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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1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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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도 지나고 찬 기운이 스미는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갈현1·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대조동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갈현1동 어린이집은 갈현1동430-22호 외 2필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갈현2동 어린이집은 갈현2동462-17호 외 1필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조동 어린이집은 금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대조동49-17호 부지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어 대조동220-8호의 대지면적 22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시비90%와 구비10%의 매칭펀드에 위한 보조사업비로 갈현1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1억 5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갈현2동 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1억 1백만원 대조동 어린이집은 18억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 주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 구민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구립갈현 1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되었지요. 대조동 부지건 그런데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갈현1동 2동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작은데 대조동어린이집은 이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

남기정위원장

감깐만요. 위원님 지금 갈현1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었는데 아예 갈현1동, 2동 대조동을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 응답을 하자구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건건이 해야 된답니다. 갈현 1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갈현 1어린이집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 갈현1 어린이집 건립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구립 갈현2 어린이집 건립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대조어린이집 부지 변경 후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부지가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해서 제가 부지변경 요청을 했고 13년도 안으로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면적과 새로 변경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당초 변경 전에는 토자가 220, 건물이 200이었고 변경하는 것은 226.8, 건물 200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갈현1동, 갈현2동 어린이집 면적에 비해서는 대조동 면적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동 어린이 수요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면적이 크면 좋긴 한데 사실 그만한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조동쪽이. 수요는 대조동쪽이 여러 가지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조동도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립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면적당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조동 같은 경우 몇명이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은 46명 정도 수용합니다. 50명을 초과하면 옥외놀이터를 1명당 1평정도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 같은 경우도 아주 크거나 50명 미만시설로 놀이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46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점은 간담회하고 그 이후 해결이 잘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당부말씀 하나 드릴까하고요. 어제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3개의 어린이집 사업에도 구비가 6억 500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대로 다 쓰고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범위안에서 충분히 좋은 것을 짓고 하면서도 절감요소는 비록남아서 반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지 되지 자꾸 많이 쓰고 가자 외부에서 온 돈이라서 다 쓰자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중에도 관심을 갖고 볼려고 합니다. 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대조어린이집 부지 변경후 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영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9:1로 해서 서울시에서 54억 5,100만원이 들어 갔고 구비가 6억이 들어 갑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 재정을 따져서 큰 예산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쓸 때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구립 대조어린이집 부지 변경후 건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의안번호 1697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를 면제하여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세특례제안법 4조에 따라 2012년 11월 9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아닙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효력이 13년 말까지 되어 있어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조례를 우리가 3년에 한번씩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3년 것을 개정을 할 때 계속 연결 갑니다.

우영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대림시장은 해당이 되는데 갑자기 대조시장은 내년에 할 때 안 될까봐 연장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다 됩니다.

우영호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굳이 올해에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안벌려도 되겠네요. 천천히 봐도.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계속연결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은평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