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의원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 위원장 장윤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6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를 관할하는 56사단 부대개편과 60사단의 평시 작전책임지역 조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점의 기관 성격에 따른 기관명을 변경하였으며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법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6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서울시의 타 자치단체의 과태료부과기준과 차이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됨으로 이를 타 자치단체의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여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적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8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민의 책무규정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며, 법령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안 제4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로 안 제7조 제2항 제5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담당 부대장'을 '육군 제1905부대장' 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8호의 '서울시 관할 구역 내' 를 '구 관할 구역 내' 로 안 제6조 제5호의 '회의에 상정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4항은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68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운영중인 은평푸드마켓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기부활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운영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단체 및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83호 동의안과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5개 노인복지관중 응암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 12월로 임박하였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 5개 시설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연속성과 구 운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의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