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래호 의원 발언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용선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부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신래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이선복위원님께서는 신래호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래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래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래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용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용선위원님 추천합니다.

신래호위원장
방금 성흠제위원께서 이용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선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선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선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래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2일에 제출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불용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하여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총 244억 4,900만원입니다. 추가예산은 203억 4,300만원 경정예산은 41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실제 증가액은 162억 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감액없이 23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2억 3,700만원으로 2011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 15억 3,700만원 2011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4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6억 7,000만원이며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3억 6,400만원 201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9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8,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21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결과 기정액 대비 16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책사업 세출수효로 1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비 분담금 재원확보를 위해 불용예상되는 세출예산 26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하여 164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1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8,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4억 9,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수요 충당 후 잉여재원 15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82억 8,200만원, 특별회계 189억 7,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래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불용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고 한정된재원범위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래호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노성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래호위원장
노성호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0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