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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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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등의 사유로 수정예산안이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11개 사업 43억9,555만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8,088만4,000원으로 총 44억7,6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노인청소년과, 도시관리국 주택과·도시계획과, 건설교통국 토목과 이상 6개 부서입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9개 사업 42억555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지난 11월 19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개 사업 1억9,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개 사업 8,088만원 등 3개 사업 2억7,088만원을 증액하여 총 12개 사업 44억7,643만원으로 부득이 12월 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추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그 이후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10년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예산 총괄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65억2,400만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5억1,000만원 그리고 그동안 총 16회의 간주처리 예산 228억1,900만원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3,689억5,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총 6개 부서에 12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76억2,635만원 중 44억7,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 추가 수요조사를 위해 1억1,352만원을 이월하였고, 신원시장 리모델링사업비 잔액을 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2억7,9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성현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신축부지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1,441만원을 이월하였고, 신일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절차 진행에 따른 시설비 등 10억4,712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설계비로 5,6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의 봉천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1억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신본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신축일정 지연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해 2차 추경확보액 3억원 중 2억9,01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과의 주택정비사업은 보상 관련 토지보상액 일부가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공기지연, 주민여론 추가수렴, 사업성 사전검토 필요 등으로 총 19억8,646만원이 이월되었고,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는 국토해양부 교부금 지연으로 1억6,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토목과의 지장물 철거사업은 보상비 지급지연으로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특별회계 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중 8,0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 대상사업들을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공기지연, 특별교부금 교부지연 및 주민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안을 변경하여 12월 3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각각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장 직무대리는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기획팀장이 대리로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직영운영에 적합하도록 수정예산안을 12월 5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12월 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자체사업비는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90% 적용 등 추경예산 재원을 축소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 교육분야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고, 민간지원 경비의 합리적 조정,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편성과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반영 사업은 각종 기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시청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3,265억2,400만원보다 0.9% 감소한 3,234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3,045억4,9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증가한 3,072억3,700만원으로 금년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라 자체재원은 2.0%가 증가한 1,053억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3.9% 에서 34.2%로 다소 상향되었으며,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 세입감소 전망 및 기타 등록세 구세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9.6%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2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1%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4,5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0.6%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38억3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34억7,3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3%, 재무활동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1.6%인 1,345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48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대상이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17.5%가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365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340억7,7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52억7,200만원을 계상, 장애인 연금 신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도 4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52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8.1%인 262억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232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 이전비, 중앙동 복합청사 설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6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 지원 부문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5.1%인 163억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통 부문에 132억2,300만원을 계상,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부문에는 31억4,500만원을 계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4.2%인 137억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 부문에 84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 강좌운영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예산도 늘렸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53억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에는 관악문화관 도서관, 은천·성현·조원·관악산 작은도서관 운영비 33억200만원 등 39억1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열린뜨락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철쭉제 행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9%인 126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2억6,900만원을 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청소행정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지원하고, 국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12억3,8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사업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68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대사증후군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2.0%인 64억4,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4억4,500만원을 계상,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관악산 사이버 생태박물관 구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는 20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수방대책, 도림천 시설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 구조물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예산의 0.4%인 12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0%인 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3개로 예산규모는 101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조성액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6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6억6,000만원을, 자활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200만원이 감소된 8억4,1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700만원이 감소한 5억7,900만원을 배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2,200만원이 감소된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00만원이 증가된 4억3,4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00만원이 감소한 4억8,1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9,900만원이 감소한 1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2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3억2,000만원이 감소한 7억6,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당곡중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4억2,5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센터 이전 및 개·보수 비용 6,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 추경 등으로 집행률이 증가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체 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징수여건이 불안하고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나 자치구 재정악화 보전을 위하여 감소분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총 57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일반회계의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이며, 장애인연금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신설,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의 점유율이 36.58%에서 41.59%로 대폭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그 후 보건소의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12월 3일 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34억7,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265억2,400만원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072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인 26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구세가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 예산집행률 상승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구 간 세목교환에 따라 자체재원은 2.0%가 증가한 1,05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34.2%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0.3%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입 감소전망 및 기타 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금년에 비하여 162억8,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09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재원배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43.1%인 1,321억5천7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8.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2%를 배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2%를 배분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4%인 1,04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0.6%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3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가 감소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의 조직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체예산 대비 0.06% 로 1억8,357만원이며, 행정재정국은 전체예산 대비 29.9%로 968억1,989만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가 전체예산에서 25.7%를 차지하여 구 전체부서 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거의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한 지출로써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행정재정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홍보전산과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은 전체예산 대비 9.19% 인 297억1,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90억9,49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1,608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육성, 교육지원과의 교육관악사업, 도서관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문화특구 조성사업, 일자리사업과의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사업,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은 전년대비 7.8%가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 대비 46.9%인 1,515억7,925만7,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404억7,400만원으로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에서도 복지분야는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과제로써 우리 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년과 달리 한층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생활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정복지과의 보육서비스 증진 및 여성복지 증진,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녹색환경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예산 대비 1.92 %인 62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74 %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3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8억4,300만원으로 조직별 예산 중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조직예산의 48.8%가 공원녹지과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과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건축과의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 도시디자인과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공간 조성사업, 지적과의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체예산 대비 6.73%인 217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84억9,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공공용지의 기능 유지관리, 토목과의 도로조명 및 시설관리, 치수방재과의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시설학충, 교통지도과의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예산 대비 4.22%인 136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3%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68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운영관리, 지역보건과의 질병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 의약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 대비 1.09%인 3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1%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6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9,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예산안은 총 67억35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2,2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13종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67억300만원에서 2011년도 수입액 34억3,300만원, 지출액 39억6,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1억6,900만원이 되어 금년도 말 대비 5억3,3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101억3,700만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신문 구독료 등 총 7건에 2억910만6,000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북카페 설치사업 등 4건에 1억8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캠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6,384만9,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영상전화기 구매 등 10건에 6억254만3,000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사이버 자연생태박물관 구축사업비 1억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1,109만6,000원을 감액하고 7억1,214만3,000원을 증액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사업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6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귀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편성이 됐어요. 어느 분들이 25명이나 수행활동을 하시는지?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거는 감사과 직원 수당입니다. 그 전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돼 있다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동된 것뿐입니다.

이정희위원

명목이 바뀐 거예요? 인건비예요 그럼?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옛날에 행정운영경비 수당을

이정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25명이에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인건비 수당이라고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명목이 다른 걸로 편성이 됐어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돼 있다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사업비로 이동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197쪽 하단에 포상금도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편성됐는데 무슨 포상금이에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거는 신규 조례에 의해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올해 편성하신 거예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그 조례 좀 한 부 줘 보세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이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62.86%가 증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증감하게 된 이유가? 전년도에는 35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32만원으로 증감이 됐습니다.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것은 협력지원담당관 순찰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이동되면서 순찰계가 생기고 또 구민과의 대화업무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정애위원

운영경비가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포함해서?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11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포상금이 15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는 없었습니다. 포상금이, 앞에서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서에도 또 신설됐거든요 150만원.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환경순찰이 생기면서 각 부서에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순찰 포상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순찰계가 신설되면서

김정애위원

포상금이 신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뜻은 좀더 잘해 보자 하는 뜻인가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잘해 보자는 얘기고요, 순찰계가 생기고 그래서 늘어났죠.

김정애위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새로운 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198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0여 명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에 민원이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거는 신설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신설사업이에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신설사업입니까? 각 동으로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 하는 거 그 사업 아닌가요?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과의 대화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민원업무 특수한 사람들 대화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 순시 하면서 대화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건수는 잘 모르죠? 알고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은 신설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7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에 업무 택시요금하고 관용차량 리스하고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택시요금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인상되지 않았는데 택시요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됐고, 반면에 그 밑에 자동차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택시요금이라는 거는 SK마케팅&■■■■■■■■■■ 회사에 나비콜 택시라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차가 배차되지 않을 때 급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우리 복지차원에서 자기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콜택시 제도를, 서울시에서 신설했는데 각 구에 전파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취임 초기에는 작년에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홍보되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년 연말쯤 되니까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부서에 업무용 차량이 다 있는 줄 알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관악구청 앞에 나가면 바로 택시가 용이하게 잡힐 수 있는데 콜택시 타면서 이렇게 택시요금이 많이 인상될 필요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 타고 다 계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콜택시까지 불러서 관악구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는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걸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빨리 오거든요. 바로 오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관용차량 리스 하는 거 100만원씩 1개월, 1대씩 해 갖고 12개월 올라왔어요. 그건 무슨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단 업무택시비는 오르지 않았고요 사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리스, 관용차량.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많이 오른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유류비 같은 게 약간 더 올랐고요, 우리가 수리비가 예상이 되는데 갈수록 차가 노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차는 잘 사지는 못하고 차량은 노후화되어 가고 그래서 저희가 연도 계획을 세워서 새 차를 사려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해서 수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2,0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뒤에 차량유지비는 9,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5대씩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공공운영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는 얼마큼 편성됐어요? 전년도 편성은 없었는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7년도 차량 수리비가

이정희위원

수리비가 아니라 유지비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유지비, 차량유지비라 하는 것은 수리비라든지 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해서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10쪽 상단 유지비가 지금 15대씩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유지비가 1억원 정도예요, 9,800만원이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목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목이 작년도에 들어있는 목이 아니고,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를 든다면 공공운영비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들은 것만 여기에 잡혀 있고 작년도 것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청사관리 쪽에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사관리 쪽에 있었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큰 차이가 없이 크게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목록이 지금 바뀌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마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212쪽. 민원실 북카페 설치인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북카페 말씀하시죠?

이정희위원

북카페 설치하는데 지금 1억원이 편성돼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민원실 안쪽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민원실 한가운데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여권과 귀퉁이 쪽에,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보이는 귀퉁이에서 약간 휴게소까지

이정희위원

과장님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입구에서 들어가면 좌측은 여권과가 있고 우측에 민원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둡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쪽에다 북카페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1억원씩을 들여서 거기에다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어둡기 때문에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그 쪽에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다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정비해서 민원실을 좀 밝게 하시고, 요즘에는 사실 콘도 같은 데를 가도 로비에 컴퓨터가 쫙 놔져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몇 대 놓고 또 예를 들어서 복사기 놓고 다 놔드리는데 안쪽에다 북카페를 차릴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자료들 또 홍보자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누구나 쉽게 켜면 우리 관악구의 1층부터 8층까지의 층수 안내도 다 할 수 있도록, 몇 층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지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관악구에 사업이 뭐뭐 있나 그런 걸 다 추진할 수 있는 걸 거기에다 써넣기 위해서 그런 좀 안락한 자리, 민원인이 잠깐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되지 거기에다 북카페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 관악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모두 서류 한 통과 민원을 가지고 잠깐 왔다가는 손님들이지 거기에 와서 앉아서 책을 보고 그러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만드는데도 지금은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를 떼러온다든가 그런 민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또 앉아서 아이들이 막 뛰면 옆건물까지 울려서, 오픈이 2층까지 돼 있잖아요. 소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는 그게 적합하지 않고, 옆에 보육센터도 있잖아요. 보육센터 3층에 가면 아동들이 장난감 빌리러 왔다가 또 책도 좀 읽어주고 그런 카페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런 데에 책을 더 많이 넣어드리고 하면 되지 구태여 관악구청 로비에다, 언제나 뉴스가 나오면 호화스러운 관악구청이라고 5위 안에 꼭 들어가는데 거기에 불 밝혀서 북카페까지, 인근 사람만 오는 거지 외부 다른 먼 구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읽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카페라고 그러니까 마치 호화스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책방, 소위 책방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북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민원실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산만해요. 한 층 내에 2개 과가 있어서 산만한 상태고 또 지금 보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엄청 어수선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민원대기석 겸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5층에 보면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 5,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를 않아요 5층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내려주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5층도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용하지 않는데 1층 로비에다가 그런 북카페, 책을 많이 구비해 놓는다는 생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니 환경정비를 한다니까요. 거기 조도라든지

이정희위원

아니, 환경미화하는데 돈이 1억씩 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불도 환하게 하고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게 너무 어둡다 그러거든요.

이정희위원

예. 어두워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개선은 해도 되는데 불 켜고 정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 안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잠깐 쉴 수 있는 또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책자들, 홍보책자들을 진열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하지만 책을 진열하면서 카페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1억씩 들여서. 그렇잖아요, 지금 복지 모든 차원을 다 보건복지에서 예산을 깎았잖아요. 복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도 호화스럽다는 관악구에다가 그 안에다 책까지 해서 카페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물론 민원실을 다 정비를 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까지 같이 정비가 됩니다. 같이 정비되고, 주민들이 앉아있을 때 복잡하고 어수선 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부 거기 가서 쉴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잠깐 있다 가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거기서 쉬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 비용이 1억원씩이나 드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북까페만 바로 만들면 그렇게까지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그렇게 안 들어야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안에 민원창구까지 같이 환경정비를 한다니까요

이정희위원

환경정비 하는 거 맞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좁으니까.

이정희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을 밝게 하고 정말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예쁘게 의자도 좀 놓고 타원형, 반타원형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드리고 - 다른 책보다 - 그 자리에 앉으면 한 눈에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런 책자를 넣어드리고 컴퓨터 인터넷에도 켜기만 하면, 잘 모르는 분도 켜기만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행사를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책을 넣어서 카페까지 만들어서 1억원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책방만 만든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책방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안이고 주민들이 직접 쉬는 공간도 민원창구에서 복잡하고 그랬을 때 그쪽에 3분의 1 정도라도, 2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2~30%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책 본다는 의미보다는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그걸 원하거든요.

이정희위원

무슨 장소도 다 만들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 아시죠? 매번 뉴스에 호화구청 나오면 관악구청 꼭 나옵니다.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 호화구청으로 찍혀 가지고 매번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너무 예쁘고 환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꾸며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잠깐 있을 수 있는 거는 꾸며줄 수 있지만 다른 외부에서 이 동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거기 와서 책 읽을 것도 없고 오히려 책이 필요한 보육센터같은데다 구비를 해 주면 어머님들이 장난감도 빌리러오고, 이런 데다 하라는 겁니다 투자를. 1억원씩 들여서 거기에다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에, 의견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래 책방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정말 그렇게 좀...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틀렸다고는 안해요. 다 주민들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좀 정비가 안돼서 어수선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다 오르고, 우리 총무과가 부서 중에 증액이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증액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총액인건비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2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물론 올려드려야지요.
그런데 부서, 증액된 부서 중 제일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살림하시잖아요. 더 아끼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정희위원

적절히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데 아, 정말 우리 관악구가 변했구나. 정말 새 정부 들어서고 우리 의원들도 새로 바뀌고 과장님들이 다 노력하셔서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잠깐만요.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그 북카페 관련해서 설명을 좀더 드릴까요?

이정희위원

아니요. 알아 들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아니요, 안 하셔도 알아요. 다 가보기도 하고 다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12쪽 하단에 보면 청사에너지개선공사 해 가지고 2억500만원 써져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공사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이야기 하자면 좀 긴데요, 행안부에서 2005년 이후에 소위 38개의 신축건물 중에서 속칭 말해서 너무 잘 지었다라고 한 전국 지자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또는 여러가지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에너지손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데가 등급별로 1급부터 등외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등급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지시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의견제시 정도가 아니고 약간 강압적인 건데요, 나중에 제재를 가하고 또 교부금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에게 손해를 주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관악구는 현재 5등급인데 3등급까지는 맞춰라라고 한 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원래 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아놨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예산 다 깎고 해서 한 2억원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절감 그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사에 보면 유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미관을 위해서 유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열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층, 밑에서 1m까지는 안 됩니다만 8~90cm 정도까지는 패널을 대고 거기다가 보온재 대고 덧을, 패널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효율이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열효율이 안 떨어진다고 그런다면 결국 전기료도 감면요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전기료도 그렇지요. 그마만큼 전기료도 떨어지게 되고

송도호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감면 되던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월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통상, 전체다 해 보면.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덧대게 된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한 15%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20% 정도는 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3등급이 될 때 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걸 하게 되면 2011년, 2012년 정도 또 2013년 한 2, 3년 정도 단위로 연차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첫 회 2011년도 분이 이겁니다. 그 다음 해는 금액이 갈수록 조금 더 작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하면 하여튼 전기료도 계속 절감될 수 있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많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효율이 있겠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시설보완 포괄공사하고, 그건 뭐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몇 페이지?

송도호위원

아니 바로 밑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청사시설보완공사요?

송도호위원

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액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무실 내에 이것 저것 고칠 것 있다든지 또 패널 댄다든지 또 팀 명칭 바뀐다든지 이런 거 1년 내내 들어가면 금방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괄공사로 해서. 시설개선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위패 바꾼다든지.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개선공사는 어느 동인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거는 과거에 봉천1동 청사있거든요. 구 봉천1동청사가 한 91㎡쯤 됩니다만 여기가 오래 돼 가지고 지붕에서 물이 엄청 샙니다. 물이 엄청 새다 보니까, 그게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걸 철거하고 패널지붕으로 개량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꼭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새거든요.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나경채위원

먼저 몇 가지 질의 같이 드릴게요.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에 있는 행사와 관련된 예산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서 행사로 신년 인사회, 구민의 날, 1주년 기념식 등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예년 수준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민선5기 취임1주년 그러니까 소위 취임식과 비교해서 1주년 기념식은 한 34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좀더 간소화해서 사람들, 전에 보다는 좀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40만원 축소했고요. 나머지 신년인사회나 구민의날 기념식은 기존에 이 정도 수준이 통상했던 수준 정도입니다. 이게 호화롭게 한 것도 아니고 보통 정도 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기존이 했던 게 호화롭다고 지적을 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기존에 보면 초청장을 보내는 거라든지 또 50만원 정도의 각종 소모품 들어간 거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경채위원

작년하고 큰 차이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나경채위원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직원능력개발비,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 학관협력직원위탁교육 등 해서 주로 직원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에게 구청이 상해보험등 해서 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는 직원복지가 있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예산서상에 그 항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제 3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생명보험하고 그 다음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입원할 때 어떤 보장보험이라든지 또 통원치료 받았을 때에 일부 통원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심근경색, 동맥경화 직원들 중에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여기 진단금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3억5,000만원을 잡았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2억원으로 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억원으로 깎게 된 동기가 의료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예를 들어서 선택적이어서 만일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들어준다든지 또는 개인이 들 수도 있는 것인데 만일에 개인이 들거나 우리 구청에서 들게 되면 둘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지급하게 되니까 그냥 만일에 우리 구청 예산은 안잡더라도 개인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줄여 본 것입니다. 그걸 좀 줄였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개인이 만일에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병이 걸려있다든지 약간의 치료를 받고 있던 경력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단체보험들 때 다 들어 주거든요? 이런 의료실비보험이라하더라도. 그러나 일반 개인적으로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그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사망이나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많이 입원을 할 일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좀 같이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하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나경채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도 예산이 뭐 몇 퍼센트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해 0.9% 감소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렇게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느냐는 청장님이나 결정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반영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사기업들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해고하거나 인건비를 제일 먼저 삭감을 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공기관은 행사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부터 줄여나가는 게 예산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건비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몸집을 크게 유지해 왔던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공공기관과 일반회사나 기업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지만 행사와 관련된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를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특히 건강과 관련된 또 얼마 전에도 안타깝지만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제도가 아니라 매우, 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요긴하게 쓰였던 제도인데 이것을 한 1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는데요. 그게 완전히 삭감한 건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비용이라는게 저희가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비용이 있는데 작년도는 2,500을 평균으로 했는데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각 구별로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2,100정도까지 깎아버리는 사실은 100포인트만 줄여도 큰 차이가 나는데 한 400포인트까지 막 깎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2,100하지 말고 2,200포인트로 선택적 복지비를 잡자라고 이제 100포인트를 올려준, 직원들을 생각한 거죠. 그걸 올려준 상황에서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보험들 수 있는 이거는 그러면 약간 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이브가 된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포인트제도와 관련된 건 단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단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협의한 거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포인트는 조정이 된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약 할 때에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방금 네 가지 보험과 관련된 예산항목은 우리 예산서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항목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222페이지 보실까요?

나경채위원

직원 및 상용직단체보장보험 이 항목인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연금지급금 아래 2항에 보면 직원 및 상용직단체보장보험 2억2,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상이고요. 23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이 다 없는 걸로 표시가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 인력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기본경비 기본경비업무추진비로 단위사업이 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술상 이렇게 행안부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위사업이 바뀔 때에는 다른 것에 다 들어가 있죠. 과거에 같으면 인력운영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16페이지.

나경채위원

이게 무슨 분담금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이라는 것은 광역지자체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대외적인 글로벌화 사회에서 대외교류를 할 때에 상당히 많은 국제화에 관계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의 영문 번역이나 중국어 번역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대외교류할 때에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옆에서 통역해 준다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국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30만 명 이상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명 이하는 750만원 이렇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또 지자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또 이건 법적으로도 허용된 사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청사 외벽 유리 교체 1,500만원 나와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청사가 언제 준공났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7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임창빈위원

2007년도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하자보증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2년부터 3년, 5년, 이거는 3년입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공사 준공 전에 다 시기를 정하는 건데 왜 안 정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몇 년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3년입니다.

임창빈위원

3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3년 지났으니까 해야 된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1,500만원 애초에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한 겁니까? 장소를 몇 개 체크해서 올린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거는 작년에 8개 정도가 부서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별관 지하층 방수공사 있죠, 이거는 언제 준공됐어요?
방수공사가 어느 위치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비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보면. 거기 보면 통계사무실이라든지 기계실, 전기실 이런데 상당히

임창빈위원

지하 바닥방수는 언제쯤 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2008년도.

임창빈위원

지금 또 하면 안되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계약조건에 보면 방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렇게만 돼 있지 방수라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방수라는 조건은 그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 당시 2008년도에 공사할 때에 어디어디 했어요, 공사 부위가? 외벽만 다 했어요, 내부는 하나도 손 안 대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내부도 좀 했죠. 외부 위주로 하고요, 내부를 했는데 방수 쪽은 아니었습니다. 설계 변경 조금 하고

임창빈위원

리모델링 체크할 때 전체를 하셔야지 왜 방수가 안 들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글쎄요, 그 당시 그게 아마

임창빈위원

어느 분이 체크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8년도 사안인데요.

임창빈위원

리모델링 할 때 전체를 잡고 하셔야지 왜 겉에만 하셨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물이 새는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임창빈위원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내부적으로 다 하셔야지,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또 이 비용이 나오면 안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은 누수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는 외부하고 내부는 구조변경 정도 수준으로 단가가 있으니까. 만일에 그것까지 하면 엄청 더 비싸지는데.

임창빈위원

얼마 였어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한 16억원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정도 비용인데 왜 내부 체크가 안 돼요? 담당하시는 분이 다 하셔 가지고 내부 체크해서 해야지. 그 당시 2008년도에 16억원 들였는데 지금 또 2년 후에 하자보수 한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임창빈위원

16억원 공사 해서 또 2년 후에 2억원 들여가지고 한다면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하자보수 몇 년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런데 계약조건에 방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답니다.

임창빈위원

그 당시에 어떤 분이 했어요? 어떤 담당 과장님이었습니까? 리모델링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8년도 사안이니까요.

임창빈위원

아무튼 앞으로 하실 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피복을 지급 않다가 새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총 26개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엄청 고생하시는데 통상 자기들이 입고 있는 두꺼운 잠바는 자기 개인 걸 입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도 좀 없고 또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이거 좀 해 달라.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 전에는 지급을 안 하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지급을 안 해 오다가. 지금 각 구에서 반 정도 이상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만원씩 해서 700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동복, 하복 구분 않고 그냥 한 번만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서 하복까지 플러스 시켜서 금액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더 해달라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하복까지 계상할 수가 없어서 동복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더 해 주신다면, 8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길용환위원

단체복에 자율방범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거기에다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 자율방범대 집어넣는다든지 그거는 방침에 의해서 새로 결정해야 될 결정사항이고요.

길용환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진짜 방범효과가 있다고 친다면 저는 이러한 단체복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체복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가 단체복을 지급하려면 하복, 동복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건 예산승인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장 하는 분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사무국장을 보고 유세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번 6·2지방선거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건지 내가 과장님 조문을 듣고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깁니다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선거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길용환위원

선거법을 떠나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개개적인 것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사안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설립할 때 목적과 달리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게 보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상항을. 중앙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만 잡으셨죠? 설계비만 금년예산에 1억6,000만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청사이전 그 땅에다 지을려고 하면 거기다가 건물 이전하려면 그 비용은 내년에 잡으실려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임창빈위원

언제쯤 잡으실려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예산 작업할 때 그때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축비하고 같이 잡으실려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 공사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공사시기를?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설계는 올해는 끝나고요,

임창빈위원

설계 발주 도면 언제 나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설계 발주는 바로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201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라든지 이전비가 잡히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공시기가 한 2012년도 초로 봐야 되겠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2012년도 초나 그렇게 되겠죠.

임창빈위원

2012년 초에 공사하면 2013년도 한 5월이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초나 봄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1억원 편성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목록이 잡혔었는지 올해는 이렇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일반 사무기기 등 일반비품 구매인데 무슨 비품 구하는 건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인헌동 복합청사에 따른

이정희위원

인헌동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동청사 안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1억원씩이나 들어요, 비품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물가가 올랐으니. 그리고 242쪽 중간에 동행정 운영지원 한 게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행정 운영 지원이요?

이정희위원

예, 그게 추경에 동사무소 30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연계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추경이라서 잡힌 게 안 나왔나 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때는 300만원씩 동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300만원씩 동마다 배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씩이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때 300만원 추경에 대 준 그 평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평가에 대해서 종결이 될 겁니다.

이정희위원

다 동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평가가 나오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동의 특화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서 결과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 반응이라든지 주변에서도 여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먼저는 추경에 300만원 줬는데 이거는 1년에 500만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한 500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한 번 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500만원. 올해 추경으로 할 때에 몇 개월 기간이 안 됐습니다마는 1년에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동에서 잘 유용하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24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 같은 게 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올해 처음 하실 건가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는 여기 안 잡혀 있길래. 그러면 전체 21개 동이 전부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8층 강당에서 각 자치회관별로 1개 프로그램 이상 선정해서 나와서 발표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후반기에 했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신 게 있어요 채용한 게.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게 지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인데 이게 방학 때 하는 건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두 번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방학 때 하는 건데 80명을 뽑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어느 대학생이고 상관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거주만 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거주자로서 대학생?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연 2회를 하는 건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 각 부서나 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보조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무보조로 대학생들이 80명인데 그 80명이 우리 구에서 전부 1기에 다 적재적소에 학생들이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자가 지금 한 11 대 1입니다. 올해 겨울방학 때 접수된 게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월에 84만원을 주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월에 84만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걸쳐서 몇 일을 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30일입니다, 실 근무일.

이정희위원

30일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했던 대학생들은 재채용은 안 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학생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41쪽 제일 위쪽에 보면 통장워크숍 해 갖고 7만5,000원 200명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인원수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해 가지고요

송도호위원

신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통장하고 통회장단하고 같이 이렇게

송도호위원

통회장단하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 통회장 한 분하고 신규 통장 위촉되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한 200명 됩니까? 1년에 통장이 바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측을 임기나 이걸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수가.

송도호위원

교육을 1박2일로 갑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1박2일로 서울시 서천연수원.

송도호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놔서 많이 좋아진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신규 통장님들은 구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통장이라든지 민방위대장으로서 임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신규 위촉이 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또 서로 통장을 하니까 친목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송도호위원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 이 말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247쪽에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능단체 활동 지원 해 가지고 17만원 21동 했는데 그건 뭐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에 국민운동본부 단체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쓸 수 있게끔 시책업무추진비 내려보내드린 겁니다.

송도호위원

동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좀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역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합동된 데나 그렇지 않는 데랑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차별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하고 거기 비례해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름철에 5번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합동된 데는 두 번 반밖에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2개 동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직 이질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만 할 수 없어 저쪽에도 해 주고 여기 한 번 하고 저기 한 번 하고 양은 한정돼 있고. 그런다고 해서 새마을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배분할 때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 형평을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통장심사위원회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통장심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어떻게 지침으로 해서 하달했나요 아니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침으로 내려간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별로 조례상에 동장이 판단해서 추천을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동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 임무라든지, 지금 통장 추천위원회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지침을 시달할까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분이 2008년인가요? 그때 연임해 가지고 임기 끝나기 얼마 전에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했던 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 그 추천심의위원회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한 10명 있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 부분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지침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조례도 좀 손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만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항상 화약고는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예비군부대육성지원이요, 예비군부대육성지원 35동대라는 건 지금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에 동대가 인구가 많은 데는 자원이 많은 동은 2개동대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동대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작년보다는 좀 증액이 됐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자원은 제일 많습니다. 예비군 자원이,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작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저희 구 위상도 그렇고 또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적다보니까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군부대육성지원은 동대에다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은 예비군들한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5,000만원씩 1억원이 잡혔는데요.

이정희위원

예. 글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비군자본보조는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는 각 동대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35동대인데 좀 적은 듯 하기도 해요. 그렇죠? 35중대인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자원비례하고 자원비하고 또 금액을 비교해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정희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2사단에 우리 212연대 각 구별로 보더라도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좀 올려주시지, 증액좀 해 드리지 그러셨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2억5,000만원까지 있고요 강남같은 경우에는, 송파도 한 1억9,000만원.

이정희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타구 전례는 왜 반영 안 하고 우리 구는 그렇게 적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워낙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정희위원

요즘에 연평도 사건도 나고 그래서 군부대 소리 들으면 너무 존경스럽고 잘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군부대도 이 정도 올려주면 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으면 많이 올려줘서 격려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이요,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상여금이니 여러 가지 이렇게 주는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인원수가 지금 다 틀리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봉급이 125여명이고 그 밑에 중식비가 128명이고 그 다음에 다 125명인데요,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부서에서 일부 다릅니다. 부담하는게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하고 3명이 차이가 좀 납니다. 전체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정애위원

사망보상금이니 이런 것들은 240명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관서 보조요원이 있고 복지업무 보조 있고 또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여비같은 것은 서로 부담이 다릅니다. 기관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그렇지만 밑에 사망사고보상금이라든지 전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인원이 240명인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선정내용이라든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분야별로 교육분야, 문화, 체육 각 분야별로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분야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장하시는 분하고 기존에 추천하신 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또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인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5명 이내로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김정애위원

임기는 1년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1년에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선정을 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공고가 나간 걸로, 지금 임기라든지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회의나 정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3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0만원이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월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월별 30만원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내역 같은 거는 어떻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정산보고를 받아요.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원을 선정할 때 여성 몫이 있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여성 30%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여성분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성분이.

김정애위원

비율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거고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여성들이 활동이 부족해서 여성의 지위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있어요, 여성부에서나 이런 데. 그래서 각 동에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올해는 특별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각 동장님들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만약 추천이 됐다고 하면 남자분보다 우선해서 여성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요. 슬로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정희위원

슬로건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247쪽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어떤 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부담을 합니다 일정금액을. 일정금액을 부담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형사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부구청장 회의 때 서울중앙지검 가서 결정이 돼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마는 저희 구가 지원받는 게 올해 같은 경우 4,6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저희구가. 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 2,5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피해자들을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원은 중앙지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3,000만원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각 구별로, 더 많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길용환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된거죠?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피해, 저희가 2009년도에 2,7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건 내역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거고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럼 이걸 지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각 구별로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는. 그런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거기서 이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쪽에서 요구라기보다는 법에 또 지원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납득이 잘 안가네요. 국장님 좀더 이해가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서울시 7개 구청에 센터별로 서로 나눠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센터에 관할 7개 구 부구청장님이 모이셔 가지고 그쪽에 주관을 해서 2009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기금이 좀 작다 그래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돼가지고 거기에 정식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형사피해자가 생기면 거기서 피해정도라든지 그거를 따져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거기서 요구해서 우리가 이걸 지출하는 형식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길용환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증액을 하고 감액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그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든 뭐 회의를 하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구별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구의 어떠한 범죄발생 건수에 비례를 하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걸 비례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을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기준은 저도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2011년도 위원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각 동별로 공고가 되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동사무소로 신청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공고했으면 보다 폭넓게 좋은 양질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고방법이 각 동에서도 각동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게시를 하고

김원개위원

동은 좀 들어간 경우가 적어요. 대개 보면 구청 걸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그거 좀 할 수 있으면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전혀 삭감 안 되고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갔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송도호위원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해년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잘한 데는 더 줘야 되고 못한 데는 깎고 해야 될건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매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산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할 때 그 자료를 놓고 반영합니다.

송도호위원

반영한 적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심사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송도호위원

작년에 깎인 단체도 있고, 증액된 단체도 있단 말이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개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위원입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드릴게요. 264쪽에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하고 266쪽에 HCN뉴스 구입비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먼저, HCN뉴스 구입비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HCN방송은 저희 관내에 유일한 유선방송인데요 HCN에서 송출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콘텐츠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는 그걸 사 가지고 뭐 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걸 사 가지고 저희가 재가공을 해서 구청사 내에 영상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매번 같은 걸 삽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매번 다르죠, 내용이 다 다르죠.

나경채위원

그럼 매월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매월 얼마죠? 250만원 어치씩의 뉴스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매월 250만원어치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고 그걸 구입해서 1년 평균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가 편집해서 구청 홍보 동영상을 만드신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작권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필요할 때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걸 HCN뉴스 구입비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일정한 액수가 지출이 되잖습니까. 이거는 관악구청에 대한 취재를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경채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게 되면 비용 자체를 산정할 때 저희가 KBS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KBS 영상 구매단가에 2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뉴스를 시장가격대로 산정해서 사게 되면 하나 사는데도 200만원, 300만원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미니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250만원보다 더 많은 시장가격에 사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계약하는 게 경제적인 효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한 영상을 살 때 한 영상을 팔 때마다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 가장 최저가 수준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50만원씩 축소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금액을 낮게 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나경채위원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관악구청이, 홍보전산과 업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악구청이 HCN이 어떻든 특정한 뉴스에 관악구청을 다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일정한 홍보동영상을 HCN이 만들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양쪽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금액은 완납이 되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 감사에 연장해서 이 HCN뉴스 구입비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당시 계약내용과 지금의 계약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고요, 그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콘텐츠 구매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송사에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나경채위원

서울시 내부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셨죠, 분명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적은 됐지만 그것이

나경채위원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승소를 한 거고요 잘못을 했다라는 게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법은 아니고 부당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콘텐츠에 관한 내용적 계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송사에서 구청이 승소한 거는 그 돈을 잘못 썼으니까 다시 물어내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일부 문제는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전에 감사과정에서 서울시 내부감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 계약과 올해 예산서 또 작년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부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경채위원

그때 이후로 계약내용이나 과정이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월 250만원 정도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 최저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 콘텐츠를 저희가 진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구에서도 우리 관악구에서 송출하고 있는 HCN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를 포함해서 3개 구에 함께 송출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이 다른 구에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이 홍보전산과나 홍보 부서의 예산으로 뉴스 구입비 예산이 다들 잡혀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초구는 이전부터 잡혀있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작구도

나경채위원

동작, 서초구는 HCN 함께 우리랑 같이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방식이 비슷하겠죠. 다른 이외의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YTN 협약에서 1억원 정도 이렇게

나경채위원

그 예산 서울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저희는 이 계약에 관한 부분들, 구매에 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나경채위원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잡혀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다음으로 통·반장 신문 구독비와 관련된 질의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7,0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인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같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매년 통·반장 신문 구독비가 지적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범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통·반장 신문 구독비를 줄여나가는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통·반장 신문이 4,058만원 10% 정도 신문 부수로 하면 255부 정도 해당하는 비용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 나오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삭감에 구정정보 및 신문활용 정보화 등 구정신문이 1,916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 정도 하회하는 선에서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선처해 주셔 가지고 좀 비율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반장 신문이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에 있는 우리 소식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거지만 중앙지는 관악구에 있는 기사를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에서 잘한 일들 그리고 우리 관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울시 또 전국으로 전파돼서 관악구 전체에 위상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어떻게 보면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면 홍보하는데 유리해지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통·반장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구 통·반장 신문구독하는 게 공교롭게도 25개 구에서 13위 정도 44% 수준입니다. 물론 중구 같은 데는 100% 해서 2부씩 해서 113% 이런 데도 있지만 통·반장 신문 구독비율이 44% 딱 25개 구에서 13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적게 보는 것도 아닌데 현 수준을 좀 유지해 줬으면, 왜냐하면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서 구정활동을 잘하고 계시는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 수준으로 유지하면, 통·반장 신문 구독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이익이 되냐는 그런 질의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연관도에 대한 분석은 면밀히 못해 봤지만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비율이 올해 자료만 보면 서울신문에는 71회, 저희가 통·반장 신문이 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나경채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제가 그걸 좀

나경채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구정홍보에 애로가 생기냐 그 말씀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됩니다. 봐 주니까 실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거는 극단적인 논리지만, 그거는 한 편의 생각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구, 앞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렸듯이 우리 관악구의 소식들이 또 관악을 넘어서 여러 좋은 일들이 좀 홍보가 되는 게 관악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나경채위원

그것과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문을 안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언론에 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혀 나지 않죠.

나경채위원

덜 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왜냐면 서울신문 자체는 지방면이 또 문화일보 자체,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지방을 다루는 면 자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조,중,동은 지방면이 없고요.

나경채위원

그건 아는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경채위원

그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거기에 노출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상관관계로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통·반장님께 전체는 아니지만 44%에 해당하는 또한 통·반장님에 대한 어떤 신문으로 보상적 측면도 있고 또 아울러서 그와 함께 신문보도의 용이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나경채위원

딱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HCN뉴스 구입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가치, 우리 구정이 뉴스 가치가 있으면 기자들이 와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가 되는 것이고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다루지 않는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책적인 우수성으로 노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문을 봐 주지 않으면 홍보를 하는데 좀 애로가 생긴다거나 우리 입장에서 건, 그 신문사 입장에서건 이러면 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이 구정을 집행하는 사람과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관계맺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생하시는 통·반장님, 요새는 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숫자가 다 채워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뭔가 수고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거나 격려하는 의미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꼭 신문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통·반장 신문 구독비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0% 약간 안 되는 비율이 감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 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서서히 줄여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슬로건 글씨 해 놓은 거 있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인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글씨가 앞에는 핑크빛 나는 글씨죠, 저녁에. 그렇죠? 불빛이 들어오면.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뒷 글씨는 연록색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연록색은 안 보여요, 글씨가. 불이 많이 있으면 보이는데 가로등이 좀 없는 데는 "사람중심" 글씨만 보이고 "관악특별구"인가 그 글씨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관악구의 슬로건을 걸었는데 빛을 측정하지 않고 걸었나? 그 글씨 한번 보세요. 어디 안 보이냐고 제가 가르쳐드리면 삼성동에 신우초등학교 앞에 예를 들어 불이 있고 환하게 많이 차가 다니는 데는 보이더라고, 봉천고개 넘어가는 데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초등학교 앞에랑은 "사람중심"만 보이지 뒷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한번 보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왕이면 색깔을 확 보여서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이니까 다 볼 수 있도록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조도를 야광으로

이정희위원

예, 야광 불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조도를 다시 한 번 측정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슬로건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270쪽 상단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어요. 1식이 7,700만원 정도 됐는데 전년도에도 1식이란 게 하나 설치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임차료입니다.

이정희위원

임차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내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정희위원

시·군·구에 전부 할 수 있는 임차료라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건 시스템 이름입니다. 하드웨어 이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증액이 됐는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랑 같이 해서

이정희위원

국비도 물론 같이 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건데 올해는 분기 1회, 4/4분기 하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4개 분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후반기.

이정희위원

올해 4/4분기부터 시작을 했나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는 4/4분기부터 시작해서 4/4분기 1회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연도죠.

이정희위원

올해는. 내년에는 이게 1년 비용이라는 얘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이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촉진협의회 위원이 인원이 많아졌어요? 272쪽 중간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니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세세목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만 잡혀있다가 그 금액이 140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같고요, 올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건이 16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지난 해에는 있었는데 7명씩 2회,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내용은 분류상에 세목에 운영수당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 세세목이 하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이 140만원 이거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이거는 또다른 사업으로써

이정희위원

제안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세세목이 두 가지입니다.

이정희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8명이 2회에 거쳐서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구가 정보화사업을 발주함에 있어가지고 계약의 방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협상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두 번씩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통상 한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서 잡아 놓은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은 거 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잡혀있어서 넣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잡혀있어요. 언제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2월달에 구매발주할 때, 시스템발주할 때 각 구의 위원들 또 전문가를 초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협상위원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계약방법에 의한 것처럼 인력표를 만들어 놓고 - 3배수로 만들어 놓고 - 제안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뽑아서 하는 비밀투표로 해서 뽑아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위원들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배 이상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자가망때문에 늘어났거든요.

이정희위원

뭣 때문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세세목 밑에서 두번째 자가망정보통신유지보수가 1억2,9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임대회선을 사용해서 임대회선료를 저희가 연간 한 4억8,000만원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망이 구축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1억2,900만원이 이 공공운영비 항에 들어 갔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대신에 이전에 잡혀있었던 임대회선료는 완전히 빠진 거죠.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건데요? 자가정보통신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는 상시합니다.

이정희위원

상시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니, 혹시 통신망이라는 게 전자 무슨 저기 하는 거 아녜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청에 컴퓨터랑 서버나 시·군·구 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통신망이죠? 수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시스템이 방대합니다. 그거 회선을 빌려쓰는 비용만 옛날에는 한 5억원 가까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망이 구축된 이후에 그 비용이 절감되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 전체 8% 정도 계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덜 들일수는 없는 거고요? 비용이 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이제 통상 시스템 8%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하고 구축이 된 건데요? 우리 구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작년에 구축했죠.

이정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초에.

이정희위원

올해 했잖아요. 올초에 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내년이면 1년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이 정도 비용이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해보지도 않고 조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내년 전체 시스템

이정희위원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시스템 규모의 8%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KT나 다른 통신사에다 5억원씩 주던 거를

이정희위원

아니 물론 5억원을 줄 때는 많았지만 그래도 내 걸로 했으면 덜 들어가는 재미도 있어야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가 1억6,000만원씩 그렇게 미리 잡으면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거 아니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8%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의로 잡은 건 아니고요, 항상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하는 비율입니다 8%가.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행안부 지시다, 행안부 지침이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하는데 이거 한번도 안해 봤는데 행안부에서 이만큼 하라고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술에 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의 요율입니다. 이거는 저희구만 적용하는 요률이 아니라요.

이정희위원

전체의 8%?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많든 적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시스템이 많든 적든 8% 책정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구독, 관악구청에서 몇 개의 신문을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가지 수는

임창빈위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현재 보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종류가 다양하게 한 부분부터 해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걸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중앙지가 19개사 그 다음에 광역신문이 10개사

임창빈위원

19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2개사 이렇게 해서 신문구독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금액이 6억7,526만원. 그러면 이걸 관악구에서 6억7,526만원이 들어간다. 이거를 시간 되시면 자료로써 25개 구 신문구독료하고 부수하고 오늘까지 좀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주시고. 관악산 사이버자연박물관 홈페이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 관악산 사이바자연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건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건입니까 이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창빈위원

아시는 상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상식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실은 구축비용 중에 서버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 홈페이지에 개별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큰 서버를 사가지고 큰 서버를 그러니까 주인으로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안했던 시스템은 그 홈페이지에 개별서버를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하지 말고 구청 홈페이지에 함께 링크해서 쓸 수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링크한다는 것 자체는 뭐, 링크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링크가 되어야 되는데 관악산 사이버생태박물관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 서버에서 바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35개 각 개별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로드를 증가 시킵니다. 부하를 걸리게 해서

임창빈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리부서는 어느 홈페이지나 주관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서버를 운영하는

임창빈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공원녹지과의 컨텐츠 내용이 공원녹지과의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홈페이지가 중복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투자에 적법성이, 합법하느냐 또 보안에 지장은 없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거를 주관과에서 저희 부서로 올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까지 올라가서 이건 보안에 지장이 없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임창빈위원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어떻게 합류해서 쓰는 방법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임창빈위원

함께 합류해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메인서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서버를 구축해서 저희 구 전산실에 갖다 놓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과에서 큰 서버를 대용량을 미리 산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쓸 수 있고 B과도 쓸 수 있고 C과도 쓸 수 있게 방을 쪼개서 메모리를 쪼개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 올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홈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사이버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임창빈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까? 다른 서버 연결해서 쓰는 방법은 없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이해가 안가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용량이 그거를 할려면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관악산과 관련된 생태박물관 플래시나 여러가지 동영상이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홈페이지기 때문에 방안이 있으면 저희구에서 큰 서버를 구입해서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하는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 구 홈페이지 서버에서 할당을 해 가지고 시스템만 구축해서 링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 하드웨어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 또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큰 서버를 저희가 사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을 홍보과에서 잡으시지 왜 녹지과로 분리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임창빈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걸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획과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이버수요가 많기 때문에 큰 서버가 하나 필요해서 좀 사주십시오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가 기획부서나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확보돼 있었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저희 방을 쓸 수 있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임창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악구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 예산이 어떤 건지, 말하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서버를 이용하는 것하고 구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부족하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구는 행정포털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자면 강남터미널 같은 터미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창에다 창을 열어서 하는 건데

길용환위원

그건 아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또 별도로 구축을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링크되는 부분들을 포털에 해줘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 홈페이지를 그걸 늘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산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기획부서랑은 입창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큰 서버를 산 다음에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그 방에다 입주시키는 게 관리도 편하고 보안의 문제성도 좋고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신 금액 중에 시스템개발비는 그대로 있고 서버비용만 삭감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또 추가 해 가지고 큰 서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효과면에서 그게 좀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장기적인 측면이랑 또 단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비용측면에서는 초기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같은 방법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예견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큰 서버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자가망이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도 하여튼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초기비용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버를 3억원 정도 들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차피 포털에 링크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건 상관이 없거든요. 표출되는 부분들은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요.

길용환위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관악구 홈페이지를 이용 않고 곧장 자연생태박물관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두번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청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생태홈페이지만 가는 그런 분들보다 저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 창에 의해서 클릭을 해 주시거든요. 대부분의 네티즌 행태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용면에서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같다는 얘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03쪽하고 101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정보통신망 확대를 위해서 103쪽에 6,6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잖습니까? 신규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는 내용은

김정애위원

103쪽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앞에 사전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가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1단계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저희가 정보화고속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관제센터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 관제센터에서는 각 부서에 CCTV가 현재 구축된 26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CCTV 각 부서별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런 데서 운영하는 CCTV의 임대회선료를 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미 구축된 자가망에 링크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임대회선료를 절감하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안 내고 우리 구 자가통신망에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CCTV사업은 자가망의 하위단계입니다. 1단계사업의 밑에 단계로써 U관악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링크를 시켜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비용이 17억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자가망처럼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경 때 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임대회선료가 연간 4억원 정도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년 정도 지나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예산절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신규로 101쪽도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G-ISMS 이거는 사이버보완에 관한 전자정부인증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일반기업체는 G-ISMS 인증을 다 합니다.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들 사이버 보안 때문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에서 저희 구와 서울시에 권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에 관한 사이버보안인증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 같은 게 행정기관에서 유출되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자료나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차단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당신네 구청들은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적인 인증을 해 주는 절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해 마다 이렇게 또 인증을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 비용이 중간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중간심사라고요? 그러면 또 추경에라도 올라오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이게 내년도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내년도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정익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 상단에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비용이 홍보전산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시·구 통합 콜센터는 120 다산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120다산콜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관악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민원상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관악구청 대표전화로 하면 120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이정희위원

지금은?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연결이 돼서 120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즉답이 가능한 것은 120에서 즉답을 하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구청으로 다시 연계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이, 지금 이게 1년 예산이죠?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요즘에 여권은 한 달에 평균 몇 매나 발급이 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여권이 하루 평균 190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에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한 달이면 꽤 많아요, 그렇죠?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목요일날 오후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연장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2시간?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9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도개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권민원만이 아니고 일반민원까지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관계 이런 것까지도 8시까지 연장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각 부서가?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민원여권과만.

이정희위원

민원여권과만?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가 많은 일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고. 284쪽 중간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느 곳에 쓰는지?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종합문서고 정비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종합문서고가 지하 1층하고 낙성대동 5층 두 군데에 분산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낙성대동에 있는 문서고를 폐쇄하고 지하 1층에 구 교육지원과 사무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합치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그 이전에 따른 문서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설치비요, 7단 서가가 책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450만원 잡아놓은 거.

이정희위원

그 안에 10개 들어갑니까?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그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먼저 낙성대동 거기는 뭘 쓸 거예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그 곳은 낙성대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이정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겠네요?
정익

이정익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98쪽에, 이번에 보편적으로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특정업무가 4,680만원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매년 행안부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감사부서나 예산업무, 세무업무를 맡은 직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특수경비입니다. 수당인데요 그게 인력운영경비에서 이게 이관된 내용입니다, 구세 부과징수로.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무척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인력운영공통경비에서 구세업무 부과징수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 세입으로 주로 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관악구 구세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현재 16개 세목에서 내년에는 11개 세목으로 바뀌는데요

임창빈위원

등록세가 언제부터 구세로 됐어요? 등록세는 구세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부터는 기타등록세 부문에 대해서는 구세로 바뀌었고요 현재

임창빈위원

건물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구세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건물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변경이 됩니다.

임창빈위원

내년부터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등록세 외에 몇 개가 됩니까? 구세가. 우리 관악구 구세로 바뀐 게 몇 개 있어요, 요근래에? 금년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느어느 세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등록세 부분은 본래 시세였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 자본의 증좌라든지 설립등기 이런 거 근저당 설정권에 대한 기타등록세라고 그럽니다. 그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사업소세라고 있었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시세로 변경됐습니다.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관악구에 세수가 얼마 돼요? 취·등록세 세수가 1년에 얼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관악구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취·등록세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가 797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동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37쪽에서 14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9쪽에서 412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25쪽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올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세입이요?

이정희위원

예, 금년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0년 세입목표가 62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010년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줄은 거죠? 얼마나 줄을 거 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약간 증가됩니다. 1억9,5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요.

이정희위원

1억9,500만원이 내년에 증가된다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이 증가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나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세입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운영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적자는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세출액이 좀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적자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정희위원

내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세입은 늘어나지마는 따라서 세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 세출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세출 총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67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얼마쯤 줄어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세입이 65억원 정도 되니까 약 2억원 정도가 적자를

이정희위원

내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나 적자가 되겠어요? 그럼 계속 적자가 돼 가는 거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정희위원

뭘로 이익을 창출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을 아무래도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용료라든지 체육시설 이용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엄청 굉장히 싸다.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책정된 이용료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 말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가 운영하던 주차장이 전부, 구청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신림동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용요금이 2001년도에 책정된 요금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는 다 상승돼 있고 인건비도 지금 상승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그 요금은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그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이용도 하고 주차장 시간당 올리는 걸로 재정안정을 시키는 건 어렵잖아요.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외부기관에다가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낭비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몇 년 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4월에 개설 돼 가지고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감사도 하고 운영방침도 서로 지시하고 하달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책은 모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앞으로 할 거라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이용요금 현실화라든지 좀 경영적인 합리화도 모색하고 해 가지고 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수익을 조금 냈는데 앞으로 더 내야지. 앞으로 적자가 되면,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적자가 되면 안 되고 주차비 이런 거 정도 조금 올려받는다는 게 그 적자를 매꾸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다른 대책이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차 한 번이나 하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놓은 주차장에 대해서 그 요금을 저희들 다 냅니다. 그런데 저렴한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관악구에서 또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 225쪽을 보면 상임이사를 다시 선출하시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내년도에 상임이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상근을 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상근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50명 이상이 되어야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공기업법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기준을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제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기준이고 법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를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채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내년에 적자 나는데 상임사이사가 왜 필요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이정희위원

상임이사가 다 오면 적자가 난 걸 다 메꿉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 인건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의 합리화도 도모하고 지금 총괄적인 책임관리제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달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 가지고 공단인력 및 조직진단실시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본부장제 도입으로 사업부서의 총괄부서 및 책임관리를 통한 경영혁신과 합리화 도모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물로 경영혁신 좋습니다. 좋고 본부장 체제로 하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여태까지 잘 하는데 상임이사를 구태여 영입을 해서 연봉을 주고 얼마 주는지, 4천 얼마네요 연봉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4,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건 실속있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지 무슨 상임이사분을 모신다고 그래서 금방 적자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이정희위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본부장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업무연계도 모색하고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사업 간 연계성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비교검토도 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공기업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더 되어 가지고 낭비요인을 더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사업계획을 더 잘 짜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하는데 구태여 상임이사를 영입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나가서 했는데

이정희위원

예, 그러시겠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항상 거기서도 또 현재 체제에 대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본부장체제 운영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부장을 이사로 시키면 되겠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잘 할 것 같으면 본부장을 이사로 승진시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사라는 분이 다 뭘 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냥 무조건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글쎄요. 이사 한 분만 영입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오실지는 몰라도 모든 게 해결나는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분은 공개채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개채용 하시는 거죠? 언제 하실건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언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내년에 가서,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51명 이상 정규직 직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더라도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 묶여져 있다면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법은 아니지만 그 기준을 따라야죠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그렇죠? 따라야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40명이기 때문에, 50명 이상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구의 타 공단 실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 체육지도사들 있잖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체육지도사가 지금 18명 있는데 다른 구에는 전부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어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다른 구가 정규직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규직을 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정희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지. 아니, 추세도 추세지만 조금씩 시키는 거지 일괄적으로 다 시킬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정희위원

물론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다 시켜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정규직화를 해 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다른 구에 정규직되어 있는 그 구로 갈려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물론이죠. 임시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이 모두 맞죠.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정희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구에서도 일괄로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일괄은 아니고,

이정희위원

점차적으로 몇 명씩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명이 안되고 40명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채용하지도 않고, 아직 40명밖에 안되는데 50명도 안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앞으로

이정희위원

앞으로 해요, 앞으로 할 때 하세요 지금 할 게 아니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정희위원

아직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40명밖에 안되는데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상임이사 연봉을.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 한 거지 아무 것도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40명밖에 안 되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사실상 도중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정희위원

우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40명 밖에 안되니까, 50명이 안 넘으니까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다 깎아 내려가는데 여기는 채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편성해 놓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정희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40명 밖에 안되는데 필요성이 왜 있어요, 안되는 거지 그건.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타구의 공단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과장님, 타 구 좋은 것 좀 얻어오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솔직히

이정희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잘 되는 그런 걸 가져오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타구에

이정희위원

내년부터는 적자라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5개 구청에 24개 구청 공단이 거의 상임이사가 다 있고

이정희위원

거기는 잘 되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4개구만, 4개공단만 없어요 현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임이사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구는 그만큼 운영이 잘되니까 상임이사를 뽑고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적자라며 내년에는, 적자예산이라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그래도 24개 공단 중에서 7위예요. 우리도 그만큼 수익도 창출하고 공단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알고 있어요. 다 애를 쓰시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타구의 공단이 잘됐고 우리 공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공단도 잘되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른 구는 보편적으로 상임이사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거기는 인원이 다 형성이 됐으니까 상임이사가 되는 거고. 다 애쓰는 거 알아요. 지역에서 곳곳에서 다 애쓰시는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50명도 안넘고 40명 밖에 안 되는데 상임이사 예산편성부터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중간에 우리가

이정희위원

내년에 추경도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추경에 지금 사실은 이번에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여기는 타이트하게 짜기라도 했지요. 다른 과는 다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려 볼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상임이사는 50명 이상 되어야 상임이사를 하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51인입니다.

송도호위원

51인. 아까 체육지도사라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체육지도사.

송도호위원

그분들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지금 타구에 구로, 강남, 강북, 성북, 종로 등 전부 거의가 다 정규직화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정규직화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 정규직화 하면 5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상근이사를 뽑아야 된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상근이사를 뽑기 위해서 정규직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처우개선 및

송도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면 50명이 넘어지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보면 당연히 상임직 이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계획이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정규직화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송도호위원

아니,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정규직화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좀 줘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계획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도호위원

뭐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해년마다 재정안정화대책 수립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설공단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 전체. 재정안정화 대책을 안 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5년 주기로.

송도호위원

5년주기로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걸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도 한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선거 끝나고, 아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또 어려워 가지고 긴축을 해야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인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대책을 계속 수립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해서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내년에는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년 예상 안 하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약 162억원 정도가 금년보다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갑자기 적게 내려왔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혀 구에서는 재정안정화대책을 열심히 수립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돈이 결국은 적게 내려와서 긴축예산을 짤 수 밖에 없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정교부금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내려오리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번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각종 세금이 훨씬 덜 걷히니까 시에서도 재정난에 휩쌓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 조정교부금을 대폭 하향에서 내려보내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면 꼭 4년마다 한 번씩, 두 번이지만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재정안정화 대책까지 세우고 그런다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간에 구청장이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구청장 바뀌고 나서 꼭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산안 짤 때. 각 과마다 다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예산과에서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눠주면 안 되나요? 일괄구매 하면 아마 많이 싸질 건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짜고 있는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를 거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맞춰서 줄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는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다면 아마 많은 양을 한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 정도 절감되지 않겠나 싶은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지금 저희 구 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게 금년도는 33.9%고 내년도는 34.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서울시에 의존하는 이러한 재정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리 구에 배분하는 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부동산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에서 50%를 각 구에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나눠주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들으니까 자연히 저희 구에 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는 162억원이 줄어들게 돼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 중에 4년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06년도 하반기 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고, 이게 어떤 4년마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이러한 의존재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정화 된 재정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가 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자체재원 문제를 지방세 문제와 세외수입 문제를 잘 운용을 해서 이것을 늘리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더욱 관점을 갖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전직원이 노력해야 될 거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같이 연계되는 문제가 지금 새로운 수요가 국사봉체육관 같은 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7,300만원 들어가지만 사용료로 인한 세입은 7,300만원 정도 밖에 세입이 안 들어니까 어쨌든간 전체 재원면에서는 1억원이라는 우리 재원이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우리 자체재원을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체재원을 내리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의존재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재정안정화를 기하고 계획된 재정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위원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쯤 된다고 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김원개위원

우리가 그래도 부실기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몇 위쯤 되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에서 7위를 한 걸로.

김원개위원

7위 정도. 24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24개 공단 중에서.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를 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감사를 받는 태도 문제는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경영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혁신경영팀.

김원개위원

거기 팀장이 주관을 했어요. 우리 구 일반조직에서도 보면 청장님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이렇게 직제가 다 있는데,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없을때 행정관리국장님이 부구청장 대행을 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은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오랫동안 3년 반, 4년 동안을 핵심경영팀장이 함으로써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그것도 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해 가면서 편법으로 했고, 업무 진행속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무가 어떻게 간다는 앞이 보이지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걸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자는 "예측한다"는 "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 줄 수 없다, 내년 상반기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준비하라 그래서 반절만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되더라도 되건 안 되건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공개모집 한다고 그러면 모집을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팀장 가지고는 같은 팀장인데 잠깐동안 몇개월동안 보충적으로 업무를 같이 협조를 구하면 다른 팀장도 협조할 수 있지만 똑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통제를 하면 통제가 안됩니다. 감사기능도 마비되고 업무도 마비되고 실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조금 무리하지만 채용을 해서라도 한다 이런 것을 감사하시는 감사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도 될 겸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재경위원회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요. 지금 공기업법에도 어긋나서 한 명 채용을 못 하는 걸로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법상으로 50인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으로 돼 있어요 행안부. 그래서 법상은 아니고 행안부 기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행안부 기준에 충족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충족이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를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냐고요. 행안부 지침에도 충족되지 않는데. 그래서 행정재경위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만 준 거 아닙니까. 다시 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까 봐 재질의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깊게 사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충족이 미달됩니다. 50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41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선임 건을 반대했던 거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상임이사를 꼭 선임해서 예산낭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족되거든 하란 말이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건을 충족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에 검도부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검도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많은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잘렸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감축이 됐어요. 우리 구청 홍보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예산절감차원 또 고통을 같이 하자고 지금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 업무추진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감액할 수 있는 건 감액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보면 그쪽에는 1,750만원이 증액돼 있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344쪽 상단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경비들은 무슨 경비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지원금 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금 그 다음에 직장인 생활체육회장기대회 2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축구대회하고 청소년 농구대회. 그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시·도 대회 단위별로 나가는 종목 그분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굉장히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악철쭉제도 지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이 경비는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하려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도 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아니요, 이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경비잖아요, 지원하는 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경비가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사경비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을 좀 같이 감내를 해야죠. 아니 다른 예산은 사실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삭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예산은 팍팍 올려 가지고, 무슨 같이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요? 이 부분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가 지난번에 조사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지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에 걸쳐 증액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도 좀 어렵긴 하지만

송도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으면 다 올려서 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만 많다면, 강남 같으면 팍팍 주겠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도 그런 불만들도 많이 표출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감안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같이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에서 한 2 ~ 30% 절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절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통 같이 감수해야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나 또 생활체육하는 분들

송도호위원

아니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되면 그때 또 같이 올려 가지고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고통을 같이 좀 감수를 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지원도 좀 미약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증액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건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 부분에만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납득이 되게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구민건강 증진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 우리 구민의 대다수입니까? 여기 우리 구민에 몇 %나 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대다수는 아니죠.

송도호위원

아니 53만 명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같이 고통 감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청 앞에서 열린 뜨락음악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1년에 몇 회 열립니까 그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만 개최해서 9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보다는 3,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열린 뜨락음악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최를 못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개최를 해야 되고

임창빈위원

이거 3,000만원까지 증액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성과분석까지 했고 여론조사까지 다 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9번 한 거 거의 다 만원사례였습니다.

임창빈위원

매월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평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만 하다 보니까 2회 한 적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효과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효과 좋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3,000만원까지 증액되는데 효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생활체육협의회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행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예산이 1년에, 예산? 작년예산이 얼마고 올해 얼마고 그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54~55억원.

임창빈위원

50얼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54~55억원.

임창빈위원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가요?

임창빈위원

아니 금년 예산액이요. 예산, 행사 등등.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얼마 됐어요? 작년에는 몇 억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1,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올라온 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억4,958만원 올라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금년에? 1억4,500만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1억4,958만원.

임창빈위원

그럼 작년도 거 상세하게 예산집행한 거 있죠, 내역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행사한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금년에 행사 내역서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39쪽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비예요,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운영비가?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자체 방침으로 직영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

이정희위원

직영으로 해도 조례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조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정희위원

조례가 없는데 직원이 나가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 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통과시킬려고 그러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또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운영비가 편성됐길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의 돈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무인경비 하면 수수료도 들어갈 것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정희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이거 할 수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이정희위원

물론 등기이전 냈으니까 내지요. 그렇지만 조례가 올라왔다가 통과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 근거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조례 없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은 줄 수 없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정희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근거로 하는 것이. 자체로 하는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로 하는 근거는

이정희위원

아니 이거 돈을 집행하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등기가 돼 있는 우리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사람이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전시관을 구경(관람)하는 사람들 안내도 해야 되고 시설투자하고 다 자본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이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2구민운동장의 시설 관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으로 시설 보수작업이랑 할 수 있습니까 100만원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00만원 잡아놓은 거는요, 지금 345쪽 이야기하시죠?

김정애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제2구민운동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서 정비를 다 했고요, 지난번에 일부 파손되고 한 데는. 저희들이 시설비에 100만원을 12월로 잡았습니다. 1월 10만원이니까 이게 12월 되면 1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제2구민운동장은 공사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또 보수·정비를 했고요.

김정애위원

보수·정비 하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때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본예산이 잡혀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 오기 전에 이야기인데 저도 옛날에 가 봤습니다마는 말끔히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로뚜껑하고 이동화장실 옮긴 부분을 말끔하게 보수작업 하셨다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화장실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 이야기 같던데요.

김정애위원

아니 공원녹지과가 아니고요 구립운동장에 원래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동한 부분이 패이고 그래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운동하러 오시고 그랬을 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궁도장 이야기하십니까?

김정애위원

궁도장 말고요, 우리 제2구민운동장.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올라가는 왼쪽 편에 있는 이동식화장실 2개 있는 거 말이죠?

김정애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관리는 그런데, 원래는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수로뚜껑 있잖아요, 그거 잘 정리하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그 옆에 원래는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이동화장실. 그런데 그걸 치웠잖아요 그 위로. 그거 치우고 난 그 곳도 다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 정비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도 우리가 다 걷어냈고 다 정비를 말끔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안 올라가셨나 본데요 한번 가 보시면 다 정리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100만원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돈 들어갈 데 없고 맨 땅이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시계가 가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그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자꾸 멈추는 부분을 자꾸 수리하고 그러면 더 비용도 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위에 뚜껑을 해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뚜껑을 씌울 수 있으면 뚜껑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53쪽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53쪽.

이정희위원

예,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 협의체 운영 이걸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준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측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장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어떤 보고회도 하고 교육회 설명도 하고 어떤 건의사항도 받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구에서 협의체를 모집해서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서로 학교사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관악구청 얘기도 해 주는 거 좋은데 학부모회장 협의체하고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이정희위원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초, 중, 고 다 해당됩니다.

이정희위원

초, 중, 고 다인데, 초, 중, 고를 다 하려면 돈이 모자라겠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도 할 거고요 학부모회

이정희위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하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2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예를 들어 몇 명이나 하실 건데요?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대개 10여 명이 넘을 겁니다 학교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교 22개면 학교에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만 모여서 하겠다 그 얘기죠.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체, 연합회 이런 걸로 해서 공유하고 그럴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님들 회장 한 분씩 다 모여서 학교 사정과 구청 사정을 서로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학교장 및 관계자 간담회는 별도로 해서 학부모들 이러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상호간에 얘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보고회도 갖고요, 상호 그런 걸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잘못

이정희위원

학교의 운영을 왜 관악구청에서 학부모회 협의체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하고 이 얘기가 학부모들 하더라 전달을 해서 학교에 그 사정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학교에서 전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의 학부모운영회 같은 건 학교 교육과정도 이런 것도 결정하고 예산관계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주는데 학부모도 어떤 부담이 감경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걸 같이 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 학교의 사정 같으면 교육구청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구청에서 갑자기 어머니 운영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만난다 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그래요? 그럼 만나서 뭐 하시는건데요? 이거 차값이예요? 밥값이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전부다 설득도 해야 되고 또 학력프로그램도 우리는 하겠다 이런 것을 설득을 얘기해야 되고,

이정희위원

페인트 칠하는 것을 과장님이 왜 하지 마라 하라 해요? 예산주는 것도 아닌데 학교마다. 어디에 페인트 칠하는 거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희가 교육경비가 점차 늘어나고 학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려고 하려니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꾸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학교장이 늘 하는 것만 저희가 요구를 받아줄 수는 없고 또 그런 것을 학부모들한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듣고자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관악구청에서 그런 일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지원 하는 게 사실 교육청 일이지요.

이정희위원

다른 일 하셔도 될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혁신학교지원교육협의체 운영 강사료는 또 뭐예요? 전년도에 안 했던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바로 밑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교육청에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혁신학교를 추진하면 저희도 그 학교도 돕고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나 학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을 특강을 시킨다든지 그런 강사료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어떤 분을 특강시켜요? 어느 분만? 학교운영체의 엄마들이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 어느 어머니들만 해서 30만원씩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학교로 지정된, 엊그제 발표한 원당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한 군데 지정됐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교육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교육구청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또 혁신학교로 저희도 육성을 해야 되니까 가만 있을 수는 없고 학부모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사채용 해서 30만원, 60만원 편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학부모들한테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건 아까 말씀대로 학교 지원하는 게 교육청 사업이지 지자체에서 노력하려는 하는 측면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진짜 바쁘시겠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그런 거 일일이 안 하니까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자꾸 알려서 혁신학교

이정희위원

다 알고 있어요. 엄마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가서 설명 안 하고 강사료 들여서 안 해도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관악구청에서 어머니 운영위원장들 만나서 다 얘기하고 그러고는 또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그 만난 얘기를 전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별로 서로 좋지 않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임원진 몇 분만, 교장선생님 만나서 학교가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계신데 어느 학교는 모셔다가 그런 거 했다고 하고 어느 초등학교는 안 했다고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공문으로 보내세요. 공문으로 보내고, 우리 관악구청 들어오면 인터넷을 딱 열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그래서 관악구청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모두 알고 있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 봐야지. 친환경무상급식 지금 이게 전 학년입니까? 예산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요?

이정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억9,400만원은

이정희위원

17억8,500만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무상급식

이정희위원

예, 무상급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저희 자치구비 20% 편성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교육감께서 3학년까지만 하자고 했었는데 왜 6학년까지 편성을 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최근에 3개 학년 이렇게 발표를, 신문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편성할 적에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50% 편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대응해서 20%를 편성해 달라 그래서 일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편성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3학년까지만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50%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상임위 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3개학년만 하니까 3개학년만 편성하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또 추경 때 편성하자는 말씀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학년 실시할 경우에 추경재원도 없어서 내년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또

이정희위원

전학년을 왜 합니까? 교육감이 3학년까지만 하시라고 했는데요 우선. 과장님, 교육청에서 몇 % 내려오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교육청에서 몇 % 지원이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50% 하고요.

이정희위원

50%하고요. 시에서는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0%.

이정희위원

구에서는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

이정희위원

20%요? 만일에 시에서 예산 미정이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중에 그것이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서 할 것이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따라서 할 건데 교육감께서 3학년까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지침 내려온 건 받은 건 없고요 발표는 그렇게 했느데

이정희위원

지침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6학년까지 다 예산편성을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처음에 6개 학년을 저희가 편성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구청장협의회 때도 그걸 편성해 달라고 해서 20%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건 3학년까지만 우선 줘도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에 또 전학년 만약에 실시하게 그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희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어디서 얻어 오셔야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어떻게 어디서.

이정희위원

관악구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추경재원이 있으면

이정희위원

고령화시대 돼서 노인들 예산도 전부 삭감을 했는데 넉넉한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행정 상임위 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정희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하신 건 아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정희위원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말 텔레비전 홍보, 선전이라고 해요? 연탄 난로에다가 깡통 도시락 만들어서 데워먹는 이런 것도 나오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추억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옛날에는 벤또라고 그러지요.

이정희위원

벤또요. 저도 거기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벤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벤또입니다.

이정희위원

벤또, 그게 일본말이예요 도시락. 그렇게 엄마들이 없는 데서 사랑으로 도시락을 싸줘서 키우는게 자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어느 음식을 주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무조건 준다 해서 좋은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어느 음식이 좋고 내 아이에 맞는 음식이 뭔가에 대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드려야 되고 또 아침에 아이가 기분이 나빠하고 매질을 한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벤또 안에다가 콩으로 사랑의 하트라도 그려서 넣어주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해서 도시락을 싸줬다는 그런 추억도 남을 거고 그런데. 무조건 왜 무상급식 원하지도 않는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모두 준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으면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다 키우는 거지. 왜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런 거냐고요. 예산을 왜 편성을 6학년까지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은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교육이고 무상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무상급식이나 식자재는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치적인 것을 판단하자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이걸 만약 부분 편성했다 전학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을 달리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학년 20% 편성한 거고요. 또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임위할 때. 만약에 이 재원이 나중에 3학년 실시해서 남으면 결국은 구정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쓰지 않을 거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이해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 줘서 좋아요.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도 해주고 하기는 좋긴 한데 이것을 우리 관악구 형편이라든가 모든 국민의 형편을 봐서, 도시락을 싸주겠다는 엄마들도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아이들 도시락을 집에서 엄마가 싸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지금 중립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교육감께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우선 하라는데 모두 편성을 해 놓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다 하세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친환경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주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구의 형평성도 맞게 모든 학생들과 어머니들 상호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주는 거지 과장님이 그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주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좋습니까? 잘못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위원님이 또 하실까봐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앞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협의체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200만원 정도, 24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 게 1,400만원 정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여러 가지 학교지원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협의할 필요가 자꾸 생기고 정례적인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들 간 협의를 하는 기구가 이미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 모임이나 회의나 협의에 우리 구가 어떤 자격이든지 간데 참여해서 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냐. 굳이 별도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분들이 모여서 교육청 만나고 구청 만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원래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지원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교육철학과 관계된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의 방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벌이는 것보다는 이왕에 있는 틀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않지 낳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굳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은 동작교육청이 동작하고 관악이고, 지금 협의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청에서 학교운영회를 동작, 관악 통합해서 하는지 관악, 동작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협의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그쪽 회의하는데 저희가 가서 다시 배석을 한다든지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갑자기 통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그것도 예산절감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사업을 할 적에 꼭 학교 회장만 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회장단 와서 저희가 교육경비 브리핑 할 것인지 앞으로 운영해서 알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교육관계는 독자적으로 협의해서 또 좋은 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동작구에 가서 같이 융합해서 회의 때 집어넣고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원활하고 독자적으로 자체 능력있게 운영하려면 저희가 불러서 뭐를 해야지. 거기 가서 껴서 뭘 하겠다면 운영방식이나 수단, 어떤 모임이나 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회의 할 때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꼽사리 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뭘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청취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거절을 하거나 우리가 꼽사리 낀다는 느낌을 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마인드를 달리하면 굳이 별도로 독립할 예산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학교장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정작 학교장이 원하는 사업하고 학부회나 운영회가 원하는 사업이 다른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보공유도 해야 되고 또 협의체를 해서 저희나 학부모회나 학교나 3자가 다 같이 이걸 끌어가야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고, 아까 동작교육청 가서 회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운영하고 나중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멘토링사업하고 관악영어카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온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평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관악구에서 17억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구가 편성한 사례가 서울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일단 자료는 11개 구가 다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11개 구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11개 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 구는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이 있는 구는 우리처럼 전체를 편성한 구도 11개가 있고 부분편성한 데도 있지만 그것이 추경재원이 있어서 나중에 또 편성할지 모르지만 4개구만 안 하고 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지금 현재는 11개 구가 편성을 하고 있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 강남, 송파, 중랑만 미편성하고요 나머지 구에서 11개 구는 전체 다 편성했고요. 그 다음 부분학년 편성한 게 있는데 그 부분학년도 내년에 추경으로 다 편성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편성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최근에 무상급식 문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국민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교사나 학교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은 그 수치가 조금 낮아서 55% 정도만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정책이 추진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절차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 학부모나 국민들이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것과 달리 학교 일선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반 이상이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환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책인데 학교에서 오히려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예산지원을 하는 마당에 지도점검이 있기를 바라고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7억원 친환경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만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급식직영하는 중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나경채위원

아니요, 17억8,500만원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에도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니면 무상급식에 전액 소요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7억8,500만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이고 전액 친환경무상급식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나경채위원

친환경 예산에는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여기 무상급식에는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 예산입니다. 혼동하시는데 원래 무상급식이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이 17억8,500만원이다 그 얘기고요, 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쌀 차액 지원을 초등학교에 하는 걸 폐지하고 중학교로 옮긴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쌀 차액 지원제도는 없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에서 17억8,500만원은 순수하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차액 지원제도는 왜 없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7억8,500만원에 그 친환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경채위원

확실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일반 무상급식할 적에 원래는 2,270원이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187원이 늘어나 2,457원으로 늘어났거든요 1식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초등학교 이거와 별개로 무상급식, 무농약쌀 저희가 하는 걸 이중으로 줄 수 없다 해서 그건 폐지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관악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안 합니다.

나경채위원

쌀 차액 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폐지했는데 서울시 교육청 예산과 구 자체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식재료를 쓰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폐지하는 겁니다. 종전에 저희가

나경채위원

일반농산물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7개반 126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평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친환경 그러면 식재료가 쌀 얘기하자면 친환경쌀 그러면 몇 년 농약을 치지 않은 겁니까? 친환경쌀 하면 몇 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 친환경쌀로 평가합니까? 3년이죠? 3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으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년입니다.

김원개위원

3년 동안 농약을 치지 않으면 거기서 미세한 농약성분이 발견돼도 그것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라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데 그게 2년 유효기간이고 인증부분이 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 이런 걸 전부다 표시합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 설명하실 때 보면 교육지원과장님이 아주 잘 설명하시는데 이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헌법 제31조 제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합니다. 강남에 부자 아들도, 관악에 아주 어려운 상황의 아들도 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과서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의미에서는 밥까지도 줘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첫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생활이 넉넉한 자녀에게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세민 자녀라고 그럽니까 그 어려운 자녀들에게 식권을 주는 겁니다,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자기가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아주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똑같이 평등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된다면 중학교까지 100%를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서 정부에서 정말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되지만 4대강 사업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예산이. 그런데 야당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초등학생 6학년까지라도 전부 무상급식하자는데 예산이 안 돼서 서울시 교육감이 3학년까지라도 하겠다, 확정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여럿이 얘기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런 단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다는 그 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53쪽이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타 구도 없고, 소통을 위해서 이런 협의체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타 구도? 저희 구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얼마전에 교육경비 신청하는 부분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하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 학부형들이 원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교장선생님은 또 그와 반대로 원치 않는 그런 이질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주기 때문에 학부형들과의 대화는 해야만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리고 교육경비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정말 교육청에서 올리라는만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일선에서 아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좋게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이런 부분도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규로써 예산에 올려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한꺼번에 3회, 지금 3회를 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니까 2회로 줄여서 시작을 하면서 더 좋으면 회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여기에 대해 실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에 몇 번 할 건지, 어떤 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확정되고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 끝나면 이런 걸 학부형회의에도 보고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세운 건 없고요, 맞춰서 세울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계획서가 지금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세부적 실행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김정애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학부모회장협의체 운영할 때 계획서를 예산이 통과되면 수립한다고 그랬죠?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구의원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학교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총액이 약 84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헌법에 기재돼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돈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법하고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주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 하나 더 하려고 한 달에 90만원씩이라도 받고 나 좀 써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체감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전 학년을, 약 2만4,000명 정도 되죠 우리 초등학교가? 2만4,000여 명의 전 학년을 주는 것보다 재정자립도만 높으면 중학교까지 줘야 되겠죠. 싫지는 않죠, 누구든지 다. 그러나 그게 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무상급식을 해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GNP가 낮은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최고 높다고 나왔어요. 거기는 먹을 거 입을 것이 풍족해서, 무상급식 다 해 줘서, 교육걱정 없어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걱정한 거는 지금 교육청 지침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3학년까지 50% 감액하고 주는 걸로 하자로 아주 수없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제를 내세웠냐 하면 전 학년 실시를 안 할 때는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걱정을 하느냐, 17억원을 받아놓고. 만일 3학년까지만 교육부에서도 하라 하면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해요, 법치국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3학년까지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전 학년 다 해라 하면 우리도 해야 돼요, 예산이 없어도.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니 3학년까지만 책정을 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타 부서에서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느냐 했었어요. 방법은 없느냐, 만일 전 학년으로 실시하게 됐을 때 예비비로 넣어뒀다가 다시 무상급식비로 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도 대부분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밥보다도 정말 사랑이 들어있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차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무상급식만 해서 좋다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게 정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잘 기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염려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협의체 운영하고 학교장 및 관계자 간담회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보류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됐던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람의 생각은 거의다 똑같습니다.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는 분명히 한 가지로 통일시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됐군요. 어떻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도 좋다고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주면 좋습니다. 주면 좋아요. 누구든지 주는 게 다 좋죠. 그런데 보건복지에서는 노인들은 배 고파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나는 연탄 한 장을 못 얻었다고 전화가 매일 와요. 그런 분들이 많고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교육감께서 3학년까지만 우선 주자 그렇게 했는데도 왜 6학년까지 전 학년을 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에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돈으로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 세금으로 우리 어린이들 밥을 따뜻하게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과장님은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건지? 어떤 뜻에서 좋다고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에 대한 거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되고요,

이정희위원

보호하는 건 알아요, 보호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도 알고 있어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상급식 한다는 거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형편상 그리고 교육감께서 3학년까지만 우선 주자고 했는데 왜 6학년까지 편성을 해 놨냐고 그러니까 옳다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옳아요? 과장님 돈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주면 다 줘야죠.

이정희위원

무엇 때문에 다 줘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부분적으로는

이정희위원

물론 주면 다 좋다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국가 공무원인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이정희위원

담당 과장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서 좋다는 건 저도 알고 모든 의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 형편상 다른 건 다 삭감이 되고 노인복지 이런 게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또 교육감께서도 3학년까지만 우선 주자고 하고 아직도 시에서 편성도 안 됐잖아요. 미편성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 좋은데요? 과장님도 거기 가서 밥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좋습니다 저는.

이정희위원

뭣 때문에 좋은 건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리 관악구 같은데는 강남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게 사는 층이 많으니까 맞벌이도 많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 주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관악구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정말 이상하시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정회 좀 하지요.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