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및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그리고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의 관례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변경대상 신고대상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 및 옥외광고 등록 관리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방법 및 감면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29일 법류 제1046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5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2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접수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대흥동 260-9번지 즉, 성모병원 뒤편으로 2007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던 중 대흥4구역의 구역 정형화를 위해 인접한 대흥동 2정비 예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차로 확보 및 일부 편입된 사유지의 확대 보상을 감안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의 기반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흥동 260-9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면적은 당초 3만 6,829㎡에서 대흥동 2 정비예정 구역 면적 1만 3,910㎡를 포함한 5만 739㎡로 347세대에 7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22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83%인 186동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2월 27일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2011년 7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금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총 구역면적 5만 739㎡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 3만 6,262㎡, 종교용지 4,782㎡로 택지가 80.9%인 4만 1,044㎡이고 소공원 2,971㎡, 도로 5,535㎡, 주차장 1,189㎡ 등 기반시설용지가 19.1%인 9,695㎡입니다. 건축계획은 1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05% 이하, 높이는 21층 이하, 2단지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7%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각각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2개 동 724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377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지역 주택이 노후되어 정비사업 추진을 조속히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흥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2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계획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태평동 340-1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8만 2,677㎡중 공동주택 및 정비용지 등 택지가 78%인 6만 4,323㎡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22%인 1만 8,354㎡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2개동 1,200세대 건설을 위하여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101m에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436인 중 244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96%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3년 4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는 2명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고시 2009-61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2월 6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30호로 일부 변경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제2조 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2-7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 5만 3,991㎡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지 72.4%인 3만 9,081㎡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27.6%인 2만 4,910㎡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8개 동에 1,023세대에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90m 30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해제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2010년 2월 26일 변경 고시되었고 2013년 2월 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13인 중 118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5.4%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 3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9일부터 33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시 공람자 및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사항 등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규 제정에 따라 구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코자 하며 그동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나 관련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을로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