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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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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 제210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회의는 2012년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 10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관할 부대개편, 은평지역 작전구역변경 등에 따라 제3조의 일부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 강북지역 군 관할 부대의 개편으로 기존 우리구 관할 제1531부대 부대명칭이 1905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제1531부대장에서 제1905부대장으로 변경하고 더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평구 관할 제2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317부대의 평시 작전책임 지역조정에 따라 우리구가 작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제8317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간사 1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방위 실무지침에 따라 총무, 작전, 예비군, 경찰, 민방위담당 등 분야별 간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한국전력 성서지점의 기관승격에 따라 한국전력 성서지사장으로 맞추어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에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8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으로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 보건소 부과금액과 차이가 많아 형평성이 우려됩니다. 관련규정개정을 통한 건강진단 등 신고행위가 위법함이 없도록 하며 양질의 지역보건서비스가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은 제18조 건강진단 등 신고에 대한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의 진료를 행한 경우와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에 의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내용입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본 결과 우리구외 타자치구에서는 지역보건법 위반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중에 있어 우리 구 또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까지 상향조정하여 타자치구에 균형을 이루도록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 지역보건법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건강진단 등 신고행위를 위법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이 타 자치구 과태료 부과금액과 형평성이 맞도록 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1681번 개정안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따른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자로 되어 있는 조문을 사람으로 개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앞서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인이나 단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여 원안과 같이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단부 ‘사람은’과 제2항 후단부 ‘사람’을 각각 ‘자는’과 ‘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단부 ‘사람은’ 과 제2항 후단부 ‘사람’을 각각 ‘자는’‘자’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선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은평 푸드마켓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 푸드마켓은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시로 교부금을 지원받아 2007년 12월에 개소하여 5년간 민간위탁을 해온 사업입니다. 민간부문인 사회복지법인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우리구 관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 주민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여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평푸드마켓은 저소득이용자의 식품선택권보장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하여 조리가 가능한 식자재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저소득가구의 식품을 제공하여 결식문제해소 및 식품나눔문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의 결식상태완화를 위해 따뜻한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식품기부와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확산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3호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복지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관리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및 여가복지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를 응암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응암동 126번지 46호에 건립된 응암노인복지관은 2010년 1월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