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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181회 제5본회의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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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열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경채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이 열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 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 및 사진들의 자료를 신속하게 등재하여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정운영과 관련하여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의원이 예산절감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외비교시찰 관련하여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인원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해외비교시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진행은 각별히 신경써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속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 활동 등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익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사항 등에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제시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출근 사항을 확인한 바 대다수의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성에 맞는 인사가 필요할 것 같으며,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 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입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께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감사 수감태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불법·위법사례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기능이 요구되며, 하부기관의 부족한 행정지식 전달은 물론 구정의 방향과 연계하는 정책 감사기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회계와 민원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재정국 총무과는 종합청사 에너지관리에 금년도부터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본청은 물론 동 주민센터에도 정기적으로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IPT 전화회선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인력과 조직을 수시로 진단하여 내부의 고급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에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공사 그리고 개·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사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장 위촉시 편법으로 전임 통장을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통장 재위촉시 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절차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특정성향과 지역출신으로 구성하는 사례는 차단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단체를 철저히 검증하고, 방역활동비 지원은 예산증액이 요구되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전산과는 통·반장이 구독하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구매부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악새소식지 우편발송 부분과 지질을 신문용지로 인쇄하여 예산절감하도록 함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들의 대민 민원처리 시 신속하고 보다 친절히 처리하도록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휴가 또는 출장 시 안내문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는 재정확충을 위해 탈루 세원이 없도록 세입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물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고,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위한 인터넷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되었기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업무행태와 처리능력이 미흡하므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행정지도와 감독,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비정규직원 채용과 공사 수의계약 업체는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로 선정토록 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적자예산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내 문화유통 관련 업소가 734개로 이 중 25%인 186개 업소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되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건전문화유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주시고, 국사봉에 건립된 체육관 내 배드민턴 면수를 현재 8면에서 10면으로의 확대와 일반인 이용 시 개방시간의 조정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시에는 운영위원회 설치내용이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당 서정주 집의 공간에 작은 도서관 설치와 국제 패스티벌 행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경비는 적재적소 지원과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학교와 충분히 논의하고 자금배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현재 16개 고등학교 중 고교 3개 학교에 불가하므로 전체 고등학교는 물론 1학년에게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초등학교에 도서관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시급하지 않으므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사업에 우선 투입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예산지원 시 객관적인 평가와 인문계 2~3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차별화 정책이 요구되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버극단 수료자에게 공연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소외계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사랑나누미 사업확대와 지역아동센타에도 돌보미 사업예산을 지원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카페 참여자 모집 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악Edu-Valley사업은 교육특구로서 손색이 없도록 예산액을 상향하고, 교육특구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가칭 구암고등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인 공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예산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설치는 봉천, 신림지역 중심지와 통합도서관을 설치·운영함이 합리적이며, 어린이 도서관 이용인원이 줄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과 도서관 발전 중장기용역 결과도 함께 보고 바라며,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에서 일괄 구입 지원토록 검토 바랍니다. 관악문화원·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관악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조원동 작은 도서관은 야간 12시까지 운영하도록 검토 바라며, 이동도서관 규모는 10평 이상으로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방안, 학교 내 공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 검토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는 틈새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선정 시 요건을 신중히 적용하고, 우리 구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구인·구직자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유소 및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을 확대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인헌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을 다양하게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사업비 집행에 예산의 낭비요소 제거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기대되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위사업별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부터 예산적자가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새로운 사업발굴 등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18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 간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보건복지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6건, 제안사항 7건 총 53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감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자 대폭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까지 모두 교체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답변태도가 다소 무책임한 면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사항으로서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의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집행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실 것과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 사항이 매년 반복되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하였고, 생활복지과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주민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조례안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타 공공시설에도 확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자체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 등으로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여성교실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경로당 부식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관악청소년회관의 운영비를 거의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니 구의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영리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공공성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평가결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업체별 후생복지에 관한 점수가 동점으로 평가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과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감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돼 있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처리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도림천 수질검사 결과 측정수치가 부실하여 기준치와의 비교가 되지 않아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측정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정화조대행업체가 평가없이 계속 위탁계약 되고 있는 사항은 부적정하므로 업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사업 홍보에 대한 리플렛 제작 시 국·영문 따로따로 제작하지 말고 국·영문을 혼용하여 한 권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와 에이즈 예방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하였고, 지역보건과는 독감예방 접종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통합 동에 대한 예방접종 시 어르신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대형약국에서 처방·근무하고 있는 약사 중 무자격자가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경로당 등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서울형 그물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반을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의감사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재해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정 및 처리사항과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봉천1-1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인가하였으며, 인가 후 하자가 발견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 등 10건, 도시계획과는 봉천12-1구역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와 매각대금 과다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 등 10건, 건축과는 은천동 복합청사의 배수 홈통은 관경을 설계대로 시공하였다 할지라도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관경 용량을 초과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우빈도와 강도를 상향 적용하여 관경의 기준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9건, 도시디자인과는 최근 전단지를 도로상에 무차별 살포하여 많은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업소의 허가 부서 등과 협조하여 해당 업소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하여 시정할 것 등 12건, 공원녹지과는 금년도 푸른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장려상, 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조경대상 시상에서 특별상 수상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녹지대의 무단경작지는 토사가 노출되고 호우 시 토사가 주택가로 유출되어 하수관에 퇴적되어 유수의 소통을 방해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경작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것 등 12건, 지적과는 영등포구의 개별공시지가 원스톱시스템은 주민의 이용과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3건, 건설관리과는 각종 건축 공사장의 자재 적치는 점용허가 받은 면적만 이용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7건, 토목과는 GRT구간 지중화사업 관로 매설 시 관련 설계도와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도면과 시공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당초 설계도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12건, 치수방재과는 금년 폭우 시 하수의 역류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2건, 교통행정과는 관내 소재 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수리하고,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14건, 교통지도과는 CCTV 설치 대수가 동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동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하여 설치할 것 등 5건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60건, 제안사항으로는 46건으로 총 106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창빈 감사반장님, 길용환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태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계획에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을 보이고 우리 53만 관악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진보신당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자 2010년 11월 24일 나경채 의원 외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 월정수당을 별표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월 195만1,000원”을 “월 205만원원”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1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으로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총 110만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7의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연 3,615만원이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3,156만원부터 최대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급 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011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ARS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29일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하여 11월 11일 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한 상한금액으로 현행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 변경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연 2,341만2,000원(월 1,951,000원)에서 연 2,461만원(월 2,050,000원)으로 변경 통보되었고, 이는 연 5.12% 인상된 119만8,000원 (월 5.07% 인상된 9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월정수당을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 71조에 따라 회의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경채 의원,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장현수 의원, 천범룡 의원이 여섯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9월 7일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과 정견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0조제4항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 세출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단서에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5조제4항 중 의장이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는 시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하고, 안제65조제5항을 신설하여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0일 개의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채택되고 가결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다시 작성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후보자 등록에 있어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의 경우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다. 제6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제65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구정질문)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병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5조의2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방법과 예결위원회 운영방법, 구정질문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20명) (의장 전익찬, 부의장 임춘수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항에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별표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별표1의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 내용 중 “아니됨”을 “아니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8조제1항 내용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0조제6항 내용 중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1조제1항 내용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제5호 내용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4조제10항 내용 중 “임신16주 이후 유산”을 “유산”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를 “제4호, 제5호”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2항, 제13항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용 중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 "선서문" 및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와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개정안과 같이 각각 개정하였으며,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울시 각구의 개정 조례안이 동일한지와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 시 특별휴가 기간의 차등은 현실에 불합리하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건의 요망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지원 사업을 포괄 승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 내용 중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국제화재단”을 “시·도협의회”로, “출연금”을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 개정 근거와 출연금과 분담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분담금의 규모와 효과성에 대한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10개 조문, 실체적 규정에 제2장 부과·징수부분 10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 부분에 3절 15개 조문, 제4장 보칙규정에 5개 조문 등 총 40개 조문과 부칙사항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 적용 규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와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보통우편 송달부 등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실체적 규정인 제2장 부과징수 부분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 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징수유예등의 신청·처리 및 취소, 납세담보의 요구 및 납세담보물의 보관 등 부과·징수 사항과 제3장 체납처분부분의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규정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파산선고에 따른 징수금액 교부청구와 공매 및 매각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등 규정을, 안 제31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위원회의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선정 방법과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제4장 보칙규정인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이복례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처리가 많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인「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세목체계의 개편사항 등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본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제5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중 폐지조문 26건, 신설조문 2건, 정비조문 9건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먼저, 폐지조문은 현행 조례 중 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8개 조문은 상위법령 등의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 10개 조문은 새로 제정된 관악구세 기본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8개 조문은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장명과 절명 신설안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사이에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 사이에 “제2장 등록면허세”의 장명과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절명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5조 사이에“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절명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 사이에 “제3장 재산세”의 장명을 신설하였으며, 조문을 신설한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는 세목통합에 따른 구세 세목으로 변경된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개정안 내용은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조명“(과세의 근거)”를 “(목적)”으로 하고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면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분법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 조문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는 일반적 적용례를,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 나오게 됐습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 인「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현행 관악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본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 조례 중 폐지조문 9건, 신설조문 4건, 정비조문 10건, 현행유지조문 6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현행 조례 중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삭제하고 제6조는 조문정비를 위해 삭제하고, 제18조는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 표준 감면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조례”로하고, “제1장 총칙”의 장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내용 중에서「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하고,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내용 중에서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로 하고,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명과 “제4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의 장명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로 하고, 현행조례 제16조를 제12조로, 현행조례 제17조를 제13조로 하였으며, “제5장 보칙”장명을 “보칙”으로 하고, 현행조례 제19조를 제14조로, 현행조례 제20조를 제15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를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1조를 제16조로 하고, 현행조례 제22조를 제17조로 하고 내용 중 “「지방세법」제295조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3조를 제18조로 하고 내용 중“2”를“둘”로, “「지방세법」제294조의”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4조를 제19조로, 현행조례 제25조를 제20조로 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는 적용시한을 ,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0. 9. 17.「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제18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제19종)”로 하고, 안 별표 제1호 나목 (2)의 단위에 “1개년도, 1호”를 “1주택”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마목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액의 내용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안 별표 제1호 사목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단위를 “1필지, 1개년”을 “1필지”로 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발급 수수료를 800원으로 하는 안 별표 제1호 사목 (3)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3호 나목 (2)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하고, 같은 목 (11) 수수료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하였으며, 다목 (29) 및 (30)의 종목내용 중 “체육시설업”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체육시설업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의 1개년의 뜻은 무엇이며, 그동안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구청은 몇 개 구청인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 시행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정책모니터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모니터단의 구성으로 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25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해촉사유 발생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정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1회,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존 구정평가단과의 차이점과 모니터단의 역할, 모니터단의 적정 구성인원과 분과위원회 설치 수, 추천 및 홍보 방법은 무엇이며, 모니터단 활동에 책정된 예산액과 정기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 균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독서문화 진흥 행사개최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표창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서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과정에서 독서의 달을 9월로 지정한 사유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시행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얼마이며,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예산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꼭 넣어야 하는지와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지역의 독서진흥에 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의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계획하는 공연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2010년 11월 24일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2조 제9호 다음에 용어 정의를 위하여 “관람자”라 함은 공연, 행사 등을 유·무료 관람하는 자이고,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는 안 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0조 조명 “ ”을 “(관람료 등)”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20조 본문 내용을 안 제20조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서관과장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문화관 총좌석수와 유료대관 및 유료관람 공연 실적이 있는지와 유료관람 시 관람인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와 유료 관람료 책정 시 우리 구 수준에 맞게 저렴하게 조정할 것과 무료관람 시에도 입장권 발행 추진과 많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용권 및 입장권

춘수

임춘수부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2010년 11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2009년 12월 18일 관악구의회에서 현 청사를 철거하고 대체부지인 중앙동 860-21외 1필지(대지면적 587.1㎡)를 취득하여 건축연면적 1,460㎡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봉천동 1512-7호의 현 청사 부지(대지면적454.8㎡)에 부지매입비 없이 신축공사비, 설계비, 청사임차료 등 56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1,28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사기간과 동청사 임대면적 및 임차 조건과 월세보다 임차 전세보증금으로 약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파출소가 무상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동주민센터에 파출소 입주는 부당하므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요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1월 25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2조 다음에 안 제33조를 신설하여, 제①항은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②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③항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가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전액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 구의 장애인 휠체어 및 스쿠터는 몇 대나 있는지, 우리 관내에 장애인휠체어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업체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및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지원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1월 19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조례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센터의 사업 중에서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으로 하고, 안 제7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안 제8조의 내용 중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 경력자로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를 준용하고,” 를 “센터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2009년 8월 6일 제정된「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수당지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관악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3세대가 아니더라도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수노인에 대한 효(孝)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2010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 후단에 “다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3세대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3세대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3세대 효도가정 중 100세 이상 어르신이 총 3세대가 있는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해 줄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부모 부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계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평가회수 상향조정 등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규정에 적극 반영케 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1월 19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중 "매년도"를 "매년 1월"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연 1회"를 "연 4회"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요청"을 "요구"로, 안 제20조 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중 "축소할 수 있다"를 "축소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지, 평가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연 4회"를 "연 2회"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로 명문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평가의 비효율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5명) (임춘수 부의장, 전익찬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7분 계속개의

16시56분 계속개의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길용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해당 주소 사용자에게 예비고지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당 주소 사용자에게 고지·고시하여야 하며, 고지 방법은 방문하여 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 하며, 서면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빚어질 텐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도로명주소 지도를 사용하는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와 우편고지에 소요예산은 각각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우편함에 꽂힌 도로명주소 예비고지서를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직접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해도 토지대장의 주소는 현재와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체계가 이원화되므로 주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고지와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1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동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장기간 사용으로 삭제 또는 신설된 조항들을 정리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 차고지 확보 노력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7호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30% 요금을 할인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8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주차요금 할인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6조 제1항 제8호에 5·18민주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사항이 신설되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 제9조 제1항 제4호는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관내 전통시장 인근에 조건을 충족하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주차요금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은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노외·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무엇인지,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 제시하는 전통시장 구매 영수증에 간이영수증도 포함되는지,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 전통시장 구매영수증이나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은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차장법」등 관련 법규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내용 등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박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지역으로 2009년 1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이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본 안건을 입안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천동의 봉천동 634번지 일대로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현황은 119필지 1만2,000㎡이며, 현재 건축물 현황은 허가건물 84동, 무허가건물 3동으로 총 87동이고, 거주 가구 수는 가옥주 98세대, 세입자 90세대이며,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98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 예정구역 결정 조서내용은 봉천동 634번지 일대 면적 1만2,000㎡,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이하, 건폐율 60%이며, 변경 신청내용은 용적률 225.47% 이하, 층수 1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명칭은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2종 13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740㎡와 소공원 730㎡ 신설 등 총 1,470㎡로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부지 1만530㎡에 계획용적률 225.07%, 건폐율 28.57%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공동주택 4개동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9㎡ 44세대, 83.95㎡ 89세대, 115.13㎡ 62세대로 총 195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층 이하는 사업성이 적으므로 13층 이하로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였는지, 사업구역 남측지역은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되었던 지역인데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여 하수관을 큰 구경으로 변경 설계되었는지, 고령화시대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면적을 설계단계에서 넉넉하게 계획하고 남·여 이용공간을 분리했는지, 어린이공원은 상상어린이공원에 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계획하는지, 지하저수조 및 태양열·태양광 에너지 이용시설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사업구역 내 단차가 큰 편인데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경사로를 설계하였는지, 사업구역 남측과 동남측 일부 구간의 건축선을 후퇴하여 도로를 확폭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이며, 공사 중에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남측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이므로 공사를 시행하는 중이나 사업완료 후에도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용적률과 층수 등은 사업의 경제성 등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사항이므로 계획된 용적률과 층수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향후 정비계획 추진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봉천동 634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0년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교부금의 추가교부에 따라 2010년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총 6개 부서에 12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76억2,635만원 중 44억 7,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비 발생의 주요원인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사업절차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준비부터 발주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할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3개 사업 19억8,646만원 외 5개과 9개 사업이고 총액은 44억7,643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보상비 지급지연 및 공사지연 사업성 사전검토 등 향후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관악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구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72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8,8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16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419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이 지방채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 예비비는 30억9,396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072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인 26억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1,053억으로 구세는 4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6억9,5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2%가 증가한 1,053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34.2%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2,019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3%가 증가되고 우리 구 일반회계에 6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전년대비 162억8,300만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보존금 59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9.6%가 증가한 1,09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6.9%로, 재무활동 경비는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의 조직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전체예산 대비 0.06%로 1억8,300만원이며, 행정재정국은 전체예산 대비 29.9%인 968억1,989만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되었고, 정책사업비가 196억7,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71억4,000만원입니다. 지식문화국은 전체예산 대비 9.19%인 927억1,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의 290억9,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1,600만원이며, 주민생활국은 전년대비 7.8%가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 대비 46.9%인 1,515억7,900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404억7,4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예산 대비 1.9%인 62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74%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3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8억4,300만원이며, 건설교통국은 전체예산 대비 6.73%인 217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84억9,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6,4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예산 대비 4.22%인 136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3%가 감소되었고, 정책사업비는 68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7억6,700만원이며, 의회사무국은 전체 예산대비 1.09%인 3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1%가 증가되었고, 정책사업은 16억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체 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7억3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은 34억3,300만원, 지출은 39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2011년도 말 현재는 금년대비 5억3,300만원이 감소한 61억6,9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예산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수차에 걸쳐 차수를 변경, 밤새 토론을 해 가며 장시간 한 결과 계수조정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안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968억1,989만원 중 4,858만원이 감액되고 7,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식문화국은 297억1,100만원 중 2억560만7,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포함 1억9,156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1,515억7,900만원 중 1,966만3,000원이 감액되고 2,95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62억2,100만원 중 1억5,800만원이 감액되고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217억7,300만원 중 감액이 없고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4억1,576만5,000원을 감액하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36억5,200만원 중 감액은 없고 25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35억3,100만원 중 100만원이 감액되고 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특별회계 포함 총 8억4,861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행사성·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각 부서간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며, 주요정책이 변경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없이 예산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회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0년도 한 해 남은 일정에 뜻깊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한 해에는 우리 관악구 모두 주민들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1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7일 동안 새벽 4시까지 심의를 해 주시고 또 4회의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불철주야 애를 써주신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심의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집행부의 의견을 매끄럽게 전달하지 못하고 소통이 일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의 불찰이 예산심사 지연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하여 상호신뢰를 통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소통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53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갑시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연말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 해 동안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3,235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2011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1,400여 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더욱 발전하는 관악건설을 위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부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맞춰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소통이 부족해서 일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저 역시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소통을 위한 노력에 게을렀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입장을 바꿔놓고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 허물이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 깨우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서 모두가 함께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임춘수 부의장님, 모든 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의원님 개개인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53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7시4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