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1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시민협조,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한 민관협력, 사전적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관련 조항이 없어 기본법 및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를 통해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장 총칙에서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규정을 신설(안 제2~4조)하고, 제2 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 구 성 및 운영 규정, 재난종합상황실에 관한 규정을 보완(안 제5조 ~제32조)하고, 제3장 및 제4장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는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재난위험요소 신고, 대피소의 관리,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긴급구조 등 규정 을 신설(안 제33조~41조)하고,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계획 등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지역 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등 규정을 신설(안 제42조~47 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네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게 있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기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성격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조금씩은 성격이 다를까?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자문단과 운영위원회와 대책본부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격상 보면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대응태세에 관점에서 보면 이름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유사한 성격 시민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틀리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행안부라던지 서울시에서도 운영자문단과 대책본부와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혼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칭만 틀린 것이지 시민안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위원이 자문단에 들어 갈 수 있고 대책본부에도 겹쳐지고 이렇게 됩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같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구청장이야 당연하게 겹쳐야 되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그런 대응을 위해서는 같은 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그 외의 분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숫자야 위원회는 40명 이하로 하고 자문단은 20명 이하로 하고 대책본부는 몇명이라고 명시가 안 되고 있고 겹칠 수도 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겹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낭비적인 요소가 안생길까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낭비적인 측면보다는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그러느냐 겹쳐지면 같은 사람이 계속들어가고 형식적으로 될 수 있을까봐 사실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들 선임해야 되고 자문단도 해야 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것으로 해 달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갑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2항 구민은 취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권고사항을 당연 의무적 사항으로 개정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이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리고 서울시안전관리기본조례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이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개정을 할 때 32조까지는 기존에 있던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인용해서 했고 33조부터는 새로 바뀐 법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4조의 구민의 책무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민이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구민이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발생된 재난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인지?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최대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강제조항 보다는 노력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것은 부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7조 내용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담당 부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평구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당연직과는 달리 1번부터 4번까지 당연직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은평구 관할에 있는 부대명칭을 명시해서 바꾸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또 한가지 제6조에 보면 회의에 상정하는 부분을 회의에 붙이는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부드러운 어휘를 쓰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7조8호 역시도 서울시 관할구역내 라는 부분을 은평구 관할구역내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제 본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토의를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생각들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적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7조 제2항제5호의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담당 부대장을 육군 제1905부대장으로 명확히 하며 조례안의적용지역이 은평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제8호의 서울시 관할구역내는 구 관할구역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고자 안 제6조제5호의 회의에 상정하는 을 회의에 붙이는 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의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제7조제2항제5호의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담당 부대장을 육군 제1905 부대장으로 같은 안 제8호의 서울시 관할구역내를 구 관할구역내로 그리고 안 제6조제5호의 회의에 상정하는을 회의에 붙이는 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연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