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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11-16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 이선복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및 2012년 11월 16일 장창익위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1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6~7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 근무자에게 8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6만원이었던 것을 7만원으로 하고 휴일 같은 경우는 6~8만원으로 이렇게 한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7~8군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구에 예산에 있어서 문제나 차질이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이것을 원안통과 시켜주신다면 추가 예산은 4,770만원 정도가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1억 9,100만원이 내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4,770만원은 추가로 일단 먼저 선집행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복지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정도 난다고 해서 작년에 개정했던 사항입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5~6만원으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한 7만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2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때 7만으로 올렸으면 이번에 안올려도 되는데.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올렸으면

성흠제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4,770만원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인데 나누기 1,200명 해보니까 1인당 한 39,750원정도 그 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존경하는 전 이현찬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의 예산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5개 구 중에서 당직수당, 일직수당 어느 정도 위치에 서는 결과가 나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현재 금천구랑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 구청이 시행되고 중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많이 줘서 나쁠 건 없고 그런데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간정도 가서 내년에 또 인상한다는 그런 일은 없겠죠? 또 있을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이것을 25개 구청이랑 견주어봐서 저희가 아직도 현저하게 하위권으로 내려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각종 정보로 입수한 결과는 한 중간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해서 특히 은평구 공무원분들이 자치구에 어떠한 세수도 약해서 힘든 마당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우리 주민한테 좋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인상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6만원에서 7만원 올리면 몇% 인상되는 것이지요? 평일근무에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기존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휴일이나...

이용선부위원장

이것은 평일 당직이 1만원 인상됐는데 그러면 6만원에서 7만원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인상된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13% 정도...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당일 휴일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이면 몇% 인상된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한 19%, 20% 정도...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물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맞추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은평구 세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절약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분들 사기를 위해 인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보았을 때 13% 20% 라면 큰 차액에 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줘도 싫은 사람 없고 받아서 나쁜 사람 없겠지만 이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감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서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좀 은평구 내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약간 낮추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직원분들도 생각해 보실 문제이고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상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작년에 올렸고 올해 또 올리고 약간에 물론 힘든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평균 직원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몇시간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최대 54시간까지 하고 있구요. 시간 외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 외 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무 외 하실 경우에 다음에 당직수당이 또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외 수당과 당직 수당을 보태면 그 금액으로만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시간 되 수당은 54시간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4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시간 외 근무와 당직수당은 별개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따져보았을 때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수당 하는 것 하고 당직수당을 할 것 아닙니까? 당직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균 1인당 얼마 정도가 인상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것을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할 때 팀장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거의 1년에 4번 정도나 5번 정도 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1/n로 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산술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구요. 물론 제 의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통합해서 인상되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 예산이 4,777만원이라고 했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이 1억 9,280정도 이렇게 예산반영을...

이선복위원

거기다가 설명할 때에 어제 와서 설명할 때에는 4,700이라고 했는데...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것은 추가인상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평일 수당하고 휴일 수당이 인상안이 올라 왔는데 인원은 평일에 몇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지금 평일 날은 6명이구요.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직이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 인상이 되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특히 차등을 둔 이유가 일직이랑 숙직이랑 공휴일 각각 차등을 둔 이유는 직원들은 공휴일같은 경우에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사도 있고 하는데 수당을 조금 차등을 1만원 정도 차등을 두고 있고 일요일에 일직을 하면 우리가 각종 화재사고나 위험사고가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대처하고 각종 민원업무도 보고 현장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이게 평일 휴일 이게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녁에 당직서는 것 상황실 숙직하는 것이구요.

이선복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직책이 어떻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숙직같은 경우는 지금 6급 팀장으로 하고 있고 일직같은 경우는 5급 과장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와 먼저 합의는 되신 사항입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에 2013년도 예산편성에 1억 9,280만원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직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총 규모로 보면 또 추경예산 반영에 4,777만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그리고 또 필요성과 시기를 검토해볼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수당 중에 평일이 7만원 지급하는 곳이 9개 자치구이고 저희같이 6만원 지급하는 구가 8개 자치구 그리고 또 5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8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7만원을 지급하는 구는 9개 자치구이고 그리고 당직수당 중 휴일에 8만원 지급하는 구는 금천구하고 강북구 2개 구 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휴일에 8만원 지급하는 구가 2개 구인데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처우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역에 사업이 2~3,000만원도 부족하다는 시점에 있을 때 작년에 이 시점에서 10,000원을 인상하고 이시점을 꼭 지금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구에 형평에 봐서 다른 구도 휴일에 80,000원 이상이 반이상 넘어갔을 때 저희가 또 그때 개정해서 추경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의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지금은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긴축재정에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제가 이번에 복지문제로 25개 자치구랑 이렇게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들이 25개 구청보다 하위쪽으로 쳐져있는 부분들은 좀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당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올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휴일 같은 경우 당직자들이 주차단속요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일직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존쪽 차원에서 당직수당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강남구나 서초구나 잘 사는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근무여건이나 처우 같은 게 열악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직수당의 서울시 자치구 현황만을 봤을 때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이 문제.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제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은평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주거 위주의 특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고생들을 계신다는 것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마다 여러 수당들이 자치구마다 많이 틀리죠?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일직, 당직 수당 외에도 근무여건에 따른 수당들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숙직이나 일직이나 몇 급정도까지 서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되시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아까도 이선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직 같은 경우는 6급 팀장이 하고.

유명란위원

6급이하는 안하세요?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6급 팀장이 당직사령이고요.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급 이하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숙직 같은 경우에 6명이고 일직은 7명인데.

유명란위원

그거는 1일 하는 거고.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연간 통계는...

유명란위원

하루씩 하는 통계말고 공무원분들 몇 분 정도가 일직, 숙직 대상에 해당 되시는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유명란위원

전직원이라고 해서 은평구 공무원들이 전체가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숫자가 대략 안나오세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670 몇 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 몇 분까지나 해당 되시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일직, 당직수당이 여름철, 겨울철에 비상시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당직자 외에 풍수해대책으로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비상시대기하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일직, 당직 돌아가는 룰에 대한 수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만약에 휴일근무시에 현장근무를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예.

이용선부위원장

현장근무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총무과장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휴일에 당직을 서는 분들은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평소에 근무때 나가는 것은 출장비가 되는데 당직때 나가는 것은 출장비가 나가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7조의 공단대행사업중 구립도서관 관리운영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공단의 조직과 인력은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 미수행사업을 삭제하여 정원 및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공단 초기설립 시에 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리 운영 사업을 포함해서 인력까지 책정해서 설립되어서 초기에 제가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력이 도서관 인원까지 포함된 상황인데 총 몇 명이지요?
종두

김종두공단관리팀장

36명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번 정관을 삭제할 때에 정원이나 조직현실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인력조정이나 조직을 개편하실 생각입니까?
종두

김종두공단관리팀장

현재 정관상에 우리 정원으로 잡혀있는 인원이 6개 팀에 22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허수 정원이라고 하지요. 허수로 잡혀있는 인원이 파악한 조직진단 결과 99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행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까지 포함하니까 99명이 나와 가지고 99명을 정원에서 삭제할 경우에 5개팀 123명이 되는 것으로 현재 검토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단에 정원 조직을 정관에서 개편할 때에 좀더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공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상 사업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7호에서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를 위해 2005년 3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동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 또한 희망 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사업에 지원대상을 비수급자인 소득 인정액 150% 이하에 차차상위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은 금년 9월 4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시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통장사업은 서울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치구 중심의 통장사업이 진행되어 자치구의 필요사업비 충당시 공직선거법의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대상자 선발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를 적용하려면 준용근거법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인 차차상위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예산으로만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 사업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이현찬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조례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이현찬위원

매칭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일정금액을 예치를 했을 때 서울시와 우리구가 매칭으로 해서 정도의 예산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예산을 저축을 많이 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맞출 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은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민간후원금이 없을 때 우리구에 이웃돕기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구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구에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구 예산을 같이 어려운 분을 돕겠다 이런 얘기시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민간후원금이 잘 안 걷혀졌을 때 일부 구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사업은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시에서 다 하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구로 이관하면서 우리 구도 만일 민간후원금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매칭펀드에 대한 것을 구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현찬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실속 있는 그러한 매칭사업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랬을 경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도움이 되죠. 올해는 새로 아직 뽑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현찬위원

도움은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서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만일에 10만원짜리를 3년 부었다 그러면 이분이 10만원을 내고 시에서 10만원을 매칭으로 해주는 거죠.

이현찬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본인들이 3년거치 이렇게 해서 저축을 했을 경우 거기에 준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능할까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60%는 시에서 대주고 40%인 부분은 민간후원금으로 하거든요.

이현찬위원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뽑을 때 자격같은 게 있어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시에서 그때 그때 내려줘요. 재산도 보고 그 집 가족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이현찬위원

그럴 지라도 은평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겠지만 선발된 인원도 정해지지 않을까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시예산에 들어가니까 인원 같은 것을 정해줍니다. 이번에는 30명이라든가 80명이라든가.

이현찬위원

다수한테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현찬위원

한정된 인원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 희망플러스통장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는데 꼭 다 안아야만 되는 겁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9월 4일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한 10개 구 정도가 받아들였고 아직 이게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각 동에서 이미 희망플러스통장과 관련 해서 각 동에서 후원금이 아까 말씀하신 이웃돕기성금을 걷는데 각 동마다 500만원 이상씩의 돈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번에는 3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센티브항목에 이 항목이 들어갔었어요. 하다보니까 각 동에 300만원 정도면 우리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8,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복지두레라든가 해서 한 300만원정도로 하면 거의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단순히 3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매번 반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숫자가 그때 그때 아주 올해는 아직 모집을 안했거든요, 시에서. 여태까지 한 사람들은..

유명란위원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결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치구에서 60대 40으로 해서 그 40중에서 성금을 모집해서 하고 성금이 모금이 안되면 40% 중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성금, 후원금을 내라고 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자치구중에서도 떨어지는 자치구인데 여기에서 저소득층도 아니고 차차상위자들을 위한 성금들을 내야 하는 입장 오히려 차차상위자들이 차차상위자들을 위한 돈을 내는 형식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서울시에서도 차라리 구예산으로 해라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안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민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웃돕기며 적십자며 하다못해 적십자 성금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5,000원, 1만원씩 모아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12월 되면 따뜻한 겨울 지내기 성금을 모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간 후원금 자발적인 후원금이 없을 때에는 그 돈에서 일부를 보조하면 되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면 전에는 따뜻한 후원금을 모아서 그것은 사용했었습니까? 그러면 전에 지급하던 곳에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각동에서 지정기탁을 해 주시면 따뜻한 겨울 모으기에 그분을 도와 드렸구요. 지정기탁 안하고 그냥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나 그런 분들을 도와 드렸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갑자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차차상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은행금리가 보통 3%, 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곱배기로 뛰는 그런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30만원까지는 아니구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고 그러고 시에서 운영하다가 힘들면 규정이 변하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1대1로 했는데 앞으로는 1대 0.5 그렇게 한다고 지침이 운영을 하면서 변하니까...

유명란위원

지금 현행대로 1대1 이 상황아래서 40%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은평구가 일찍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이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숫자를 정해줍니다. 시에서 올해는 예산이 작으니까 30명만 하라던가 그런데 아직은 모집을 안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명수로 해 주나요? 아니면 금액단위로 해서 정하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명수로 해줍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30명이 10만원씩 넣는 경우가 있고 30명이 20만원씩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도 똑같이 10만원이 20만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태어서 주어야 할 돈이...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복지재단을 하면 하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맞추어서 어느 정도 모집하면 이게 운영이 될까 해서 숫자도 정해주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40% 금액이 자치구에서 해당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간...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져보았을 때 희망플러스를 30명 모집하고 꿈나래 통장을 50명을 모집했을 때 내년 1년 한다했을 때 1,000만원 정도 민간후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나요?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던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해보았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구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30명은 어느 정도 예치한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3년 예치했을 때입니다.

유명란위원

3년 예치 10만원씩 예상을 잡은 겁니까? 꿈나무랑 희망플러스랑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유명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평균을 잡았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1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나래 통장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입니다. 아직 올해는 모집을 안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각동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두동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성금을 모금하고 하는 과정에서 워낙 성금을 사실 지역 주민들의 내는 분들이 항상 내시는 분들이 내시니까 처음에는 자발적이지만 이제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무언의 강압으로 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평구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힘들게 돈을 내는 만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차라리 구 예산으로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예산이 세금내서 하는 부분이 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계획해 보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위원님과 유명란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차차상위자에 대한 통장사업의 지원 법적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은평구에 차차상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150% 이하라고 보는데...

성흠제위원

가정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한 2만세대..

성흠제위원

이분들이 결국 해당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법적 근거라는 것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터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어떤 사람을 도와 준다는 상세규정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그러면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이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지침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전체 지침을 줍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30명 50명 정해주면...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우리도 같이 건의를 하지요. 대상을 재산 조회도 하고 가족수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저희도 아직 이 업무를 한번도 직접 모집을 안해 보아서 상세히 모르는데...

성흠제위원

상세히 모르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될 경우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권고가 시달되었으며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관이 안 된 경우지요. 이관될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은 됐는데 민간후원금이 돈이 안걷혔을 때 마지막으로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성흠제위원

서울시에서 일을 벌려놓고 자치구에 예산도 안주면서 이런 것까지 떠넘기고 지원해 주면 좋지요. 없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6대4로 하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두어 놓고 거기다 지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아주면 우리 구가 하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뭐하러 지금 하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이 항목이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잘해서 조금이라고 시 돈을 끌어오려고...

성흠제위원

인센티브도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따오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많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목적이 우리 구 주민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목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또...

성흠제위원

목적 좋지요. 저도 이해하지요. 이것을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100% 지원을 해 주다가 자치구로 떠넘기는 시점 아닙니까? 60,100이라는 숫자를 자기들이 다 지원해주다가 4를 우리한테 떠넘긴다는 말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연간 걷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고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00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 20,000명이 해당자가 있다? 그런데 1,000명 밖에 안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라 거기도 다 기준 정해서 하고 나머지 19,000명도 희망플러스통장 만들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딱 재단해서 은평구에 내려주면 우리는 1,000명에 대해서만 아까 4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구의 의견이 중요하죠. 이 업무를 구로 넘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구 사정을 봐서 계획을 하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더라도 타구의 사례를 타구에서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지 말자란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늦춰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꼭 이번에 이 조례가 은평구에서 꼭 통과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왜 그러냐면 갑자기 왜 어려워진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흠제위원

아니 어려워진 가정이 있을 때 우리 법적 근거로 통과 안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복지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례도 많이 있고 이것 안되면 그분들 지원 못합니까? 하나도 지금? 여지껏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다 조례와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희망플러스통장 이 저축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저축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좋아요. “너 100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100원 줄게. ”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떠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거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짜놓은 것도 자치구 다 망하게 됐어요. 이런 것 받지 마요. 자기들이 다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거나 그분들을 돕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타 구에 얼마나 이것들을 아까 10개 정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15개 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조정하고 하다보면 6대 4 규정이 8대 2 규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은평구만 덜컥 받아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같이 받으면 시에서 6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성흠제위원

안받으면 60% 지원 안해줍니까? 해주는 거지? 기본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안해준 데는 지원을 안한다고...

성흠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요. 안해주는 데는. 우리 구민들 손해볼 것 없을 것 같아요. 30명, 50명 해주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우리 임시회 잡힐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인센티브가 뭐가 떨어집니까 그럼? 이걸 빨리 하면 서울시에서 더 준다는 게 있어요? 아니 어려운 분들 돕자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덜컥 덜컥 다 받아놓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줬으니까 은평구에서 받아야 된다. 아까 유명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희망플러스인가 꿈나무인가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걷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무척 많았어요, 사실은요. 채워서 만들어서 거기는 채워놨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동장님들, 동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동의 직능단체장님들 어디다 손벌리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아까 16개동 300만원씩이면 한 3,800~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진짜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반강제도 아니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사항들이 사실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둬서 우리 은평구는 5,000만원 해놨으니까 서울시 것 덜컥 받아버리면 5,000만원 해놨으니까 구비 하나도 투입될 게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 안되면 큰 문제가 있냐니까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만일 이웃돕기가 덜 거쳤을 때 그때는 구에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성흠제위원

1년에 우리 이웃동기성금이 얼마나 걷히는데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올초에 8억 5,000이 거쳤는데요.

성흠제위원

8억 5,000에서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조례 근거를 마련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80가구, 30가구 했을 때 대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불우이웃돕기 8억 5,000 걷히는데도 1,000만원 쓰는데 그 구비가 투입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다.

성흠제위원

글쎄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한 후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현찬위원

보류에요? 아니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장윤건위원장

보류하자는 동의.

이현찬위원

성흠제위원 보류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성흠제위원

다음 번에 우리가 더 토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장윤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성흠제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윤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방송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문화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총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을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제4조 및 5조에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지원신청 방법 및 대상자 결정 절차와 제7조에서는 유료방송 이용대상자 및 해지 명단 통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상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은평구에 해당되는 중장장애인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대상가구가 1,300가구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CJ하고 50 대 50의 비율이 확정된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것을 조금 40대 60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이 힘든 예산을 조금 감안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타진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양천구에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양천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 은평구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TV 방송료 때문에 사업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는 아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확정되면 추경에 넣겠다는 건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은평구에 추경에 이게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부라도 하게 되면 금액이 전액이 아니라고 사업시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것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은평구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인지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하게 된 배경이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력이 없는 경우는 주로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프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계수조정 때 반영했으면 좋겠구요. 금액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중증장애인 중에서 CJ를 방영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많은 분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거의 은평구는 CJ를 신청을 안하면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알아본 바로는 수급자들 중에서는 거의 보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CJ헬로비젼에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중구, 양천구, 강동구 이렇게 3개 자치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3개 구에서 몇% 정도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보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양천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숫자가 많은데 대상자의 한 70% 정도가 예산을 확보하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까 이용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은평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고싶어도 유선이나 이런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방송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단체나 시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급자의 경우는 케이블 방송을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급자들은 방송을 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50 대 50 해가지고 지원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포츠, 복지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가 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을 했고 이 상황에서도 과연 6,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예산과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조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구청 예산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 사항들이 결국 집행부하고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따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도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 내용 자체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헬로TV하고 구청하고 함께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용요금에 대한 지원인거죠? 설치비에 대한 지원만은 아니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료만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하나 문의 드리는 게 우리 중증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해서 중증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여기 조례 보니까 지원 가구에 대한 신청건만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지원은 왜 빠지게 된 겁니까? 어차피 조례를 올리는데.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조례 근거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보고 있다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이용요금에 대한 보고 있는 시설들이라도 지금 보고 있는 곳에는 지원 안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가구 같은 경우에 유료방송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요금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단체는 지원금으로? 일부는 그런 걸로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을 가정에서 케어하는 시설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증장애인 가구를 해준다고 하면 시설은 가구 수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1대의 TV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제 의견은 조례에서 가구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지만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좀 안하신 것 같아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

성흠제위원

현재 지금 중증장애인 1,300여 가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고 있는 가구가 있고 안보고 있는 가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고 있는 가구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여건이 되셔서 보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이 취지에 맞게 시청료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서 그런 가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수급자의 경우에 수급비 받아서 케이블 시청하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위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없는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CJ와 공동으로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파악이 부족해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1,400가구 중에서 수급자위주로 먼저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CJ에서 케이블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CJ가 있을 거고 B라는 방송이 있을 것이고 여러 케이블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은평구는 CJ를 많이 보지요. 그러면 현재 CJ에서 리스트만 뽑아봐도 1,300여 가구가 TV를 시청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비를 받아서 거기서 케이블 시청할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급 수급자만 대상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300여 가구는 전부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TV 볼 여력이 안되서 일부는 아예 못 보는 거고 일부는 어려운 가운데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1,300가구 중에서 1급이면서 수급자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에 한해서.

성흠제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고 방송에서 50%씩이나 지원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더 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이행으로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에 구청장의 효행교육 장려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안제6조에는 효행지원사업의 범위와 효행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만 100세이상 부모 등 부양자에게 연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8조와 안제9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 조례안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효행 교육 등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교육 등의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고 하면 위에 명시된 초중등 교육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런 곳에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하러 나갈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인가요? 이것과 관련된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단체에서 지원조례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의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성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효행을 이런 기관, 학교같은 곳에서 할 때에 아니면 지금 실버 강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 8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조례내용을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기금같은 곳에서 기금으로 기금사업을 할 때에 공모할 때에 이런 효행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계획안을 내서 이 사업을...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효행사업을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유명란위원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지만 학교나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유명란위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원금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효행 교육에 장려를 위해서 학교나 어떤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우선은 그러면 100세 이상 가정에 효행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불요불급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첨부하게 된 내용인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법률에서도 같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법률에 준해서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진짜 복지관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계획들도 잡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학교에 나가서 효행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 조례가 실질적으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만들어지면 활용해서 효행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돈 2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효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나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오히려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일자리 사업을 할 때에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나가서 이런 효행에 대한 강의같은 것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방금 유명란위원께서 4조하고 8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100세 이상 그분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좀더 예산확보해서라도 4조와 8조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서 효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6조와 8조에는 내용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20 몇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실버 강사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가서 효에 대한 강의 이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좋은 조례라는 것이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면 실질적으로 자제분들이 잘 못해가지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