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남열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3월 16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왕정순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천범룡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평소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관악지역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권오식 의원과 아 선거구 박동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