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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본회의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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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2.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순이·민경매·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 3.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4.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8.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9.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조례안과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위탁관리 등 4건에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등 3건에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2호인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1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로 적극 정보제공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에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1호인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제정안으로 예술인에 대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2항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기존의 제8조를 제9조하고 제8조 “거리공연 관리지침 작성 및 활용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3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고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3호인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상징물을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 폐지, 상징물 사용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4호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5호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을 추가하여 우리 지역에 전입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12조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지원대상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건축법」상 도로 규정 명확화와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7호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전염병 예방관리 등 국가정책의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 중 6급 이하 실무직원 1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44명에서 859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4호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교육관련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단체 위임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2항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 중 “자”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3항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5호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권고에 따라 법적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6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치단체 위임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현행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7호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송지면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의 조개잡이체험 운영·관리를 해당 마을회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지식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2호 해남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3호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청소년의 숙식 제공과 전문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9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2스포츠타운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예정부지인 삼산면 평활리 1222-7번지 외 59필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 7144㎡와 농림지역 11만1703㎡를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으로 해남군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의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1호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화산면사무소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전체부지 면적 3805㎡의 행정·문화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산면사무소 공공청사 건립 실행을 위해 해남군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공공청사시설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원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16호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노후화된 산이면사무소 신축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건으로 전체부지 면적 4167㎡에 산이면사무소 공공청사 건립실행을 위해 군관리계획상 관리계획지역 자연취락지구를 공공청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산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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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8호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재난유형에 따른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통제관 등 대책본부의 구성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의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개인위치정보요청 제공 및 이용과 제21조 수당·휴무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9호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총괄조정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2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278호인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3314호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예산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수에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혁신공동체과 소관 문내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 700만 원 삭감과 보건소 소관 문내면 보건지소 컨테이너 설치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2건에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362억7074만6천 원과 특별회계 384억8259만3천 원으로 총 9747억5333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감내해오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계속해서 인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0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