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의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2.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군수 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군수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군수 제출) 16.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안(군수 제출) 1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1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군수 제출)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22.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3.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 등 14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3호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5호인 해남군 땅끝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입장료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6호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7호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추모공원 시설 기준 중 가족형 수목장 분양을 추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제5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장기기증자로 명시된 해당 조항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8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규정에 근거하여 세종사무소 등 중앙부처에 파견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근거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명칭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3호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부지제공 요청이 있어 현산면 일평리 783-1번지 외 1필지를 매입을 해서 전라남도에 무상 사용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해남소방서를 비롯한 12개 면 119지역대 중 산이면 도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해남군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체 소유 부지에 소방청사가 설립된 사례에 비추어 주민의 안전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4호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미불용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미불용지인 해남읍 성내리 6-5번지 외 24필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관련 조건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5호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지난해 화산면 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6호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 55억 중 기금 18억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7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안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구성항이 선정되어 화산면 평호리 산 24-15번지 외 2필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수산물홍보관, 종합안내소, 이용객 및 어민 휴게실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사업부지 내 송지면 송호리 산 22-1번지 외 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어촌주민커뮤니티센터와 어구·어망창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9호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신축안입니다. 사업부지 내 북평면 영전리 1472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입, 주민 다목적센터와 공동작업장 및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공동작업장 사업부지 내 편입된 황산면 부곡리 361-68번지 토지 소유자인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화산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물 조성 부지 삼마리 180-1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해 삼마도 자립섬 조성사업 시공사인 원광전력에서 조건 없이 부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부채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안입니다. 동 토지는 택지 단지 내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 향후 안정적인 도로사용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3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입니다. 해남읍 해리 646-1번지 외 1필지 신금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1층 100㎡(건물 연면적 900㎡) 규모의 3층 에코플랫폼을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4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7필지와 건물 34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가밀집 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시 의결된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에 대해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이전하여 동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명을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입니다. 우슬스포츠타운 내 우슬 배드민턴장 신축 건은 게이트볼장과 연계하여 지상 2층에 시설하는 계획으로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회 행사 유치,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0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남군 등 3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약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1호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착한임대인과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해남군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52호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8개 읍·면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 고시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55호하고 3256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이면과 화산면에 공공복합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면적이나 금액을 살펴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화산면 같은 경우는 연면적, 면사무소 면적이 1040㎡인데 산이면 같은 경우는 950㎡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면 화산면은 군비 45억, 국비 10억이에요. 산이면은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좀 다르죠? 군비 37억, 기금 18억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벌써 8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화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우선 계획안인데요 청사는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연면적 차이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규정된, 행자부에서 사무실 면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은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은 계획을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 대책은 이건 기금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원 대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김종숙의원
자, 이제 상식선에서 면사무소 기본 연면적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산면이 더 크잖아요, 지금 면적 부분에서.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군비에 ······ 군비 배율 부분에서 화산이 8억이란 돈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왜? 3층과 4층 건물이 다른데, 층수가 다른데도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산이면 같은 경우는 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1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낸 상황입니다. 이걸 화산면과 대비해서 국비로 친다 해도 8억이라는 돈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층까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능력 부분에서 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지역 형평성의 부분에서 이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 안에 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 계획 사업비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설계 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확정될 걸로 보고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추정치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종숙의원
그래도 일단 관리계획안 부분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난 부분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업무보고라든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이렇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채납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기부채납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면 구림리 208-11 외 2필지 기부채납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종부·민경매·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 25.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서해근·송순례·김병덕·김종숙 의원 발의) 26.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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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2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20조2항의 교육 내용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4호인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2019년 개정된 「수산업법」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2020년 12월 20일 제정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해양수산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와 중복으로 인한 제6조제3호 “해양환경 보호 및 해난사고 수색·인명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0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 중 농경지 33.9%, 임야 43.4%로 매년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크게 증가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피해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8.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으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 부위원장에 김석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268호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269호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3240호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8호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기금, 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542억2759만8150원을 사용하였고 그 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9호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26억9794만310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기획실 등 11개 부서에서 소송 대리인 선임료 및 자연재해 복구비와 코로나19 감염병 및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피해예방 등 총 26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40호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6월 말일자로 정들었던 공직을 뒤로하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많습니다. 문어준 읍장님, 김성홍 현산면장님, 기노선 화산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해남군의회와 해남군민 모두를 대표하여 그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날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광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참으로 참담한 사고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원인 규명이 되겠지만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해서 빚어진 예견된 참사라는 정황이 많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온 국민의 열망이 모아져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 순간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 내에 안전사고의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없는지 발주처가 안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또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검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면 1년 중 낮이 가장 길어진 하지입니다. 낮이 길어지면서 여름의 기운도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4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