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덕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해남서초등학교 김□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균 전교 학생회장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급 임원대표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방청이 학교생활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김□주 선생님, 학생 여러분! 해남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4개 실·과·소이며 실·과·소별 대상목록은 공통자료목록을 포함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을 포함하여 총 17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12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25건을 포함하여 총 2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23건을 포함하여 총 146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경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정확·이성옥·서해근·박종부·이순이·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군수 제출)(계속)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안(군수 제출)(계속)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안(군수 제출)(계속) 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안(군수 제출)(계속)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부지 토지매입안(군수 제출)(계속) 1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군수 제출)(계속) 1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계속) 1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군수 제출)(계속)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안(군수 제출)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변경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1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군수 제출)(계속) 1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안(군수 제출)(계속) 1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계속) 1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계속) 2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안(군수 제출)(계속) 2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계속) 2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계속) 2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역사관광촌 조성건축 공사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행정재산과 사유지의 토지교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획득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공사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용도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 등 19건에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8호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 조례안으로 상위법률에 성인지예산 작성,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근거가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2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상정 의원이 대표 개정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주최를 교육지원청에서 해남군수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6년 동안 위탁한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위탁기간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후 보완계획을 수립 제출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부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6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입니다. 우수영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내면 학동리 1024-1번지 부지에 단층건축물 2동을 신축하여 일반음식점 1동, 소매점 1동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설치 등 우수영권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으로 관광지 부대시설인 역사관광촌 조성 계획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을 추진코자 해남읍 고도리 현 장애인복지관 정문 앞 2필지 2442㎡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확충 및 학습농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 필요성과 치유와 농업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잔여지의 군 소유 토지인 구교리 406-1번지 195㎡ 중 약 39.6㎡와 하천부지에 속한 사유지 구교리 409-3번지 1158㎡ 중 약 80.5㎡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9호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안입니다.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해남읍 5일시장 내에 판매점 특성에 맞게 공간을 정비하고 땅끝 시작정보센터 신규조성, 옥상을 이용하여 오거든 공원조성 및 실내놀이터, 공유세탁소, 공유공방 및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는 해남읍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6145㎡를 매입해서 고산윤선도유적지를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체험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계획실행 시 관광지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쉼터로써의 기능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황산면 남리리 53-2번지 1530㎡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택 및 상가·관공서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남읍 복평리 산 149번지 임야 1만9000㎡를 취득하여 해남군 제1매립지 매립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한 복토재 야적공간 확보계획으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목포구등대에서 양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부지인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산 30-9번지 2만4663㎡ 토지를 전라남도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용도 폐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2018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온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231㎡ 증축하고 가공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가공지원센터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증축 및 장비 추가구입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5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갈수록 친환경미생물에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미생물 생산공급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 기존시설 412.8㎡를 대수선하고, 추가 210㎡를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보급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6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 신축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건축물 위치변경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실, 학습단체실을 추가하여 과학영농종합시설로 사업명을 변경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도유지 일부를 추가 매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하여 임대농기계 및 교육장비 보관창고, 정비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해남읍권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안마을 등 인근 5개 마을의 처리구역 확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해남읍 용정리 944번지 외 6필지 1만7940㎡ 부지매입을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에 인접 토지 1필지 2066㎡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남읍권 하수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부지 확충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안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529번지 1425㎡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 닭요리음식점과 펜션 등 미처리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현산 신방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산면 초호리 1083-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하수처리를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하수처리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송지 동현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송지면 어란리 1031번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용도변경안입니다. 북평면 와룡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북평면 와룡리 686-10번지 토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 목적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해당 토지 용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북일 흥촌 등 2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북일면 흥촌리 1488-13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계곡 여수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계곡면 여수리 1190-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입니다. 문내 예락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문내면 예락리 900-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활하수 미처리로 인한 농어촌지역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목적의 부지확보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심사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3331호요. 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이 이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가 그쪽이 대부분 폐업하거나 상가가 많이 없는 곳인데요.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우선 거기는 2004년부터 개인소유지에 공지였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주차장으로 군에서 사리부설만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거의 20년에 가깝죠! 그 기간 동안 그 지역에 학교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이제 토지소유자께서 그 토지변동사유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차량에 출입을 좀 통제하고 이런 형편이 돼서, 주변에 지금까지 쭉 주차문제를 해결해왔던 그 부지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그런 내용이 (웃으면서) 좀 설명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20년 동안 이렇게 임대계약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입니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했었죠! 그 부지 자체를.
정확
이정확의원
아, 그분이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묵인 하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무상임대입니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무상으로 이제 그 면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임대하고 자갈만 저희들이 포설해서 지금까지 약 20여 대! 한 2∼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2∼30대요.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황산면 그쪽 지역구시기도 하니까 제일 혼잡한 곳은 지금 농협, 면사무소 있는 사거리 구역이 제일 혼잡한 구역으로 봐지던데 그에 따르는 무슨 대안이나 이런 고민들은 얘기해 보셨습니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이제 농협 근방이라든가 지금 관공서가 그때 당시에 외곽으로 오면서 그쪽은 아마 부대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면사무소 부지 등이 좀 최대한대로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표현을 한다면 구시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주차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획득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면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박종부·김종숙 의원 발의)(계속) 25.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종숙·이정확·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6.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7.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입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입장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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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9호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때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 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 상황 시 자력회생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1호인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식재산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고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3호인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적합하고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촉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4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민경매·김석순·김종숙·이정확·이성옥·이순이·박종부·김병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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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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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50호인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국방력 또한 세계 6위로 평가받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과정에서 농촌과 농업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속에서 물가안정이란 미명으로 농수산물 저가격 정책과 값싼 수입농산물 공세에 우리 농업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 둘 농촌을 떠나 저임금노동자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412만이 넘던 전라남도 인구와 해남군의 경우도 22만 명이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남의 인구는 이미 190만이 무너졌고 해남군의 인구도 7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여전히 7000명의 전남청년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농촌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농촌, 사람들이 돌아와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써의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국토의 10% 남짓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까요? 모든 자원과 역량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골고루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던가요?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생산을 늘려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적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수출위주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홀대받고 지방에 방치된 농업인과 빈사 상태의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박상정의원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 농촌은 생산공간이자 삶의 공간이다. 농민만 사는 곳! 농민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곳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문화, 생명을 간직한 소중한 장소이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촌의 현실화 이미지는 생산의 공간으로 왜곡되고 있다. 버스가 사라지고, 상점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이 사라져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농업환경시대에 걸맞은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연의 복수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주의 농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쟁주의 농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식량과 에너지의 지역자급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농림농업 생산을 탈탄소 생태유기농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농촌의 재생 가능한 자원 햇빛, 바람, 조수, 수력, 지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토양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30여 개 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거나 쿼터를 도입해 수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1%, 칼로리 자급률은 3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구축과 먹거리 보장확대를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먹거리 영역은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순환과 건강, 안전, 영양, 관리, 교육, 시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먹거리 정책은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생산과 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과 영양은 보건복지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환경과 폐기는 환경부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인 먹거리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먹거리 이슈는 종합적인데 관련 정책이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못해 효과를 내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에서 기본법은 개별법보다 우월하진 않지만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종합화해 나가는 데는 꼭 필요하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만큼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고 정책의 종합화·체계화가 필요한 영역이 없다. 먹거리 이슈와 정책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통상의 법률규정이 갖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이며 원리적인 규정으로써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탄소 유기농법으로의 전환과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지원제도, 친환경 공공급식의 확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 환경과 생산,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켜지고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의 수도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서도 사람들이 면을 떠나 읍으로 몰리는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세에서 39세 청년 가운데 면 지역 거주 인구는 80만 명에 불과하여 전국의 면 숫자 1173개, 면 지역에 사는 청년은 평균 700명도 안 되는 셈이다.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농촌, 사람들이 돌아와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써의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산촌·어촌을 살리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적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빈사 상태의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 농촌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을 지급하라. 2021년 10월 18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김병덕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1:5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