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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17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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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글쎄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인데요 완벽하게 해소를 못 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 자체는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또한 복지업무 성격상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개별급여의 성격, 크게 봐서는 개별급여의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부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의 여유를 주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는 남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지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개인이나 시설 그렇게 크게 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구비가 안 서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유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지금 직원들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보다도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오히려 사회복지직들이 담당하는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되지요, 전체 160명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4명이 새로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라든지 휴직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가로 공개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명 가까이가 순수하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일반 행정직에서 4명 정도를 사회복지 업무로 전환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년 말까지 하면은 12~13명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 업무쪽에 또 인원 증원이 순수하게 증원되는 그런 인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우리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한꺼번에 순증 시키기는 어렵고 전체 총원 중에서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를 조금 전환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자리 정도는 복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직이 처음에 시작한 게 7급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급짜리가 없었는데 결국은 행정직 자리를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6급 사회복지직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행정직쪽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직 5급짜리가 복수직이 한 두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시고 또 문제 있는 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문제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담당자 하고 소통을 해보면 아, 이게 국비 예산에 대한 우리는 체계에 따라서 집행할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고 이제 서명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되고 그런 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도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할 게 있으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변화될 때까지 바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노력도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학력신장지원기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산검사를 할 때는 사용액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밝혀봤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 있는 분들한테는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사용실적이 기금을 조성한 금액에 비해서 사용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0.4% 2012년도 사용비율이 0.4% 밖에 안 되는데.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조성 목적이라든가 기금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해서 기금이 5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그 이제 기금의 성격상 비슷한 기금에서 지금 지원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있고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데 하고는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또 지원되는 혜택이 이율 지원 같은 경우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기금을 사용을 했던 것이 건수가 조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 초지요, 저희가 이제 개정을 좀 해가지고 규칙을 개정해서 지원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자 보전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시중금리를 보니까 한 4.6%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까지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예년 같으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저조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한 120건 이상 그렇게 접수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 보전만 해도 4%만 해도 2,000만원 따져도 한 8,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조성 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나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상래

육상래위원

100% 전출금으로 해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5억 그렇게 기금 조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성은 안 하고 있지요. 이자 발생하고 하니까 오히려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가 오히려 되어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성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고 사용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대출.
상래

육상래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다, 4%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자 보전, 그럼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인가요?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관계 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내는 게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 과태료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증가되는 거지요, 매년 불법으로 해서 단속된 과태료가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 업소 과태료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하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용을?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식품 관련되는 업종에 그 활성화라든지 그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식품 관련되는 데에만 한정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용 비율이 2.6% 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그런데.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그 식품업소의 개별업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금이 많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사용액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업소에다 과태료를 징수만 할 뿐이고 업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2.6%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의 용도가 한정되다 보니까요 직접적인 그쪽에 그 업소.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업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뭐 규정을 바꾼다든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라도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우리 어차피 기금에 대한 주용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시에도 같은 기금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용도를 조금 다변화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출연자들이 출연한 만큼의 혜택을 보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금인데 소상공인 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용 목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기금 같으면은 사용을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결산을 검사를 할 때는 상당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서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한 아니면 뭐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로 조성을 하는 것인 만큼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성액의 최소한 50% 이상은 이게 집행이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육상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규정이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 과태료 같은 것을 낸 것은 작은 아마 소형업소일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대형업소, 우리 중구 관내에 대형업소는 없잖아요? 그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과태료 이런 것일텐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의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예.
예.
예, 거기는 이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시에서 보조금이 12월달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집행을 사실상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그 용도 자체가 이제 우리는.
예, 재해대책, 용도 자체가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 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그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또 갖다가 관정 집행하는데 쓰고 이걸 용도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 편성됐던 것 하고 이제 나중에 교부결정 해서 집행하려다가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그것은 용도가 안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는 데에 그래서 예비비를 또 5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조금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도 거의 다 국비 하고 시비, 국비 80%에 시비 20%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사업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고용인원 채용하는. 그런데 인원, 사회적 기업별로 채용하는 인원을 인원 결정 자체를 시에서 또 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인원을 조금 적정 인원을 다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육상래 위원님과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소상공인들과 또한 상인들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고루고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공

문무공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입찰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 입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 잔액은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재사용할 수가 없도록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게 됐습니다.
교체하고 그 보수하는 거였는데요.
예.
예, 전부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