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 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정례회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날인 13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201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결의 이후부터 16일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연석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구정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상으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