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사업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9쪽에서 1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537쪽에서 588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주택과 질의하기 전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을 정리하셔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싹 갖다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0쪽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3억원이 계상됐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로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계속 줄어드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아직도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작년보다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2억원이 줄어들었고.

이복례위원

가능한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로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바로 밑에 보면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 있어요. 이게 1억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4, 저희는 6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칭펀드라고 해도 구비가 8,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약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4 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홍보비하고 뒤에 541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티 전문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 전부다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교육이에요? 어떤 종류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출신들로 해서 커뮤니티 조직·구성 및 활동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회복지사 몇 급을 교육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냥 자격증 소지자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몇 급인가는 아직

이복례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25개 구를 똑같이 내려보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전 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이복례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단이라는 건 뭐예요, 전문가 자문단?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인데요 이거는 분야별로 전기, 가스, 기타 등등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장들이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212회로 잡고 우리 구에서 2,100만원이나 지원해 줘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우리 구비가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2,100만원 아니에요, 시비가 840만원하고. 그러니까 2,100만원을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단, 어쨌든 회의를 우리가 그 비용까지 다 줬느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전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복례위원

자문단이 몇 명인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이 자문단이 우리 관악구 내에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13명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분쟁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전기나 가스, 수도, 기타 등등 많거든요. 방수, 위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인터넷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걸러져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기, 가스 이런 건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분배를 해서 지불하도록 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공동으로 나오는 거 있고 개인 사용으로 나오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는 난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541쪽 보면 공모사업에 건당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공모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문화프로그램이요?

이복례위원

프로그램 공모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요 공동보육시설 운영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하는 것을 공모해서 하는 거 2건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동보육시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동보육시설 운영관계,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복례위원

하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공모한단 말씀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런데 공동보육시설 운영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왜 주택과에서 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래도 아파트 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도 주관 부서는, 전체가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요 지금. 아파트 내의 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민간이든, 사립이든, 구립이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것은 그쪽 아파트단지 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아니 이 돈이 1,000만원이에요 과장님. 두 건이면 2,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원도 아닌, 2 ~ 300만원도 아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꼭 공모를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내려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25개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잘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요 예산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알아들었고요.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12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당 180만원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한 건당 1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이복례위원

얼마씩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5만원씩요.

이복례위원

여기 180은 뭐예요? 180만원씩 12건이라 해서 2,160만원 내놓은 건 뭐예요? 사업명세서 541쪽 상단에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5만원에 12건으로 봐 가지고 12개월로 잡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건당 15만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건은 뭐고 여기 12건은 뭐예요?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당연히 건당 180만원으로 보지 누가 15만원으로 봐요? 그러면 전체 건수를 적어놨어야지. 그 장비설치는 어디에다 네 군데를 하고, 무엇에 필요한 장비설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회의공개 장비설치 말씀입니까?

이복례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서나 외부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4개소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나중에도 철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철거해서 다시 쓸 수 있냐고요?

이복례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활용가능은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어디 네 군데만 설치해 주실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관내에 144개단지로 알고 있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네 군데만 해 주겠다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점진적으로, 2011년도는 4개 단지만 하고요 대개 큰 단지나 아니면 분쟁 있는 데 그런 데를 우선 공개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만 선정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서울시 하달사항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모두 다 하달되어서 하는 사항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시비를 한 70% 주고 우리 한 30% 부담하게 해야지 여기 1,200만원 하는데, 2,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사를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과장님, 만일에 이거 실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산 전액 삭감해 버리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러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되고, 이거 시비 나오는 거 반환하면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굳이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건 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가급적이면 시하고 매칭사업이니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럼 시비가 좀 많이 나와야지, 나오도록 하면서 시에서 그런 지시사항을 내려야지. 우리 구가 거의 한 6 ~ 70% 이상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2 ~ 30%를 시에서 부담하면서 너희들 해 그러면 부당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궁금해서. 요즘 후반기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역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관악구에 얼마 나왔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수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건물 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허가 난 거 외에

이정희위원

예, 그런데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건물에 불법건물 올릴 때 단속은 어디서 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택정비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나서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불법으로 더 건축물을 올리는 건데 그때 공무원들이 자세한 설명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그렇게는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난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지역에 나가면 그러고 또 이번에 항공촬영도 굉장히 많이 걸렸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항공촬영은 우리 관악구에 몇 건이나 걸렸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보통 1,500건에서 2,000건 정도.

이정희위원

항공촬영은 어디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각 구로 이첩시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도 돈이 부과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에 부과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지껏 부과가 안 됐던 그 건물들도 어느날 또 갑자기 항공촬영에 걸리고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항측 노선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장애물이 제거되면 또 찍혀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항측한 걸 판독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니까 저희는 확실한 것은 잘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어느 연도에 갑자기 또 항측에 걸리고 이러니까는 주민들이 더 헷갈리는 거고, 또 몇 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걸리느냐고 자꾸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항측을 하는지? 어느 연도는 몇 년도 안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연도에는 항측이 막 돼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베란다 같은 데가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집은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경우가 있고 이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동같이 고시촌 같은 데는 불법건축이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지껏 괜찮았는데 또 옆집은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민원이 많은 거는 그걸 미리 불법건축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매년 몇백만 원씩 부과가 꽤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생각보다 이행강제금이 대개 많은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예기치 않게, 또 그것보다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몇 %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무엇이 몇 %?

이정희위원

잘 안 들리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뭐가 몇 %인지?

이정희위원

보조해 준 아파트가? 개선한 아파트 놀이터가 몇 %나 지금 현재 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느 아파트는 지금 50% 보조해 줘서 바꾸고, 또 이제 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몇 %나 했길래 예산이 자꾸 주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 몇 %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해마다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노후도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신청하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를 모두 다 보조해 주지 못하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각 아파트 별로 그 보조금 지원대상을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 아파트 다 다녀보지도 않고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더 많이 했다고 그러고 어느 아파트는 뭐 옆에도 해 줬는데 우리는 신청해도 안 해줬다는 민원이 또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는 결정을 하셔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3억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기는 상당히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실사를 합니다.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우선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노후도가 너무 진행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그 쪽에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달아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민원사항입니다. 한 10여 명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꼭 제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기존 무허가건물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거 한 2,100여 건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것이 '81년 12월 말 이전에 축조된 건물이나, '82년 4월 8일까지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써 85㎡ 이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만 제일 환경문제에서 또 아니면 주택 그 여러가지 외관상 봤을 때 아직도 불결해서 그것을 좀 수리하고 싶다,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범위는 전체 벽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그 서면으로

김원개위원

간단한 수리는 가능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간단한 수리는 가능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리를 했는데 주위의 환경에도 맞지 않고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꼭 좀 말씀해 달라고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여튼 그것은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요. 또 이제 행위완화신고라고 있는데요 행위완화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행위완화신고를 예를 들어서 약 10%만 하겠다 하면 대개 10%를 하는 게 아니고 벽면을 높인다거나

김원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것도 건의를 해 보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것도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낙성대역 주변 역세권 사업하죠? 시프트사업하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낙성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교통영향환경평가 2008년도부터 해 오셨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그 재건축에 따른 계획수립과 입안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예? 입안?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공람공고라든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같은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요 금년 말경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올 말까지 서울시에?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할 계획이라고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평가자료 나온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안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거치셨어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 2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주민이 없던데?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그건 시프트 관계에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위치는 정확히 제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요 특별계획구역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답변은 명쾌하게, 우리 국장님이 더 잘아시거든요. 국장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왔는지 주민들이 질문을 할 때는 몰라서 답변을 못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 알고 있는 주민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맨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회수율이 문제인데, 회수는 몇 %인지를 정확히 기억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 제가 직접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길래 주거환경사업을 포함해서 인근지구를 포함해서 시프트사업으로 하려고 봤더니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설문조사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010년 말 쯤 서울시에 평가자료를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평가자료를 포함해서 그 재정비 결정요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대학동 한남운수 버스정류장 안에 미화원들이 쓰던, 컨테이너로 지은 집 있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현황 파악을 못해서요.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대학동 한남운수 버스정류장 안에 미화원들이 쓰던 컨테이너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게 관악구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채비지라고 하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땅을 관악구에서 왜 안 찾는지. 그 안에 가면 관악구 버스운수 측에서 전부 앞에다가 오토바이 쫙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옛날에 우리 미화원들이 쓰시던 땅인데, 관악구청에서 왜 우리 관악구 땅을 안 찾는 건지.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정희위원

그리고 관악구 한남운수가 있잖아요. 한남운수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전부 그 안에 도로, 비상도로, 소방도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정비 좀 하세요. 우리 관악구 땅 찾아서 하든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무슨 가건물을 쓰면 또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악구 땅인데 그렇게 내쳐놓지 않고. 그렇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조사를 정밀히 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한번 알아봐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과 무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원동인데 지하철에서 약 100 ~ 150m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순환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 주변을. 그래서 주민들이 왜 준주거지역이 안 되는지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 주변하고 시흥IC주변?

정예숙위원

아니요, 신림1동, 신원동. 지하철에서 100 ~ 150m뿐이 안 돼요. 그리고 순환도로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건 답변드릴게요. 정 위원님 집 말씀이시죠?

정예숙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사실 민감한 사안인데 용도지역 업조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종전에 10년, 15년 전만 해도 구청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용도지역을 업조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개 구청이 공히 같이 어느 구청은 업조닝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들면 그것도 심의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데 남부순환도로하고 단차가 지죠?

정예숙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단차가 지는 땅인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남부순환도로 발전용역이라든가 그 외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조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구조 체계를 개편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기가 업조닝이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남부순환도로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기준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러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순환도로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꺼진 데 말고 시장 쪽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시장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여기 뭐 용도지역을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쪽으로, 면쪽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 지금 현재는 시장이 상업지역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주거만 해 주시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 해서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시장이라고 해서 뭐 준주거상업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551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포상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째, 3년째, 5년째 받을 때 몇 건씩 되어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김원개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해마다 지금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33건 했습니다.

김원개위원

여기 보니까 한 1억쯤 되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다 못 받은 데에서 1% 계산하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는 그걸로 좀 확인해 봤고요. 공개공지 그 공개공간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개공간이나 공적공간요.

김원개위원

공적공간이나 그게 같은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35개 있는 걸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제일 큰 곳이 관악구청해서 등등 있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시청에서 시달계획도 있고요 그 동안에는 소홀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물건 적치하지 않고 또 실제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이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를 보면 그 기억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적치물이 좀 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벤치하나 설치해 놓고 공적공간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형 뭐 다른 시설로 하더라도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좀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믿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 상단에 보면 업무대행건축사사용검사수수료라고 해서 7,749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가보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장하고 서울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이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울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1명을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검사 전에 건물위법 여부를 조사·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25만8,000원씩 해서 대략 건수를 350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 7,700만원 나오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매년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항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설계대로 시행해요.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부터가 문제죠. 준공검사 이후 되면 내부 전부 뜯어 고칩니다. 이 불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이후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7,7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야 하는지 이거 한번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축사 일부러 돌아가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 배 불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미 어떤 건축물이든 제대로 설계대로 짓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해서 나오는 게 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위법을

이복례위원

그 위법을 이때까지 몇 건이나 적발을 하셨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아닌

이복례위원

과장님, 사전에 사용승인 나가서 우리 관내에서 위법을 몇 건이나 적발을 하셨어요? 그런 적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례위원

있어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능은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건이나 나왔어요,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건수별로요 특별검사원이 현장에 가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바로 복명을 하고요, 있으면 다시 재검요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승인 이후부터 바로 불법개조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걸 막을까 그게 우선순위지 사전에 이거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까 서울시도 좀 이렇게 좋은 방법, 우리 과장님 뭐 이런 방면에서는 베테랑이시잖아요. 한번 건의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밑에 보면 기술단수수료가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예, 2,000만원 나간 것.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관내 건축사들 7 ~ 10명 정도해서 기술단을 구성해서 그 각 주무부서에서 설계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사전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을 한 건당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 21건 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올해도 뭐, 이거는 저희가 5,2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로 2,000만원만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7 ~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단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너네 건축사가 맡아서 해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동 복합청사 지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도 이 기술단에서 사전에 가서 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동청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설계 전 단계에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저도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공사마감 중이었고 지난 주 금요일에 준공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적하신 사항들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적 당하지 않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집처럼 했어야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사 중이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공사 마무리 지은 것도 정말 육안으로 저같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관급공사 건물 공사할 때는 주최 측에서 확실하게 감독관리를 해야함에도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셔야지요. 그 책임 우리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미성동도 리모델링 했던데 이 기술단이 가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가는 게 아니고, 발주 전에.

이복례위원

발주 전에 한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기술단은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논해서 보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설계기술단은 공사발주 전 단계만 합니다.

이복례위원

설계만 보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감독하고 감리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원동은 그렇게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잠깐만요,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면 조원동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하면 동장실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실의 기능들이나 면적배분 같은 걸 할 때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협의하는 걸 건축과 직원 2명만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그 기술단이 각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는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단계가 기술단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은 감리자가 따로 있고 설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에 한해서 그 기술단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설계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계획. 계획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본계획이요.

이복례위원

기본계획도 좌측에 몇 평 정도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하지요? 그건 안 해요, 설계 그거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본계획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기본계획도 그거 안 되나요? 들어가지요 그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기술자들이 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환경만 딱 보고 느낌이 뭐였냐면 조원동에, 출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건물이 딱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야를 막으니까 아주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술단이 현장에 가서 안 봤다고 하더라도 도면을 놓고 필요한 장소를 구분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 시야가 탁 트이면서 양쪽으로 가든가 했어야 하는데, 물론 주어진 환경이 다르겠지만 들어가면서부터 시야를 딱 가려요, 벽면이 가려요.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들어가면서 왼쪽에, 남쪽 하향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앞쪽, 남쪽에는 또 공간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효율성이 없어 보였어요,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단까지 다 있길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도 봐서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비좁게 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미성동도 리모델링하셨다는데, 물론 공사 전체 맡아서 하는 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부실공사로 인해서 천장에 텍스가 다 떨어졌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난번 추석 때 폭우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단 그리고 사전에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서 내집 짓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허구한날 협회에서 순회지정해서 한다고요, 기술단이. 그렇잖아요, 협회에서 순회 지정해서 서울시에 있는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이것도 구비 100%로 7,750만원씩 줘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여지껏 연례행사처럼 했던 거니까 구비 100% 돈 나오는 거니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이 들어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을 채용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어떨까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은 가능하면 우리들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가고요, 실제로 인사문제 대해서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효율면에서는 외부에 의뢰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이 효율적이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남아파트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택과에서. 지금 이복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2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여기는 누가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 점검인데요 조적조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예산을 주다가 지금은 구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년이 도래한 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정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500 ~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 돈이 그것만 해도 보통 1,500 ~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과 예산 전체 보셨겠지만 1억7,000만원입니다.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검사원 7,000만원 빼고 뭐하고 나면 겨우 200동 하라고 해서 예산 준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1년에 200건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동을 점검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200동을 점검한다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건물.

김정애위원

그러면 200동 점검을 했을 경우에, 20년 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건축물대장에 준공연도에 따라서 2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왜 예산을 중단했을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년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요, 2001년입니다.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 자체예산을 세워서,

김정애위원

아니 시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안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중요한 걸 안 주는데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안전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관리 지금 위탁 주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정희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판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 14개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4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동네에 조그마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시민의 게시판.

이정희위원

시민의 게시판은 68개소인데, 옥외광고물 전부 위탁 주지 않았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게시대는 직접 하고,

이정희위원

시민의 게시판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시민의 게시판은 그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전액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관리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시민의 게시판 68개소 설치는 다른 업체에서 설치해서 관악구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수수료는 전액 관악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번 붙이면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5일입니다.

이정희위원

15일이고,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30m당 1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15일, 30m 가지고 광고하는데 1만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68개소 있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보다 적게 있는 것 같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68개소입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큰 업을 안 하고 자그마한 건 여기에 게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한테 신청해서,

이정희위원

신청을 해서 다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옥외광고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불법광고 때문에, 집안에 많이 부착해서 떼는 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어요. 전주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 붙이지 못하게 고무판인가 해놨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부착금지판.

이정희위원

그걸 해놓고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내부에도 덜 붙이고 거리에도 덜 붙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게시판이 동네마다 곳곳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동네 외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대학동이나 서울대 쪽에서 내려가면서 시민게시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대학동은 네 군데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대 버스정류장 쪽에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입구 광장 2개소 해서 4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나는 어디 있다고요? 서울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버스정류장 좌측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산 입구에 있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관악산광장 입구에 2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게시판에 게시하는 홍보는 음식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m 돼서 1만원 주고 붙이는 광고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데 지역 안에 들어가면 자잘한 홍보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골목길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민원이 없겠는데 대학동은 고시촌이다 보니까 요즘에 빈방이 아주 많아요. 어머님들 전화가 오시면 뭐라고 오느냐면 게시판들이 동네에 있지 않으면서, 없는 거지요. 서울대 쪽에 있고 관악산입구 쪽에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거기까지 가서 붙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며칠 붙이는 건데 게시판도 없으면서 자기네가 홍보를 해서 어디에 붙이면 금방 와서 뗀다는 거예요. 떼는 건 맞는데, 그분들 말씀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제가 한번 말씀도 나눴는데 동네에, 대학동이나 영업이 많은 동네, 음식점이 많은 골목이라든가, 고시원이 많은 골목이라든가 그런 데는 골목 끝에 게시판을 해달라는 거지요 저는. 게시판을 만들어줘야 동네분들이 30m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 간격으로 해서 붙이면 몇천 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딘가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떼고 게시판은 없고, 되돌아서면 떼고 붙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이는 것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을 놀려야 하고, 붙이면 뒤돌아서 불법이니까 떼는 건데 게시판이라는 건 해놓지도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추가설치는 가능한데, 시민게시판을 설치하면 설치장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왜 앞에 설치했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정희위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내집 앞에 왜 붙였냐 이런 말은 별로 안 할 것 같고, 물론 남의 정문 앞이나 현관 앞에 설치하면 안 될 거고, 군데 군데 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게시판을 만들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도 없어지고 크기도 조그만하게 하면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에 한 번 자기네들이, 붙이는 사람들끼리 고시원하면 고시원한다든가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 주인들이 자기들이 뗄 수 있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무료는 좀 힘듭니다.

이정희위원

무료가 아니더라도, 게시판을 만들어 주면 무료로도 할 수 있지 왜 게시판을 안 만들어 줍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으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게시판은 무료로 가능한데 일반 사적인 건 안 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정희 위원님, 게시판할 데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조례를 읽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게시판을 만들어줘야지, 돈하고 연결만 시켜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게시판을 만들어 줘야만 불법광고가 없고 그 동네 분들이 모든 걸 수거하고 청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파악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장소를 물색해서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식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청장님실에 간다는 걸 못 가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도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556쪽, 지금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법도 있고, 훈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지정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광고물 소심의가 있고 광고물 심의가 있는데, 규정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세로 5m 이상의 돌출간판 등을 규정하게 돼 있고, 광고물소심의위원회는 5m 미만에 돌출간판 등,

이상철위원

돌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돌출간판. 그리고 또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미만의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소심의가 있고 광고물심의가 있고.

이상철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7명하고 5명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수당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11명?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명하고 7명.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내 불법 옥외광고 시설물이 몇 개나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5만 개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대개 많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철수할 때까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고정간판은 이행강제금.

이상철위원

일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적발이 돼서 철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제출하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나중에 다시 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다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될 수 있는대로 규격에 맞게끔 과에서 유도를 합니다.

이상철위원

557쪽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도로에 보시면 전주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 하도록 플라스틱으로,

이상철위원

씌우는 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5만개 정도면.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많이 떨어졌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떨어졌습니다.

이상철위원

주민들이 옥외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빨리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걸 때는 구청에 신고를 사전에 하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고하고 나서 며칠 동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5일 간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5일간 게시를 하면 뗄 떼는 누가 떼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부착한 사람이.

김정애위원

한 사람이 떼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사람이 뗀다면 그분들이 광고업을 하는 데서 부착도 하고 떼기도 할 건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의뢰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떼고 난 이후에 전선줄이나 이런 데 붙여놓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예, 불법인 것 같아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게시대 이외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떼고나면 전주에 끈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엄청 지저분하고 장난이 아니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누가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일단 그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떼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동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장비를 동원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못미칩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보통 두세 번 정도 하고, 간단한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먼지가 쌓여서 바람이 불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앉아있던 먼지가 엄청나요. 그런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한번 전주고 어디고 한번 보세요. 곳곳에 다 붙어있거든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두세 번 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손을 다 못 댑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걸 부탁을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 부착한 사람이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부착한 사람을 몰랐을 경우는 동사무소나 구청,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고, 보기 싫은 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개 장비도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서 깨끗하게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55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용역 줬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조달구매해서 우리가 직접 부착합니다.

이복례위원

조달구매로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저는 용역 주는 줄 알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훼손된 건 부착은 누가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부착까지 같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개당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개당 보통 6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6만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실시 안 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몇 군데나 현재 설치돼 있어요 관내에? 지금 총 몇 군데에요 설치한 곳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액이 250개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200개.

이복례위원

현재 관내에 총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2000년도 초부터 숫자가 많고 훼손된 데는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설치해야 되겠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파손되는 것이 많이 있고 불법광고물 부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확대가 되고 오래돼서 훼손된 거는 교체해서 부착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타 지자체를 가 보니까 어딘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도로에 유색코팅페인트인지 아주 매끄러워서 도저히 거기다가 뭘 부착할 수 없을 정도로 특수코팅을 한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이건 미관도 해치고 딱 보면 왜 저걸 전신주에 부착을 했을까?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 국민 의식수준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봤어요. 특수코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착이 안 된답니다. 과장님, 그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그런 방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시면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차를 타고 쓱 지나오면서 봤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대충 어디쯤인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인쇄시트라고 비닐류로 해서 코팅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단가는 12만6,000원.

이복례위원

단가는 굉장히 비싸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비쌉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만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한 것 같았어요. 아주 멋지던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있어서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그거는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전체로 영구적은 아니겠지만 이게 6만원이니까 싼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서 훼손되면 다시 또 부착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이 다시 소요되고 하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근절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목적은 하여튼 과태료 부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계도를 하고 나서 상습적으로 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거나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등 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고, 조례에도 돼 있고 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에 단속기간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해서 계도를 하고 우리가 직접 제거를 하고 상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철거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라고 첨지류나 플래카드가 과태료가 되겠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후에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는 어떤 주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여러번 계도를 하고,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상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 안 하고 있으면 상습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반복적으로 하는 건 고발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길용환위원

고발을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고발하면 검찰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관악구 단속하는 것을 보면 생각나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단속을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민원접수된 걸 보면 그동안 전 구청장 계실 때는 몇 년 동안 단속을 안 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금년에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수시로 하고 있고 연말연시는 플래카드나 불법 첨지류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단속목적이 과태료였다면 차라리 사용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불법광고물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면 부과를 자주해서라도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게끔 하든지 해서 앞으로 관악구 내에는 불법광고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영위원이 7명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은 소심의가 5명이고, 광고물 대심의가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55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제일 윗쪽에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참석했을 때 수당 주는 것만 따진 겁니다.

송도호위원

3명× 3회라는 건 한 달에 세 번씩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자주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민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 이상 되는 건 소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꼭 날짜를 정해서 세 번씩 하나요 아니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날짜는 보통 5일, 15일, 25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고정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먼저 관악산 사이버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전산과장께서도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구축 신규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100% 삭감됐죠? 안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삭감이 아니라 좀더 논의해서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다 한 뒤에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악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놔서 특별히 시간을 드렸는지 이 사이버 먼저 하라고 해서요. 저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본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구축은 저희 과에서 우리 구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관악구에 자연생태와 공원 이용정보를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일반 학생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가정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생태의 필요한 정보와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고 다양한 공원 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관악산의 둘레길 조성이나 창의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등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원녹지 중점사업과 연계한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요, 또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비전이나 이런 관계들이 세세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생태 동영상 또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동식물에 대한 과, 종명 분류별로 해서 세밀히 검색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자연학습장에 대한 제공등 자연경관, 우수한 조망점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다 수록을 하고요, 식물별 특성체험, 생태계 관리자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이용 정보면에서는 관내 지도를 공원별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산행 기본정보, 상식에 대한 거, 안전수칙, 분실물 센터,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한 숲속 여행, 생태해설 관계 등등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구정홍보 쪽에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구정홍보가 공원 재조성사업 안내라든지 문화차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공원도 있고 또한 기존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쭉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관악산의 자연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홍보하기 위해서 동식물 검색, 자연경관, 식물의 특성 이런 것들요 인터넷 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자세히요.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접 경험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 1억5,800만원인데 이걸 들여서 꼭 해야만 할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홍보물 구축해 놓은 게.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요 궁금하면 학생들이 인터넷 쳐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이 프로그램 구축하는 거보다 더 자세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제 생각도 역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우니까 자연과 벗할 수 있고 직접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만들어 놓은 걸 영상으로 쫙 보급해서 니들 봐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산 또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하나의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거지 개개인에 대한 건 일반 인터넷이 더 정확히 나올 수가 있죠. 또한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관악산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 구축 예산을 독립서버로 구축하실 계획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걸 기존 관악구청 서버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는 흔히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구 관악포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라고 불리웁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요. 공원녹지과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홈페이지는 특수목적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특수목적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별도로 뒀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용량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하나에 서버 하나 이런 게 보통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고 공간분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대형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단독주택 한 집에 하나씩 있다가 아파트 한 동을 지어서 여러 가구가 사는 식으로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홍보전산과 질의·답변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저희가 2억5,000만원이나 3억원 정도 들이면 그런 근본이 되는 서버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관악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수목적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우선순위에 조금 후순위가 돼서 저희 부서 건 반영이 되지 않고 공원녹지과 사이버생태박물관 구축은 특수목적 홈페이지 서버로 구축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 서버에서 수용이 불가능하고 구 서버에서 연동을 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불가능,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메인서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걸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시스템을 내리고 올리고 용량도 물론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게 한 3년 정도 지난 거라서 공원녹지과 것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주 서버에 탑재하기에는 용량이 좀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독립서버로 만들면 우리 관악구 포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한 8% 정도.

나경채위원

8%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버 관리비용들이 다, 유지보수 비용들이 1년 지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경채위원

독립서버로 만들면 이 독립서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 텐데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재 사이버생태박물관 서버가 약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의 한 8% 정도 1년 지나면.

나경채위원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1년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연간 한 400만원 선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나경채위원

연간 400만원 선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쨌든 독립서버로 구축하는 경우에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드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릴게요. 관악산에 사이버자연생태박물관을 홈페이지상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산뿐만 아니라 도림천이라든지 각종 작은 산들에 대한 생물상 조사라든지, 생태계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당연히 기초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올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해 최초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눈에 띄는 관악산에 있는 수종이라든지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으나 이게 정밀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되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게다가 그것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년 동안 자료가 쌓여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상에 이것을 먼저 구현하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에서 결과만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악구 공원녹지 장기비전이라고 서울시립대 환경생태발전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아주 세밀히 조사된 사항이 있고요, 또한 재작년 말쯤에 G마켓, 생명의 숲, 우리 관악구하고 해서 관악산 숲길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걸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관악산에 대한 생물,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 100% 정확치는 않지만 거의 90% 이상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관악구 생물상 조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자료를 받은 바가 없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비밀자료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비밀자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지금이라도 공원녹지 장기비전하고 관악산 숲길 가꾸기 사업 위원회에서 한 용역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관악구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태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관악구 생태환경과 관련된 자료여야 되겠죠? 기초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관악산이 상류로 형성되어 있는 관악구 도림천, 그 도림천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업무에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관악구에서 따로 조사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기초자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되어서 공사 전·후로 생물종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환경과에서는 그 자료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내부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실제로 이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 두 부서는 심각한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림천이나 하천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만 있고요 관악산이나 일반공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 위주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원 숲길이라든지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태적 가치가 있는 관악산이라는 의미에서 관악구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 뭐 길이 어떻게 나 있고, 등산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세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는 어떠한 수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등등 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식물상이 있고 동물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이 처음 배정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선 저희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육특구 등등 해서 그런 사업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해서 우리 구에 이러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몇 가지의 사이트를 검색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공원 같은 데는 이용정보만 있지 생태정보 같은 그런 게 결여돼 있고,

나경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올해 청장님 새로 임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약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구 예산이 총액으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혹여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내실있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고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질의예요. 이게 사이버박물관 구축하는데 사이버박물관도 있고 실제박물관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은 실물을 보여주거나 보전하거나 오프라인상에 이런 시설 먼저 만들고 그것을 잘 담아내기 위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웹상에서 사이버 생태박물관을 먼저 구축하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천이나 전주시 이런 데는 정말로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이 있으면서 또 사이버박물관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 박물관을 다시 짓고 등등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또 듭니다. 또 저희들이 관악산에 자연학습장 이런 것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고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순서로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버로 하게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하고, 또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절감액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홍보전산과장님을 참석요구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홍보전산과 질의시간에 제가 관악구 홈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 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질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셨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용자 입장에서요?

길용환위원

예, 사용자 입장과 관악구 홈페이지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의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답변하고 이번 공원녹지과의 유인물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참석요구를 했고요, 이미 나경채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다 질의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나만 더 제가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별도서버 구축하지 않고 관악구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때 그 경비에 대한 부분 어때요 절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 내용이 독립서버와 종합서버의 차이점인데 현재 우리 서버는 이용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은 홈페이지 하나에 개별서버를 두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특수목적 홈페이지를 여러 개 담아내기 위해서 좀더 큰 서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린 거거든요.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서버에는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대신에

길용환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기술적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특수목적의 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가 원활히 돌아가야지만, 기다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지만 홈페이지가 사이버상태 박물관이 구축되면 거기다 모아놓은 자료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으로 이 박물관을 위해 하나의 서버를 두는 방법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특수목적 홈페이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종합서버를 하나 한 2억5,000 ~ 3억원 정도로 별도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부서에서 그 후자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반영이 못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후자가 좀 효율적입니다.

길용환위원

1억5,000 ~ 3억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2억5,000 ~ 3억원 정도면 홈페이지 공간을 분할해서 생태박물관 서버는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부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그런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용량이 조금 가는 곳은 조금 분할해 주고, 큰 아파트 한 동을 지어서 20평을 주고, 50평을 주고, 10평을 주고 이렇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큰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생태박물관에 하나의 독립서버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개별서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관악구청에서 현재 다른 부서에서 별도의 서버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 또 도서관 서버는 다 개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서버들이 저희 과 전산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나 디도스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는 장치를 저희가 또 총괄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누출방지나 GISMS(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서 그런 개별서버에 대한 정보누출방지 이런 부분들 기술성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서버로 구축이 돼도 이 서버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전산실로 가지고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계만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하드웨어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해 줍니다. 하드웨어는 보이는 실체고 그 안에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사이버공간에서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각계 특수목적 서버 홈페이지는 일반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악산 사이버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저는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관악산 자연생태를 우리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죠? 그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이틀에서 "관악산 사이버 자연생태박물관" 그러니까 "사이버"가 앞서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갈 때 사이버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관악산 자연생태" 이것이 더 앞선 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사이버박물관" 이렇게 나가야 자연생태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사이버"를 먼저 넣는다면 자연생태가 죽었단 말입니다. 목적이 전도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바꿀 수 있으면 "관악산 자연생태 사이버박물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친밀감을 준다, 관악산 자연생태를 더 자랑할 수 있는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564쪽에 관악산 공원 유지관리비 중에서 숲속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왜 공원녹지과에 편성을 했어요? 도서관과에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악산 신림 계곡 쪽에 1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있고 광장 우측 쪽에 옛날 녹지초소로 활용하던 걸 저희들이 그걸 개조를 해서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2년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면적이 한 80㎡가 되거든요. 이게 2008년 10월 25일날 개원을 했고, 여기에 책이 한 2,4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1,450권 또 환경도서관 950권 정도가 있고, 그건 도서관과가 생기기 전에 또 도서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지금 현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책을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 더 저렴하고 비용적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과에서 앞으로 모든 책을, 문고 것도 이번에는 그 동네에서 원하는 그런 책을, 목록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 부분을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있잖아요 책을 구매할 때는 도서관과의 자문을 받고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열린학교 학교공원화는 지금 학교에 수목 같은 것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565쪽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열린학교 유지관리사업이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을 35개교 정도를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또 저희들 구비를 같이 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배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70%였고, 구비가 30%였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서 구비가 70%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구비·국비 분담률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구비 분담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에서 온 만큼만 관리를 하면 안 돼요? 하던 거라서 안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매칭펀드 비율이 시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30원 준다고 저희 구비 30원 하면은 그거는 50 대 5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시에서 그 나머지 그 돈이 지원이 안 돼요.

김정애위원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래서 편성을 하셨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어린이공원 내 CCTV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인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여러 곳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65개소인데 왜 그 동안에, 다른 곳은 다 있나요? 이렇게 한 군데만 해도 되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CCTV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9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범화 우려가 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형편에 맞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아, 지금 이거 65개소가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9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장기민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구하고 모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인접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청룡동에 송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지역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속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김정애위원

청룡동에 있는 송학어린이공원으로 이번에는 할 예산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는 거기를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4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이게 한 개가 아니고 4대 설치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CCTV를 화소가 좋은 것 이걸로 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지주, 끼우는 지주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원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좀 약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4개소 할 예정인 곳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곳인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요 지금 CCTV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CCTV가 설치가 되면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그러한 모니터가 전부 있고요, 며칠 있으면 저희들 구 통합관제센터가 개관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전부다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러한 방법을 부서간 명확하게 좀 확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지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운영관리를 어떻게, 지금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CCTV를 다 볼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신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애위원

그거는 몇 분이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 이동구간에 전부 다 책상위에 얹어 놔가지고 수시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보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이게 녹화가 30일, 한 달까지 저희가 녹화를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한 달동안 녹화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촬영장면을 한 달 녹화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다시 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또한 이걸로 해서 24시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으면 여러 가지

김정애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런 가게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순간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도 하고 예방하고 또 일어났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다는 건데 관리를 안 하고 해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서 본다는 거는 CCTV를 설치 하나마나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구통합관제센터를 건립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제센터가 만약에 되면 거기서 한 분이나 몇 분이 그거를 관리를 하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잘못 됐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운영관계인데요 바로 모니터를 확인해서 잘못된 사안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걸 보는 분들이 해당 과에다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당 과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거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CCTV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건수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목록으로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기구 안에서 중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또 시설물을 험하게 다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송을 합니다. 계도도 하고요.

김정애위원

아, 방송을 하면 그쪽 공원 내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우범지역 내 공원에 우범지역이 많은 곳에, 우려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데 그런 단속이 안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요, 보육시설 가까운 곳에 있는 데에 어린 아이들이 그 공원에 가서 많이 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관제센터가 앞으로 통합적으로 돼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CCTV가 이렇게 설치되면 용도에 맞게끔 정말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원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가면은 그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중에서 약수터하고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관리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좀 치워줬으면 하는 분도 있고, 거기는 너무나 약수터하고 가깝게 되어 있어서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린이공원은, 거의 관악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약수터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오다보니까 필요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가까운 데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줘서 냄새가 안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김정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동 삼성산 성지있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영광교회 있죠? 영광교회 그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약수터하고 너무 가까워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또 공원관리하는데 약수터가 또 위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해가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5시면 깜깜한데 그 주위에 산에 있는 보안등을 달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약수터에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약수터는, 이용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명 이상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약수터에 보안등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산속에 있는 약수터 가는 등산로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아, 그러세요? 그 이유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식물이나 동물도 사람들처럼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야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김정애위원

그렇죠. 잠을 자야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게 좋고,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신호등도 우리가 원할 때, -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 일부 우리가 갈 때 눌러서 가는 신호등도 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공원 뒷산 약수터에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수목들도 잠을 자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필요한 분이 켤 수 있고 또 내려올 때 끌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좀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온 안이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관련된 사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공원 내 CCTV설치, 여기 설명서에는 8대로 되어 있는데 4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대 설치를 하려고 해서 8,000만원을 했었는데 중간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이 아닌 어른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나 녹지대 같은 곳에 CCTV 설치 계획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당초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56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좀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가로수 식재종류가 지금 뭐 포풀러입니까, 이름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이상철위원

플라타나스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잎이 넓고 청소하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가로수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비를 보조 받아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그 계획서 상에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수종갱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서하고 현장에 있는 가로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567쪽에 있는 특색 있는 가로 가꾸기사업 시흥IC ~ 봉천사거리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3,0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단 조성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화단?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디자인을 좀 섬세하게 해서 별도로

이상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서 말슴드렸듯이 가로수 식재가 빨리 교체가 돼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운동 까치공원에 경로당 철거작업 계획 잡혀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창의어린이공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 추경예산 때 2억원이 도서관설치 리모델링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된 적이 있나요, 안 됐나요? 도서관 설치하겠다고 2억원 잡힌 거 과장님하고 상의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도서관과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초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고요, 나중에는 그런 협의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중에 협의했을 때 공원 내에는 도서관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법규도 몰라서 2억원 예산 잡혀서, 타 부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 잡았나요? 그건 잘못한 거지요? 집행부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상의가 이거 할 때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에산편성 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과에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차후에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이런 사업을 벌일 때는 사전에 국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공원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비 잡아놨습니까? 소관 부서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계획 세워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내세워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복례위원

검토해 볼 게 아니고요, 검토를 사전에 안 해 보셨기 대문에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장돼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지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숲속도서관 도서구입, 과장님 여지껏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08년부터 운영해 오시느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건 도서관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이복례위원

도서관과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도서관과로 넘겨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숲속도서관 자체를요?

이복례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을 얘기한 거지 이 전체를 넘겨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거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과에서 2011년도에 도서구입비만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그 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복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사무소라고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사무소.

김원개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100여 개 됩니다.

김원개위원

1,100개. 그러면 584쪽 상단에 보면 연수교육책자 배부를 1,500부 계약한 걸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까지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주소, 도로명주소 정비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여기 보니까 3억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체계적으로 해 주실 걸로 믿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짝수, 홀수번호가 부여됐는지조차도 그리고 이 길이 무슨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질의는 못드리겠고요. 출발 시작 점부터 끝 점을 봐서 좌측과 우측 그런 거조차도 기본적으로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케이블TV 홍보를 통해서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5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53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6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면 노점특화거리 및 디자인거리 노점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종목으로 특화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1쪽, 노점특화거리 및 디자인거리 노점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특화거리는 신림로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는 관악로하고 시흥대로 이렇게 해서 가판대 92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종전 신림5동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패션특화거리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쓸모없이 만들어져서 없어졌는데 앞으로 설치할 디자인거리는 특히 거리나 주변의 장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정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림로 노점특화거리는 아직 조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신림로는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신림사거리 부근에 돼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일부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거 있고,

나경채위원

원래 계획대로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완성계획이 언제까지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2007년도에 시행해서 2009년도에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리고, 내년에 가서 서울시에서 이걸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생계형 노점상이랄까,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점이 많다면 시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반된 내용의 요청일 수 있는데 조화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595쪽에 서울대 정문 앞 화장실 관리, 서울대 정문 앞 매점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화장실 관리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돼 있나요? 계약서상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계약서상에 저희한테 돼 있다는 명문화는 없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시설을 좋게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첫째 이용하는 이용주민의 의식,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2월 되면 매점허가가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서울대나 관악산 전경에 걸맞는 이미지를 감해서 다시 한 번 허가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인 필수운영비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리모델링 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화장실 관리를 매점 관리하시는 분한테 넘기거나 맡길 수도 있지 않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이번에는 명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실있게 하신다는 말이, 제가 말한 그런 의미인가요? 리모델링 후에 새롭게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분들이 화장실 관리하도록 할 수 없냐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리자의 의무규칙에 의해서 그분한테 관리를 넘기고, 설령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나 관악산 이미지에 걸맞게끔 오는데 그 틈새는 저희 공무원들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경채위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되 틈새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이 올 연말이 만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화장실을 다시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입니다. 신축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가능하면 많은 폭을 해서 이용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후미지고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또 공항버스도 오고 서울대 학생들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하천부지라고는 해도 거기를 이용 못하면 고가 밑에, 나중에 고가 생기고 나서 정문 쪽으로 어디라도 공중화장실을 크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위치와 장소 가지고는 아무리 잘 개선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도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쓰기에 그렇게 편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재계약할 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신림로 특화거리 지금 신림로가 36개 조성된다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판대가 3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사거리 어느 쪽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현재 3번, 4번, 6번, 7번 앞에도 4개가 있고, 나머지 11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내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온 업소 11개가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허가로 있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쉽기 얘기해서 2번 출구 왕성교회 쪽으로 가는 게 2번인가 그렇거든요. 그쪽에서 7년 정도하신 분들이 해 주신다고 해서 철거를 했더니 특화거리 안 해 준다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하는데, 과장님 그분들은 어떻게 돼 가는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아까 나경채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기존에 있던 생계형노점을 제도권으로 들어오라 해서 2007년도부터 조사해서 2009년도에 서울시 차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탈락되신 분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민원이 많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그때 당시 업무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통지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은 재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노점거리 특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냐 해서 거기에서도 확대할 방향입니다.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신림로 특화거리 36군데 하는 게 내년 사업인 거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내년 사업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 사업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쯤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시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물량은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악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같이 있었던 분들이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장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오래 장사하셨던 분, 특화거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모두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지역마다 적당한 배분을 해서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어느 거리만 더 많이 배분을 주고 하는 거보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골고루 분배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생계형 노점도 보호하고 우리 보행권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 정문 앞 화장실이요 과장님, 이거 감정평가한다고 나왔어요. 150만원씩 두 번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누가, 왜 평가를 하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시지가 평가를 해서 보증금이나 사용료 부과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얼마 보증금에, 얼마 사용료 부과시켜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2010년 현재 1억6,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6,500만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점포당?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부과세하고 하수사용료 빼고 실질적으로 임대.

이복례위원

임대료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임대료를 1억6,500만원 정도를 내고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화장실 관리비가 별도로 있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화장실 관리비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가령 낙찰자라든가 임대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화장실을 관리할 준수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틈새가 생겨버려요. 그 틈새를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그 낙찰자하고 해줘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200만원을 그 매점 사용자한테 주고서 그 관리를 부탁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 금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따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별도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관악산 화장실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따로 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아까도 화장실의 위치는 지금 현재 조금 협소한데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대 정문 앞에 화장실 놓여진 위치가 부적절해요. 지금 현재 그 시설로는 다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관악산 올라가는 첫번째 공중화장실하고 실질적으로 도림천만 연결해 주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장하는 등산객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가 버스정착지로써 필요해요. 꼭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협소하고요. 리모델링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일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 체계를 이왕이면 관악산 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뿐더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매점이 지금 두 개인데 한 점포당 약 1억6,000만원 정도 내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나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매년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2월 30일자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아마 최종 낙찰가액이 지금 1억6,500만원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 그만큼 영업수익이 있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수익성이 있어서 이렇게 내고도 한다는 사람이 많다면 좋은 증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서 과연 장사가 될까' 하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야 좋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경제가 안 좋고 서민생활이 어려워 짐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모로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노상에다가 정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준 점포수가 얼마나 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92개입니다.

이상철위원

그 점포수가 아니더라도 노상에 허가해 준 그런 것도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판대가 아닌 것은 허가가 아니고 임의대로 그분들이 심야영업을 하기 위한 불법노점입니다.

이복례위원

전부 다 불법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옛날에 청계천을 철거할 때 그런 노점상이나 점포들을 일정한 곳에다 모아놓고 장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노상에서의 상업행위를 못 하도록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한 군데로 모아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노점상이 우리 관내가, 규모와 숫자가 좀 다릅니다만 한 320 ~ 30개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도권은 실제적으로 몇 %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많은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의 생업을 위해서 어느 차선책의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건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노점상 규격화, 시간제 등을 통한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이라도 그냥 그 어떤 탄력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호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어려우셔서 진짜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저희 도로 곳곳에 보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분들도 영업보다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인데 우리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하나의 그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침범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생계형 영업업소는 지금도 270 ~ 80개가 우리 관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 분들에 대한 보호를 불법이라도 어떤 시간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탄력도 우리 관악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 자체에서 생계업자, 그러니까 노점만 생각하면 그분들 생각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다수 주민들의 보행권 불편이랄까, 도시미관에 불평이 있다든가 반대하는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결론을 얘기하시라고, 결론을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결론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생계형이면 생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못 드리고 시하고

이상철위원

불법이 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하는 게 아니라 생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그 서울대 정문 앞에 가게 두 개 있는 거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지금 영등포의 어떤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올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에게 이렇게 줘 가지고 우리 관악구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던가요? 그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해는 내년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것을 적용하실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은 국토해양부 땅이고, 건물은 서울시의 소유인데 저희 관악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입찰공고가 있을 때 동참을 해서 유지하면 관악도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땅은 국토이고 건물은 서울시 그래서 저희 규정에 서울시민으로서 지금 현재 제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이상철위원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울대 매점이 관악구 땅이고, 관악구 하천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주민들로 제한해서 하는데 그거는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의 비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상철위원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 관악구 사람이?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난 2차 추경예산때요 가로정비 단속차량 두 대를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때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대만 구입을 하고 한 대는 본예산 때 구입을 하라고 해서 한 대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건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정비 단속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저희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문제점은, 첫째는 노후돼서 저희가 영치물건 같은 걸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두번째는 여름철인데 우리 가로정비들이 2개 차에 어떤 때는 6 ~ 7명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지대에 업무를 추진할 때 과도한 매연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차량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점점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제2차 추경에는 2대 반영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그때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한 대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대를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기본적인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가로정비 업무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 작은 길에도 진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그 차량에 대해 더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하나는 구입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원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금년 10월 이전까지 5년이었는데 7년으로 늘어서, 저희가 2003식입니다. 그래서 한 8년 됐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지금 매연가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리고 차로써의 기능이 이제 수명이 다 됐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수명 그런 것 보다도 일단은 주민들이 첫째 행정차가 매연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리단속이나 시장단속을 다닐 때 긴요하게 쓰겠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김원개위원

건설관리과 그러면 본래 로드맨이라고 합니까, 로드피플이라고 합니까? 길에서만 정말 주야로 지내는데 차 정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구연한이 됐는가, 제대로 이것이 필요한가를 진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예산문제가 아닌데요 과장님, 우리 대학동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중화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민원이 많고, 또 그 담당자께서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한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동이라는 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서 민원도 많고, 구청에 와서 민원도 많이 넣고 여러 사정을 많이 알아서 많이 지연이 되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까지는 다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때 변압기를 서로 가정집 앞에다 놓지 않으려고 해서 놀이터 쪽으로 또 청소년회관 쪽으로 끌어서 먼거리를 끌어 전기공사를 해서 이렇게 놓다보니까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는 됐어요. 포장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중화사업이 전신주 하나가 안 뽑혔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구에서는 포장을 했으니까 그거 놔두고 등기가 났다고 하고, 또 그 지중화사업으로 밑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전신주 하나가 동네 이면도로에 안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뽑아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관악구에서 등기가 났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분명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한다고 처음에 편성을 했었고, 또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계약을 했을 거고 그래서 모든 지중화사업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사업이 다 끝난 거고 등기가 나는 거지 아니, 다 지중화사업이 되고 포장이 돼서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정말 해 놓으니까 보기보다 좋고, 소통도 좋고, 좋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면도로지만 사거리에 그 전신주 하나가 안 뽑혔어요. 그러니깐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토목과 담당자께 잘못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지만 아무리 잘하고 노력을 했어도 결론이 좋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의 동네 사람들은 그걸 뽑아달라고 민원을 자꾸 저한테 넣고, 구청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께서는 관악구 등기가 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거리의 길이와 면적과 모든 거가 지중화사업까지 한 사업인데 전신주 하나가 안 뽑혔는데 그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그 대학동 고시촌 특화거리를 하면서 지중화를 병행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에 지중화를 할 적에는 노선별로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지중화할 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중화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우리 구나 서울시하고 쌍방 협약에 의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동에도 물론 쌍방 협약에 의해서 지중화를 추진했는데 거기에 설치된 지상기기가 총 33개소입니다. 대부분이 도림천 옆 신림로 보도상에 설치가 되고 청소년회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앞,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설치가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지중화할 적에 두 개소가 자기 건물 내에다가 이 지상기기를 유치를 하겠다 해서 한전하고 그 두 개소 건물주하고, 물론 협약이죠. 쌍방 협약에 의해서 양해각서를 제출하고, 위임안 첨부해서 각서를 제출해서 자기 부지 내에다가 지중화 지상기기 두 개소를 각각 한 개소씩 유치를 하겠다 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각서 형식으로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땅에다 하려고 했는데, 33대를 했는데 신림로, 청소년회관, 어린이놀이터, 우체국 앞으로 왜 끌었겠습니까. 다 자기 집 앞에다 놓기 싫었기 때문에 그 먼거리로 다 끌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이 자기 내부에 두 개를 놓겠다는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해 준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그분도 처음에는 놔준다고 했다가 매번 올라가도 이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분은 놓을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빨리 판단해서 포장하기 전에 청소년회관으로 다른 거 끌을 때 같이 끌어야지 그 사람 백번을 만나러 가서 못 만나고 그거를 뭐, 자기집 안에다 안 끌어들이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내 집안에다 두 개를 해주겠다 해서 한전에서 흙도 파나간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구청 직원께서 거기를 여러번 방문해서 그분하고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처음에 해 준다고 그랬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다 놓기 싫은 거예요 재건축이나 한다든가 뭐 할 때 싫은 거지. 그리고 위험하다고 그러고 여러 조건이 있으니까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안 만나 준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해 주신다고 했지만, 어떤 개폐기는 처음에 자기 집에다 안 놓는다고 했나 다 놓는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러다가 딱 하나 이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해서 33개가 각처로 흩어진 거잖아요 먼 거리로. 저희 민원이어서 너무나 애써서 한 거는 아는데 이 집도 그렇게 해 준다고 했지만 몇 번 만나러 갔을 때 안 됐을 때는 아, 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구나, 이게 자기 집 안에 놓을 의사가 없구나하는 걸 판단하고 놓기 전에, 제일 늦게 묻었잖아요 청소년회관 도로를. 저는 바로 그 옆에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얼마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정말 말이 많고, 구청 욕하고, 저희들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포장하고 맨 나중에 했으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빨리 청소년회관으로 끌었어야지요. 그분하고 계속 싸우면 뭐 합니까 주인이 싫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신주를 못 뽑고 그냥 포장해 버리니까 다 뜯고 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이 없다 그러고 관악구 구청 측에서는 등기가 다 끝났다고 하고, 한전에서는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네들 구청장실에 가면 저더러 입회 좀 해달라고, 입회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전신주 하나 뽑고 안 뽑고 그 문제가 아니고 미완성이죠, 지중화사업이 그걸 안 뽑으면. 그 선을 뽑기 위해서 밑에 지중화로 선을 다 이어 놨는데 그 개폐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전봇대를 못 뽑고 있으니까 미관에도 안 좋고 지역적으로 사업도 미완성이고 주민들이 우습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기기가 민원이 생겼던 장소가 3군데입니다. 3군데 중에 1개소는 해결이 됐고, 2개소가 지금 남아있는데 한전 입장은, 지중화를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한전에서는 지금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설하게 된다면 비용이 2억원이 초과 소요되고

이정희위원

얼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억원이요.

이정희위원

다시 이 도로파고 끌어가는데 2억원이 든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전체 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중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양 1번가라든지 시장통 같은데 지중화한 사례를 보면 사유지 내에 전체 다 지상기기를 설치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사례인데 사실상 지중화가 저희들은 고시촌 같은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간선도로는 이게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게 보도에 설치하면 가능한데 물론 지금 보도에 설치한 것도 자기 가게 앞에 하지 말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대촌도 뒷골목 지중화를 했는데 삼모스포렉스 땅 안에 4대 설치한 것 외에는 전체 다 간선도로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변에 상가에서 또 주인댁에서 대부분의 상가는 임대를 해서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이게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정희위원

예, 그랬는데 일단은 과장님 어려운 건 알아요. 개폐기를 놓으려가 안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어린이놀이터 가에다 그 개폐기를 위험하게 놨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 쪽에 놨는데. 이거 한 개를 안 뽑은 걸 설명해 주세요. 안 뽑으실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존의 전주는 한전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전 입장이 사업비가 2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지금 기존에 포장한 부분을 파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전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대로 존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건 거리사업이 미완성사업이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죠. 전주 한 본은 우리가 당초대로

이정희위원

그 전주까지 다 뽑기로 밑에 선도 이었고 뽑아주려고 하는 애초의 사업인데 그러면 대학동 걷고 싶은 거리가 미완성거리가 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간선도로 같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모든 전주를 다 뽑아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길 하나 조그마한 6m, 4m 도로하나 건너면 전주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하나가 있고 없고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렇지요. 물론이에요. 그게 있어서 동네가 망가지고 안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동네가 망가지고, 좋고 안 좋고 그런 성패를 가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애초에 특화거리 지중화사업을 그 전선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요는 그게 문제인 거고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들여 놓으려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채서, 그보다 더 먼 것도 청소년회관으로 끌어왔는데 가까운 데도 끌어넣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전봇대 하나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면도로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큰 도로는 당연히 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하기 편하지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감지해서 그 선으로 끌어넣었으면 정말 아름다운 특화거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걸 안 뽑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한전에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다 돈을 많이 들여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2억원이라는 돈을 반반이든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서 마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 제설작업 용역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1억원으로.

이복례위원

올해도 1억원인데 내년에도 1억원이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연간 단가입니까,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실적에 따라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눈이 내렸는데 1억원으로 가능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재해기금을 두 차례 배정 받았었고요. 우리 자체도 재해기금을 일부 썼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원하고도 모자라서 별도로 더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얼마 정도 추가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재해기금으로 추가 지출된 부분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자재를 사는데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각 동에 500만원씩 나눠줘서 동 자체 제설하는데도 돈이 소요가 됐고

이복례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가 더 소요됐어요, 1억원 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약 6,000만원 정도 더 민간용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올 2월 4일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월 4일입니다.

이복례위원

1월 4일인가요? 103년만에 내린 폭설이었습니다. 올해처럼 그렇게 눈이 내리는 해는 극히 드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몇 년 동안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씩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니까 그건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은천길 도로확장 18m에서 20m로 한 차선 확장공사를 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상하고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상은 완료됐고요.

이복례위원

이게 192억7,000만원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차선 늘리는데. 그런데요 전선 지중화사업도 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추진 중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35억원이 확보됐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 38억원이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우리가 부담할 19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전하고 50% 부담하기로 협약이 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한전에서도 포괄비로 자기들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신림동 지중화사업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서요 5 대 5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인데 연간 단가로 되어 있는데 한전하고 연간 단가가 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전이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설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전기료를 연간 단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기료. 공공요금일 때는 어디하고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공요금은 한전에다 우리가 요금을 내는 겁니다, 월별로.

김원개위원

우선 기본료를 봅시다. 1,191kw란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에 가중치 1.1% 부과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1%라는 것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부가가치세 10%.

김원개위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럼 그 밑에는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기료 70w를 좀 봅시다. × 0.07은 무슨 표시죠? 밑에서 두 번째.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개위원

65.4원 × 0.07 할 때 0.07은 어떤 가중치입니까? 607쪽 제일 하단에 아까 거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w를 kw로 환산하는 환산치가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도 전부가 65%로 계산하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럼 다음 보안등 관계 609쪽도 마찬가지 85%라 함은 한전하면 85%로 받기로 서로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공공요금. 그러니까 보안등이 있더라도 100% 다 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고장난 것 계산해서 85%로 계산한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85%인 것은 보안등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다 모든 시간에 켜지는 게 아니고 개중에 고장난 것도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전기료를 85%를 받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맞은 걸로 확인됐고요. 토목과는 눈이 오면 참 골칫거리죠? 지난번같이 폭풍우가 오면 엄청난 피해가 와서 도로가 파손되고 각종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악구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관악구 석면석재 사용과 관련된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언제 나왔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나온 지, 지난 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하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료제출이요?

나경채위원

그 자료, 그게 10월에 조사 의뢰가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사자체는 2 ~ 3일이면 끝나는 조사인데 그게 어쨌든 2달이 넘게 걸려서 지난주에 자료가 나왔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여러 번 요청했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도 자료제출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지금까지 안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고 아까 점심때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우리가 10월에 의뢰했는데요 결과가 지난 주에 나왔습니다.

나경채위원

석면이 나왔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5,300m 구간에 공사를 했는데 300m구간에서 나온 게 있어서

나경채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순대타운 앞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기관에 의뢰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또 안 나왔더라고요.

나경채위원

다른 기관은 어디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국생활연구원입니다. 그쪽에 의뢰한 것은 안 나왔고요.

나경채위원

두 군데 의뢰를 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석면이 나왔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에 다른 하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림천에 석면이 나왔다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림천 석면이 지금 두 군데 조사를 의뢰했는데 한 군데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석면이 조경석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판명나면 도림천에 쓰인 석재 전량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조달청에 반품요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진행되고 있는 전구간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짜셔야 하는 매우 큰일이에요. 이게 본회의를 앞두고 알려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알려졌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예산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는 석면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관련법규나 관련규정을 봐서 다른 구청 규정을 봐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간은 짧은데다가 석면을, 보니까 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돌이 많지 않아요. 돌이 많아야 10~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으로 나는 걸 교체해 보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도림천의 석면검사를 한 방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무작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작위로 했죠,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구간에만 석면이 존재한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석면은 세계암 연구학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물질입니다. 특히 이것이 비산석면의 형태로 공기를 통해서 떠다니는 중이라면 올 한 해 도림천 공사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악구 주민들이 도림천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겼는데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산석면 특히 이번에 관악구 도림천에서 발견된 트레몰라이트 석면 그것은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폐에 들어가고, 폐에 매우 날카로운 결정의 형태로 구멍을 내고 10년 정도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폐암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알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석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석면은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언급했던 중상이용사촌에서 거래를 한 건데요 본위원이 언급했던 그 채석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나왔어요. 맞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 채석장에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다른 채석장에서도 석면이 나온 걸로 지금 보여요. 자료는 없지만 그리고 공사 이후에 이 공사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기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기고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별도로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난 주에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도 본회의 기간 중에 아직도 관련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유감이고요.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나경채위원

이거는 매우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도림천에 들어간 예산이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수백억 원이 넘었는데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도림천이 사람이 근접하면 안 되는 하천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요. 당연히 아직도 보고가 안 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강북구 우이천의 경우에는 우이천에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휀스를 설치하고 석면석재 전량을 제거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속하게 그 문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이번 예산서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617쪽 상단에 있는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전기요금보다 적어요. 도림천 전구간에 걸쳐서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4개 구가 분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물값입니다. 이거는 가압장 전기료고요. 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구로디지털역 앞에 가압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전기료입니다.

나경채위원

12억원은 물값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2억은 물값이고요.

나경채위원

물값 관련된 건 예산서 어느 항목에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616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유지용수공급비요. 2억원 잡혀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기요금하고 유지용수공급비 공히 4개 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 유지용수만요. 전기요금은 우리 관악구청만 가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그러면 유지용수공급비는 분담한 금액이 2억원이란 말씀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2억원 정도 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공히 2억원씩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의 2억원이나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계량기가 있어서

나경채위원

총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4개 구가 이 비용을 분담을 하고, 유지용수공급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도 이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요, 몇 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문처리를 하셨어요 서울시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 한 거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회신을 받으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찾아봐야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당연히 그게 반영이 돼서 서울시가 분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06년도에 하천공사 하기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에서 내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나경채위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답을 안 주니까요. 2006년도에 각 구청에서 다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답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의는 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나경채위원

4개 구청과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요청을 하셔야 우리 구의 예산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유지용수공급비용을 어디다 내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서부수도사업소에 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계천도 우리와 같이 펌프시설로 물이 공급되는데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거는 물값이 아니고요 정수장에서 물을 펌핑해 주는 전기료입니다, 물값은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승소를 누가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물값 때문에 소송을 건 거고요 유지용수비는

나경채위원

그것과 관악구 유지용수 전기요금하고는 별개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압하기 위한 전기료가 이겁니다. 물 값은 아닙니다. 물 값은 안 냅니다.

나경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특히 물 값과 전기요금을 기존에 안 들던 방식인데 공사를 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비용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기요금과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특별한 저감대책이 없습니다. 물을 사용하려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다 전기 사용료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유종필 구청장님은 여러 자리에서 펌핑시설은 장기적으로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림천 상류에 빗물 저류시설이나 서울대에 하수정화시설 등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전기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여러 자리에서 공언을 하고 다니십니다. 알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우리가 서울대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서울대에다 저류조를 만들든지 하수처리장 만드는 걸 건의했었는데 서울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서울대에 하수처리를 정화해서 내보내면 그 물을 유지용수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서울대하고 자꾸 얘기 중에 있습니다. 협의도 했고.

나경채위원

서울대하고 협의도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빗물 저류시설이나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끊어진 지천을 연결해서 지금 하수구로 연결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것을 복원하고 하수구랑 분리하는 소규모 공사를 통해서 일정한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청장님은 여러 자리에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담당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뒷산에서 내려온 물을 서울대 하수도로 들어가 있는 걸 별도로 관을 묻어서 방류하는 계획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시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와 관련된 갖고 계신 방안, 검토중인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유지용수 공급비용과 유지용수와 관련된 전기요금은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치를 세우고 결과적으로 펌핑시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태하천에 이로운 게 아니라 생태하천에 해로운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펌핑시설을 최종적으로 가동 중단할 수 있는 계획을 치수방재과가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석면 관련된 대책은 조속히 세우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1쪽 도림천을 친화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 신림보도에서 내려가는 계단 튼튼하게, 편하게 내려가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운동기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시설을 도림천 개천에 설치하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정예숙위원

주민들께서 1동, 본동 쪽으로 하나 더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것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물놀이터 있죠? 주변에 약 200평 정도 깔아놓은 보도블록이 지난해 폭우에 50%가 떠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밑바닥에 시멘트를 접착을 안 하고 도로에 하듯이 그냥 척척척 부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못 봤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목격을 하시고 구정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많이 여가생활을 하고, 수영장에 못 가는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거기서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경채 위원님 말씀에 석면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무척 걱정이 됩니다. 잘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셔서 석면이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을 만들어 주셔서 여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걷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오는 바람에 한참 못 걷고, 거기 작업을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굵은 모래 이게 너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그걸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하실 건지 과장님?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비만 오면, 그 다음날이면 물이 싹 빠져요 하천이. 그래서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도 비가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왔지만 평상시에도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너무 더럽고, 물이 흙탕물이 되고. 지금 물을 전기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매번 비올 때마다 흙탕물이 되고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다시 포클레인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되고 이걸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옆에 있는 작물들 다 스치고 물론, 개천이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 토사가 어떻게 내려오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막을 수는 없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큰 하천도 다 준설하고 있잖아요. 준설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5억원이죠? 5억원 구비를 편성했는데 하천을 걸어다가 보면 우수관 물이, 도림천이 좁아요. 도림천이 좁기 때문에 걷는 거리를 해 놨을 때 우수관 옆에 근접해서 도로를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막는 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위험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비도 해 주셔야 되겠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시비를 많이 들이고 또 그렇게 물을 끌어올려서까지 걷는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수관이 내려오는 통로가 굉장히 잦습니다. 옛날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많이 잦아요. 그래서 미관도 너무 미운 게 많아요. 그래서 벽돌이나 이런 걸로 예쁘게 싸서 거기에 관악구청이라고 슬로건도 걸고 해서 그렇게 미관도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또 엊그제 서울시에서 와서 동방1교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걸었습니다. 다리 노후도 점검 때문에 다 걸었습니다. 시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다 걸었는데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개천에 지난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정비가 덜 된 건 알지만 나뭇가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고, 우리 도림천이 밑에는 물이 흘러서 남 보기에 정말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같이 해 놨는데 그 위로는 정비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돼서 거기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복개한 데 있죠? 재활용센터 있는 데 복개한 데 있잖아요, 그 위로는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뜯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서울대 앞에서부터 모두 도림천 걷는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뜯어야 되는데 언제쯤 뜯으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걸 뜯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이정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남부순환고속화도로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완료하는데

이정희위원

'13년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4년에.

이정희위원

'14년에 준공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때 우리가 병행해서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14년까지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대학동 주민들은 처음 거기서부터 다 뜯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밑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고속화도로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와 구청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거기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그 밑으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정비를 해 주시고. 거기는 신언근 시의원님도 같이 걷고, 시에 계신 분들도 같이 걷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변경을 안 해도 걷는 거리를 만들겠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도로 해 놓은 데 위에도 아주 견고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 골절난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시하고 의논을 하면 거기까지 걷는 거리가 쉽게 조성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보면 둥그런 하수도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자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거기 한 분이 주무시고 있어요. 누구라도 시켜서 그분이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다른 데로, 노숙자들 들어가는 데나 그런 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은 1년에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000만원 나옵니다 거기.

이정희위원

1년에 9,0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꺼지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물이 없으면 올라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거기 공중화장실도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 조성이 돼 가는 건데 하실 적에 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운동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15쪽 보면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서 맨홀뚜껑 및 받침(주철)했어요. 그거는 맨홀뚜껑이 지금 현재보다 더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오래 됐으니까 차가 다녀서 깨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빠질 때 한꺼번에 몰아닥치기 때문에 물이 다 하수구로 나갈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구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나갈 수 있어서 좋은데 그걸 열면 뚜껑이 철로 되어 있어서 무거워서 그걸 여자는 들어내기가 힘들다고 그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삼발이를 이용해서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이번에 할 수 있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열어놓으면 사람이 빠지고 위험해요. 애들도 밤에 빠질 수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그 주변에 빗물받이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김정애위원

빗물받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위험은 하대요. 위험은 한데, 그거를 다 안 열어놓고 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닫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 놓으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위험하고요, 빗물받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1,900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900개 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양수기 관리가 이번에 양수기, 616쪽에 보면 양수기 이거는 구입하는 건가요? 20대?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곳에? 있던 양수기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616쪽요?

김정애위원

예, 616쪽 보면 수방장비해서 양수기하고 25만원씩 해서 20대, 그래서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구매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매년 우리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데요 2001년에 구매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거 폐기처분하면 추가로 한 20대씩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요 양수기 관리는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해요,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구매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죠.

김정애위원

관리하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보면. 621쪽 보면 아까 1,900대라고 그랬는데 관리를 200대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 고장난 게 아니니까요. 고장난 것만 수리하고 이러니까, 그걸 관리

김정애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아니고 수리비인데? 수리비라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수리비죠.

김정애위원

관리하고 수리하고는 다르죠. 관리 안에 수리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대수가 틀리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900대 정도 있는데 그게 다 고장난 게 아니고요 여기는 고장난 것은 고치고 고장 안 난건 놔두고,

김정애위원

아, 놔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호스 같은 것도 구매해서 해야 되고, 오래되면 그게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다가 보관을 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창고에도 있고요, 동에 일부 배분 다 해서

김정애위원

동사무소 별로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사무소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몇 대씩이나 배분되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지대가 많은 데는 많이 가고요, 신사동 같은 데는 한 200 ~ 300개씩 가고, 고지대는 조금 가고 그렇게 다 배분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양수기가 정말 중요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관리를 하는데 적은 양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900대고 또 225대 추가로 더 구매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자재가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분수 설치를 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부터 가동합니까? 올해 가동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분수가동을 8개월로 잡았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8개월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4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여기 8개월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겨울에는 안 하고요.

이복례위원

당연히 겨울에는 하지 말아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돼요. 10월달 가면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5개월로 잡고, 그 전기요금을 120만원씩 절약하면 이게 수도요금도 똑같이 나왔어요 월 40만원으로. 그래서 8개월로 잡고 3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분수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입체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10월달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복례위원

10월달까지 해야 된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0월달까지 해야 됩니다. 10월달에, 가을에 보면 많이 모이더라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요.

이복례위원

5개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5월부터 하지 않고 6월부터 10월달까지 해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5월달에 어린이날 같은 때에 다 분수 틀어놓잖아요?

이복례위원

지금 8개월로 이렇게 길게 하는 데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 똑같이 합니다 8개월로.

이복례위원

다 똑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다른 구청 다 보고 했는데.

이복례위원

예산좀 절약하려고 했더니 왜 다 똑같이 합니까. 다른 데 한다고 우리 구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분수가 우리 구청말고 다른 데 다 똑같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절약하면 240만원인데. 한 달, 두 달만 절약해도 어딘데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629쪽을 좀 봐주세요. 제일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승용차요일제 하고 있는 차가 몇 %쯤 됩니까? 아니, 그건 기본적인 건데 좀 알고 해야지.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46.4%.

김원개위원

그러면 총 46.4%면 몇 대입니까 그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상차량이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4만9,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김원개위원

9만9,000여 대입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4만6,0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10만대가 안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등록만 됐지, 딱지 떼 버리고 별로 없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자태그제가 되어 있어서요 지정된 요일에 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각 요소 지점에서 체크가 되어서

김원개위원

그렇기는 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보면 대개 첫번에는 80% 붙였었어요. 지금은 거의 떼고 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만 46%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리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자태그 부착률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골목을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이 5만6,000원인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에 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지하철 역사나 공공기관 건물 입구에 그 주변지도 위치 표시돼서, 설치되어 있는 그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 동의 지도나 위치를 표시한 거 그거 말씀이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사나 관공서 주변에 주변안내도가 표기된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세척하는데 5만6,000원 있어야 됩니까? 그거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떻든 단가를 받아놨겠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봅시다. 버스승차대 세척, 우리 관내 버스승차대가 56대입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56개소.

김원개위원

56개소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내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 53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56개소가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습니까 모두? 아니, 됐습니다.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4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244개소가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명단에는 승차대를 설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가림막 그 다음에 의자가 놓여있지 않은, 거의 놓여 있는 곳이 승차장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244개 중에서 191개소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53개소가 승차대가 설치했구나하고 알고 있는데 56개소로 돼서 본위원이 지금. 시간은 계속 갈 수 없고. 53개가 맞습니까, 56개가 맞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56개소.

김원개위원

그러면 244개소가 넘어버리는데. 그렇게 자세한 숫자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김원개위원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승차대 하나 닦는데 유리하고 사각지붕하고 옆에 닦는데, 세척하는데 5만6,000원 그것도 계상이 좀 비싸게 되지 않았나. 어느 업자가 무슨 견적서를 냈는가 모르지만 좀 비싸게 계상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세척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1년에 3번입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연 3회.

김원개위원

3회인데 봄철 좀 하고, 가을 좀 하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봄철, 여름철, 가을철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5만6,000원이면 한다 그 말씀이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5만6,000원이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돈이 드나요? 이거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견적서를 받아서 했겠지요. 일을 한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견적문제도 업자들이 그냥 내놓고 비교견적 하나 갖다 내놓고 던져놓고 하면 그걸 다시 올리면은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 아까 그 자료, 자료 주시라는 것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 191개소가 지금 현재 그 승차대가 안 되어 있어요.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막이 있거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실정상 서울시 예산이 됐던 뭐가 돼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있던 곳이 지금 철거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디자인, 이것을 변경해서 10월달에 디자인 모양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

김원개위원

그건 질의하고는 다르고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민원사항이나 주민들로부터 설치를 요구하는 승차대가 접수된 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내년 봄에 설치작업을 시작할 때 그 3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김원개위원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난해 승차대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요?

이정희위원

예.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5개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승차대 하기로 한 데가 안 되어 있는데.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33개소에 신우초등학교 일대 말씀하시는 부분은 33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신우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내년 상반기에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비 버스승차대이기 때문에 구비설치가 아니고 시에서 설치해서

이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지. 그래서 지난해 부터, 올해 한다더니 그게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꼭 된다고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디자인작업을 시에서 마무리 하느냐고 설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모든 분들이 신우초등학교 앞 건너편에 있는 그 버스승차대 꼭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서원동에서 계시면서 베풀었던 선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봉천지역 경전철 추진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고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림경전철하고 다른 노선이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봉천선은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은평구 세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 경전철 서부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과 우리 신림선 노선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건의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정비 시에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신림경전철 노선과 봉천지역 경전철 노선을 노량진까지 이렇게 운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림선은 확정되어 있고요.

이상철위원

신림선은 여의도까지고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대에서 봉천역을 경유해서 장승배기 거쳐서 노량진까지.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순환선으로 해서 봉천선도 조금만 가면 여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선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할 때 그걸 어떻게 고려를 해 보시겠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부선이 장승배기 ~ 노량진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악구 봉천지역하고 서울대역을 경유해서 서울대 앞까지 연결하는 안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을 연결하는 선으로요? 그러면 그것이 2013년이 가야만이 그것이 결정이 되겠군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130만원은 그에 대한 뭐 어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거기 연결되는 구간이 기관이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서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님들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간 회의도 하고 또 추진사항의 문제점, 대책 이런 걸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경전철선하고 봉천경전철이 서울대 앞에서 연계가 되는 거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에서 같이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노파심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년 동안 서울시에 지·간선도로에 단 한 건도 설치를 안 했어요. 아시죠? 소송에 걸려 있어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그 안이 결정이 났다고 그랬어요, 디자인.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혹시 그 승차대 뒤에 유리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안에 보면.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뒤에 유리가 있습니까? 양 옆면도?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설치가 타입별로 ㄱ자형과 일자형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ㄱ자형은 보도폭이 4.5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복례위원

그건 가격이 달라지죠?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 예산설치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나 지·간선 시내버스 설치구간에도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야 미관상 좋은 거지 마을버스 승차대라고 따로 하고 시내버스 승차대라고 따로 해서 디자인을 따로 한다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서울시내 디자인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3대 설치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내버스의 디자인에 따라서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그걸 물었고 그 다음에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양면이 됐다니까 그게 우리가 선택형이에요, 아니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ㄱ자형하고, 선택형이에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보도 폭, 보도가 넓은 곳에는 ㄱ자형이고요, 3.5m 정도 되는 곳은 일자형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뒷면이나 옆면에 유리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눈비가 올 때는. 그래서 여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에 설치하는 거 뒷면이나 양면 유리로 해서 비바람이나 눈을 막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건의드렸는데 작년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시에 올려 주십시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됐으니까 됐어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그게 학교에서 몇 m까지 가능한 건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가 되겠습니다.
300m예요?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300m까지는 거의가 다 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보수하는 예산이에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학교 근방에 보호구역에 반영해도 좋은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높은 데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언덕이 워낙 가파르다 보면 넘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곳에도 이런 미끄럼방지턱을 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법에 규정된 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만 판단하시나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은 토목과에서

김정애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견인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견인차 관리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이 주로 어디로 되어 있어요? OK버스나 봉현, 인헌운수.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9개 노선에 8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OK, 봉현, 인헌운수 이 3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인헌운수는 낙성대동 인헌주차장이요.

장현수위원장

봉현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봉현은 양천구 신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다음에 OK버스는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OK버스는 폐선이 되고 업체가 은천운수로 합쳐진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은천운수하고 합쳐서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쑥고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쑥고개주차장으로 저녁이 되면 거기로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주차여부 단속관계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거기서 지도단속은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실무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접수처리 하고, 단속분야는

장현수위원장

지금 인헌운수 차고지는 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공원용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대지에요 뭐예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부지관계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무관하게 차고지는 증명을 떼다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내가 여기다 차를 대겠다고 하면?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토지소유주와 계약.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도와 관계없이 차고지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인헌운수는 관악산공원 점용허가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은 것이 첨부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용도가 뭐냐고요 그게 공원부지냐 아니면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공원부지로써 공원점용허가를 득한 땅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공원부지에다가 주차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윤태선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83쪽을 보시면 마지막 연도별 CCTV 설치현황에 297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새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올해 방범용 CCTV 예산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설치가 안 되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이전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올해 예산이 안 잡혀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있는데요.

정예숙위원

2011년 내년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게 아마 공사가 내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골목길 거주 주민들이 절실히 요청하는 사항이고 특히 영세한 주민들 또는 성폭행도 있고 해서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다 가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 요망사항이니까 꼭 내년에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방범용 CCTV가 아마 90대 이상 더 추가 설치가 될 겁니다.

정예숙위원

90대 초과 설치가 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도 좀 되는데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도 선거공약 때 방범용 CCTV를 획기적으로 증설해서 범죄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90대 올해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때 설치하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적어도 동에 하나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단순히 주차관리용으로 하는 것만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종합적으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당초 통합관제센터 추진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했고요, 교통과 관련해서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저는 방범용이 오히려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방범용은 원래 추진해서 어차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도 지금 4층은 방법용 CCTV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방범용 CCTV가 6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0대가 설치되면 그것도 역시 4층 방범관제실로 넘겨서 우리 관악서에서 나오신 경찰들이 관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관리할 겁니까 종합?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필요에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종합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같이 교통지도과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방범용, 주차, 어린이공원, 학교까지 다 통합할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 주체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0만원 체납자 명단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저는 몇십 명 되는 줄 알았더니 5,000명이 넘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인력으로 다 체납을 받으러 다니셔야 할 텐데. 아니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독촉장?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독촉장은 저희가 1년에 2회 발급하기도 하고요. 또 3 ~ 4회, 필요에 의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주소도 나오고 차 넘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못 받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의 시민의식이 그렇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괜히 억울하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잘 안 내고요. 대개 그 정리가 언제 되느냐 하면요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저희가 압류는 해 놓고 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의 돈을 많이 수납하면 교통사정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차를 매매할 적에는 얼마 미납되고 체납되고 이런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있으니까 차에서 그걸 제외하고 팔지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분들을 공항 나갈 적에, 그 전에는 주민세를 안 내면 공항을 못 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옛날에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주고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주민세만 안 내도, 그때는 주민세가 5,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안 냈던 것을 공항에서 나가려면 걸려서 내고 영수증을 다 내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도 정말 많고 외국에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공항하고 연결되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5,000건이 넘는데 우리는 독촉장을 2회씩 해서 우편요금에 인력낭비에 시간낭비하면서 이 사람들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해 놓고요.

이정희위원

압류를 해 놓는다고 하고 독촉장도 옛날에 다른 것 때문에 받아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산압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받아야죠. 그때그때 처리해야 그해 년도에 고액체납자가 없어지는 거지 아니 독촉장을 2회, 3회, 4회를 한다고 해서 5,000장이 밀리면 매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정희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지금 5,000장이 현재 있으니까 내년에 몇 부라도 늘어나는 거지요. 물론 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액수가 많아지면 더 안 낼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는 게요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어느 개 소액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세 마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된다면 경매라도 하고 할 텐데 이게 몇십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고액이면 압류로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남의 재산을 체납자라고 해서 압류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다 50만원 이상 고액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넘는 사람도 많고, 300만원 넘는 사람들, 200만원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받으셔야지요. 한참은 번호판을 떼어가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우리 관악구거만이잖아요. 결론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악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고액체납자잖아요. 한번 서울시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액체납자가 있고 사실 저희들같이 조금 벌고 사는 사람들, 직장인들 세금 체납하는 거 보셨어요, 과장님? 다 뗍니까? 과장님, 공무원들도 다 떼지만 저희들 가정에서 가족들도 봉급 받는 사람은 정말 다 떼는 거예요.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다 떼고 나오기 때문에 체납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체납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받으실 건지 과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방법을 찾으시면 우리 관악구의 세입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책자 97쪽 2010년 단속실적은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건수만큼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이정희위원

단속한 건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게 여기서 고액체납 다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속 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현재로 단속한 건수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단속한 건은 2,000건이 다 되는데, 2,000건이죠? 단속만하면 뭐하고 고액과태료는 자꾸 늘어나서 수입인지대, 인력 다 낭비되고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차라리 깎아주면서 빨리 내라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 10% DC 해 줄 테니까 빨리 내라, 20% DC 해 줄 테니까 빨리 내라 해서 받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5,000건. 저는 한 20~30건 되는 줄 알았더니 5,000건이 넘어서 이 서류가 한 보따리예요. 과장님, 하여튼 위반하는 것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지만 또 이렇게 위반, 교통사고하고 연결된 것이 이 고액체납자 건이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오래 되면 차가 오래되어서 방치되어서 버리는 차량도 많고, 명의이전해서 불필요한 장소에서 방치될 수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가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 지난 10월까지 견인한 걸 보면 남현동이 442건, 봉천동 지역이 1,250건, 신림동 지역이 봉천동의 배로 2,560건을 견인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원개위원

견인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지요, 관계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림동 쪽이 가까우니까 우선 편한데서 가져가고 남현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두 개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거기 가서 그냥 가져가고, 봉천동은 9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남현동의 2.5배밖에 안 돼요. 3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속도 균형에 맞지 않고 있다, 봉천동은 조금 높은 지역에 있고 단속이 어려우니까 안 가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운동을 들어가고 싶은데 차가 돌아야 하고 또 나오기 번거롭고 하니까 단속을 안 하고 꼭 거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편한 데만 가서 단속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해서 형평에 맞게끔 단속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남현동이나 신림동 쪽이 봉천동보다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많고요. 또 불법주정차가 좀 더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남현동은 견인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없어요. 딱 제한된 거 몇 개밖에 없는데 하여튼 단속하셨으니까 단속하는 대로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할 때 참고로 해서 일시에 봉천 지역도 같이 균일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641쪽을 봐 주세요. 예산서 641쪽 중간쯤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 이 주차단속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나온 단속 급량비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아까 장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용 차량이 밤에 지하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는 A지역에 신고해 놓고 사실은 도로에 박차를 하고 있어요. 12시 넘어서 아침까지 있는 걸 박차라고 하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박차를 올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거리에다가 사업용 차량이, 사무차량은 다 영업을 하는 차량 아닙니까? 거리가 다 무법천지로 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면서 불편하니까 일반 소형차에 대해서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이 1주일에 2 ~ 3회는 단속해야 되는데 7,000원 × 6명 × 4일인데, 4일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데 급량비를 좀더 올려주더라도 8일 정도 단속해서 앞으로는 12시 넘어도 단속을 해서 이런 차가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이 차들이 마을버스나 탱크로리나 이런 사업용 차량이 거리에 엄청나게 대놓고 서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야간박차 단속을 안 했다, 솔직히 생각에는 급량비 이거 가지고는 참, 밥도 먹기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 단속하기 어렵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급량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야간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로 872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김원개위원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만 과징금은 대개 30만원 가잖아요 한 번 걸리면. 얼마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대형버스는 얼마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10만원입니다.

김원개위원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는? 알겠습니다. 10만원에서 얼마 되는데 단속을 해서 밤에 거리에 박차를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단속이 돼야 돼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9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97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381대로 알고 있는데 297대가 정확히 맞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381대는요 아마 내년에 될 방범용 CCTV를 합친 걸 겁니다.

이복례위원

방범용 CCTV 146, 초등학교 주변 24, 무단쓰레기 52, 산불감시 및 공원관리 70, 도림천 4개, 그린파킹 60개, 불법주·정차 25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CCTV 80대가 아직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면 381대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80대가 들어오질 않았다니까요.

이복례위원

어디에 80대가 안 들어왔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되는 걸로

이복례위원

몇 대가요 80대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대 정도가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내년에는 90대 정도는, 종류는 어디에다가 분산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 방범용 CCTV입니다.

이복례위원

방범용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매년 100대씩 증설하는 걸로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건 아닌데요 올해는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삭제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반영을 안 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삭제가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제했어요? 올렸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이, 슬로건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범용 CCTV 증설 설치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치안, 주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 다른 사업들은 다 계상을 해 놨어요. 어떻게 방범을 이렇게 단 한 건도 안 넣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내년 상반기에 90대 설치되면 추가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 상반기에 뭘로요? 추경으로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90대 CCTV가 설치되고요 추가로 추경 때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계산이 어디에 나왔어요 90대? 방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올해 예산에

이복례위원

제가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올해예산에 반영됐던 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복례위원

아, 올해 거 80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80대인데요 90대가

이복례위원

80대분 된 거를 10대 포함해서 내년에 90대쯤 증설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상반기 중에 설치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0대는 어디에다가? 어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 방범용 CCTV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10대는 어떤 예산 목으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예산으로 10대가 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복례위원

그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료가 얼마인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75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무슨 소리예요 17만5,000원이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무슨 1,750만원이에요? 17만5,000원이에요? 1,750만원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1,750만원입니다. 그건 아마 회선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17만원이 아니고 1,750만원으로 나한테 줬는데 왜 이렇게 비싸나 했는데. 그럼 17만5,000원이에요 대당?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75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17만5,000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1,750만원이라니까요.

이복례위원

1,750만원, 아, 이건 총액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그래요. 그게 방범용 CCTV는 화면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이게 고정식으로 딱 한 쪽만 비추는 게 아니고 360도 회전도 해 가면서 반경을 상당히 넓힙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이복례위원

아, 맞아요. 17만5,000원이 아니고 1,750만원이 맞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여길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대당 1,750만원이에요. 엄청 고가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내년에 90대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상반기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총괄부서가 어디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입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거의가 지금 명칭이 뭐라고 돼 있더라 신창문화복지센터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4개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총괄부서가 필요한데 교통지도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노인청소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국장님 질의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총괄부서로 하기로 결정이 다 난 겁니까?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확정이 됐어요, 총괄부서?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층에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3층만 관리하고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3층, 4층입니다.

이복례위원

3, 4층을 관리하고 나머지 2층에서 지층까지는 타 부서에서 하고 이런 거 아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 2층에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하시는 거고요, 1층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청소도 하고 합니까? 그 내부야 하겠죠. 그렇지만 밖에 복도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청소하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가 필요합니다.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런 얘기 논하지 않으셨어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각 과장님들끼리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괄부서가 그 건물 여러 관리를 하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2층만 하겠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2층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국장단 회의하시면서 이거 총괄부서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도 문화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부서마다 3층은 3층대로, 2층은 2층대로, 지층은 지층대로 따로따로 청소하고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63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올해는 주차구획선 신설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됐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는 641쪽부터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은 차량으로만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차량으로 합니다. 120이라든가 전화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차량이 몇 대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야간단속 차량은 한 대입니다.

송도호위원

한 대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시고요 저희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야간단속원들하고 주간에 주차단속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 현황파악 좀 해 봐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간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송도호위원

직원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딱 2명이라 이 말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24시간 단속을 하니까요 3교대로 해서 6명하고 또 사무실에서 민원접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9명입니다.

송도호위원

9명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9명 명단 좀 주실랍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그걸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상 공영주차장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

이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요즘에 거주자우선주차 남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모자라고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한 1.45 대 1 정도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주간에 한 달에 얼마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4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4만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에다 세우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와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선 긋지 않은 데 있잖아요, 선 안 그은 데. 선이 안 그어진 데 공터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그냥 장기로 주차돼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불법주·정차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와서 노상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면도로에.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불편을 느끼는데 저희는 계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물론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조치도 하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을 때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면도로에서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면도로 사거리 6m 도로, 8m 도로 이런 데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나갈 적에 코너 너무 가까이 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높은 차를 세워놓으니까 내려오는 차라든가 올라가는 차가 잘 안 보여서 사고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회전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코너에 너무 가까이 선을 그어놔서 좀 높은 차를 세워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딪칠 때 사고율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하셔서 위로 그리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런 데를 위로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주고 밑에는 세우지 않게, 그런데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그 코너에다 세워버리거든요 차를 이면도로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날 우려성도 있고 차가 도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위에 선을 그어주고 그 코너를 안전하게 우리가 대치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 20m 도로나 그런 데 황색선 있죠, 황색선은 어떤 때는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떼고 어떤 때는 또 안 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는 단속을 하고 어떤 때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주로 시도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일 경우에. 그분들은 주로 견인위주로 많이 단속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황색선 안에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못 세웁니다.

이정희위원

못 세우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때는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차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황색선은 그냥 안전지대라는 선을 그어놨을 뿐이지 차는 세우지 못하네요 어느 승용차가 됐든 어느 차량이 됐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고장 차량은 세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고장 차는 신고를 한 차량이어야 되겠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긴급차량.

이정희위원

긴급차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48쪽에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걸 질의하는데요,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용역 인건비인데 2,040만원 × 12월 했어요. 그건 뭐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40만원 × 12월 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40만원이 아닐 텐데요?

김정애위원

맞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총액 기준입니다.

김정애위원

총액 기준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1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월로 나누면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모니터링 요원 12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라서 4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언제 지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개소식을 12월 27일날, 다음 다음주 월요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7일 개소식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미 모집이 됐네요 이분들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용역을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관리를 어디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견인차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평생 가는 겁니까 그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 대행업체인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지시한 사항을 이행 안 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징계로 그게 5회 이상 되면 저희가 취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평가표는 갖고 계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어떤 특별한

장현수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5회 지적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매겼으면 기준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시를 위반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정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정이요? 지정은 당초 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고요

장현수위원장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그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996년도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장현수위원장

그럼 '96년도, '98년도 어떤 평가위원회를 구성 안 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건 특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장현수위원장

아니 계약을 맺었는데 평가위원회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장현수위원장

한 번 지정하면 평생 갑니까 그거? 지정을 하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업체하고. 그럼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게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시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와서, '96년도에 지정이 돼서 와서 저희한테, 저희가 '98년도에 재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재지정을 했을 때 당시의 계약서를 갖고 계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계약이 아니고 이게

장현수위원장

그럼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인수? 그대로 지정받아서 그냥 누가 관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96년도부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장현수위원장

그럼 관리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관리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장현수위원장

관리를 뭘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과에서. 과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자, 보시자고요. 일단 거기에서 보면은 저희 과태료가 거기로 나가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나갑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 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그 업체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견인업체 평가를,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현수위원장

계약을 상과 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것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견인을 요구했다거나 어떤 저희 지시를 위반을 했다면 저희가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요 사실은 견인업체 입장에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자, 보시자고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분명히 기준치가 있으면 채점을 매겼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기준치가 여기서는 미달이다 뭐다라는 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채점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채점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방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요.

장현수위원장

그럼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자,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지정을 받았든 간에 거기에 상과 벌을 내리려면 어떤 기준치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견인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채점을, 채점표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말로만 채점을 매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그 저희가요 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정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25조에 의해서 있는데요 저희 지시나 어떤 그런 걸 위반해서 따르지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1차에는 경고를 하고, 2차에는 정지 1개월을 하고, 3차 위반일 경우 정지 3개월, 4차 위반일 경우 정지 6개월, 5차 위반일 경우 이제 지정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96년도에 이관을 받았으면 그 후로 '96년도부터 오늘날 오기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졌다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이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대행업체라는 게 그 위원장님 우리 청소대행업체를 예를 든다면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지정된 것을 취소하고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왜 그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일단 대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구비하려면 기초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A업체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령상에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업체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자, 보시자고요. 대신해 주면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잘 하는 학생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학생한테는 체벌을 주듯이 그 업체한테 분명하게 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못하면 체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장현수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그 업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 업체를 누군가가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이 견인업체가 잘한다 못한다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걸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96년도부터.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번 그러면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현수위원장

그거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돼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대행업체라는 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에 다 있는 거니까요.

장현수위원장

아, 저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비슷한데 서울시에서 이관 받으면서 각 구에서 그냥 방치하는 걸 알아요 그거를. 그 지정증을 해서 그냥 지정받아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누군가가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청소업체는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를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분뇨업체도 똑같은 거고 지금 관악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을 안 만드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각 과에서 책임자가 다 정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분명히 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타 구에 이런 예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요 만약 있다면 저희가 준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6시42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