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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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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악구의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내용에 맞게 업무계획이 잘 되어있는가를 확인 및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2011년 한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의회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서 총 90일간의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월 4일 신년인사회 개최를 서두로 유관기관 간담회, 의원 워크샵, 비교시찰, 체육행사 개최, 자원봉사의날 운영,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5개의 2인1실 의원연구실을 1인1실로 재배치와 회의장의 조명설비를 LED 등으로 교체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청사환경 개선과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다 자세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전대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는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질의 좀 할게요. 요즘 신수진 씨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신수진 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까지, 우선 지청에 질의·응답을 받은 내용을 갖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구청에 정원 외 조정을 신청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노동청에서 답이 "해줘라" 이렇게 왔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해줘라"라고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회시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자료 받은 거 있는데, 지금 질의내용이 이건 의장님까지 사인 받아가지고 질의한 거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볼게요. 문1. "근로자 갑은 최종 계약서상에 바항과 같이 2년이 초과하기 전인 2010년 10월 29일자 계약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5년 11월 11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근무해 오면서 위와 같이 중간에 언니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무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줘야 하는지 여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어요. "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답변이 어려워요. 제가 사무실에서 본 것에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실제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 있지요, 중요한 데. 그건 지금 간과해 버리고,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 기간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왜,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관악지청에 질의를 하기 전에도 법률자문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봐도 조건상에는 큰 변화가 없겠다. 물론 관악지청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사전에 지금 답변해 온 것처럼 먼저 확실한 내용을 답할 수 없으나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내용이고, 또 왜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아니냐 하는 거 자체는 통상적으로 어떤 공문에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위원회에 저희가 구제신청을 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서술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한편 본인한테도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돼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내를 안 해도 본인이 잘 알겠지만 저희가 또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라도 일단은 하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 상담도 했다고 하니까, 상담은 직접 누가 했나요?
담당

서무담당

이철우 제가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담내용을 보면 문1 해가지고 "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신수진은 계약서상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지 여부와 2010년 10월 29일 계약해지가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신수진 씨가 우리 의회에서 원해서 신미진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 건지, 그렇죠? 신수진 씨가 더 근무하고 싶어서 언니 이름을 넣어서 한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누구 잘못인지 여기서는 안 나와요. 지금 애매하게 질문했다고. 그렇죠? 애매하게 질문했어요. 애매하게 질문하니까 기간을 3년 3개월 했다 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누구 잘못에 의해서, 누가 원해서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 다음에 노무사 임종오 씨 상담결과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 부분만 한 거지요. 그런데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영주 상담원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고 부당여부를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에 통보하여 기관장에게 근로자 복귀를 위한 이행명령과 입금지급명령을 내리게 됨. 또 이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민사 및 행정소송을 기관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 기관장이 이긴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디서도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2년 넘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누구 잘못인지, 만약에 해주려면 이 사람을 계약을 그렇게 안 하고 2년만에 이번에 해고했는데 이 사람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 그런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무조건 해주자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왜 덮고, 모든 문제를 파헤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이 사람만 해주자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우선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진 양이 과연 기간제근로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진행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이행할 거냐 아니면 별도의 구제기관에 신청해서 할 거냐 차이는 그겁니다. 단지 저희가 애초에 많은 논란이 의원님들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서 최초에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용이 지청에 질의회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자라고 방침받아서 추진한 내용 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는 추진을 안 하면 됩니다.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안내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면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그걸 본인한테 전가시키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의장님이 최종 결심이 이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권익을 찾는 게 좋겠다 하면 그대로 저희는 안내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문제는 5대 때에 이루어진 일로서 현재 의원님들 중에는 물론 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안 계시고 그때 당시에 국장 이하 직원들도 다 없고 또 저희 자체로 감사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장님까지 최종판단을 받아서 그대로 의견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5대 의원님들의 업무를 좀더 잘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항을 달아서 일을 끝맺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자체도 잘못됐다 하시면 본인이 직접 구제를 신청해라 하면 저희는 본인한테 안내를 했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의장님 사안까지 받아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답이 명확하게 안 내려왔잖아요. 명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요? 구청에 해가지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에서의 판단은 질의회시 했을 때 답변자체가, 지청에서 오는 답변자체가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아보면 정확히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법원에서의 판정을 받는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맞다, 틀리다라는 말을 사실은 정확히 내리기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답이 명확하게 내려왔다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명확하지도 않는데 진행하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 안 하고 했다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기간제근로자로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한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로서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냐 안해 주냐 그 문제까지 왔잖아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신수진 씨를 처음에 2년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안 하려고 해촉을 시켰지요. 그랬는데 이분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써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만두고 나서 부당하다, 나는 무기계약직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문제로 비화가 됐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로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해버리면 말이 안 맞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게 기한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근무기간. 위원님, 지금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 일 추진을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이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최종 판단해 주시면 본인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혼자 결정해가지고 하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동안에도 의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계시고 의원님들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그냥 접으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연구를 하고 의원들끼리도 상의 좀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특별히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답변을 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신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이 법적으로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냐 아니냐, 2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냐 없냐, 2년이 지났는데 그 책임이 신수진한테 있냐 또는 제3자한테 있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기간제, 파견직, 용역직이라고 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소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인구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최근에 그 시기에 집권을 했던 정당에 민주당이지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욕심만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스스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여러 번 천명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지자체 장을 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은 1월 14일날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직 아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광주 광산구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34명을 사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공공기관부터 불합리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34명이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까지 했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수진 씨가 2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혹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또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해야 되는 특수한 시기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사회적 자성이 있는 분위기를 반성해서라도 신수진 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11개월씩 일하고, 12개월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1개월만 고용시키고 12개월째 되는 해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 다음 해 한 달 후에 다시 고용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고용행태를 우리 구청 스스로 수정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가는 방법이지, 이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은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단지 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게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악구 인구 53만 명 중에서도 약 30만 명 안되는 수가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인데 그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간제거나 파견직이거나 용역직입니다. 이 절반의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 의사진행발언데 - 질의하시고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원 칸막이 공사를 언제쯤 합니까? 시기가.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시기를 언제 잡아요? 공사계약 시기를.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창빈위원

설계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설계가 이달 말이나 아니면

임창빈위원

2월 말이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아닙니다. 이달 말이나 설연휴 전에 설계를 납품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 전자수의계약을 의뢰, 설연휴가 있다보니까

임창빈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 액수가?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전자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 전자수의계약입니다.

임창빈위원

얼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가.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한도가 2억원까지입니다.

임창빈위원

2억원까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액수가 2억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칸막이가 몇 개입니까? 칸막이를 몇 개 계획 세워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지금 4층 의원연구실이 7실이고요, 거기에 제4소회의실로 쓰고 있는 곳은 약간 축소하는, 어차피 제4소회의실 칸막이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7개실이면 거기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총면적이, 7개의 총면적이. 대충.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대략 35평 내지 40평 정도 됩니다.

임창빈위원

총 전체면적? 총면적 40평 됩니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의원연구실이 40평 이내고요, 그 다음에 제4소회의실이 약 17평 정도.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7개 칸막이 총면적이 40평 정도, 약?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그건 정확히 산출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7개 칸막이 40평 정도 하는데 비용이 2억2,000만원, 2억원 정도?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공사비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

임창빈위원

견적 받아놓은 거 있어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견적은 설계의뢰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지금 칸막이공사하고

임창빈위원

설계가 정확히 1월 말에 나옵니까? 1월 말에 설계완료 됩니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원래 기간은 좀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1일까지 해달라고 하고, 업체에서 70%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임창빈위원

지금 대략 잡은 금액이 2억원 정도?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1억4,500만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2억2,000만원은 뭡니까? 뭐뭐 포함된 거예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시설공사비가 1억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일반형광등을 LED로 고치는 게 약 3,50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소회의실에 개별난방기가 안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난방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회의실이 춥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창빈위원

약 40평 정도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개별난방기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설계비가 740만원에, 네 군데 업체 견적받아서 748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의원연구실에 들어갈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냉장고 이런 집기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알았고요. 설계비가 40평 정도 하는데 740만원, 대략?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저희가 견적을

임창빈위원

일단 설계 끝나거든 견적서 자료로 줘보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끝나는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연구실 그 동안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분씩 계시는 분들 때문에도 아마 예산상으로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팀장님. 그래서 공사가 늦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설 연휴가 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예정은 다음 임시회 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전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훈

전대훈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의 따뜻함과 훈훈한 가정의 정 나누시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