령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조례에서도 5년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다신대로 5년동안 장기간 위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위탁업체에서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매년 법인체라든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철저히 그런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고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구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올해도 대여섯개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과거에는 20개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이하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대처를 하실 수 도 있었고 위탁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20개미만에서 자꾸 늘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5년으로 바뀌니까 그동안 해 왔던 구립어린이집 관리보다는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수탁업체 선정할 때 그때는 과거와는 다른 기준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장기간 늘어나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거보다 더 적격자가 올 수 있고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구립어린이집이 23개라고 말씀하셨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완공된 것은 22개고 응암센터가 위탁운영체가 인덕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23개입니다.

이선복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3개예요. 그러면 지금 까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데가 몇군데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전환된 것이 행복한손어린이집하고 평화 2군데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했는데 구립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이선복위원

개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법인만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인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이나 여러가지 심의를 할 때 평점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재정사항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는 있습니다. 개인도.

이선복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위탁 문제에 있어서 표준기준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재위탁 심의를 할 때 보육정책위원에서 심의를 하는데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은 선정하는 점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재위탁인 경우 신규위탁과 달리 몇가지 평점요소가 생략되어서 그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현재 있는 위탁업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왜냐 하면 원이라는 것은 아이와 원장이라 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점수가 나오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푸른빛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구립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있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가칭 구립신사1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구립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4호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촌동에 건립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가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에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은평구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으로 학업에 지친 심신을 건전하게 회복하고 또래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한 청소년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기관 간에는 상호 자원을 연계 공유하는 거점 역할과 전문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심상용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는데 언제 변경된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0년 10월 7일자로 사업 변경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신나는 애프터 센터가 몇 호점까지 나와 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여기가 6호점이 되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여기는 4호점입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호수는 정해놓고 완공이 안 된 것이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이 사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청소년들한테도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은평구 청소년 가칭 문화의 집 이렇게 된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종합적으로 전체 층을 쓰는 것은 처음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가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인데요. 그중에서 지상 3층에 대해서만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성흠제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결국 우리가 신나는 애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저비용으로서 세워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물은 이게 첫번째가 되겠지요. 이게 수탁을 결정할 적인 기존에 관례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과거 관례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처음 운영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대충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한건물 자체를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공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히 한개층에 조금씩 운영할 때 하고 각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청소년들이 안전사고나 과격해진다던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안 일어났던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사고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탁기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수탁기관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은 처음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기술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예측 불가능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한개 층에 조금씩 1호점, 2호점 나갈 때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인식을 하시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원래 당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했다가 신나는 애프터 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노인들에 대한 쉼터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지상 1층에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끝나려면 오후에 끝나니까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한 4시간까지 노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북카페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래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에 연계협력에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센터와 차별있는 운영을 위해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2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구립지역 아동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갈현동 501- 20에 위치한 유tm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유한 건물을 우리 구청에 10년간 지역아동센터로 무상사용도록 하였기에 위탁하고자 하며 역촌동 23번지 22호의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 3층을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월운영비가 국비30%, 시비70%로 지원되며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스광연 청소년 지원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로써의 역할 수행능력을 판단할 것이며 역촌동 23- 22의 경우에는 10월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탁제를 심의선정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올바른 교육과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스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기독재단 법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나 재단에서 할 때 현재 시비, 국비가 똑같은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운영비가 국비30% 이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저희 구비는 없고요.

성흠제위원

없는데 현재에 가칭 구립지역 아동센터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유스광현 청소년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구립으로 안했을 경우에 지원규모가 달라지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있는 것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립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비가 355만원에서 465만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다시 한번요.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였지요? 민간도 아니고 개념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아동센터를 구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요. 19인 이하면 355만원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29인 이하는 375만원, 30인 이상은 465만원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운영비에 50%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운영비에 50%를 추가지원한다? 그래서 추과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립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유스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 그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위탁을 맡아서 할 계획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유스광현에서 위탁할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데 부로 지원아동센터에서 구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에.

성흠제위원

현재 새로운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가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구립이라고 하면 구에서 전반적인 관리감독도 하고 어떤 책임도 지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지원받는 금액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데.. .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건물소유이거나 아니면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어야만이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과연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운영비가 50%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립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국비30%, 시비70% 인데 예들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100개가 되던 200개가 되던 제한규정 없이 그렇게 지원이 나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현재에는 관내에 2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별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규모나 대수 시설 수에 제한규정이 전혀 없이 현재 법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민간이 되었던 구립이 되었던 좋은 것이네요. 수효만 있다라고 보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조건 시설을 해놓았다가 설치할 수는 없겠지요.

성흠제위원

운영비는 어쨌든 우리 구비 안들어가고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월 5만원 처우개선비가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종사자들 급료 나갈 때... .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13만원하고 구비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데 유스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물론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심의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지역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뉴스 강연에 대해서 심사시에 많은 고려를 해야겠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는 비용을 운영비라든지 100여만원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뉴스강연을 운영하고 계신분이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가느냐 왜나 하면 구립이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50% 추가 지원받는 것도 종사자 1인을 채용하는 조건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없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감안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아무 문제없이 선정심사시 잘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립형(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