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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송순례 의원 발언

313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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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조례정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안을 작성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제외하고, 제314회 임시회 때 처리할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 실·과·소별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실·과·소별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금번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는 그동안 정비대상을 발췌하여 집행부의 의견조회가 완료된 것으로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9건, 폐지 2건 등 총 22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원이 없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공포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며, 경영사업 특별회계 또한 설치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체계화하였으며, 제2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발의의 경우도 비용추계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부칙 제2조는 현재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내용이 본 조례에 담고 있어 폐지하기 위해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명을 법제처 법률 한글화 사업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제1조 목적 규정 명확성, 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규정 순서에 맞게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으며, 제3조 실정에 맞지 않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수당 및 여비)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기재되어 삭제하였습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제3조제2항 용역의 사전심의 조항 신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규정방식을 정비하고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해 안 제21조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용역 종합평가제 안 제22조와 용역 실명제 안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입니다.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는 자치법규의 체계와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조문 수가 많지 않아 총칙 등 “장”의 구분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문장, 위원회 규정방식 등을 정비하였으며, 중복내용인 제21조(상표의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제2조의 해수욕장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적용범위)에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 (10:21 정전으로 인한 회의 중지) (10:23 정전 복구로 회의 계속) 제2조의 해수욕장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적용범위)에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해남군 민간위탁 조례」 내용이 중복 기재된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 「해수욕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에 “해남경찰서장”을 추가했으며, 위원회 규정방식을 정비한 것입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광과”를 “관광실”로 명칭 변경되어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와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에서 직위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 조항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서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서 교복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규칙에 담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과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서 위임규정에 맞게 목적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은 광역시·도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과 상위법령 용어에 맞게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지 서식 제1호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아닌 자치단체명으로 직인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 변경한 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인용법률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삭제되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제44조(복지위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읍·면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포상 조례는 군수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을 위해 안 제5조(표창장)과 안 제7조(상장)의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부상 등 수여 근거 마련과 공적이 거짓이거나 주요 비위자 등 포상제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조항은 권고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하고, 띄어쓰기와 관용적인 순화표현으로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고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명, 팀명 변경을 고려하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위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1조(목적) 조항 문장정비와 제2조(적용)과 제3조(정의)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상위법 법명과 조문이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근거 조문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나 다른 법령과의 적용의 범위,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은 삭제하고, 조문 수가 많지 않아 총칙 등 “장”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며,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1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 본문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조문의 수가 많지 않아 “장”의 구분을 삭제하고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규정방식에 따라 설치·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조례 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목적 조항 정비, 위원회 규정방식 정비, 간사 조항 정비, 수당 및 여비 조항 삭제 등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법제처 입법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형식으로 수정하고, 법에서 기재된 내용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 자구 수정하였으며, 준공검사는 군수가 하는 것인데 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협조요청으로 수정하고, 조문을 법 조문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항을 각 호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목 규정은 형식에 맞게 자구 수정과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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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1 정회

11: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 시 논의하였던 22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개정안 2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위원회안) 3.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4.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6.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7.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8.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위원회안) 9.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0.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1.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위원회안) 12.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3.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4.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5.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6.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7.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8.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9.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0.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1.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2.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3.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원이 없고 이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5년 4월 15일부터 5년이 지났으며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시행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내용이 중첩되는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의 직위명을 6건의 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등 서비스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중복지원 중인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조항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산하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군을 만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고,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위임된 상위 법령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해당되어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조례 별지 서식 제1호에 ‘해남군수’의 직인을 ‘해남군’으로 개정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변경 등 조례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7년 9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위임된 상위 법령이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군수 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어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기관·조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적용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목적 및 조항 정비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에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남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탈부분과 조문의 위치·순서, 용어의 표현을 적절하게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조례 예고하고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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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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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변영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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