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01-24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으로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노고에 대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친 후에 지난 금요일 심사 중에 보다 심도있는 내용 검토를 위해 오늘로 미루었던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 중인 4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6개 구역 등 22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외벽 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주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남부순환도로변 개발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지하공간조성 추진 그리고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봉천역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그리고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청구를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새롭게 조성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와 난곡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명품공원 만들기와 어린이 중심의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등 공원확충시설 사업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생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동네뒷산 휴양공원 조성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대장의 편제정리 관리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동조사 및 도로변 주소정비사업 추진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신묘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준비하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택과부터 보고를 시작하므로 다음 한 개 부서 정도는 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들은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서 직제순에 따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지난번에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림조원동8-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추진을 원하지 않는 곳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8-1구역은 제 지역인데 또 다른 지역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은 그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대상지역을 전부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서 방침은 다 받았고요. 내부조율을 거쳐서 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주민들한테 직접 저희가 발송한 다음에 그걸 가칭 추진위원회나 동별로 아니면 통장들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회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50%가 넘는 지역만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50%가 되지 않는 데는 가급적 저희도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구로구청에 있었던 서남권 각 국·과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구로구청 같은 데는 3분의 2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하지 않는 추세로, 서울시 주거정비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굳이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면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신림8-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1구역은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받아서 서울시에다 진달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지난번에 봉천1-1구역 사업취소로 인해서 어찌됐든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에 굉장히 소란이 있었는데 타 지역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주민들의 찬반여론을 따져서 결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에 3억뿐이 안 됐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로등, 보안등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되지, 그게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억2,000만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약 1억2,000만원이면 1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사업을 받아 봐서 심의과정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대로 저희가

조규화위원

심의를 몇 월달에 하실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3월경에.

조규화위원

전년도 각 아파트에서 사업요구했던 내용, 미반영된 것이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높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최소한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여튼 이건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토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께서도 금년 말 정도 되면, 10월달이 돼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 번째로 맞춤형 주택개선, 앞으로는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예산을 매칭펀드로 해서 모든 업무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클린업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이미 웹망을 통해서 컴퓨터에다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말까지 해서 97% 정도 다 공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개비율로 봐서는 1위가 되겠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보공개 사항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미성동 재개발지역은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쪽에 공공개발제도에 있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조합설립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은 조합구성 이후에 공공관리자제도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 9월 30일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시공사선정, 조합설립 이후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를 다 받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정 지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시비가 혼재되어 있는 곳은 일반주택을 가진 분들이 자기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관리자제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공공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거라 이거지요. 아직은 이해부족이라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을 하셔서 사전에 언제 하겠다는 걸 통보를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현장민원 케어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하고 있어요? 각 부서 과장님 지휘아래 팀장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관계공무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구조분야, 안전분야 등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민원들을 모아놓고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하고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구조기술가, 안전분야 기술사들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민간인 구조기술사라든지 그 분들은 지금 초정을 하면 비용을 줘야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7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합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악지역에서 제일로 이슈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분양금으로 일부 받았던 것 가지고 대출 7,500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돈이 동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서민들이 그 돈을 다시 대출한다든지 차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답변은 정비업체에서 차입을 해서 그걸 갚는다고 했는데, 세월이 굉장히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사태로 갈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조합하고 같이 발을 맞춰간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까페도 개설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1월 8일날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70명 가량이 부족해서 성원이 안 돼서 무산돼서 당초에는 3월 19일날 다시 해임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있어서 당겨질지 늦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 19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 해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임시총회는 열릴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서 하고 여러 번 지도도 하고 절차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배임이다, 횡령이다 해서 금천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그쪽 대표가 -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의 대표가 -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분 말로는 이번 주에 경찰서에서 조합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 같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경비를,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관리업체에서 대주는 걸로 있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저희가 물어보면 이번에 총회가 무산되니까 조합 임원진들도 보라는듯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저희한테 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쪽의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1군이라든지 2군 건설업체에서 PF도 못 일으킬 뿐더러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이 어차피 구성이 됐고 그분들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최소한 늦어도 2010년 10월에는 삽질을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철거를 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금년 1월달도 다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분양금으로 예비되어 있던 돈으로 이자를 납입했는데 그게 지금 다 올인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주민들은 다 서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놔두고 신탁등기해서 남의 집 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서 거의 반 정도는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대단히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조합불신임안 인원이 부족해서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남달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들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사업시행이 2005년도에 났던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금년에 대출이 5년 됐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지역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작되는 곳은 대출이 안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여기는 서민들이 7,500만원 대출받아서 또 거기에다 분양금 내서 그것이 전부 이자로 소진이 돼 버렸단 말이지요. 정말 이게 관악구의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조합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 또한 해산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PF라든지, 건설사가 어떻게 선정되고, 향후 어떻게 일어날 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책임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했던 조합장 말로는 97% 업체가 가능하게 선정될 그런 정도까지 와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물어봐도 감감무소식이고요.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희한테 온 적도 없고 저희가 물어봐도 선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조합을 신뢰할만한 그런 게 없고요 조합하고 파트너쉽으로 같이 일할만한 그런 여건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권리자들한테는 공갈협박도 당하고 위협적인 말고 당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이건 시일을 두고 하나 하나 다시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월달에 임원해임하는 총회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수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1-1구역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합취소로 인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번에 버스로 조합원들이 와서 구청에서 데모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부추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돈을 대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버스도 대주고,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고, 북도 가지고 오고 해서 제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상무한테 심하게 나무란 적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미 시공사 지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데모가 있었지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측의 상무도 - 신 상무라고 합니다.- 인정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부추겨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오셔서 저하고 계속 대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조합 측이나 현산 측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 속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3분의 2가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데모대가 안 왔는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종용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은 것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송으로 가려면 빨리 가거라 아니면 다시 총회를 소집해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어떤 것이 빠른가는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당초에 속였느냐는 얘기고요, 자기들 속였느냐는 얘기이고. 그러면 요건이 충족된 것을 알고 했느냐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자체 내에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렸거든요. 그건 당초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한양쉐르빌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옮겨서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서 젊은 분들이 속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조합 측에서 잘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잘못한 걸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용은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총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산에서도 자기네들이 시공사 지휘를 확보해 놓았는데 다음에 한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시공사지휘를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하는 것은 빨리 정상화시켜서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번에 데모도 하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웠잖아요 어찌됐든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마무리해서 왔는데 옛날에 고생했다고 조금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은 없기를 바라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청룡동, 중앙동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구역하고 12-2구역 현재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2-1구역은

임창빈위원

관리처분이 되어 갑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관리처분 전에 시유지, 저희가 매각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관리처분이 못 들어오고 상태입니다.

임창빈위원

그쪽은 관리처분 계획이 언제쯤 시기를 잡고 있어요 과장님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임창빈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상반기에 안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12-1구역 체비지 관련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걸 이번 주 중으로는 주민 대표를 모셔서 설명을 하고 2월 중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올 거예요.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거고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빨리 돼야 가을에 철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13구역은 현재 상태가 어때요 과장님? 현재 진행상태가?

임창빈위원

13구역은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지역 쪽에서 동의를 안 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왜 잘 안 됩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임창빈위원

상가지역은 반대하지요. 지금 어때요 비율이, 반대찬성 비율이 현재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75%를 받아야 되는데 67%선이 거기에서 답보상태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임창빈위원

구역지정이 언제 났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났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오래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13구역.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9년 12월 14일날 났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1년 3~4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67%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물어보면 그 정도 받았다고만 합니다 밝히질 않으니까.

임창빈위원

거기 보니까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년 넘었으면 구역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개인 소유주 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고.

임창빈위원

8-1구역은 현재 어떻습니까? 봉천8동 8-1구역.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봉천8-1구역이 재건축지역인데요 거기가 동의율이 75%가 돼야 되는데 거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저희한테 인감까지 떼어서 받아온 게 33%입니다.

임창빈위원

반대가 33%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확인은 저희가 이중으로 해 준, 예를 들어서 찬성 측에도 해 주고 반대 측에도 해 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크로스로 체크해서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인감첨부해서 가지고 온 게 33%로 저희가 단순히 계산해서, 그렇다면 33%라면 반대편에서 다 받아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다 받아도 67%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75%라면 8%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는 보니까요 반대가 자꾸 늘어나요 처음보다. 처음에는 70%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가 더 늘어나니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얘기하는게 뭐냐면요 일반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실패했다. 당초부터 일반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만 가지고 했어야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말하는 휴먼타운 같은 것도 일반주택을 보존을 하는 기반시설을 해 주고 어떤 생활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은 일반주택은 않는다고 잠정 자기네 내부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1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계속 반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처음에 잠정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13~17% 사이 그 정도였는데 33%까지 받아올 정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그 아래 봉천역 뒤에 8-2구역 현재 어떻게 돌아가요? 찬성하고 반대파하고 비율이. 거기는 반반 넘었어요 반대가 반 넘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당초에 재건축을 한다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시프트를 한다고 했어요. 시프트를 해서 지상 1, 2층은 상가를 하고 위에는 주거로 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상가활성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그런 정도지 거기는 반대, 찬성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임창빈위원

그게 빨리 그쪽에 상가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가 50% 넘지 않습니까? 안 넘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자기네들이 시프트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프트는 안 된다.

임창빈위원

처음에는 재건축을 얘기하더니 또 시프트로 바꿨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프트로 바꾼다고 했다가 또 시프트가 안 되니까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얘기도 않고 자기네들이 시프트를 한다고 돌리기도 하고, 거기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정확히 거기에서 입장을 정리해 와야 그 다음에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저쪽에 10동에 10-1구역은 추진이 잘 돼 갑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0-1구역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자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서

임창빈위원

늘어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처음에는 찬성이 한 80%?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70% 정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한 70%선 됐었는데 이제는 반대하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서 거기도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임창빈위원

힘들 것 같아요? 8-2구역은 아예 취소상태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기네들이 사업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임창빈위원

거기는 반대가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통상 저희가 판단하면 극렬반대가 한 20%정도 되고, 그냥 반대가 한 30% 정도 - 심정적으로 간다가 30% 정도 - 그리고 나머지 찬성이 50% 약간 넘을 정도로 왜냐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때 동의를 받아오면 53% 선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잘좀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7쪽 신우연립이 몇 동에 있는 거예요? 번지수만 나와서 7쪽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림동입니다. 구신림5동입니다.

박동석위원

동명이 바뀌여서 신림5동에 신우연립이 있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어디냐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쭉 들어가서 두 블록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오른쪽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소방서 뒤쪽이요.

박동석위원

동사무소 패션거리 들어가다가 동사무소 넘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두 블록 정도 더 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신우연립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신우인지 알고 지역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6세대가 되겠는데 너무 적어서 민영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자체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13쪽에 잠깐 봐 주실래요?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 지원비 나가는 게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게 상한가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요율이 떨어지고요.

박동석위원

금액이 어느 선까지 50%이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하나 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금액이 높으면 지원금이 떨어지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입니다.

박동석위원

50%를 줬을 때는 최대 얼마 정도예요. 무조건 50%라고?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기가 얼마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억 미만이 총사업비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억에서 2억이 총사업비의 40% 이하로 되어 있고요.

박동석위원

9,999만원까지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5,000만원 미만까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걸 지원금을 어떻게 줍니까, 견적서 들어오면 거기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작년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그걸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설계서나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를 해서 바로 사업하기 전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돈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적을 뿐더러, 돈을 주면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업이 터무니없이 축소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도 적고 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착공할 때쯤 해서 돈을 줄까 합니다.

박동석위원

집행한 후에는 확인을 안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집행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요 연말에 총괄적으로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서류검토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육안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사례가 예를 들다면 1억원 지원금을 줬는데 실제공사비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업을 시켜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관계부서에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다 넘겨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물량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KS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규격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전부다 검사해서 저희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박동석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박 팀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주택과에? 공동주택에 지원금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지 뭐예요 이게 제목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박동석위원

경로당 유지 및 수목, 전지주,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비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동대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횡령한 사실이 있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8년부터 관리비지원금이 나갔거든요.

박동석위원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선

박병선공공관리팀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었던 것이, 고소고발이 돼서 자체 내에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구비가 나가서 제대로 사용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농간에 비용이 착복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냥 지원금만 지급하고 그걸로 끝나는가, 과연 지원금액이 다 사업비에 사용됐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다 확인해서 남은 돈을 다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획서가 필요없이 영수증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공동전기료 부분이 계량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있는 데는 계량기 금액으로 하고요 계량기가 없는 데는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나가야 되는데요 전기료를 별도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비 전액으로 해서 3억이 잡혀있습니다. 2008년도 5억, 그 다음에 4억, 그 다음에 3억 저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공동전기료를 집행하고 나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길용환위원

공동전기료 50%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산상?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3억이니까 가능한데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길용환위원

다른 사업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경로당이든 수목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기하고는 관계없이 사업계획만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준공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야만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부서졌다거나 고치는 것만 하지 신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수목전지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수목전지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보통 3년 내지 5년 넘어야지 수목전지가 들어가지요. 그 전에는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걸 얘기하는 거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수목은 하자보수라기보다는 관리측면에서

길용환위원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목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관리측면에서 봐야지. 그런데 수목이라는 것이 하자보수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2년 이내에 죽었을 경우에 다시 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식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수목전지라고 하면 나무가 너무 성장해서 - 커서 -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전체 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부분은 2년, 이 부분은 5년 다르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수목의 하자라는 것은 2년이면 2년이 지났을 경우에 수목전지를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수목전지 계획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실제 수목전지를 실제했는지 확인해서 5,000만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어쨌든 집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독을 가진 분들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분담금이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분담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분담금을 못 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독주택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분담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처분을 해 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개 비례율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례율이 180%다 그러면 1억8,000만원을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율이 내가 1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130%다 그러면 1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평형이 결정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33평 갈 사람이 있고 24평 갈 사람이 있고 40대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분담율이 많으면 평수를 낮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민원은 접해본 적이 없고요.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수가 몇평이다 몇평이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 것 아니에요. 내가 단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작은 평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은 평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낼 수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럴 경우에 분담금을 못 낸다 이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분담금은 대개 융자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단독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집에서 세 조금씩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분담금도 어렵고 또 아파트로 들어간들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천상 집을 하나 잃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다른 사업을 할 때 여론수렴하는 걸 보면 주민들 개개인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여론수렴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공공관리자제도를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보내고요 이번에 묻는 취지에 대해서 묻고 재건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형식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서 도달을 본인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행정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써서 주민들이 한번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짧게 이것은 어떤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안내를 해서 나머지 걷는, 회수율이 엄청 적어요. 보통 도시계획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놔두면 23~25% 정도 많을 때가 돌아오는 회수율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장이나 아니면 가칭 추진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회수하는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지금 보면 추진하는 분들이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여론수렴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30%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100% 다 회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대로 통보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이.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조합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어딘가 그 지역에 개건축이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동네를 보면 그분들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해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개인이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허위사실 옛날 방식,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다가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해서 불러다가 제가 직접 주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권리자들한테 보내는 이유가 그걸 받아보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보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느 게 맞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그분들이 판단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단지 연세 드시고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옆 집에 가서 물어본다거나, 이웃에 물어본다거다, 부동산에 물어본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분들조차도 허위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옛날 방식으로 땅 40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40평을 주고, 돈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40평을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맞는 평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으로 관리처분된다라는 것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성 맞아서 저희가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만 벌려놓으면 마이크 갖다 부셔버리고 와서 큰소리 쳐서 하지 못하게 해 버리니까 저희가 그것도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개인적으로, 권리자 개인한테 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방금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지 초안이 작성돼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발송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설 끝나고 주민들이 귀성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설문지에 문의전화번호를 넣습니까? 안내전화번호?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넣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주택과에 많은 민원이 폭주할 텐데 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면 전담자가 한 사람 있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시에 발송할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많은 문의가 올 텐데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행정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준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설문지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상구역이 3개 구역인데요 봉천15구역, 신림14구역은 제외됐고, 나머지 봉천14구역, 봉천10-1구역, 신림8-1 이렇게 세 군데 의견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왜 봉천15하고 신림14를 제외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봉천15는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측에서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는 것을 받아서 5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 받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안내문 정도는 뿌리겠습니다마는 찬성여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성격이 다를 텐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내문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찬반은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그쪽에서 받을 때에 충분한 설명이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저기에서 오는 전화오는 것을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편발송을 하면 회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는 그쪽에서 가서 받아달라고 했고요 또 통장이나 아니면 자기네들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발송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걷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는 가옥주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계속 투기하는 세력이 있어서 거기도
태동

김태동위원

투기하는 세력은 물론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가옥주가 많지 않아요. 사실 한 50% 정도 될까 이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때 거의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 다 인력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우편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외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은 반송우표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분만 회수하고 그런 방향으로 택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반송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서 봉투에 동봉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회수하고 여론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개건축지역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 그 당시에만 해도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데가 관악구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래도 아직 제 지역인 봉천14,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탄 피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문지하고 한 가지 추가로 안내문도 같이 해서 우편발송하는 내용물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각 구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 가능성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기초 초안은 마련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실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해서 받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특정한 거, 일반적인 거 말고.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끝나고 직원시켜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답변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는데요 우편발송한 다음에 회수하는 회수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청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집마다 돌면서 누가 회수를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위원들이 하고요, 또 없는 데는 통장들이나 저희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결정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걸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바라고자 했던 건데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위원님들 지역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갖다주면 구청에다 갖다주면 되고 아니면 통장이나 동에 갖다주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의견수렴해 보면 어떤 때는 7% 정도 뿐이 안 나와요. 최고 많이 나와야 23%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평균해서 확산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부탁드리려고 한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각종 통장님 회의나 그런 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 담당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회수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단 숫자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쓴다거나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다 넘버링을 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것이 넘버가 두 개가 올 수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결과에 대해서 왜곡된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어떤 것이 왜곡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찬·반을 물었을 때 어떻게 표기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동그라미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그라미를 당사자가 아, 내가 잘못쳐서 수정할 수도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판단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재개발·재건축 찬반은 민감한 거예요. 50%를 넘을 경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해제를 지금 접수하고 있잖아요.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지난 번부터 접수를 계속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찬성·반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찬성반대를 수기로 동그라미로 표기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동그라미 쳐놓았으면 더이상 수정이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표기를 본인이 했는데 잘못해서 내가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반신용 봉투를 넣어서 보내는 게 원칙인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추진위원들이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O, X 가 만약에 수정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번을 부여해서 보내고 연번 부여된 것만 회수하고 만약에 수정됐다, 찬반관계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들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회신봉투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안에 내용물을 안 하고 봉투로 보내잖아요 봉투를 다시 밀봉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회수할 때. 굳이 오픈되어 있는 걸 내가 찬성·반대했는지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봉투로 해서 받아서 그걸 다시 개봉해서 집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장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그러냐면 이해관계가 나오면 결과가 나왔어도 예를 들어 5 대 5가 아니고 한 쪽이 높게 나와야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51 대 49로 나와야.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 하시는 게,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50%로 보는 거지요. 회수율이 50%가 아니고 찬성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개를 보냈을 때 찬성이 51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회수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게 객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50%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찬성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흔히 우리 하는대로 회수가 50% 이상 되고 그 중에 찬반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찬성자가 50%만 넘으면 무조건 된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체 100개 중에 찬성이라고 동그라미를 친 것이 50개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100명이면 51명이 찬성해야 가결된 걸로 본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밀봉방법이든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합 말씀하신대로 의사를 주민의견 설문을 묻는데 가옥주 한 명이 한 표일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1인 다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하나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인 다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유주를 기준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구가라도 중간에 지분쪼개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땅 소유자가 열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뿐이 안 되거든요. 대표자한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유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3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 개로 보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가족이 나누어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도 가족도 같은 세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세대로 구성된 사람은 그 경우도 하나로 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수가옥을 가졌더라도 한 개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한 개 가구가 20세 이상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두 개로 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분이 양도를 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같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부부는 안 되고요 자녀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부부일 경우에 하나로 보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녀일 경우에 20세 이상이면 2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러 개일 경우에 3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20세 이상일 경우에. 그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책자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문관련해서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15구역은 제외를 했는데 김태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굳이 많은 숫자가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쪽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내문을 보내고요 이미 거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안내문을 보내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차피 똑같이 나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본위원 생각에도 맞다고 보는데 민간추진위원이 서명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에서 공신력의 차이는 달라요. 그러면 행정에서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기는 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느 한 쪽에 다르게 나왔을 때 여기는 가령 봉천14구역은 행정에서 설문조사해 놓고 바로 옆에 있는 15구역은 왜 추진위원한테 맡겼느냐 민원소지가 있는 건 재개발·재건축 민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많이 접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위원 판단도 김태동 위원님 의견과 비슷한데 행정에서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대상구역 정리가 언제 정도에 끝났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받는 것 없고요 연중 받았습니다. 반대가 50% 이상 되면 저희가 진달하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해제구역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선정해서 보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월 중에 서울시에서는 해제구역을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와야 저희가 움직이지 신문보고 하는 것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간지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중에 해제구역을 조사하겠다라고 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걸 저희가 100% 받질 못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문으로 아직 하달된 것 없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자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요청할 경우에 설명회나 이런 걸 나갑니까 구청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한 번 나가봤는데요 13구역에서 지난번에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소란스러워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주거환경교육원이라고 생겼습니다. 그쪽에 얘기해서 하려고 했더니 저희 공무원이 하면 거부감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고 해서 그쪽에 교육을 의뢰하려고 했더니 5,000만원이 든대요. 그래서 4주 동안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돈 10만원씩 내고 참여하고 저희가 3,000만원 내에서 200명 정도 해서 5,000만원 든다고 해서 그것도 좀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육을 그렇게 현장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공관리자제도 관련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다 띄어 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Q 이런 걸 올려놓으면 낫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공공관리자제도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유리합니다. 어떤 집단이 반대를 하느냐면 정비업체라든가 시공사가 왜곡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하는 과정에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어느 한쪽은 설명을 했는데 어느 한 쪽은 요청했는데 왜 안 왔냐 그래서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반대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놓고 필요할 때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내방해서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한 거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 보완해서 할 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인데요 10분간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구역 주택과에서 설명하다 만것 그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문제 그것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대표자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는 전 점유자들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설명회 계획은 언제쯤 국장님 하시려고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분위기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가지 더 봉천역 지난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시프트사업 용역을 계획 중인데,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회수율이 약간 저조한 것 같아서 제2차 설문조사를 통보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창빈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문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지 않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맞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에서는 몇 명한테 갔습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이 A, H 등등 6개 구역인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6개 블록이고요.

임창빈위원

몇 군데 몇 명 정도 발송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전체 6개 블록에 발송대상 토지소유자를 조사해 봤더니 361명입니다. 361명 중에서 1차 회수가 159명이어서 44%가 돼서 50% 이상 해 보려고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계획은 언제까지 계획 중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건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차분히 하셔서 여론을 들어봐서, 저번에 국장님이 하시던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차후에 또 이 업무를 떠나서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신림재정비 촉진지역에 업무파악을 하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1구역이 제일 문제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소송하고 신림4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관계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겠습니다. 현재도 주민들 대표들은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한데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석위원

소송진행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항소를 한 그런 단계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언제쯤 항소한 내용이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년 6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6월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판결이 구청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되고 소송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공공관리자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동석위원

방향은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는 건 분명한데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송영길 씨를 상대로 해서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항소가 6월달에 끝나면 4구역 폐지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소송결과에 의해서

박동석위원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면 어떻게 하고 승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할 건지 여부는 조합측하고 다시 한 번

박동석위원

패소를 하면 다시 항소를 한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승소가 될 확률이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판결이 나봐야 되겠지만요 정확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판결이 나와야 아는데 대충 집행부에서는 가능성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차 판결결과는 서류하자가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동석위원

1차 판결결과는 하자가 많다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자체에 결격사유가 많이 있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만약에 승소가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요?

박동석위원

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구역에서 변경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4구역을 1구역으로 변경승인한다 이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4구역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를 한다 이거지요 1구역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4구역을 1구역으로 변경해야지요.

박동석위원

그런데 주민동의율이 없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4구역을 주체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지요 50%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지금 1심에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추진위 자체가 서류가 하자가 있어서 패소한 것, 또 하나는 동의서 연번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의서를 연번부여한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주도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키워드거든요.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데는 서류상 하자가 있으니까 그건 패소하더라도, 그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건데 특정인한테 연번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소송과정의 내용은 그렇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4구역을 1구역으로 승인변경한다 이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4구역을 변경승인하는데 조합원들 동의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그게 가능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물론 특정인을 기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조치를, 방안을 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4구역을 폐지시킬 안은 없네요 그런 계획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법적근거는 없고 그럴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승소했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박동석위원

4구역은 그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법에서 그렇게 허용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4구역에, 처음에 1구역이 뉴타운구역 지정이 됐을 때에 4구역을 그대로 폐지하고 1구역으로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일부 인정을 했잖아요 국장님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인정한 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일부분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인정한 사실은 없고요 1개 구역에 1개 추진위원회만 설립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높더라도 4구역의 추진위원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박동석위원

1개 구역 내에 2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없지만 일단 4구역을 폐지하고 1구역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추진이 원활이 됐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그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문제는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질의회신이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2개를 못 내주지만 4구역을 폐지했을 때는 다시 1구역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민들 자체에서 폐지해 달라고 왔을 때는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1구역이 지금 현재 기 구역지정으로 지정된 구역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치구역으로 뺄 수는 없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존치구역이라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존치구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박동석위원

구역에서 예를 든다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양산지역같은 데는 그런 데는 존치를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존치를 시킨 305번지, 306번지 일명 해군단지는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상대적으로 하고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시켜 놓은 데는 빼달라고 하고 존치된 데는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상대적인 민원인데 모든 것이 그것보다 더한 국책사업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빼달라고 양산지역은 그리고 주택상태도 지금 양호한데 그걸 재검토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만약에 양산지역을 존치지역이라든가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1구역 2,300명의 소유자 중에서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10여 명에 불과한 사람들을 2,300명한테 의견을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상 거기를 이 차제에 개발해야지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할 때는 영원히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원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박동석위원

국장님께서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1구역 전체 조합원수로 비례하면 양산지역 사람들이 소수지만 양산지역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거의 8~9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개발하는 것을요. 그러면 재개발법이 완화돼서 한 80%에서 70% 지금은 50%지만요. 아까도 주택과 질의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금 50% 동의율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8~90%가 반대를 합니다 그 양산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소수 10명, 10명이 나서서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은 서명을 다 받아서 양산지역 사는 조합원들은 다 서명을 받았어요. 받아서 80~90%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10여 명에 불과하겠지요. 그 숫자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1구역 전체 조합원 수하고 그 사람들 수를 비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말을 하다가 다른 길로 갔는데 50% 동의율을 얻어야 구역취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전체 의견과 상관없이 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맞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글쎄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의견수렴했습니까? 관악구에서 그림 그려준대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공람을 했고 주민고충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민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나 재개발하는 것처럼 일일이 동의를 받고 도장을 받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건 그렇질 않았지요.

박동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4구역을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1구역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이 늦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길래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우리 구청 생각도 4구역을 폐지하고 1구역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라든지, 서울시의 질의회신이라든지 상위 관청의 지침이 1개 구역에 1개 추진위원회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박동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구역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진행방향을 다시 검토돼야 되겠고, 2구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구역은 지금 현재 지난 번에 2010년도 3월 15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개정안이 20% 상향조정안이 있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20%를 반영을 안 시키고 10% 내에서 반영시키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해서 동의가 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우리 구에서 공지를 하는 건 아니고

박동석위원

조합에서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공지를 됐겠지요. 조합에서 20%를 상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합에다 20%가 상향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조합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건축필지를 해 보니까 20%까지는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딱 몇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조합에서 그리고 물론 그거 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했겠지요 당연히.

박동석위원

나중에 그런 것들이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땐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관리처분 시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합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 1%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만약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설계변경해서 시작할 때는 기간이 얼마큼 딜레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크게 별차이가 없다. 비근한 예로 3구역이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결과는 지금 2구역하고 3구역하고 만약에 사업시행인가를 시작해서 시공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주민들이 화합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는 게

박동석위원

원만히 지금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어느 시기에 또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중으로 나고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 난다면 바로 철거하고 시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3구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 집행부라든지 우리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과격한 반대자들이 3구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핀트가 안 맞아서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3구역은.

박동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합원들과 조합에서 최소한 어떤 정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조합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날 도시계획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그 동안에는 몇 건을 모아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사업에 차질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목요일입니다.

조규화위원

목요일이에요? 두 번째, 신봉터널이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원래 지하요금소가 생겼는데 본위원이 강력히 요청해서 민자도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왜 요금소가 생기느냐 해서 받아들여져서 일부 도시계획이 변경되잖아요? 심의는 언제 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도로계획 변경에 대해서 금년 5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도로노선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봉천역주변에 시프트사업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유종필 구청장께서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상향조정해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변화가 있습니까? 일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역주변에 시프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시정연설에서는 방향이 다른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서울역 주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도심재개발이지요. 도심재개발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프트사업은 별개로 하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조규화위원

별개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계획해서 지역중심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프트 6개 블록이 아닌 도심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도심에 했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인데요 그 포함된 지역에 대한 건축물용도라든가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시프트사업 6개 블록을 제외해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난곡이라든지 낙성대 지역도 토지이용 효율성을 기해서 연구라든지 산업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그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대학과 연계된 업무나 연구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용도를 지구단위 계획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지난번 5대에 있어서 남부순환도로에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대역이나 난곡사거리라든지 시흥IC 주변에는 역세권에는 건축높이 100m ,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는 70m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가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고시를 했지만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용도밀이라든지 건폐율을 맞춰서 100m까지 올라가는데 가로구역별로 100m 했더라도 준주거지역이라든지 3종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허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허수라고 하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일부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이런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준주거지역도 100m까지는 못 올라가지요. 상업지역 정도면 가능하지요.

조규화위원

가능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봉천역 시프트사업 6개 블록을 비롯해서 지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상업지역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m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용적률이 800%니까 거기에다 인센티브 받으면 가능하지요.

조규화위원

신림 1477번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고시가 떨어졌단 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미성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예, 애당초에는 예전의 문성터널 난곡사거리 우측에 주유소라든지 그 일대는 빠졌다가 이번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봤더니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시에 포함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건 재개발기본계획에 바운더리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받아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재개발구역에서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주택과 이영일 과장님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역이 애초에 입안할 때는 안 됐단 말이지요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상업용 시설 뒷블록에 있는 도로말고 그 블록에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포함되더라도 상업용시설이 포함됐을 때는 재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률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보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 서울시에 고시됐더라도 정비구역을 우리 구청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 지역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빠진 데가 있단 말이지요 일부 주택단지라도. 그래서 구에서 재개발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다시 제정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지요 어차피 전면철거 전면재개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3종이다, 2종이다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분리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고시가 됐지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바운더리 기본계획만 고시가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바운더리만 선을 그어놓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추진할 때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세우면 된다 이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조규화위원

이게 하나의 가상적인 바운더리만 설정해 놓은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구에서 일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우리 관악구가 주다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정비계획 세울 때 이게 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하지요. 정비구역 바운더리도 조정될 수 있고 특히 보시면 푸르지오아파트하고 도로가 있습니다 경계선. 도로 왼쪽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왼쪽 부분은 빠진다면 영원히 슬럼화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 부분도 조정해야 될 거고, 구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포함해서 조정될 수가 있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시흥IC주변이라든지 조원동 일대, 난곡사거리 일대 업무계획에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6월 말이면 판결이 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건 2월 말까지 완료시켜서 6월까지 입안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약간 시차를 조정해서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누차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하철도 하천변으로 다니고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늦고 우리 주민들이 관악 이쪽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금천 저쪽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서 업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들은 업조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노력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업조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구청에서 중앙시장까지 지하공간을 조성한 계획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9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주차장하고 도로 중복상태에 있고 '95년도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지하상가 건설 준비를 하다가 시공자선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IMF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관련부서에 TF팀을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나와있진 않지만 TF팀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이 조성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천복원사업을 호암로 쪽에 지금 계획을 잡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천복원사업을 다른 데도 계획을 잡은 데가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림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구역과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요 이건 저희들이 시비를 갖다가 신림2구역, 3구역 사업시행자한테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천복원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도 치수방재과에서 잡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천복원사업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잡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진 않지만 도시계획 입안절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로설계 계획 자체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 입안절차만 진행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입안결정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단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규모가 토목과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입안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설립하는 자연녹지공원에도 대체부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대체공원 지정은 저희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공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해제할 경우에는 해제되는 면적 이상으로 대체공원 조성하는 걸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면적 이상 대체공원을 지정해야지만이 공원해제가 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서울사대 제2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입안절차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서울대학교나 서울시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대체부지도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일하기가 적절치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비사업이다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서울대에서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사실 구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관악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 21일날 교육과학기술부 설립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어서 현재는 서울 시교육청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금년 6월 경에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 6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서울대학교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국회에서 예산을 설계비든지 용역비든지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1억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억 가지고 보상이나 설계용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억 가지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 잡혀있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공사는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국가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좋은 학교가 관악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26쪽 사업개요 1번에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시흥대로부터

길용환위원

강남고속화도로하고 다른 겁니까? 별개로 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대로에 보면 군부대 있지요 시흥역 앞에.

길용환위원

군부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거기에서부터 난곡종점이 있습니다. 그게 터널로 들어옵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신림재정비촉진지역까지 또 터널로 들어오지요. 재정비지구 내에서는 지상으로 들어옵니다. 호암길까지 밑으로 들어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군부대 자리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독산로를 통해서 거기에서 터널로 들어와서 난곡종점.

길용환위원

독산동이면 위치가 어디에요 삼익아파트 앞쪽 그쪽으로 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쪽 난곡종점으로 간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터널로 해서 난곡종점으로 해서 종점에서 다시 터널로 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까지, 촉진지구에서는 지상으로 20m가 확보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대학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호암길까지만. 당초 직업학교까지해서 고시촌으로 뚫으려고 했더니 주민들 반발이 워낙 세서 호암길까지만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호암길까지 2,753억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액 시비로 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호암길에 붙여놓는다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교통이 지금도 호암길에서 정체되는데 미림여고 삼거리가 완전히 정체되고 그래서 고시촌에서 뚫으려고 하니까 고시촌 주민들이 반발이 워낙 세니까 중단한 거지요 토목과에서. 토목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금천은 끝났는데 토목과에서도 아마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요 호암길까지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 자체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에 비해 큰 실효성이 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게 금천에서 상당히 서둘러서 하고 금천에서 이미 오래 전에 용역은 끝난 거예요.

박동석위원

아니 그 사업이 지금 금천에서 끝났으면 연계성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호암로에 갖다 퍼부어 놓으면 유입된 차량을 어떻게 미림로에서 해소시킬 거예요? 완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토목과에서 우리 구 관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안 된다 지금 현재도 미림삼거리 그쪽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데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고시촌을 뚫자고 했더니 고시촌 주민들이 연대를 구성해서 안 된다. 물론 거기 출신 구의원 몇 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장했어요 하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호암길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토목과 업계획보고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학동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쪽으로 뚫어야지요. 호암로를 연계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안양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도 체증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는 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그 연계되는 사업이 그것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금천구에서만 그 사업을 계획해서 뚫어놓으면 뭐합니까. 관악구에 갖다 퍼다놓겠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토목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 끝나시고 질의하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내일 토목과 업무보고하실 때 질의하시지요.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내용을 아셔야 할 게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토목과에서 용역을 줘서 해서 그 결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오면 우리는 도시계획 입안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만 합니다. 노선이라든지, 폭이라든지 하는 문제 이런 건 토목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미성동 새마을주택단지 재개발 건에 대해서 박송한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변 우체국하고 그쪽 주유소에 있는 부분 문성터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고시가 곧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업조닝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인용해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업조닝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국장님이 주택과도 관할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것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정비사업 주거정비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재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인센티브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도로관련해서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목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토목과에서 갖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갖고 있지 않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하고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계가 없어도 업무를 하는데 보고서 넘어와서 참고하시고 이런 것 없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입안요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보고서 아직 안 넘어왔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용역에 금천과 관악구간이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보고서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금천은 따로 하고 우리 관내는 우리 구 토목과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발주를 별도로 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원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에는 서울시 조례에서 인원을 약 50명 가까이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각 분야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시고 실제로 지역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2010년 7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원을 27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각 구청 똑같습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계획분야 몇 명, 소방 분야 예를 들면 구조분야 몇 명, 교통분야 몇 명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또 요즘에 여성분들 양성평등해서 40% 이상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건축사분들이 분야가 무지하게 널리 많이 퍼져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성의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27명 중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리고 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난번에는 기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교수, 기술사, 건축사, 박사 이런 식으로 못박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건축분야에 종사를 하시지만 자격을 갖춘 그 부분이 저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송도호위원

그럼 조례에 구의원은 안 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 된다는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왜 구의원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자격증을

송도호위원

자격증 부분이 아니고 민원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 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지 그냥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구의원만 쏙빼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구의원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것이, 조금 있다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각 분야별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넣다보니까 예를 들면 구의원님들이 건축사나 기술사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의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넣어줬을 텐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넣어줬다? 그런데 건축물 짓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서류만 보고 심의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면도 봐요.

송도호위원

도면하고 서류를 보고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의원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한두 명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번에 빼고도 구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지요? 구의회 쪽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왜 없냐 우왕좌왕하긴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심의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년입니다.

송도호위원

다음에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번에 제가 반드시 넣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또 조례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있지만 어쨌든 다음번 위원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그쪽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가 아니면 꼭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율하는데 큰 몫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건물 하나 들어서는데 그 주변 지역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앉아서 도면을 보고 심의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그 지역민원을 다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꼭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홍보는 많이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안 되겠다 소정의 교통비정도라도 줘야 되겠다해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하고는 적대감을 갖고 민원인들이 상담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면 굉장히 공손해 진다고 표현하면 맞겠는데요. 흥분하지 않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실익이 되는 상담,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은 상담이 되더라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을 상대로 했을 때 조금 힘이 달린다 이런 표현을.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잊었는데 관에서는 항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상담하는 게 좋겠지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제도를 운영하니까 민원인들 보고 가서 상담해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홍보를 해라 이말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건축에 관한 게 몇몇 해당되는 사항들도 하지만 또 입에서 입으로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오픈시켜 놓으니까 들어가면 아, 관악구청 건축과에서 1시부터 상담을 해 주는구나 해서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요즘 동에 가면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직능별단체 그런 쪽이라도 자료를 넣어서 홍보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절기 강우라든지 동절기 한파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에너지효율성이 지금 제고되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격 확대라든지 또한 내부자재을 썼을 때 최소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은 회합을 해서 쓸 때도 말이지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가는 계속 인상이 되고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관공서 유리 24㎜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건축설계 심의에 기존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 경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몇 ㎡ 이상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규정이 있지요?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몇 ㎡에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효율화 대상이 3,000㎡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동절기가 지나면 지반이 약해서 지난번에 구청 같은 경우에 관악구 주민이, 공사를 하다가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TV까지 나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관악구는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는 예기칠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건축 현장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관급공사는 레미콘 타설이 관급공사에서는 감리가 있어서 영하 몇 도 이상은 레미콘을 타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영하3도, 시방서에 대부분 이렇게 정하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나 대부분 관급공사는 감리가 있어서 레미콘 타설을 못 하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왕왕 공기단축을 위해서 레미콘 타설을 한단말지이요. 그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반 건축물도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맺으면 거기에 국토부에 있는 표준시방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영하3도지만 필요한 보온조치 또는 양생조치를 하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따로 시방서를 다 정합니다.

조규화위원

관급공사에 있어서 레미콘 타설 시에 벽을 할 때 레미콘 강도를 210으로 합니까, 240으로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보통 지금은 슬럼프칠을, 옛날에는 8슬럼프를 쳤는데 지금은 2호에 212를 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레미콘업자들이 210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탄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살포를 체크해 보면 안 나온다 이거지요 강도가. 특히나 동절기 때는. 그런 부분도 건축사, 기술사들한테 감독을 잘 하셔서 건물에 강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관급공사 건축기술설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도 예산절감이 많이 됐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 심의기구를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우수한 인력을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기술단에 구성하셔서 관악구 내의 관공서라든지 일반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위원님은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해를 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1동을 설계기술단을 운영해서 실제로 관내 건축사들한테 4,8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못 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상으로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약 5,600만원인가 예산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여기보시면 2,000만원을 배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토털 1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2,000만원만 준 거예요. 작년도 외상값, 외상이라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작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걸 이번에 주는데 그래서 집행부서인 각 과에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하나 하려면 공사비가 30 ~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전계획하고 설계를 미리 검토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건당.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돈을 정말 각 부서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정말 어려웠긴 어려웠지만 그래서 총액 개념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구청장님하고 예산부서 담당과장까지도 참여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주지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 민선5기 실세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지난번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도서관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구청 핵심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이번 부분의 예산이, 예산부서할 때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세요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관악구 건축기술용역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이게 운영만 해놓고 그런 실태가 되면 되겠어요? 국장님, 금년에 예산 10월달에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하지요? 힘을 발휘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여기 와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상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광역재정비를 하려고 다섯 번을 무려 올렸습니다.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본격적인 우리 구 전체 기반시설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재건축·재개발 이런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올 때마다 5억 좀 주세요. 제가 무슨 돈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또 올렸는데 또 빠졌어요. 사실 그런 문제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 사실 이것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더 예산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건축설계가 될 수 있는데 몇 푼 아끼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세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금년도 10월쯤이면 내년도 예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세요. 올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도시계획심의는 예전에는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했는데 이번에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두 건 가지고 관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참 잘한 일이고. 건축심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건씩 모아서 다 하시지 말고 매월 날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했거든요 1월달에, 금년도 첫 번째.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소위원회를 없애다보니까 아무래도 27명 중에서 절반 14분이 모이기가 사실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 21명 이내를 호선을 하면 그 중에 과반수 출석이라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매월 1, 3주 화요일 오후 2시, 4시 이렇게 그 전에 소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의원 건축심의제도가 지난번에 제도가 되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대교수들이라든지 그런 자문단을 구성할 때 애로점을 알고 있는데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라도 계획을 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에 두 분.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여성, 양성평등 40%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40% 안 해도 돼요.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여성이 몇 %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 20%.

조규화위원

20%인데 왜 건축과는 꼭 40%.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은 30%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30%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7명 중에 8명이니까요.

조규화위원

그래도 구의원들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성현동이라든지 미성동한다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그말이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8월에 해서 2년 후에나 되는데 또 임기가 도래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 또는 7 ~ 8월 그 정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인원 빠진 분이나 복원이 있을 때 꼭 넣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의원들이 모르게 처리하는 일이 있다는 건 그건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굉장히 유감을. 심의위원회 구성건을 건축과장님께서 이 건을 조성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종결정은 청장님까지 받습니다.

박동석위원

청장님이 결정을 하는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27명 전체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어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행정을 심의하는데 의원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축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임의로 의원들 전체를 배제를 시켜서, 종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신규로 의원들도 다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참여를 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서 의원들을 배제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인데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요 50명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지역사정,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한데 27명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면서 공문이나 조례규정에 딱 뭐라고 못을 박았느냐면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건축분야 교수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는 건축사 또 시공구조기술사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제가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규정안을 읽지 않아도 대충 27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심의위원 숫자가 요. 그렇지요? 27명 중에 의원들이 종전에 두 명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집을 짓는데는 그 지역현안에 따라서 건축설계가 바뀌어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쪽 분야가. 비전문가라 하지만 준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구의 행정을 계획하는데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대답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솔직히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그동안 조규화 위원님도 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지만 물론 건축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정확한 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도면을 놓고 도면을 넘기면서 기술적인 의견교환을 할 때 지금 박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이유가요 실제로 도면을 봤을 때 그 도면에 대한 이해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박동석위원

우리 도면 다 볼 줄 알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없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박동석위원

머리숫자만 채운다 이말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면위주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더불어서 아까 송도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데요 법률서비스 건축민원이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건축민원은 대부분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주민들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건축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 질의하면 대부분 시공자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주민들 민원은.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나 감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공자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집행부 건축과 직원들하고는 여러 번 상대를 하니까 주민이야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지만 설계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담당직원들을 대부분 같은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잘 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공자 편에서 이 업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대부분 시공자 편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법률서비스 이 제도는 대단히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건축설계기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설계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남현동 동청사 입찰에서 설계자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자가 확정되기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남현동 동청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지요 기본계획이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용역발주 전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하는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는데 도면을 어바우트도면이지요. 거기에다가 현장상황에 맞는 그런 등등 우리 건축용어로 말하면 스페이스프레임을 짜는데는 용역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걸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책자로 보통 100 ~ 200쪽 정도.

길용환위원

좋은데요 별도로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설계비는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축물계획을 할 때요 건축을 계획하기에 따라서 형태라든지 내용 면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우리가 잘못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하거나 예방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당부서, 우리 과하고 하다보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운영한 걸 보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술단에 의한 설계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설계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낭비성이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동청사를 짓는다고 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들어간다면 그 20억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공무원이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가, 건축설계사라든지 교수분들이 참여해서 계획부터 아, 건축물은 몇 층에 물론 층수나 연면적은 나와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 또 내부구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면 설계할 때 설계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단순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수립해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발주하고 시공감독한다고, 물론 옛날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데 한 단계 더 거쳐서 전문가들이 스크린하는 게 기본계획부터 그런 게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 또 누가 봐도 아, 저 건축물 제대로 됐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요. 그런 걸 운영하는 기술단입니다. 이분들이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길용환위원

어쨌든 공사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간다는 얘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산낭비 방지하지요. 미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전문가가 사전에 지적해 주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재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 그건 상당히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전에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위법건축물 발생이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태동 자체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 그때는 준공검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준공검사를 하니까 부조리가 생긴다. 애초의 출발은 부조리 예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나 감리를 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가 와서 현장을 조사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보고한다. 공무원은 전혀 현장에 나가지 않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좌우지간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에 불과한 거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기능보다 순기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간부분에서 하니까 훨씬 더 정직하고 확실하게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길용환위원

저는 공무원들보다 정직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인들이 하면 정직하고 공무원이 하면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동안의 인식이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뇌물수수하고 이런다. 오로지 그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 내서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글쎄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공무원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 사용검사 이 부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도 충분히 되는데 뇌물수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오히려 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40 ~ 5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와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서울건축사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1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부분에 염려가 된다면 교육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 방지대책을 세워야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 그런 부담금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금년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옥상녹화 조경사업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도 해당이 돼요? 옥상녹화 조경사업 순환도로 쪽에 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신청하면

임창빈위원

일반인도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하지요.

임창빈위원

주로 주택가나 전부다, 아무 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임창빈위원

장소 구분없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임창빈위원

관악구 주민은 전부다 다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신청해서 여기서 일단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채택되면

임창빈위원

이상이 없으면 비용을 전부다 대줍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기한이? 기한이 지났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비용은 반반입니다.

임창빈위원

반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창빈위원

건물주 반, 구청 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시비.

임창빈위원

시비로 반, 개인이 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작년 1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임창빈위원

앞으로 계획이 또 언제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에 또 내려오겠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구 봉천4동에 현재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건물 민원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분들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자기들 이사회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서요 일단 민원인한테는 그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일단 현재 민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주위를 보니까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되겠어요, 과장님이 볼 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입장은 이렇거든요. 어떤 사실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든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정을 해 주어야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빠질 예는 아닙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주위에 보니까 항상 시꺼러운 것 같길래 조기에 마무리해서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현장 나가셔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잘좀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조금 아까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건축심의위원회 왜 쭉 해오던 걸 과장님 임의대로 위원들을 줄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사인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처음에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안은 담당자가 하지만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결재가 올라가면서 그렇고 사전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어쨌든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 기회에 위촉조치할 때 위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쭉 해오던 걸 갑자기 6대에서 줄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요. 위촉해 오던 걸 쭉 해오던 사람을 갑자기 6대에서 줄어든 이유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건축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재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쭉 해오던 사항을 왜 갑자기 6대에서 줄였느냐 그 얘기지. 왜 해오던 것을 5대도 해 오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위원회 50명에서 27명으로 줄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거고요.

임창빈위원

이왕 할 거면 27명이면 최소한 1명 정도는 넣어줘야지 지난번에 TO가 몇 명이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명.

임창빈위원

2명이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기안자 선에서 무시하고 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기안자, 담당자선에서 아무 협의도 없고 예고없이 싹 빼면 심한 것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참고로 도시계획위원 같으면 조례에 시·구의원이 딱 못박혀 있습니다 넣으라고. 그러나 건축 조례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임창빈위원

지금은 구의원 빼라고 아예 나온 내용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에 적극 검토해서

임창빈위원

뭡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내용이 구의원 빼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없지요?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 핵심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하셔지요. 그리고 기안을 하셨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면 대표하고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야지 사전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꼭 좀 검토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축설계기술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1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입니까 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사입니다. 다 건축사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는 해 주지만 다음에 설계할 때 거기도 또 받아서 설계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럴 수가는 없습니다. 이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설계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도시디자인과 순서인데요 업무보고 후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조례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 오셨는데 원래 오늘 오후에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과장 회의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있어요. 3시 반 정도에 나가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빨리 끝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회의시간까지 여유가 있는데 중복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별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회의 때문에 질의가 다 안 됐는데 꼭 하셔야 되면 내일 보충질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급적 지금 공원녹지과 순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CCTV 4,000만원 예산 잡혀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4대 설치로 되어 있네요. 설치할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현재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설치공사까지 완료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는 바람에 설치에 대한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설치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4,000만원을 갖고 4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때는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이나 등등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했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저희들하고 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내용대로 하면 2개 정도밖에 못하고요 하여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송학어린이공원, 서원어린이공원, 비안어린이공원, 모래네어린이공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이건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충분히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많네요. 공원녹지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 땅이 방대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다 하다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사업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둘레길 조성사업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처음에 행사를 비가 와서 중단시켰는데 가 보질 못했습니다. 둘레길을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둘레길이라고 해서 다녀온 주민들 이야기가 말은 둘레길이라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더라 하던데 둘레길이라고 해서 길을 조금 넓혔다든지, 공원을 했다든지 이런 둘레길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냥 푯말만 둘레길이라고 했더라해서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걸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행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안전문제상 저희들이 갑자기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나뭇잎도 나고, 꽃도 피고 하는 좋은 날을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둘레길은 그렇습니다. 둘레길이 산에 길을 넓히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제가 있고 걷기 편한 길로 끊어진 길을 연결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시설을 안 하고 기존에 끊어진, 연결이 안 된 등산로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안내체계등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Km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시설공사는 없고 안내체계, 홍보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라는 사업 자체가 시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끊어진 길이나 안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난 번에도 그런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산림을 훼손되지 않고 길이 나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둘레길을 조성했다라는 것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둘레길이라고 해서 가 봤더니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고 산길 그대로 그걸 가지고 둘레길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서울둘레길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둘레길이 한 600Km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첫 해에 우리 관악구 구간인 관악산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그 돈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그러한 시설물들이 중간중간에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휴게소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의미가 있겠지요. 우선 그렇게 하고.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일하고 있는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3월부터 시행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통상 1년에 몇 명씩 모집을 해서 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1명 정도.

박동석위원

91명이, 통상 보니까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매년 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일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고 해 본 일이니까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계속 하는 사람만 시킨다 그런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 적용을 안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했거든요.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저희 분야에서 일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개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다보니까 기계톱을 잘 만진다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면서 일정한 체력심사나 기술심사나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노동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기계톱도 예를 든다면 기계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사람 선정을 하는데 기계톱을 사용해 본 사람은 다룰 줄 알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 기계톱을 한 번도 안 다뤄 본 사람은 기계톱 사용을 잘 못할 거라고요. 한 번 해 보면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사용했던 사람들은 잘 다룰 것이고 해 보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 그걸 맞춘다라면 그것이 무슨 기술을 요하는 거라면 지금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순노동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전기톱 잘 다루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했던 사람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체력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20kg 내의 물이나 퇴비나 모래주머니를 들고 50m 이동하는 거 그런 것도 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격선에 드는 사람들 여러 명을 선출해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추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명을 뽑으면 200 ~ 250명 정도 많이 추려 놓아서 현장에서 추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를 해서 선정된 인원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거기에서 투명하게 선정될 만한 사람이 선정됐다라고 그 사람들이 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그 사람들이 선정돼서 사람을 채용해야지 매년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참고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사업 투자심사한 게 2015년까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5년도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놓았습니다.

송도호위원

토지보상비가 228억 나왔는데 보상비라는 것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5년까지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전체 상도공원 관악구 전체예산.

송도호위원

상도공원 전체가 22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많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일부 사는 것은 샀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228억이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돈만 다 되면 등산로길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하겠다 이 말인가요, 2015년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보상한 지역부터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나 시설물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되면 저희도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까지니까. 관악산 2광장 위에 장애인코스를 개발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산확보나 서울시 협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표할 시점은 아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등산로라고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도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망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 모자봉이라고 있습니다 2광장에, 정상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 데크를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관계, 예산확보관계 이런 걸 조율 중에 있으니까 조율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항간에는 청룡산에서 관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문성터널사업이 토지매입 보상비까지 130억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억9,400만원밖에 못 받아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167㎡ 일부 토지보상,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맡아놓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부득이 무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것 같은데요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전액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동안에도 관악산 및 녹지가 많아서 많은 시비를 타오셔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큰상을 타셨고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 꼭좀 내년, 정 안 되면 2013년까지 완료돼서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을 완료하고 시에서 마지막 사업은 안 하지요? 그래서 놀이터법규가 개정돼서 창의어린이공원을 금년에 5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도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하자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그동안에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하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타 구라든지 자재를 제대로 쓰셔서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08쪽에 대학동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 송파구의 성내천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대 때 거길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는 각종 미생물 및 생태식물들이나 어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골에 온 기분입니다. 물론 도림천은 작년에 끝나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옹벽에 넝쿨식물을 심어서 아직 우거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을씨년스럽고 지금 생태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 둘레길도 중요하지만 도림천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량에 관계없는 언덕이라든지 그런 데 심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걸을 때 또 쉬실 때 다리 밑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지나가다가도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래도 조화가 이루어지는 생태도림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치수방재과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주관부서끼리 협력을 하셔서 도림천을 말 그대로 생태계가 사는, 수목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도림천으로 변모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날이 풀리면 봄에 과장님과 주무팀들 시간내셔서 꼭 가보세요. 아주 잘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성내천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대학동에 하는 것은 성내천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에 소생물 서식공간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연못을 해서 새들이 날라와서 물도 먹고 가고 자그마한, 규모가 작은 겁니다. 하여간 성내천은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관계는 치수방재과하고 업무분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및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태풍으로 아카시아나무가 특히 선우공원 올라가는 데도 보면 전부 나무 뿌리째 통째로 뽑혀서 지금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앞으로 이 제거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대단히 보기가 흉한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낙엽이 진 다음에 또 한 번 파악해 봤더니 1만여 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등산로에서 보이는 그런 쪽을 먼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세요 날이 풀리면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은 나무 뿌리째 뽑히는 건 보기도 싫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저희들이 3,000만원 증액해 드린 거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조규화위원

그래서 선우공원 테스장에 화장실에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언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수립을 내부적으로 했고요 음수대 설치장소만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3월달이고 해서 일찍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성보고 뒷산 산사태가 나서 도면 계획 나왔습니까? 성보고 뒷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 공사에 착수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계약을 다 해서요 날씨가 풀리고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박물관 옆에 작년에도 예산 들여서 등산로 데크를 해 주시고 금년에도 미진한 부분에 데크를 깔아주셔서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산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폭우 때 난곡 19통이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원인을 보면 태풍으로 산에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나무 뿌리째 뽑힌 게 많다고요 쓰러지면서. 그래서 그것이 산사태가 났다고요. 나면서 하수관 빗물받이를 메꾸어서 빗물이 전부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피해를 더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그것도 앞으로 또 비가 오게 되면 또 피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나무만 자르지 마시고 산사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 밑에 상추라든지 농작물을 심어서 산사태가 났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금년에는, 우리 지역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작물을 전혀 심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실상을 파악을 했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무단경작 단속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원상복구 협조명령 이나 수목식재 협조의뢰 공문까지 다 보내놓고요 저희들이 봄에 한 2월 하순경에 꽃씨나 이런 씨앗을 구매해서 무단경작하는 데는 전부다 파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도 원성이 대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원성이 있으니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에는 월세를 얻어서 전세로 요즘 사기범들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쪽에. 우리 구에는 피해상황은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른 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요즘 부동산 등록업소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운데 업소가 있는 건물이 신축에 들어가면 등록된 중개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축된 건물에

송도호위원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 건물이 신축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헐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된 건 어떻게 돼냐 이말이지요 등록증은. 중개업소 등록증을 낼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정리된 건물만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축을 하면 건물을 멸실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업소는 당연히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요. 장소이전을.

송도호위원

장소이전을 안 하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해야지요.

송도호위원

이전을 안 하고 영업을 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조사를 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4 ~ 5개월이면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에 가서 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

송도호위원

신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을 하면 경비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눈속임하는 거지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 요즘 굉장히 건축경기가 없어서 힘들죠. 힘든 줄은 알지만 또 편법을 써서는 안 되지 않냐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법을 지켜야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하셔서 한 3 ~ 4개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분들은 범법행위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 지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기는 거겠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단속이 지금 연 1회, 3/4분기로 연수계획이 잡혀있는데 연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 구청강당에서.

조규화위원

근자에 전국적으로 관악구도 전·월세가 상승돼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계획을 1/4분기라든지 2/4분기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자에 부동산업소 측에서 인상이 되면 수수료를 더 받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1억,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봤어요. 1억3,000만원인데 부동산에서 1억4,000만원에 안 놓겠느냐 부추겨요. 그래서 연수계획을 1/4분기라든지 당겨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0만원이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서민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 설치관리를 참 잘하시고 있는데 관악지역은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지역이 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기준점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요, 기준점이 불분명한 건 없는데요.

조규화위원

제가 난곡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를 짓는데 측량기준점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적공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불분명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곡지역의 불분명 기준점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없어졌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아파트로 들어가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없다 이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봉천지역은 그런 데가 없는데 신림동 지역에는 독산로길이라든지 특수한 난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우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민원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히나 신사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그쪽에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지도 만드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시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조규화위원

언제 내려와요 그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제 내려왔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원클린시스템을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공시지가는 정리가 되고 나머지 더 추가해서 등급도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참 잘하신 일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원시스템으로 클릭해서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박 과장님이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박 과장님이 여성이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부담없이 들으십시오. 부탁을 드리려고요.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돼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투기지역이 있지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지역에서 많이 몰려서 편법행위를 많이, 부당행위를 하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차피 경기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날씨가 풀리고 부동산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부동산 매도인하고 부동산업자간의 인정비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모릅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매도인하고 부동산 소개업자하고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3억인데 3억2,000만원을 받아서 3억을 주고 2,000만원은 소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 매도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3억2,000만원에 계약서를 써도 매수자가 3억2,000만원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매도인은 3억원을 받은 거예요. 2,000만원을 중개인이 법정수수료 외에 인정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규정이 없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라하는 차원에서 말씀리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리고 법정수수료라는 건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제 구역이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인데요 그런 데서는 주로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만 받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수료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요 소개소에서? 그 영수증은 법정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매수자나 매도인이 법정수수료만 내고 집을 팔고 사고 소개의뢰를 안 해요, 대부분 그 이상이지. 쉽게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지금 전부다 무허가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무허가 주택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즉,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는 조건은 뭐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재개발지역은. 내가 가서 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입주해서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사놓고 개발이 되면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용이하게 무허가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무허가건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면 법정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0.9% 이내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90만원이에요? 1억이라면 그렇게 되지요? 90만원 받고 소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주소할 때 민원이 가령 동작구가 신림로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 구는 안 바뀌었고요 동작구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라매로 바뀌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완전히 아직 인정을 안 해 주고요 재심의로 해서 의견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는데 관악도 보니까 종방향이나 횡방향에 경계가 있는 지점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곧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쓰잖아요. 그 전에 올해가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경계지점에서는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관악하고 동작하고 경계지역에서 신림로는 모자원고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신림로를 쓰기 싫어하지요 관악구 지명이니까. 그리고 그 쪽은 보라매공원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로가 훨씬 더 익숙하고 길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지금 심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큰 길도 있고 작은 길 중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안내책자 나간 지난번에 한번 서면으로 고지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비고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비고지됐던 것을 보고 경계지점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꼭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동간 경계지점이나 아니면 중로나 소로의 경계지점에서 어느 한 쪽에 예를 들어서 100m면 A동은 80m이고, B동은 20m면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주도로명을 쓰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는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매매현황이나 전월세 변동현황을 지적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나요? 가령 전세에서 월세로 변동현황이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혹시 그걸 월단위로 통계를 내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 통계가 우리 구에서 다시 부동산업소나 이런 데로 제공되고 그렇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느 기간에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009년, 2010년 매매현황과 전·월세 변동현황을 월단위로 볼 수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월단위로 하는데 동별로 건수만 있으면 됩니다. 변동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좀 부탁드리고요.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플래카드는 서울시에서 몇 년도에 이게 불허를 하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법이 생긴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붙어있고 몇 개월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라든지 주무팀장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어떻게 가려서 업무를 할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지켜 볼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테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난리치고 했는데 힘 있는 자가 붙였을 때는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법이란 건 공평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판 난곡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는 신대방에서 난곡사거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다 안 해 주다 보면 형평성 때문에 난곡에서 문성터널까지 이번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면 완료가 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억원은 우리 기금에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1차구간이 0.5Km가 되는데 거의 현재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된 건물은 돼 있고 새로 돼 있지 않은 간판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화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규정에 맞게 않는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업소부담은 안 되는 거지요? 전체 시·구비로 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절기라든지 여름 태풍 때 광고물이 입간판이 기반약화라든지 그거 때문에 떨어져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하실 때 체크를 하셔서 그런 문제지역이 없는지 잘좀 파악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돌출간판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허가받은 부분이 1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허가, 전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돌출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제도권 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가 경유제를 실시해서 신규 허가업소가 1년에 1,000건이 됩니다. 1,000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지켜야지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달려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십년 동안 누적이 됐는데 하루아침에는 힘들고 구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일제정비기간이라고 정해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허가를 내주는데 50%를 해 주겠다. 그 기간 안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속해서 다 떼겠다.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돈이 비싸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속만 하는 척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내가 구태여 허가를 내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가비를 낮추어서 절반 정도해서 양성화시켜 달라 이거지요. 불안하지요 그 사람들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표기에 맞는 걸로 양성화를 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맞는 것은 하는데 이미 달려져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뗄 거예요? 못 떼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규정에 맞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양성화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허가비를 낮추어서라도 하시라니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고 그 규정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걸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니까 지금 10개 중에 한 개만 허가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돌출간판만. 그럼 그건 허가내고 안 내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다섯 개 정도 된다면 그 제도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이상적이지 못한지도 몰라요. 10개 중에 1개밖에 허가를 안 냈는데 허가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십년간 누적이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 단속구간을 정해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양성화시킬테니까 허가를 내라, 또 대신 허가비는 50%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10% 해서 세이브하는 돈보다 50% 양성화시켜서 절반 정도 허가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5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구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규정상 허가조건이라든지 맞지 않으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절반 정도 깎아서 하는 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법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50% 감면해 주고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안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송도호위원

한시적으로 구에서 특별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 되면 서울시에다 문의해서 해 보세요. 양성화시켜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건의해서, 조만간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자영업을 해서 알아요. 저는 그것이 싫어서 허가를 내서 했는데 사실 단속한다면 굉장히 압박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비싸니까 저거 안 하고 한 번만 넘어가면 몇 년 동안 단속을 안 하는데 그런 심정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난곡로를 한번 걸어보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걸어봤습니다.

길용환위원

보도로 걸어보니까 느낀 점 없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느낀 점이 많지요.

길용환위원

어떤 걸 느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길용환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도시디자인거리로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난곡로가 도로확장은 돼서 참 좋은데 인도에다가 변압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실제 인도폭은 1.5m밖에 안 나옵니다. 6차선 도로가 우리나라에 1.5m밖에 안 나온 보도폭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아주 안 좋지요. 인도에 죽 늘어서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통행도 불편한데. 구정질문한 답변 결과가 토목과에서는 시에다 몇 번 건의를 했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저는 해송건설 반장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변압기가 당연히 잔여지땅에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잔여지땅에 설치를 시도했는데 서울시에서 중단을 해서, 이걸 잔여지땅에 설치하지 말고 보도에 설치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잔여지땅에다 다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설치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다시 잔여지땅에다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94억,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 서울시에서는 변압기를 인도에다 설치한 이유가 잔여지땅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디자인거리를 걸고 나왔는데 우리가 변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잔여지땅이 있고 서울시 땅이 또 거기에다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매각하고 그걸 인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두 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한번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으로 쳐들어가자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토목과에다만 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변압기를, 매각해 버리고 난 후에는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부지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매각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토지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니까 토목과에서 한두 번은 건의한 것 같아요. 건의한 것 같은데 변압기 조그마한 걸 예를 들어 잔여지 토지가 10평인데 한 평 정도는 변압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도로상에 놓고 나머지 매각하려고 하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 잔여지 토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방침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미 서울시 방침을요. 그렇다면 번복하기가 상당히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변압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고시촌에 대학교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걷고 싶은 거리할 때 지중화든지 변압기설치가 문제가 돼서 개인 사유지 공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한 분도 응하지 않았어요. 인센티브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준다고 해도 그런 예가 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별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서울시에서 방침을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받았다면 그건 번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래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보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 계획 자체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 폭을 보시면 보통 보면 25m, 30m 이어야 되는데 26m 폭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보도폭을 일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보행자우선이지 차량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폭이 1.5m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부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잔여지땅이 있단 말지이지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굳이 매각을 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한두 번 건드려봐서 안 되니까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변압기를 잔여지땅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하려고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땅도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잔여지를 다른 공공용지라든지 다른 걸로 이용하면서 말씀하신대로 변압기를 설치하 고, 변압기 설치한 것도 다른 나무라든지 가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문제는 보도폭을 넓혀서 보도 한 쪽에다 하는 게 사실은 공공시설이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보도폭이 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보도폭도 좁을 뿐더러 변압기를 잔여지에 설치하고 앞에다 나무만 심으면 보기도 좋단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도시디자인거리를 외치면서 난곡로거리만큼은 흉물거리로 만드는지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관악구청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중에 전단지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전단 아직도 단속은 잘 안 되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광고물법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여전히 뿌려지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여튼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대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야간에 단속반을 투입해서 불법은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등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무원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법으로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추적이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국에 조회해서 절반 이상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대포폰은 힘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의다 대포폰이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포폰이 아닌 것도 더러 있습니다. 고발사항에 보면 절반 이상은 우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의다 대포폰일텐데, 지난번 감사 이후에 개선방안 해서 세우고 계시는데 단속조를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단속조를 편성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광고물은 우리 과에 해당이 되고 경찰하고 합동계획을 세워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속 시간대는 언제 정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야간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야간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월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월 2 ~ 3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에 세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 ~ 3월 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래 걸리나요 그 계획 세우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빠르면 2 ~ 3월 세우고 종합계획도 세울 때 같이 병행해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찰서하고는 업무협조나 계획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잘 안 해주는 편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협조를 안 해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문도 보내고 작년에는 G20 때문에 그때도 하려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되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업무이기도 한데 경찰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의 기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관련기관끼리 같이 협의하는 문제인데 협조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엊그저께 경찰서장이 바뀌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장도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에도 협조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조를 여러 군데 받는데 실제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이 단속조에 포함돼서 단속이 돼야 업무협조가 실제 있는 거지, 그리고 업주에 대한 수사나 추적이든, 처벌이든 이게 경찰하고 같이 돼야 실제 단속효과가 있지 구청공무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신변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수거하고 청소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가능한데 실제 단속공무원이 밤에 그 업소까지 갈 수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업소까지 사실 광고물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에서 2011년 청소년 유해업환경업소 및 매체물 감시단속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고요. 노인청소년법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단지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리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국장님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나 기관별로 계속 관련법규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구청 내에서도 그렇고 또 경찰이나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가 이걸 청소년들한테 이게 유해한 광고물이고 어쨌든 아침 출근길에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도 이 음란광고물, 전단지 쭉 깔려있는 걸 보면 별로 기분들이 다 안 좋다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민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은 등교시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많이 넣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단속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시면 거기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단속조를 편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단속이 잘 돼 있는 구나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대포폰이기 때문에 야간에 배포시점에 공무원들이 수거하고 단속할 때 경찰들은 잠복을 하지요. 그래서 추적해서 업주를 잡아요.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을 물리면 금방 소문납니다 그 주변에. 그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걸로는 단속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지 실제 효과는 없고 민원인들한테 계속 불만만 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대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의해서 구청내 관련부서하고 경찰이나 관련기관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2월달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획 세우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월 말 정도 돼야 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2월 중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월 안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잘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다 끝났는데요 조례가 하나 남아있는데, 안건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1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디인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도있는 내용검토를 위해 심사를 중지한 후에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건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조례안 수정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주 회의 이후에 간담회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할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이 사전에 있었고 충분히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1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있는 내용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중지한 후 오늘 재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제6조제4항의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내용과 같이 하고, 안제7조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며, 제5호를 제3-2호로 하고,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제1호·제2호·제3호·제4호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와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대상에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안제10조의 신설하는 내용을 안제11조의2로 하고, 안제11조제1항과 제2항, 안제12조제1항, 안제13조의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내용과 같이 하며, 안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현행 조례와 같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별표1의 개정내용 중 1.도시구조물 주)와 3.공공건축물 주)내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를 제50조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창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