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래호위원, 부위원장에 이용선위원이 선임되어 동 위원회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래호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6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3,872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82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189억 7,700만원이며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 불용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하여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시책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일괄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민선5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직무대행자가 연장자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의원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대행토록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가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결원시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각각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각각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적용범위에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시 동 주민센터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당직수당 지급의 범위에 동 주민센터 당직 근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6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서울시의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매상인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통지하고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69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액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비 신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지원비 신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과 기능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촌 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 입니다.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70 )호에서 제( 1673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가칭)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일반주택을 매입한 후 신축하거나 초등학교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향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중인 23개 구립 어린이집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역촌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 구립 신사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 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74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청소년 활동 기관의 거점역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나는애프터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사업분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단체 및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립형(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 입니다.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87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거점형 센터로써 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센터와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과 같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업의 운영은 다양하고 풍부한 운영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립형(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7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취약 집단급식 시설의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되는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관리 지침 및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마련하고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영양에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색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 의원입니다. 수색7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7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수색동 361번지 일대로, 2008년 5월 22일 수색7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구역계 변경, 용적률 상향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20% 상향하고, 평균층수 17.5층을 적용하여 기존 549세대에서 93세대를 증가한 총642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